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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이야기
2008.03.25 11:50

체중이 줄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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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이 줄어들지 않는 7가지 이유

왜 살이 안 빠지는 걸까. 다이어트를 결심한 이후, 하루 세끼 먹는 것에 바짝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체중계 눈금은 좀처럼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 무조건 먹는 양만 줄이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 여기, 당신이 간과하고 있을 몇 가지 사실을 정리했다.


1.스트레스

과도한 스트레스는 뱃살을 만든다. 정말이다.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여성일수록 엉덩이보다 복부에 지방이 집중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것이 지방을 몸에 축적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때 생성되는 지방은 복부 주변에 쌓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위가 가장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운동이다. 몸을 움직여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몸에 쌓인 지방도 분해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셈.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은 베타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해 기분이 한결 나아지게 한다.


2. 거짓 식품 정보
-97% 팻 프리(fat-free):이런 라벨이 붙은 과자나 인스턴트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는지. 확실히, 지방 함유량이 낮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대신 다량의 염분과 설탕,그리고 엄청난 칼로리를 포함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지방이 적다고 열량이 낮은 것은 절대 아니다.

-'라이트'와 '웰빙'을 가장한 식품:포장만 조금 다른 색으로 해서 '라이트' 레벨을 달고 나오는 식품들. 안심하기엔 이르다. 열량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보자. 어이없게도 보통 상품보다 고작 5~10 kcal 적은 정도이거나, 칼로리를 조금 낮춘 대신 지방과 해로운 식품 첨가제를 잔뜩 함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식품 포장지에 붙어있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 사진에도 주의! 눈꼽만큼 함유된 건강 재료 하나를 마치 주재료인 양 내세우는 제품도 많다.

-무설탕: 분명 '무설탕' 제품인데 먹어보니 달짝지근하다면 설탕 대신 과당, 포도당, 글루코스-사실상 몸 속에서는 설탕과 같은 역할을 하는-를 넣은 것이다. 이름만 바꿔달고 건강식품인양 행세하는 셈.


3.수면부족

잠을 덜 자면 더 많은 활동을 해서 열량을 소모할 테니, 체중을 더 줄일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잠을 잘 자야 살도 뺄 수 있다. 수면부족은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식욕 조절기능을 마비시킨다. 적게 자고 피곤하면 식욕을 느끼게 하는 렙틴의 분비가 늘어나, 결국 실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된다. 숙면을 위해 저녁 8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나 식사를 삼가하고, 운동도 그 전에 끝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


4.과도한 운동
땀을 흘릴수록 체중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만큼 배고픔도 강하게 느끼게 된다. 격렬한 운동을 한 사람은 적당히 움직인 사람보다 많인 열량을 섭취하기 마련인데, 문제는 섭취량이 필요량을 넘어서기 쉽다는 것이다. 즉, 운동을 5만큼 한 사람이 5를 섭취하는데 비해, 운동을 10의 강도로 한 사람은 12를 섭취하더라는 것이다. 과유불급이라 하였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규칙적으로 운동하자. 1주일에 5회, 한번에 30~40분이면 충분하다. 운동 후 배가 고플 때는, 과자나 빵 대신 바나나나 플레인 요거트 등을 간식으로 먹자.


5.무거운 엉덩이
하루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가 다리를 움직여 이동하는 시간이라고는 화장실 갈 때와 점심시간 뿐이라면, 다이어트는 물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사실, 과도한 업무는 여러모로 문제가 된다. 오랜 시간 사무실에 있는 사람일수록 고열량,고당분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담배를 더 많이 피우며 운동은 적게 한다는 통계가 있다. 어쩔 수 없이 책상을 지켜야 한다면 1시간에 3분씩은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고 걸어보자. 과자는 치우고 떡이나 콩, 과일 등을 미리 간식으로 준비하자. 또, 식사는 되도록 많이 걸어야 갈 수 있는 식당에서 하자.


6.비협조적인 배우자
기혼 여성의 경우 미혼 여성보다 체중, 혈압,콜레스테롤 수치 상승률이 훨씬 높다. 호주에서는 결혼 후 여성의 체중이 평균 2kg 정도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무슨 의미인가. 혼자 살 때보다 더 잘 먹게 된다는 것. 남편의 식욕과 양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면,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 함께 운동하고, 함께 식단을 체크하라. 혼자 할 때보다 다이어트가 훨씬 즐거워질 것이다.


7. 단백질 부족
육류를 다이어트의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는 충고다. 고기와 생선을 먹어라.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훨씬 오래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결과적으로 다이어트에 도음을 준다. 달걀이나 정어리를 아침식사로 준비하고, 달걀과 익힌 콩을 점심으로,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구은 쇠고기를 먹어보라. 여기에 저지방 요거트와 치즈, 견과류를 곁들이면 된다.

출처: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947127


다이어트 이야기
2008.03.25 11:43

먹어도 살이 안찌는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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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 녹차 :


카데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이로운 식품, 녹차,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지방을 연소시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칼로리는 0에 가깝기 때문에 물처럼 마셔도 종으나 위가 좋지 않은 사람은 하루에

한 두잔 정도가 좋다.

02_ 양배추 :


양배추에 들어있는 칼륨은 나트륨의 배설을 촉진시켜 염분의 과다 섭취로 인한 부종을 막아준다 작은 양배추 한통 (약 70g)이

22Kcal라고 하니 맘껏 먹어도 좋다.

03_ 고추 :


고추에 들어있는 켑사이신은 지방 연소에 효과적이며, 고추에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어 면역력을 높이고 다이어트로 지친

몸에 활력을 준다 붉은 고추 1개는 단 3Kcal이다.

04_ 콩 :


간장, 된장, 두부 등의 원료가 되는 콩에는 사포닌이 함유되어 지방을 연소시키고 중성지방을 낮추며 비만을 해결해 준다.

콩자반 1인분(30g)에 100Kcal정도

05_ 미역국 :


미역의 미끌거리는 점성은 알긴산때문인데, 이것은 당질의 흡수를 늦추거나 식후 혈당치가 급상승해 중성 지방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쇠고리를 넣지 않은 미역국 1인분은 40Kca로 부담없는 편.

06_ 연어 구이 :


연어에는 노화를 방지하고 신진대사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핵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대사기능이 떨어지면 살찌기 쉬운 체질이

되기 때문에 핵산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이나 다이어트에 좋다 연어 구이 1인분(연어 한마리)에 112kcal이다

07_ 마늘 장아찌 :


암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마늘은 스콜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강화하고 우리 몸에

독소화 노페물을 배출 시킨다 마늘 장아찌 1인분(약 20g)에 12Kcal이다.

08_ 잡곡밥 :


현미 등을 섞은 잡곡밥은 흰 쌀밥에 비해 섬유질이 4배나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포만감을 줘 폭식을 방지한다 혈당 조절을 해서

비만을 예방하는 기능도 있는 잡곡밥은 한 그릇에 313Kcal이다.?

출처 :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94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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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bs5.worldn.media.daum.net/griffin/do/photo/read?bbsId=346&searchValue=&articleId=189462&pageIndex=1&searchKey=

 

보통 여성의 2배 크기가 나갔던 영국 여성 Jodie Prenger

하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도 날씬한 여성이 되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의 ITV talent show 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한다.

"나는 어떤것이든 다 할 수 있다"라는 타이틀을 갖고서..

   

원래 몸무게가 20 stone(1stone=14 pound=6.342 kg), 126kg이 넘는 몸에서

반 이상이나 날씬해진 9 stone, 57kg으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반쪽!이 되었네요 허허

   

노래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껏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시련을 어떻게 겪었는지 이야기도 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이런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이 조디를 제외하고도 11명이나 더 있다고..

   

   

   

   



다이어트 이야기
2008.03.23 21:39

더 먹고, 안 찌자? -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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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는 특별히 먹는 양을 늘린것도 아니고, 운동도 자주 하고 하는데 체중이 줄진 않고 오히려 증가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고칼로리 요리 습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체중조절을 위해서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면서 저칼로리 식단으로 음식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미국 질병예방 관리국 (CDC) 에서 발표한 내용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적게 섭취하지않으면서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칼로리 조절을 위해 고칼로리를 저칼로리 음식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수분함량이 많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물입니다.다음은 건강한 식생활 계획의 일환으로 음식을 지혜롭게 선택하는데에 도움이 될만한 표입니다.

저칼로리 음식물
(자주 선택하세요.)

고칼로리 음식물
(자주 선택하지 말아요.)

과일과 채소

튀긴 음식물

Spinach, broccoli, tomato, carrots, watermelon, berries, apples

Eggs fried in butter, fried vegetables, French fries

저지방과 무지방 우유 산물

전유 산물

Low- or fat-free milk, low or fat-free yogurt,
low- or fat-free cottage cheese

Full-fat cheese, full-fat ice cream,
whole and 2% milk

묽은 수프

건조 스넥 음식물

Vegetable-based soups, soups with chicken or beef broth, tomato soups (without cream)

Crackers or pretzels, cookies, chips, dried fruits

정제하지 않은 곡류

고지방과 당분이 많은 음식물

Brown rice, whole wheat bread, whole wheat
pastas, popcorn

Croissants,margarine, shortening and butter,
doughnuts, candy bars, cakes and pastries

지방분이 적은 육류와 생선

지방분이 많은 육류Fatty cuts of meat

Grilled salmon, chicken breast without skin,
ground beef (lean or extra lean)

Bacon, brisket, ground beef (regular)

콩류(완두콩과 강낭콩)

Black, red kidney and pinto beans (without added fat), green peas, black-eyed peas

건강한 식단 계획은...

  • 과일, 채소, 정제하지 않은 곡류, 무지방 또는 저지방 우유와우유 산물
  • 지방분이 적은 고기, 생선, 콩류, 달걀, 땅콩
  •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염분, 당분이 적은 음식들
  • 당신의 적정 칼로리 요구량을 지켜주세요.

적게 섭취하지 않으면서도 배고픔을 느끼게 하지 않는 음식물을 소개합니다.

대신에...

선택하세요.


튀긴 닭고기 샌드위치
with 1 tbsp. mayonnaise
= 599 칼로리


구운 닭고기 샐러드
with low-fat dressing

2 cups lettuce, 2 oz. grilled
chicken breast, 2 tbsp. light
balsamic vinaigrette dressing
= 178 칼로리


크림 수프
1 cup mushroom bisque
= 400 칼로리


묽은 수프
1 cup minestrone
= 112 칼로리


감자칩 또는 프레첼
1.5 oz. pretzels
= 162 칼로리


휴머스와 애기 당근
16 baby carrots with 1 tbsp. hummus
= 75 칼로리



사람들은 많은 양에 다다를때까지음식을섭취합니다.너무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지요.그러나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물, 즉 과일, 야채, 묽은 수프는 저칼로리이면서도 식욕을 충족시켜줄 것입니다.

전채요리로 식사를 시작하세요. 연구진들은 보고하길, 저칼로리 전채요리를 식전에 섭취하면,칼로리를 적게 섭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양의 치즈나 말린 빵조각 대신에 묽은 수프로 식사를 시작해 보십시요.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는 저칼로리로 식욕을 충족시켜주지만, 준비하는 방식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빵과 튀김음식, 그리고 고지방 크림이나 버터를 함유한 과일과 채소는 칼로리 덩어리일 수 있습니다.

채소를 익히고 향과 저지방소스를 사용하세요. 생생한 과일의 자연의 맛을 즐기세요.음료수는 건강에 중요하지만 식욕을 만족시키진 않습니다. 칼로리가 없는 음료수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면, 물, 스파클 워터, 달지않은 냉차등입니다. 전유보다는 무지방이나 저지방우유로 드세요.

좋은 식단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몇가지 안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천하여 하루하루 나의 식생활 습관으로 모아 놓으면 비만 예방뿐 아니라 건강에도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이야기
2008.03.19 18:19

맑은 고딕 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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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Vista의 시스템 서체이며, MS office 2007에서 사용하는 서체인 맑은 고딕이 있습니다. Windows Vista 이전 버전의 OS나 오피스 2007이 없는 분들께서 맑은 고딕을 사용하시려면 Office 2007 Compatibility Pack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설정을 하시면 미려한 맑은 고딕 서체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웹의 맑은 고딕서체로 만든 글들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icrosoft.com/downloads/details.aspx?FamilyID=941b3470-3ae9-4aee-8f43-c6bb74cd1466&displaylang=ko



여행이야기
2008.03.17 14:21

[여행]앙코르 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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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설 연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캄보디아 시엡립 공항 ... 일생 처음으로 검색, 확인 절차 없이 기다리지도 않고 공항을 빠져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공항 직원한테 여권과 비자용 사진만 맡기면여행사로부터 급행료를 받고 알아서 처리해주는 아마도 세계 유일의 국제 공항일거라고 하더군요..뇌물 천국이지요..

우리나라의 1960년대와 2000년대가 공존하는 나라더군요. 유선 전화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무선 전화가 들어와서 전봇대나 전깃줄 값이 많이 절약된 곳이기도 하구요..

세계 최빈국중 하나에 속해서.. 담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헐벗은 아이들을 위해 작아서 못입는 애들 헌옷좀 준비해 오시라고 꼭 전해달라는 가이드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앙코르 유적지는 잘 아시겠지만 9-15세기인도차이나 반도중앙부를지배했던크메르족앙코르왕조로서 전성기에는캄보디아,태국,라오스,베트남,미얀마의인도양에이르는대제국을형성했고,앙코르톰일대에는 100만명의인구가거주하는대도시를이루었었으나,15세기알 수없는이유로홀연히멸망,400여년동안 밀림에뒤덮힌채사라졌다가1861년프랑스의박물학자앙리무오에 의해발견되어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프롬 사원은 앙코르의 최전성기 왕이었던 자야바르만 7세의 어머니를 위로해 만든 사원으로 앙코르 와트에서 약 1킬로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나무 뿌리가 오래된 사원을 무너뜨리면서 자라는 곳으로 유명.

베이욘 사원(근처에 앙코르 톰이라는 도시성곽 내부에 있습니다)....돌벽돌로 이루어진 큰 불상으로 유명.

앙코르 와트 사원-총 3층 구조인데요.붕괴 위험때문에 통제되어 현재는 2층부위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열기구에서 내려다본 앙코르와트 전경-- 사방이 '해자'라는 인공 연못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2층의 부조-압사라 여인

타프롬 사원의 silk-cotton tree ..돌벽돌 틈새에 나무 씨가 떨어져서 수백년 자란 상태

위사진의 반대편 쪽

영화 '툼레이더스1편'에 나온 곳이라네요

베이욘 사원



컴퓨터이야기
2008.03.09 01:04

노래 가사만 올려도 저작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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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copyright) 여전히 모르겠다를 쓰면서 많은 자료를 찾다보니 저작권에 대하여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하여 Q&A형식으로 잘 정리한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공개한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이라는 자료의 일부를 올려서 저와 같이 저작권에 무지하여 위반한 사실조차 인지못하는 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지식

4. (저작권 표시) 책의 표지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을 보면 저작권 표시 를 많이 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권 표시 를 하여야 하는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을 '무방식주의'라 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6.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A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면서 만든 인상적인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B사가 자신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디자인도 보호를 받는가?

홈페이지에 적용되는 그래픽 디자인이나 플래시 이미지가 독창성이 있으면 당연히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독창성 판단은 자신의 것이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될 정도로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사례에서와 같이 B사가 A사의 홈페이지 중에서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면 A사는 B사를 상대로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민사)을 청구할 수 있고 고소(형사)를 할 수도 있다.

 

7. (사진·이미지) 인터넷에 유명 연예인 팬클럽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한다. 당연히 그 사람의 초상 사진을 써야겠는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초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작가와 본인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진작가가 직접 초상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것이 자신의 작품이긴 하지만 반드시 촉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초상 사진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는 아니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이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그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또한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특히, 공인(public figure)에 대해서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라 하여 그의 명성에 기대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보통 사람의 경우보다 그 배상액이 크기 때문이다.

 

9. (방명록)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남긴 글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웹사이트 이용자가 남긴 느낌이나 의견이 단순한 감탄문이거나 욕설의 연속이거나 짧은 단문이거나 또는 어느 게시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독창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설사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우리 법원은 초등학교 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정한 바가 있다.

 

10. (사실 정보)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보면 여행정보, 차량정보, 음식점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실적 성격이 강한 정보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 하더라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른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표현하여 그 내용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여행정보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설명 자료도 표현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법원은 해외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여행정보,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설명한 글, 병역특례를 받는 방법을 설명한 글 및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한 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

 

11. (이름·제목)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영화 제목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저작물의 제호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을 책이나 웹사이트에 이용하거나 영화의 제목을 로그인 ID 및 인터넷 카페의 명칭으로 사용하여도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름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용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등일 때는  인격권 침해 내지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우리 법원은 "또복이"라는 만화의 제호 및 "애마부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의 제호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설이나 가요 등과 같은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제호만을 바꿔 붙인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다.

 

13. (광고) 신문사나 광고주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문이나 잡지의 사원모집광고를 모아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사원모집광고의 정보 내용 즉, 모집부분·응시자격·전형방법·제출서류 및 기간·제출처 등의 소재만을 모아 자신이 독자적으로 선택·배열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정보로서의 소재는 저작물이 아니다.

이러한 소재 내용을 조합할 때 그 전체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다.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편집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한편 사원모집광고라도 거기에 자신의 회사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해서 소재로서 광고문구를 넣는다든지 그래픽 이미지 등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그 소재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이용하기 위해서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14. (뉴스 클리핑) 신문 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가?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대부분 신문사의 허락).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15. (국가기관의 자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저작권법은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언급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열거하고 있고 이런 것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보고서 등과 같은 기타의 정부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이러한 정부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저작권법상 권리자

18. (음악·악보) 음악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를 위해 연주자용 악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또, 가사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 차이가 있는가?

악보는 음악의 악곡을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으로서 이를 사용하려면 작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연주용 악보라고 하더라도 가사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작사자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

한편, 연주용 악보는 곡의 해석과 악기의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곡될 수 있다. 이러한 '편곡'이 창작적 노력의 결과로 작성되었다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편곡된 연주용 악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편곡자의 허락도 필요하다.

작사자·작곡자·편곡자의 권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거의 대부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므로, 동 협회에 신탁관리 여부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협회에 신탁하지 않은 저작물이 존재한다면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을 수밖에 없다.

 

19. (음악·연주) 좋아하는 음악들을 묶어 내 자신이 연주곡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한다.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기존 창작된 음악을 새롭게 연주하거나 노래로 만들고자 한다면 창작물을 만든 작사자, 작곡자 및 편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른 권리자(가수나 연주자, 음반제작자)는 해당 음악 연주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다.

한편, 자신이 연주한 음악을 음반(음을 고정한 녹음물)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자신이 해당 음악의 연주자로서 그리고 음반제작자로서 법에서 정한 권리(저작인접권)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음반을 다른 사람이 복제·배포하거나 전송할 때에는 자신이 권리자로서 이용허락을 해줄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대부분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으면 된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3660-0900), 실연자의 전송권은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은 (주)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가 신탁관리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

22. (편집저작물 작성) 방송에서 특정주제에 관해 방영된 내용 또는 책이나 정기간행물에서 특정주제에 대해 기술된 것을 한데 모아서 이용하고자 한다. 해당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저작권법은 여러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 중 시·소설·논문·강연·연술·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시·소설·논문 등 문서로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강연·연술·각본 등 구술로 표현된 것도 모두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 방송에서 방영된 내용 및 책이나 정기간행물의 특정주제에 관해 기술된 것도 어문저작물이다.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또한,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25. (개정법률) 개정 법률이 2005년 1월 17일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개정법 시행 전에 온라인상에서 이용한 음악 등도 문제가 되나?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복제권과 전송권이 관련된다. 음악 저작자는 2005년 1월 17일 전에도 복제권과 전송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도 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2005년 1월 17일 전이라도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이용했다면 저작권법상 해당 권리자들의 복제권 또는 전송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존재한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음반제작자와 실연자도 전송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2005년 1월 17일 이후 카페나 블로그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자 및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다.

 

27. (음악·가사) 노래가사를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

노래가사는 작사자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의 허락 없이는 복제나 전송을 할 수 없다.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노래가사를 올렸다면 가수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작곡가,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노래가사)을 이용할 수는 없다.

 

31. (링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지는데,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이 홈페지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직접링크(deep link, 해당 자료에 직접 링크하는 것)는 당해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친 경우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무협지, 무협만화 또는 음악 파일 등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상에 올린 사람은 당연히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의 직접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와는 별도로 어떤 자료가 불법 복제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 자료에 링크를 건 때에는 불법 복제물에의 링크가 불법 복제물의 확산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

예컨대, 다른 홈페이지에 수록된 만화나 무협지가 유료로 서비스되는 유명작가의 것이어서 그 홈페이지 운영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당해 불법 복제물을 직접 복제 또는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건 사람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지게 된다.

 

33.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웹사이트 메뉴의 하나로 공개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어떤 방문자가 다른 사진작가의 사진 파일을 올렸다. 해당 사진작가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 사진작가의 주장은 정당한가?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로부터의 통지를 받고 즉시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다른 사람의 사진인 것을 모른 경우에는 해당 사진작가의 연락을 받고 즉시 사진 파일을 삭제한 때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올라온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진다.

 

34. (보호기간) 클래식음악을 웹사이트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된다. 일반적으로 2008년에는 1957년 12월 31일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면 된다. 모차르트와 같은 클래식 음악의 작곡자 대부분은 1956년 이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 실연자와 연주한 음을 고정한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인접권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클래식 음악을 직접 연주하여 녹음한 경우에는 물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권리 제한

36. (패러디)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가 인터넷에서 다량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것인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패러디가 이러한 범주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그 표현형식상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자신의 저작물이 인용되는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피인용 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해서는 안된다.

 

38.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우리 영화 애호가로서 영화 평론을 위해 몇 가지 인기 영화의 특정 장면들을 캡처하여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평론을 게재하였다. 평론을 위해서는 해당 장면의 소개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또, 정지 화면이 아니고 1~2분 정도의 동영상 파일로 소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공표된 저작물을 평론이나 비평의 목적으로 '인용'의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일견 저작자의 허락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표된 저작물은 글이나 영상, 음악 등을 다 포함한다. 그 외 인용을 위한 적법한 요건은 42번의 답을 참고하기 바란다.

인용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출처 표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출처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앨범 자켓에 한다거나 영화 끝부분에 하는 것처럼, 영화를 소개하더라도 화면상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40. (공연행위)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고,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다. 사실은 무엇인가?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노래를 불러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서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은 모두 공연행위이다. 이러한 공연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의해 불법이 아니다.

 

42. (펌행위와 인용)타인의 글을 퍼온다거나 하는 등으로 네티즌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서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적법한 이용방법은 무엇인가?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글을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하지만, 타인의 글이나 자료를 퍼오는 경우는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하여야 면책된다.

타인의 의견이나 자료를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고 소위 '퍼온 글'이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출처정도만 표시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지만, 퍼온 타인의 자료가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법상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이다.

저작권법은 인용에 대해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 요건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의 요건이다. "정당한 범위"의 요건은 자신이 작성한 부분과 이용하는 타인이 작성한 부분과의 주종관계를 요구하는데, 자신의 창작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아야 하고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공정한 관행"의 요건은 이용하는 부분은 자신이 기술하는 내용과 관련성 내지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용한 부분이 분명히 구분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건 외에 출처 표시도 해야 한다. 출처를 표시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저작권 계약

45. (사진)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가입하여 자신의 사진을 이미지 파일로 올리고, 이를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쓸 수 있도록 한 회원제 사진 라이브러리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사이트의 사진 몇 점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항의하자 "이미지를 돈을 주고 산 것인데 무슨 말이냐"며 무시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로 다툴 수 있지 않나?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사진 등 이미지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이미지를 무단으로 (인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고) 이용한다면 이는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저작권 침해는 이용 목적이 비영리라는 이유로 면해지지 않는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한 사이버 공간에 저작물이 올라 있으니 누구든지 마음대로, 자유로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오해해서도 안 된다.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이미지라는 유체물을 산 것이지 유체물에 담긴 무형의 저작권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료 샘플(free sample)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많이 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들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무료가 아니다. 특별히 어떤 용도로든 사용할 수 있다든가, 비영리 목적으로는 용도에 제한이 없다든가 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감상용'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감상용이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 이용, 침해 및 구제

46. (인터넷상 저작물 이용) 저작권법이 인터넷상의 자유이용 또는 공정이용을 저해하여 오히려 문화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침해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펌행위를 통한 자신의 홈페이지 가꾸기이다. 저작권법은 사법(私法)으로 사적자치(계약)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1. 자신의 글을 마음대로 퍼가서 쓰는 것을 허용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누구나 다 볼수 있도록 동 사항을 공지할 것을 권유한다. 일례로 강풀닷컴(http://www.kangfull.com)은 비영리 한도내에서 출처를 밝히고 자신의 만화를 누구나 퍼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지를 올려 놓았다. 이 경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일정 한도내에서 마음대로 퍼가도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퍼가는 사람도 저작권침해를 인식하지 않고 쓸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출처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글을 퍼가는 사람이 원 홈페이지에 가서 자유사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자유이용을 허락한 글귀가 붙은 저작물이라도 원 저작권자가 아닌 임의의 사람이 이를 붙여서 유포하는 경우에는 자유이용을 믿고 퍼간 사람도 책임을 지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신문기사의 경우 대부분 '전제, 배포 금지'라는 이용금지표시를 하므로 퍼가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되었어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쓰고 싶을 경우 기사를 간단히 요약하거나 해당기사를 단순링크 시킬 것을 권유한다. 이 경우 링크를 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가 자신의 홈페이지와는 별도의 창으로 열려야 저작권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거듭 부연하지만 해당 저작물에 대해 원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하는 본인이 확인해야 할 문제이며 제3자가 허위로 이용허락을 했다는 표시를 하고 유포한 저작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원 소스인 원 저작자의 홈페이지에 가서 이용허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유한다.

 

49. (처벌성-친고죄) 저작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처벌받는가?

그렇지 않다.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되어 있어 저작권자가 고소하여야 비로소 침해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펌행위를 하였다고 곧바로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안 저작권자가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속 100km 고속도로에서 그 이상의 속도를 낸다고 해서 곧바로 범법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경찰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 비로소 벌금형이나 기타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언제나 고소될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50. (형사 책임)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766조).

 

위 자료는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출처: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무상의 공연을 하거나 방송을 크게 트는것은 일단 저작권과는 상관이 없는데, 돈을 벌기 위해 노래를 하거나, 장사를 하기 위해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할 경우는 위법이 되는군요. 길거리 공연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방명록이나 댓글을 글쓴이의 허락없이 지울 때도 이제 블로거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설사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작물이 될 수 있기에 자칫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페나 홈페이지를 운영하실 경우 방문객이나 회원이 올린 저작권 자료가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웹만화나 타인의 글을 불펌해서 올렸는데 방조하면 주인장이 고소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노래가사.  아무리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라 해도 음악뿐 아니라 가사 역시 올리면 안됩니다. 꼭 올려야 한다면 작사가에게 고소 당할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가사의 일부를 인용할 때도 그 인용의 범위를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가수에게 허락받았다고 해도 그 가사의 권리는 작사가에게 있습니다.

또한 연주용 음악의 악보를 올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가요 악보에 가사가 들어가 있다면 작곡가와 작사가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클래식 곡이라고 해도 대부분의 악보는 연주자의 수준에 맞추기 위한 편곡자가 있으므로 그 편곡자에게 허락받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사진도 자신이 직접 촬영했거나 허락받은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는데, 가수나 연예인의 사진의 경우 그런 카피레프트의 사진은 거의 없습니다. 퍼블릭 도메인의 사진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해야 표절을 면할 수 있고, 때로는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없이 혹은 허락없이 이미지를 사용했다가는 몇년 후에 엄청난 합의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를 살펴보고 저작권에 얼마나 자유로운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몇년 전에 썼던 게시물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가차없이 삭제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은 비교적 짧은 6개월이지만 지금부터 10년후에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음악을 다루는 포스트는 모두 사라지리라고 보입니다. 음악, 가사, 가수사진, 악보 그 무엇도 허락없이는 올릴 수 없습니다. 무슨 수로 음악에 대한 포스팅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가수에 대한 기사와 음악에 대한 감상평을 올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보호센터가 설립된 이후부터 시작되었던 저작권 관련 온라인단속 실적을 보면 2005년 39,470건(13,019,489점)이고 2006년은 8월까지 34,744건(5,899,424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블로그가 활성화된 지금이라면 연간 10만건이 넘어갈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알 수있는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여러 매체를 통해 충분히 공지를 해줬다면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인데, 너무 성급하게 단속을 통한 일벌백계(一罰百戒)를 실행하고 있는게 아닌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출처: http://link.allblog.net/9260555/http://diarix.tistory.com/314

 

저작권 위원회 홈페이지

쉬운 만화로 알아보기


여행이야기
2008.03.07 15:13

[여행] 하롱베이 하노이

조회 수 추천 수 댓글 0

하노이에서 약 세시간 거리에 하롱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천구백오십몇개 되는 섬들의 집합입니다.

하노이는 원래 북쪽인 월맹의 수도였고 호치민이 통치하던 곳입니다.

날씨가 흐려서 가까운 곳이 아니면 좀 뿌였습니다.글구 카메라도 손바닥만한 디카라서화질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호치민 집무실옆 호수에 누각인데 베트남 국보래요.

호치민의 집무실과 붙어 있는작은 호수입니다.


다이어트 이야기
2008.03.04 18:34

비만이 문제임

조회 수 추천 수 댓글 0

나원참...회사를 그만 둬야하나...;;


다이어트 이야기
2008.03.03 22:44

날씬해지려면 아침식사부터 챙겨라

조회 수 추천 수 댓글 0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먹는 10대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체중이 덜 나갈 뿐 아니라 운동량도 더 많고 체내 영양소 또한 더욱 풍부하다는 연구결과가 3일 나왔다.

 

미국 미네소타대학 공중보건학 연구팀이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지역의 청소년 2216명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체중을 비롯한 여러 생활습관들을 5년 간 분석한 결과 아침식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10대들의 경우 BMI(체질량 지수, 체중과 신장을 이용해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침식사를 거르는 10대들은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그룹에 비해 체중이 평균 2.3kg 더 나갔다.

 

연구팀은 아침에 공복감을 채워주면 식욕 절제 능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점심 또는 저녁에 과식하는 것을 방지해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침식사로 초콜릿으로 뒤덮인 도넛 또는 설탕과 머시멜로가 많이 들어간 시리얼 등은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아침식사를 자주 또는 매일 하는 10대들이 전반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사실이 나타났다"며 "아침식사를 하는 10대들은 신체적으로 더욱 활동적일 뿐 아니라 더욱 풍부한 영양소을 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아침식사를 하는 10대들 사이에서 섬유질 섭취량은 높게 나타난 반면 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량은 낮았다.

 

연구팀은 미국 어린이들 중 25%가 현재 아침식사를 거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사이에서 비만도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하며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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