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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이야기
2010.06.10 11:56

아이폰 4G 그리고 갤럭시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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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새 스마트폰이 발표 되었습니다 . 삼성전자와 애플은 8일 차세대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할 '갤럭시S'와 '아이폰 4G'를 동시에 공개했는데요, 아이폰4는 하드웨어 성능이 대폭 강화돼 똑똑한 스마트폰으로 변신했으며, 갤럭시S 또한 한달 전 공개된 갤럭시A 보다 하드웨어를 강화시킨 삼성전자의 역작이라고 발표 되었습니다.

 

갤럭시S와 아이폰4의 대결은 일개 개별 업체의 대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해 온 아이폰과'과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로 대표되는 '안드로이드폰' 간의 경쟁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해상도를 4배 (가로세로 2배씩) 높인 레티나 디스플레이, 더 빨라진 속도 , 더 얇아진 두께 , 멀티태스킹 ,WiFi 기반 고화질 영상 통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긴 아이폰의 디자인과 그 테두리의 안테나 기능을 설명하며 프리젠테이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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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가 아이폰의 명성에야 미치지 못하지만, 안드로드 프로그램을 만든 구글의 앤디 루빈 부사장이 갤럭시S의 발표일에 내한아여 '또 하나의 혁신이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치켜세울 정도로 안드로이드 기반의 가장 진화된 스마트폰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는 아이폰 4G와 삼성 갤럭시S, HTC Evo 4Q 등의 하드웨어 사양입니다.

 

 

새로운 아이폰 4G 의 가격은 현재 팔리고 있는 3Gs와 같은 가격에 팔겠다고 하였으며. 32G 모델은 2년 약정에 299 달러, 16G 모델은 같은 조건에 199 달러에 팔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원화로는 39만원 선입니다. 제가 구입한 갤럭시 A 가 90만원 대인 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저렴합니다.

 

갤럭시S가 아이폰의 명성에야 미치지 못하지만, 안드로드 프로그램을 만든 구글의 앤디 루빈 부사장이 갤럭시S의 발표일에 내한아여 '또 하나의 혁신이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치켜세울 정도로 안드로이드 기반의 가장 진화된 스마트폰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 말 싱가포르에서 출시된 바 있는 갤럭시S의 가격은 774달러(약 97만원, 무약정)다. 이 때문에 국내 판매가 역시 90만원대 후반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4의 미국 판매가는 16GB 제품의 경우 199달러, 32GB는 299달러로 기존 아이폰3Gs와 동일한 조건이다. 아이폰3Gs 16GB 제품의 국내 판매가가 81만4000원이었다. 업계에서는 애플의 판매정책이 동일하므로 2년약정으로 4만5000원 요금제 가입시 26만4000원에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KT는 다음달 아이폰4 출시를 앞두고 지난 9일부터 아이폰3Gs에 대해 13만2000원의 특별할인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아이폰3Gs 16GB를 기존 절반값인 13만2000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됐다. KT는 이러한 가격정책으로 아이폰 판매량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과도한 가격 책정을 하고 보조금 형식으로 가격을 감해주는 조삼모사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삼성 핸드폰의 마케팅 상황에서 얼마의 가격으로 공시될 지가 궁금합니다.

 

스마트 폰은 작은 컴퓨터와 같아서 활용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활용가치가 높은 훌륭한 어플을 만들고 관리하는 일이 스마트 폰의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단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세계의 소프트웨어 산업과 경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수준 높은 인적자원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명이 동시에 작업을 해야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은 어쩌면 한국에게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여타의 서비스산업이나 지식산업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을 보호하는 일이 강화되어야 소프트웨서 산업이 성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어에 대해서 능통하지 못한 상황은 한글이 전세계적인 기업인 구글과 애플의 우리나라 지배를 막아 주었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한국은 항상 전세계적인 기업에게 피해를 입지 않고, 실력을 연마할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애플 아이폰 4G는 풍부한 어플로 활용가치가 높고, 하드웨어도 전세계의 최고이며, 가격도 전세계 최고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http://blog.chosun.com/article.log.view.screen?blogId=53739&logId=4767562&Dep1=contents&Dep2=blog&Dep3=blog01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67028

 


컴퓨터이야기
2010.05.19 18:41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는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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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휴대폰에서 아이폰을 대표주자로 촉발된스마트폰으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이동 중에 개인이 할수 있는 일들이 거의 무한정으로 늘어나 버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간답게 쉴수 있는 시간과 명상의 시간같은 여유로운 시간이 없어졌다고나 할까요?  ^^ 

 

아뭏든  제가 사용하지 않는 기능도 물론 많지만,  지금까지 약 2주 동안의 갤럭시 A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해보고 나서  알아낸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는 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1. 전화, 화상전화, 문자송수신.

 


2. 인터넷정보 서비스

 
    메일 송수신,

    웹서핑및 실시간 검색

    트위터( SNS ) 실시간 서비스

    원격 컴퓨터 관리(VPN),

    노트북에 와이파이 연결(Tethering),

    온라인 뱅킹및 결재,

    위치기반 서비스(LBS) - 증강현실, 교통정보(실시간 도로 교통정보, 실시간 버스도착, 실시간 전철도착 시간, 네비게이션 길안내), 위치확인

 

 

3. 디지털 카메라 ( 500 메가픽셀)


 

4. 미니 TV (DMB), 라디오.


 

5. mp3, DivX 플레이어, 음성녹음

 

 

6. 일정관리및 메모 - 인맥관리 (전화번호, 메일 주소록 관리)


 

7. 기타 - 전자사전및 학습기, 게임기, USB 메모리, 시계, 나침판, 전등, 계산기, 거울, 바코드리더.

 


 

 

기존의 휴대폰과 스마트폰이 차이가 있다면  기존에는 기계에 국한된 하드웨어적인 에프터 서비스만 필요했다면,  스마트폰에서는  효과적이면서도 한국의 현실에 잘 맞는 어플리케이션의 지속적인 개발과 유지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어플리케이션의 관리가  스마트폰의 판매와 성공에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폰의 앱스토어를 애플이 직접 관리하여 품질관리를 하는 이유도 비단 금적적인 이득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기능이 곧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 출시 예정인 많은 스마트폰들 중에서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다분히 기계적인 선택에서 벗어나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선택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비너스의원 원장 정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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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 A CPU 클럭 속도에 대한 논란에 대한 삼성모바일의 공식적인 입장

 

안녕하십니까,
 
5월10일 삼성트위터(https://twitter.com/samsungtomorrow) 에 공지된 'GALAXY A"제품의 CPU관련 내용을
재 공지드립니다.
 
- 지난 2월 미디어데이 발표당시 'GALAXY A'의 CPU는 TI사 OMAP3440이었으며, 4월말 출시때 탑재된
  CPU 또한 동일한 칩인 TI사의 OMAP3440입니다.
 
- 그러나 CPU 클럭 스피드를 800Mhz에서 720Mhz로 변경했고,그 이유는 소비전력 측면에서 720Mhz CPU를
  탑재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초기발표와 달리 출시 제품의 사양이 변경된 것에 대해 정정 공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양 변경은 고객 여러분께 최적의 제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삼성전자는 'GALAXY A' 고객을 위해 OS 업그레이드, 플래쉬 지원, HD 동영상 녹화 등 지속적인 고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출처 : http://kr.samsungmobile.com/service/support/notice/view.do?boardName=common_notify&messageId=793755

 

 



컴퓨터이야기
2010.05.19 16:28

무선 인터넷의 종류와 사용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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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유선 인터넷망으로 전세계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가  애플의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촉발된 무선 인터넷 붐은 가히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다시한번 유선 인터넷과 더불어 무선인터넷의 분야에서도 한국이 세계최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표적인 무선인터넷 방식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Wi-Fi 방식의 무선인터넷 입니다.

 

이것을 KT 상품명으로 구분한 것이 Nespot 입니다. 무선 랜 카드가 적재 되어 있는 일반적인 노트북이나 컴퓨터는 이 와이파이를 이용하며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초기 설비투자비용이 적고 구축이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속도가 최소 5Mbps(802.11B) ~ 최대 23Mbps (802.11A 또는 802.11G) 입니다. 상당히 빠르지요. 차후 802.11N 표준의 장비가 설치되면 최대 150Mbps의 속도까지도 가능합니다. 가정집에서는 유무선공유기를 사용하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Nespot의 경우에는 월3,000원 ~ 15,000원의 비용의 정액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무선인터넷은 단지 유선으로된 인터넷 신호를 단지 무선으로 변환시켜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선신호를 무선으로 변환하여 전파를 송수신하는 장비가 유무선공유기 또는 AP(Access point)이며 이것을 사용자 쪽에서 전파를 송수신하는 장비를 무선랜카드 (Wi-Fi 단말)라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이동중 사용이 불가능 하며 전파의 송수신 거리가 짧아 특정 포인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Wibro 방식은 상기의 Wi-Fi의 단점을 보완한 기술입니다.

 

시속 100Km의 속도로 이동중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전파의 송수신 거리가 Wi-Fi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핸드폰 기지국을 공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용 절감 차원이지요. 단점으로는 속도가 Wi-Fi에 비하여 저속입니다. 평균 4Mbps정도이면 아직은 수도권 지역과 전국의 대도시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일부에서 음영지역이 발생하여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건물내에서도 별도의 공사를 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힘듭니다. 별도의 단말기 (대부분 USB 타입의 전파송수신 장비를 제공해 줍니다. ) 필요하며 정액제와 종량제를 혼합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KT와 SKT에서 구축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KT Wibro와 SKT Wibro로 나누는 것 뿐입니다. 물론 두 회사는 서로 망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3. WCDMA 방식은 핸드폰의 음성 및 데이터 통화 방식인 3G를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나 너무나 고가라 함부로 사용하기 힘들며 별도의 USB 단말(Wibro 방식과도 다릅니다)이 필요하며 속도또한 2Mbps의 저속입니다. 외부에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영업사원등이 아니라면 사용하기 대단히 힘들겠지만, 전국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약정에 따라 한달에 500M 또는 1G 정도까지는 무료로 사용할수 있으나, 그 이상이 나오면 요금이 과금됩니다.

 

 

 

아이폰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Wi-Fi 만 이용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A 는 Wi - Fi 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와이파이를 사용하며, 와이파이가 불가능한 거리에서는 3G 망을 이용한 WCDMA 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므로, 거의 모든 곳에서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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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T는 와이브로(WIBRO)를 와이파이(Wi-Fi)로 변환해주는 '와이브로 에그(Egg)'에 이어 3G(WCDMA)를 Wi-Fi로 변환해주는 '3G 에그'(단비)를 출시했습니다.  에그란 Wi-Fi 기기와 연결해 무선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휴대용 무선공유기 입니다.

 

데이터 정액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이번에 출시된 단비를 휴대폰에 끼우고 전국 어디서나 노트북과 PMP 같은 Wi-Fi 기기를 이용해 경제적으로 무선데이터를 이용할 수 가 있게 된 것입니다. ( 사실 테더링 기술을 사용하면 가능하기도 합니다만.)

 

단비는 시중에서 7~9만원에 구입이 가능하며 쇼 폰스토어 등 KT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구입하는 고객은 데이터 정액요금에 가입하면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KT는 또 스마트폰 전용 데이터 정액요금을 일반폰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일반폰 고객도 데이터 정액요금 가입 후 단비를 이용하거나 휴대폰에 내장된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 테더링을 통해 노트북에서 인터넷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KT의 3G-와이파이 변환 기기인 '단비'(맨 왼쪽기기)와 와이브로 에그를 사용하는 장면.

   

 

 

 

KT 개인고객부문장 표현명 사장은 "이동통신 시장은 이제 음성중심의 마차 시대에서 데이터중심의 자동차 시대로 들어서게 됐다"며 "KT는 넓고 잘 닦인 고속도로와 같은 3W(WIBRO, WIFI, WCDMA) 네트워크를 토대로 경제적인 데이터요금제와 고객 취향에 맞는 다양한 단말기를 계속 선보여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무선데이터를 즐기는 '무선데이터 대중화 시대'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테더링(Tethering)이란

휴대폰에서 쓰는 3G망의 무선 데이터를 휴대폰을 매개로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사용할수 있게 기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테더링은 무선인터넷에 연결된 휴대폰이 중계기 역할을 하여 주변의 다른 기기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iPhone 등 스마트폰에 테더링 기능이 추가되면서 최근들어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했지만 새로운 기술이도 아니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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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이에 설치된 테더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노트북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접속한 상태.

 

 

"안드로이드 폰으로 테더링 즐기세요."

   

최근 KT가 모든 기기로 무선인터넷 테더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이후 스마트폰을 통한 테더링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출시된 옴니아 시리즈나 아이폰은 기본적으로 테더링 기능이 포함돼 있어 관련 서비스라면 우선 아이폰 등이 꼽힌다. 반면 안드로이드폰은 테더링 기능 지원에 대해 제대로 알려져있지 않아 많은 이용자들이 관련 서비스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18일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들에 따르면 테더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이용하는 방법이 최근 안드로이드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 전파되면서 점차 테더링 이용자들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내 첫 안드로이드폰인 모토로라의 '모토로이'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테더링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아이폰은 자체 설정에 인터넷 테더링 기능이 포함돼 있어 이를 활성화하면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모토로이는 별도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한번 설치한 이후에는 손쉽게 접속할 수 있다.

   

관련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이지테더 라이트(EasyTether)'와 '피디에이넷(PdaNet)'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무료인 이 애플리케이션들은 전세계적으로 각각 2만5000여명 이상 다운로드 받아 사용 중인 만큼 안정성도 검증됐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안드로이드마켓에서 다운로드받아 폰에 설치한 다음, 테더링으로 인터넷을 연결해 사용할 노트북 컴퓨터 등에도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기본적인 작업은 끝난다.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가동하면 곧바로 테더링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한가지 주의 사항이 있다. 모토로이를 출시한 SK텔레콤의 경우, 인터넷 테더링 이용에 대한 별도의 요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요금제 내에서 정해진 기본 데이터 사용량 내에서 소진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 데이터량을 초과할 경우, 512kbps당 0.2원이 과금돼 자칫 과도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어 이용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테더링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테더링 이용자가 많아져 3G망의 품질에 이상이 생길 경우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VoIP 서비스 란

 

요즘에는 스카이프 같은 VoIP 서비스로 인터넷을 이용한 통화가 가능하므로, 스마트폰에서는 전화요금의 과금없이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한 통화, 즉, 인터넷전화(VoIP) 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전화 사업자의 이익이 없어지므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출장에 갔을 때 인터넷에 연결된 노트북에는 VoIP를 이용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 사이는 블루투스로 연결해 무료 국제전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내용 휴대폰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더라도 따로 이동통신사의 로밍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자기 노트북 컴퓨터을 이용해 무료 로밍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길을 가다가 '휴대전화 - (블루투스) - 노트북, PDA, PMP, 무선지원게임기 등 - (VoIP) - 무선인터넷'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통해 블루투스 지원 휴대전화로 무료 국제전화를 걸 수 가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로서는 어렵겠지만 휴대전화 자체에 VoIP 기능과 무선랜 기능을 넣어 노트북이나 PDA를 거치지 않고 바로 VoIP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OS 2.2 버전에 무선 통신 공유 기능이 포함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051910_0728_4.jpg

구글 안드로이드 OS 2.2가 무선 통신 공유 기능을 기본으로 담을 예정이라고 일부 외신이 보도했다.

 

현재 스마트폰의 무선 통신 공유 기능은 두 가지로 나뉜다. USB 케이블로 타 장치와 연결하거나 와이파이 연결을 통해 스마트폰의 이동통신망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에서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따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안드로이드 OS 2.2는 이러한 두 가지 무선 네트워크 공유 기능을 운영체제에 기본으로 담아 출시된다. 새로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적용된 스마트폰은 아이폰의 테더링 서비스 못지 않은 편의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도 구글 안드로이드 OS 2.2의 특징은 베일에 가려진 부분이 많다. 그렇지만 이미 공개된 몇 가지 정보 만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구글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 앤디 루빈(Andy Rubin)은 안드로이드 OS 2.2버전에서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10.1을 제대로 지원한다고 언급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또 안드로이드 OS 2.2는 처리 속도에 큰 개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요(Froyo)라는 코드명으로 알려진 구글 안드로이드 OS 2.2는 5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열리는 구글 I/O 컨퍼런스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상으로,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스마트 폰으로 인해 촉발된 무선인터넷의 세계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비너스의원 원장 정원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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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편집하다 보면 복잡한 배경이나 어울리지 않는 배경을 짤라내고 원하는 부분만 떼어내고 싶을때가 많습니다.
포토샵에는 이런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초보자들도 가장 쉽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 해 보겠습니다.

 

바로 퀵마스크 라는 기능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우선... 작업 할 사진 한장을 불러옵니다.

 

DSC07629.jpg

 

 

이 사진에서 고양이만 잘라내어 봅시다.

 

 

1. 위의 툴박스에서 제일 하단에 퀵마스크 모드(Quick Mask Mode)를 선택합니다. - 선택하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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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다음 브러쉬툴을 선택하시고 원하는 부분의 이미지 부분만 브러쉬로 칠해줍니다. 브러쉬로 칠을 하게 되면 붉은 색으로 색칠이 됩니다. (브러쉬는 알맞게 크기를 조절해서 하면 좀더 정교하고 깨끗하게 색칠을 할 수 있을것입니다.)
칠하다가 실수로 잘 못 칠했을 경우는 브러쉬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서 칠하거나 지우개툴로 지우면 지워집니다.

2.jpg


3. 원하는 부분을 다 칠하셨으면 퀵마스크 모드를 다시 클릭해서 퀵마스크모드에서 빠져나갑니다.
이미지의 칠한 부분을 제외하고 선택되었다면, 상단 메뉴의 Select 에서 Inverse(선택반전)를 클릭합니다.

 

ps07_08.jpg


4. Inverse를 선택하시면 원하는 부분만 선택되어집니다. 그다음 Ctrl+C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5.Ctrl+N을 눌러 새로운 작업창을 생성해 줍니다.
새로 생성한 작업창에 Ctrl+V를 눌러 붙여넣기를 해주면 원하는 부분만 선택되어진 이미지가 됩니다. 쨔잔~~~

 

 

05.jpg


 


컴퓨터이야기
2010.03.10 10:09

소프트웨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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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024.jpg 드디어 한국의 프로그래머가 대우를 받는 시기가 올 때가 된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구글의 개방형 안드로이드로 인해 촉발되었다고 볼수도 있겠네요.. 

 

고 노무연 대통령의 연설에서 "대한민국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돈을 벌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야 겠다." 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만들어 지려면, 프로그래머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이 불법복사로 인해 댓가를 받을수 없는 환경이라면,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산업은 발전할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세계를 통하여 우리나라처럼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진 나라도 없을거라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사회적 여견만 만들어 준다면 전세계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선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추구해야할 고부가가치 산업의 하나로서 발전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승훈 선수처럼 도약하시고 추월하세요. 프로그래머 여러분들 화이팅!

 


"훌륭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알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스마트폰과 3D TV 등 소프트웨어가 품질을 좌우하는 제품이 급부상하면서 반도체·LCD 분야까지 소프트웨어 인재의 필요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한 임원은 "요즘은 메모리 반도체도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미한 복합 제품이 대세"라며 "최근 5년 사이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이 10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가 고용을 이끌고 있다. IT산업이 비슷한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양산기술 중심에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인력 특수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등 대기업은 소프트웨어 인력의 저변이 취약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과 제휴를 통해 관련 학과를 개설하는 등 뛰어난 인재에 대한 입도선매에 나서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소프트웨어 인재 채용

 

소프트웨어 인재 채용을 늘리는 곳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다. LG전자는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600명 가운데 30% 이상을 소프트웨어 인력에서 뽑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0% 정도 늘어난 수치.

 

LG전자 인사담당 관계자는 "해외 인재 영입을 위해 매년 두 차례 미국, 일본 등에 파견하는 인재유치단 또한 올해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뽑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했던 업체의 채용 공고도 늘고 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게임개발자 등 '모바일게임' 공고는 최근 2년간 54.4%로 가장 높게 증가했으며 스마트폰 프로그래밍 등 스마트폰 관련 채용공고는 2008년 67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329건을 기록하며 391% 증가했다. 잡코리아 김화수 대표는 "올해 스마트폰을 겨냥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채용 수요가 예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LG전자 인재유치단이 지원자의 발표를 듣고 있다. LG전자는 매년 두 차례 미국·일본 등에 직접 가 해외 인재를 영입하는데 올해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뽑는 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LG전자 제공

◆스마트폰, 3D TV 등 성장이 원인

 

이처럼 '소프트웨어'가 채용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과 3D TV 등이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며 관련 응용 소프트웨어와 콘텐츠가 부가가치 창출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LG전자 남용 부회장은 최근 "스마트폰이 북미시장 점유율 하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기계 중심의 경쟁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의 중심이 소프트웨어로 옮겨가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도 하드웨어 중심에 머물러 있어 기업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2002년 이후 반도체와 LCD 등 전통 하드웨어 시장을 추월해 전체 IT 시장의 3분의 1인 1조달러(2008년 기준)로 성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낙후돼 있어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등과 달리 세계시장 점유율이 1.8%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또 3D TV와 스마트 TV 등 각종 전자기기가 발달하는 데 비해 각 하드웨어를 채워줄 '콘텐츠'가 부족한 것도 한 이유다. 문화체육관광부 윤양수 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은 "현재 국내 3D 콘텐츠 전문기업은 10여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영세해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험 쌓고 산학 협동 과정 노려볼 만"

 

IT 소프트웨어 분야 취업을 위해서는 컴퓨터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면 유리하다.

 

각 기업이 실무경험이 없는 사람은 뽑으려 하지 않는 만큼 대학 시절 관련 업체 인턴 등을 통해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 잡코리아 이영걸 본부장은 "국제공인 IT 자격증 등도 취업에 도움이 된다"며 "대형 업체에서 종종 존재하는 수시채용도 노려볼 만하다"고 했다.

 

기업들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뽑기 위해 대학과 협약을 맺고 개설한 특성화 학과도 있다. 이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취업과 연결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고려대 대학원에 모바일 솔루션 학과를 개설하고 매년 석사 20명, 박사 8명을 배출하며 졸업 후 삼성전자 휴대폰 연구 개발인력으로 채용하고 있다. LG전자는 카이스트와 함께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석사 과정을 30명 규모로 운영하며 LG전자 입사를 보장할 계획이다.



컴퓨터이야기
2009.06.27 00:41

`웹2.0` 인터넷을 개방 물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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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일곤기자]

 

 인터넷 포털들이 외부와 장벽을 허물고 있다.

 작년말 다음이 구글 `오픈소셜`에 참여하면서 개방 분위기를 이끌었다면 NHN과 SK컴즈도 경쟁사 서비스를 접목해 이용자 편의를 개선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얼마전만 해도 외부로 빠져나가는 트래픽을 막는데 급급했던 포털들이 최근에는 열린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바야흐로 인터넷은 개방 열풍에 휩싸였다.

 

◇ `웹2.0` 인터넷을 개방 물결로

 

3년전만 해도 인터넷 업계 화두는 네티즌이 직접 만들어 올리는 동영상 UCC(손수제작물)였다.

 다음은 포털시장 1위 탈환을 위해 UCC를 전면에 내세웠고, 판도라TV와 다모임, 엠군 등 전문 업체들이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UCC는 비록 저작권법 저촉 논란과 수익성 부재로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인터넷을 크게 변화시켰다.

 네티즌은 더이상 콘텐트 소비자가 아닌 능동적인 생산자로 역할이 바뀌었고 인터넷을 통한 참여 문화는 성숙해졌다. UCC 배경 정신 `웹2.0`은 국내 인터넷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 ? 공유 ? 개방을 기본으로 하는 웹2.0이 또한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주요 포털들이 카페, 블로그, 메일 등 주요 서비스를 외부에 하나하나 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털에게 개방정책은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다.

 이미 구글은 검색기술을 개방해 외부 사이트들이 자사 검색창을 이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엄청난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 그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네이버, 뉴스 이어 블로그?메일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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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N(035420) 네이버는 올해 초 첫화면을 개편하면서 서비스를 하나씩 열고 있다. 네이버는 뉴스 편집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언론사가 직접 편집하는 `뉴스캐스트`를 도입했으며, 블로그를 갖고 있는 네티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캐스트`도 선보였다.

얼마전에는 블로그도 열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음이나 위자드웍스 등 위젯 콘텐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것.

주목할 점은 블로그 개방을 통해 처음으로 다음과 손을 잡았다는 것이다. 각각 국내 1,2위 업체이자 최대 경쟁사인 양사가 10년 이상 포털 서비스를 해왔지만 서비스를 교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는 블로그 서비스 개선을 위해 콘텐트를 스스로 개발하기 보다 경쟁력 있는 외부 것을 가져와 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경진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갈수록 포털의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더이상 자력으로 콘텐트를 늘리는 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공유하면서 협력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왔다"고 설명했다.

블로그에 이어 이메일도 개방했다. MS의 `아웃룩` 같은 e메일 프로그램에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POP/SMTP 기능을 연내 전체 회원에게 적용키로 한 것.

다음도 프리미엄 회원에게 제공하는 한메일 POP 기능을 연내 전체 회원에게 개방하고, 모바일에 최적화된 한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IMAP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음?SK컴즈 적극.."개방으로 시장 순위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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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46,500원 3.22%)은 국내 업체 중 개방 정책에 가장 적극적이다. 지난해 말에는 구글 `오픈소셜`에 참여했으며, 얼마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메신저 `MSN`에 자사 콘텐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다음은 직접 서비스를 고집하기 보다 경쟁력 있는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MSN과 손잡은 사례가 대표적. 다음은 MSN이 선보인 `윈도라이브` 메신저에 자사 블로그나 카페 등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따끈따끈 소식`에 참여했다.

다음도 자체적으로 `터치`란 메신저를 서비스하고 있지만 굳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사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MSN과 연동을 통해 트래픽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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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컴즈는 지난 24일 대대적인 개방 정책을 발표하고 올해 중으로 포털 네이트와 미니홈피 싸이월드를 외부에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네이트 이용자들은 다른 사이트 방문없이 네이트온 메신저만으로 영화나 여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되고,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 외부 개발자들이 만든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된다.

주형철 SK컴즈 대표는 "이번 개방 정책으로 실질적인 트래픽 면에서 다음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검색에서도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선보이며 올해 안에 이익을 내는 회사로 턴어라운드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개방을 통해 회원들이 다른 서비스로 이탈할 수 있는 우려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지고 충성도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며 "강점이 있는 서비스끼리 연동해 효율성을 높이며 시너지를 내는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컴퓨터이야기
2009.05.07 01:02

중국의 포털 바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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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포털 사이트 이용량 증가, 바이두 방문자수 81% 증가  
    
 

바이두, 시나닷컴, QQ닷컴과 같은 대표적인 중국 포털 사이트의 국내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웹사이트 분석평가 전문 랭키닷컴에서 2007년 1월 이후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 시나닷컴, QQ닷컴의 방문 패턴을 비교해 본 결과 지난 2월 기준 바이두는 2007년 동기 대비 81.8%의 월간 방문자수 증가를 보였고, QQ닷컴의 경우 36.9%의 증가를 보였다.


이들 사이트의 주간 방문자수는 3월 4주 기준 바이두 2만 9천 여명, 시나닷컴 8천 여명, QQ닷컴 1만 3천 여명을 보이고 있다.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와 비교 할 수 없는 수치이지만 이들 사이트가 국내에 정식으로 진출하지 않았고, 한국어 서비스 역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수치이다.


세 사이트 중 가장 많은 국내 방문자수를 보유하고 있는 바이두는 2008년 상반기 중국 검색엔진 점유율에서 66.5%를 기록하며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은 방문자수를 보유하고 있는 검색전문 사이트로 지난 해 초 일본 검색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2월 현재 7만 여명의 방문자수와 484만 페이지뷰를 기록하고 있다.


구글이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시장을 주도 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네이버, 중국의 바이두, 일본의 야후 재팬이 각각 해당 시장의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 중 야후 재팬을 제외한 네이버와 바이두는 자국 기업이 시장 1위를 차지한 경우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년간 이들 세 사이트의 국내 방문자수 추이를 분석한 것으로 랭키닷컴 데이터의 수집 대상이 국내 네티즌임을 고려했을 때, 중국 현지가 아닌 국내에서 해외 포털 사이트를 직접 이용하는 이용자 층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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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이야기
2009.01.20 19:03

비키니 몸짱 촬영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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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몸짱 촬영법


비키니를 입고 폼나게 사진찍는 포즈는 무엇일까. 미국의 연예주간지 'Us'가 프로 사진기자의 조언을 빌어 4가지 팁을 소개했다.

세계적인 스포츠 전문 주간지이자 해마다 슈퍼모델들의 수영복 특집을 게재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이하 SI)의 수영복 편집자가 유명 연예인들의 비키니 사진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 첫번째는 어깨를 뒤로 젖히고 뒤꿈치를 약간 들어올리듯 서라는 것. 어깨를 안으로 움츠리면 상체가 왜소해 보이고 뱃살이 두드러져 보인다.

두번째는 풀사이드나 해변에 누울 때 다리를 쭉 뻗지말고 구부리는 포즈다. SI 편집자는 "서있는 자세보다 누워 있을 때 몸매가 체중 분산이 잘 이뤄져 예뻐지는데 무릎을 세워서 누워야 다리가 더 섹시해진다"고 말했다.

세번째는 앉을 때 양 팔을 뒤로 쭉 뻗어 땅을 짚으라는 것. "팔을 앞으로 하면 자연히 상체가 굽어지고 어깨는 안으로 움추려들게돼서 몸매의 곡선과 가슴이 살아나지않는다"는 충고다.

네번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지말고 허리를 45도 정도 비튼 상태에서 포즈를 잡아야한다. "이 때 손은 자연스럽게 힙 위에 걸치거나 허리를 감싸는게 좋다"는 게 수영복 촬영 초고수의 충고였다.



지방흡입 전후사진 찍을때 참고 해야 겠습니다.  


컴퓨터이야기
2008.12.20 12:57

wikipedia, knol and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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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정보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만큼 정보가 빠른 사람이 경쟁력이 있습니다만,   지식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검색엔진간의 경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iN

네이버의 지식인은 대한민국 대표의 지식정보로서 다양란 장르의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슴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좋은 정보를 얻을수 있지만 신뢰도 측면에서 다른 지식에 비해 떨어진다고 할수 있으며,  의학적 분야에서는 특히 광고성의 질문과 답번이 많은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상담의를 모집하여 신뢰도를 높히려고 노력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위키피디아

다수가 참여하는 지식의 합동작업에 의한 자료모음 사이트로 주로 기부로 운영되며,  전세계적으로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글의 Knol (a unit of knowledge)은 전문가의 참여로 권위있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가의 참여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컴퓨터이야기
2008.12.20 11:05

웹b 2.0 과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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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만에 글을 올립니다.  핑게를 대자면,  바쁜일정이 계속되어... 
고개를 들어 보니, 벌써 연말이 이고 2008년을 마무리 할 시점이 되었네요.

2008년도에는 제 나름대로  웹 2.0의 여러가지 기술이 실제 적용되었던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간만에 웹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helthlog.kr 이란 의학정보 사이트를 가게 되었습니다.
상업적이지 않고,  좋은 정보가 많은 의학 사이트 이더군요.

저도 한때는 웹 2.0에 빠져 웹 2.0의 기술들을 하나 하나 체험해 보았습니다만,
현실 세계에서 살아야 하기에 한동안 거리를 두어야만 했었습니다.

heathlog.kr 의 객관적인 시각과,  외롭고 의학의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로서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노력들 ,그리고 다른 의사들과 metablog 를 만들어 활동하는 모습에 의학적 분야에서 진정한 웹 2.0이 구현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웹 2.0을 접했을때,  어디선가 앞으로는 '진실이 정의가 되는 세상이 올것이다' 란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가능할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자와의 관계속에서 강한듯  약자였던 의사로서, 의학적 진실과 마케팅이라는 혼돈에서 가녀린 빛을 본듯한 느낌입니다.  

앞으로 2009년도 제가 가야할길이 감이 잡히기도 하고요.  앞으로 Honesty is the best Policy.임을 실현 시켜보겠습니다.

아래는 helthlog.kr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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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 동영상 업계에서 유튜브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외신 보도와, 인터넷 검색 포털 야후의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인수합병 협상 결렬에 이어 최고경영자(CEO)의 사임발표 등, 글로벌 인터넷 이슈를 통해 인터넷 업계에는 영원한 강자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웹사이트 분석평가 전문 랭키닷컴에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 인터넷 시장의 선두 기업을 중심으로 그 변화를 살펴본 결과, 국내에서 한때 인터넷 업계를 선도하며 상위 20위권에 들었던 사이트들이 상당부분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당시 인터넷 업계 1위를 기록하던 사이트는 다음이었고, 그 이전에는 초창기 인터넷 포털 시장에서 야후 코리아가 국내 인터넷 시장의 선두주자였다고 할 수 있다.

Top20_site.jpg


 

파란 만장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심히 관찰하면 현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알수 있을 것같습니다.

포털은   네이버와 다음, 그리고 싸이월드과 네이트온의 메신저를 대표하는 네이트는 꾸준한 상위를 이끌고 있으며, 나머지는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Web 2.0의 흐름을 타고, 테터툴스기반의 다음의 블로그 서비스인 티스토리닷컴이 블로그계에서 두닥을 나타내며,  G마켓, 옥션, 11번가 등의 인터넷 쇼핑몰의 성장은 이미 상품의 구매가 온라인상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게임사이트인 한게임, 넷마블, 세이클럽은 꾸준하게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뱅킹중 유일하게 국민은행의 서버스를 따라올 사이트는 없는것 같습니다.

전세계의 검색시장을 석권하다시피 하고 있는 구글은 올해 유튜브의 한글화와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검색결과를 배열하고   지메일등 여러가지 유용한 인터넷 도구를 제공하며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네이버의 아성을 따르기는 역부족인것 같습니다만,  점차 검색엔진자체의 공정하고 소비자 우선적인 자세는 앞으로 검색율의 상승을 초래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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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메일, 구글 토크는 가볍고 용량이 많아 잘 사용합니다만,  화상채팅 기능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구글지메일로 화상채팅이 가능해 졌으니...  한번 사용해 봐야 겠습니다. 

사용법은  구글 한국어 공식 블로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저는 지메일(Gmail) 채팅기능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합니다. 지메일 페이지에서 필요에 따라 이메일과 채팅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니 정말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모티콘을 섞어가면서 아무리 빨리 타이핑을 한다고 해도 채팅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항상 남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지메일에 “음성 및 비디오 채팅”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고화질 음성 및 비디오 채팅 기능은 사용도 간편하고, 한결같은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며 무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음성 및 비디오 플로그인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픈 커뮤니케이션 정신에 입각해 XMPP, RTP, H.264와 같은 인터넷 표준을 활용해 설계했기때문에 제3의 애플리케이션과도 연동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을 설치하신 후에는 지메일 채팅창 아래에 있는 "Video & more"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 채팅 시작(Start video chat)”을 선택하면 비디오 채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몇 초 뒤 화면이 안정되면, 상대방의 모습과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별도의 창이 필요 없이 지메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화면을 확대할 수 있고, 아이콘을 클릭해 풀 스크린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팀은 현재 구글 미국과 스웨덴 사무실에 나뉘어 함께 일하고 있는데, 비디오 채팅 기능이 저희의 업무방식을 매우 효율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대륙과 시차를 넘나들며 함께 일하는 일이 매우 흔한 요즘, 비행기를 타고 멀리 출장을 가는 대신 "Start video chat"버튼만 클릭함으로써 훨씬 더 편리하고 친환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출장을 가야 할 경우에는 가족들과의 비디오 채팅을 위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위 기능을 바로 볼 수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걱정마세요! 이제 막 출시된 지메일 음성 및 비디오 채팅 기능은 며칠 내로 모든 PC와 Mac에서 사용 가능하며, 음성 및 비디오 플로그인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하시면 지금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http://mail.google.com/videochat를 클릭하세요!

작성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저스틴 우베르티(Justin Uberti)

출처 : http://googlekoreablog.blogspot.com/

컴퓨터이야기
2008.11.09 21:30

인터넷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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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란 무엇일까요?

인터넷은 웹(www) 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html 이란 언어로 만든 웹문서를 서비스 할수 있는 웹을 대부분 인터넷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웹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웹은 Http://www.myvenus.co.kr   라는 주소를 가지고, http 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하며, 웹이 서비스하는 문서는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문서가 아니라  Html 이라는 문서입니다.
이러한 웹등을 서비스 할수 있는 컴을 서버라고 합니다.  반대로 서비스 할수 없는 컴을 클라이언트 라고 부릅니다.  
서버끼리는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 통신할수 있고, 링크를 통하여 서로 자료를 공유합니다.
클라이언트 끼리 통신할수 있는 방법은 넷미팅, 메신저처럼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신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P2P 프로그램은 소리바다. 당나귀, 푸루나 등등이 있지요...  

그러나 웹은 반드시 서버에 있는 자료만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서버라면 거창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컴도 서버로 만들수 있습니다.

암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웹에서 자료를 확인 하려면,  일단은 어느 한 서버에 자료가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림화일을 예로 들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컴에 있는 그림자료는  본인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서버에 올리면, 누구나가 그 그림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림은 그 서버에 접속해서 볼수도 있지만,  다른 서버에 접속한 상태에서, 그 그림이 있는 컴퓨터의 IP 주소(도메인 네임)와 그림위치(폴더), 그림이름을 알면, 링크 시켜서 그림을 볼수도 있습니다.


URL의 예입니다.  ./files/attach/images/2040/775/008/1034964683.jpg
도메인네임은 myvenus.co.kr
그림위치는 /files/attach/images/439/775/008/
그림이름은 1034964683.jpg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 서버에 그림을 올려야 다른사람이 인터넷을 통하여 그림을 볼수 있습니다.

2. 다른 서버에서 그림을 볼때는 서버가 그 그림 원본이 있는 서버에 접속해서,  링크를 통하여 그 그림을 보여 줍니다.
그때는 실제 원본그림은 접속한 서버에 없지만, 그 화일의 URL을 알고 있다면, 링크(단축아이콘개념)을 통하여 서버가 그 그림이 있는 서버에 접속하여 그 그림을 클라이언트 컴에 보여 주는 것뿐입니다.
 


컴퓨터이야기
2008.07.24 11:12

비너스 의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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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너스 로고 입니다.

아름다움의 상징 비너스 여신상을 형상화 했습니다.

venuslogo.jpg



컴퓨터이야기
2008.03.19 18:19

맑은 고딕 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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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Vista의 시스템 서체이며, MS office 2007에서 사용하는 서체인 맑은 고딕이 있습니다. Windows Vista 이전 버전의 OS나 오피스 2007이 없는 분들께서 맑은 고딕을 사용하시려면 Office 2007 Compatibility Pack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설정을 하시면 미려한 맑은 고딕 서체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웹의 맑은 고딕서체로 만든 글들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icrosoft.com/downloads/details.aspx?FamilyID=941b3470-3ae9-4aee-8f43-c6bb74cd1466&displaylang=ko



컴퓨터이야기
2008.03.09 01:04

노래 가사만 올려도 저작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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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copyright) 여전히 모르겠다를 쓰면서 많은 자료를 찾다보니 저작권에 대하여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하여 Q&A형식으로 잘 정리한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공개한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이라는 자료의 일부를 올려서 저와 같이 저작권에 무지하여 위반한 사실조차 인지못하는 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지식

4. (저작권 표시) 책의 표지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을 보면 저작권 표시 를 많이 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권 표시 를 하여야 하는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을 '무방식주의'라 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6.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A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면서 만든 인상적인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B사가 자신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디자인도 보호를 받는가?

홈페이지에 적용되는 그래픽 디자인이나 플래시 이미지가 독창성이 있으면 당연히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독창성 판단은 자신의 것이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될 정도로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사례에서와 같이 B사가 A사의 홈페이지 중에서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면 A사는 B사를 상대로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민사)을 청구할 수 있고 고소(형사)를 할 수도 있다.

 

7. (사진·이미지) 인터넷에 유명 연예인 팬클럽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한다. 당연히 그 사람의 초상 사진을 써야겠는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초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작가와 본인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진작가가 직접 초상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것이 자신의 작품이긴 하지만 반드시 촉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초상 사진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는 아니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이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그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또한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특히, 공인(public figure)에 대해서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라 하여 그의 명성에 기대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보통 사람의 경우보다 그 배상액이 크기 때문이다.

 

9. (방명록)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남긴 글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웹사이트 이용자가 남긴 느낌이나 의견이 단순한 감탄문이거나 욕설의 연속이거나 짧은 단문이거나 또는 어느 게시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독창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설사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우리 법원은 초등학교 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정한 바가 있다.

 

10. (사실 정보)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보면 여행정보, 차량정보, 음식점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실적 성격이 강한 정보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 하더라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른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표현하여 그 내용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여행정보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설명 자료도 표현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법원은 해외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여행정보,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설명한 글, 병역특례를 받는 방법을 설명한 글 및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한 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

 

11. (이름·제목)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영화 제목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저작물의 제호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을 책이나 웹사이트에 이용하거나 영화의 제목을 로그인 ID 및 인터넷 카페의 명칭으로 사용하여도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름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용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등일 때는  인격권 침해 내지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우리 법원은 "또복이"라는 만화의 제호 및 "애마부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의 제호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설이나 가요 등과 같은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제호만을 바꿔 붙인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다.

 

13. (광고) 신문사나 광고주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문이나 잡지의 사원모집광고를 모아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사원모집광고의 정보 내용 즉, 모집부분·응시자격·전형방법·제출서류 및 기간·제출처 등의 소재만을 모아 자신이 독자적으로 선택·배열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정보로서의 소재는 저작물이 아니다.

이러한 소재 내용을 조합할 때 그 전체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다.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편집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한편 사원모집광고라도 거기에 자신의 회사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해서 소재로서 광고문구를 넣는다든지 그래픽 이미지 등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그 소재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이용하기 위해서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14. (뉴스 클리핑) 신문 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가?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대부분 신문사의 허락).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15. (국가기관의 자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저작권법은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언급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열거하고 있고 이런 것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보고서 등과 같은 기타의 정부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이러한 정부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저작권법상 권리자

18. (음악·악보) 음악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를 위해 연주자용 악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또, 가사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 차이가 있는가?

악보는 음악의 악곡을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으로서 이를 사용하려면 작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연주용 악보라고 하더라도 가사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작사자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

한편, 연주용 악보는 곡의 해석과 악기의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곡될 수 있다. 이러한 '편곡'이 창작적 노력의 결과로 작성되었다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편곡된 연주용 악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편곡자의 허락도 필요하다.

작사자·작곡자·편곡자의 권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거의 대부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므로, 동 협회에 신탁관리 여부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협회에 신탁하지 않은 저작물이 존재한다면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을 수밖에 없다.

 

19. (음악·연주) 좋아하는 음악들을 묶어 내 자신이 연주곡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한다.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기존 창작된 음악을 새롭게 연주하거나 노래로 만들고자 한다면 창작물을 만든 작사자, 작곡자 및 편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른 권리자(가수나 연주자, 음반제작자)는 해당 음악 연주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다.

한편, 자신이 연주한 음악을 음반(음을 고정한 녹음물)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자신이 해당 음악의 연주자로서 그리고 음반제작자로서 법에서 정한 권리(저작인접권)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음반을 다른 사람이 복제·배포하거나 전송할 때에는 자신이 권리자로서 이용허락을 해줄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대부분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으면 된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3660-0900), 실연자의 전송권은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은 (주)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가 신탁관리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

22. (편집저작물 작성) 방송에서 특정주제에 관해 방영된 내용 또는 책이나 정기간행물에서 특정주제에 대해 기술된 것을 한데 모아서 이용하고자 한다. 해당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저작권법은 여러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 중 시·소설·논문·강연·연술·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시·소설·논문 등 문서로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강연·연술·각본 등 구술로 표현된 것도 모두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 방송에서 방영된 내용 및 책이나 정기간행물의 특정주제에 관해 기술된 것도 어문저작물이다.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또한,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25. (개정법률) 개정 법률이 2005년 1월 17일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개정법 시행 전에 온라인상에서 이용한 음악 등도 문제가 되나?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복제권과 전송권이 관련된다. 음악 저작자는 2005년 1월 17일 전에도 복제권과 전송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도 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2005년 1월 17일 전이라도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이용했다면 저작권법상 해당 권리자들의 복제권 또는 전송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존재한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음반제작자와 실연자도 전송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2005년 1월 17일 이후 카페나 블로그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자 및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다.

 

27. (음악·가사) 노래가사를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

노래가사는 작사자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의 허락 없이는 복제나 전송을 할 수 없다.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노래가사를 올렸다면 가수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작곡가,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노래가사)을 이용할 수는 없다.

 

31. (링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지는데,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이 홈페지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직접링크(deep link, 해당 자료에 직접 링크하는 것)는 당해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친 경우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무협지, 무협만화 또는 음악 파일 등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상에 올린 사람은 당연히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의 직접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와는 별도로 어떤 자료가 불법 복제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 자료에 링크를 건 때에는 불법 복제물에의 링크가 불법 복제물의 확산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

예컨대, 다른 홈페이지에 수록된 만화나 무협지가 유료로 서비스되는 유명작가의 것이어서 그 홈페이지 운영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당해 불법 복제물을 직접 복제 또는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건 사람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지게 된다.

 

33.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웹사이트 메뉴의 하나로 공개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어떤 방문자가 다른 사진작가의 사진 파일을 올렸다. 해당 사진작가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 사진작가의 주장은 정당한가?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로부터의 통지를 받고 즉시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다른 사람의 사진인 것을 모른 경우에는 해당 사진작가의 연락을 받고 즉시 사진 파일을 삭제한 때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올라온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진다.

 

34. (보호기간) 클래식음악을 웹사이트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된다. 일반적으로 2008년에는 1957년 12월 31일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면 된다. 모차르트와 같은 클래식 음악의 작곡자 대부분은 1956년 이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 실연자와 연주한 음을 고정한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인접권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클래식 음악을 직접 연주하여 녹음한 경우에는 물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권리 제한

36. (패러디)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가 인터넷에서 다량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것인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패러디가 이러한 범주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그 표현형식상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자신의 저작물이 인용되는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피인용 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해서는 안된다.

 

38.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우리 영화 애호가로서 영화 평론을 위해 몇 가지 인기 영화의 특정 장면들을 캡처하여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평론을 게재하였다. 평론을 위해서는 해당 장면의 소개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또, 정지 화면이 아니고 1~2분 정도의 동영상 파일로 소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공표된 저작물을 평론이나 비평의 목적으로 '인용'의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일견 저작자의 허락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표된 저작물은 글이나 영상, 음악 등을 다 포함한다. 그 외 인용을 위한 적법한 요건은 42번의 답을 참고하기 바란다.

인용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출처 표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출처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앨범 자켓에 한다거나 영화 끝부분에 하는 것처럼, 영화를 소개하더라도 화면상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40. (공연행위)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고,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다. 사실은 무엇인가?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노래를 불러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서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은 모두 공연행위이다. 이러한 공연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의해 불법이 아니다.

 

42. (펌행위와 인용)타인의 글을 퍼온다거나 하는 등으로 네티즌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서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적법한 이용방법은 무엇인가?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글을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하지만, 타인의 글이나 자료를 퍼오는 경우는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하여야 면책된다.

타인의 의견이나 자료를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고 소위 '퍼온 글'이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출처정도만 표시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지만, 퍼온 타인의 자료가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법상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이다.

저작권법은 인용에 대해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 요건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의 요건이다. "정당한 범위"의 요건은 자신이 작성한 부분과 이용하는 타인이 작성한 부분과의 주종관계를 요구하는데, 자신의 창작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아야 하고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공정한 관행"의 요건은 이용하는 부분은 자신이 기술하는 내용과 관련성 내지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용한 부분이 분명히 구분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건 외에 출처 표시도 해야 한다. 출처를 표시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저작권 계약

45. (사진)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가입하여 자신의 사진을 이미지 파일로 올리고, 이를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쓸 수 있도록 한 회원제 사진 라이브러리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사이트의 사진 몇 점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항의하자 "이미지를 돈을 주고 산 것인데 무슨 말이냐"며 무시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로 다툴 수 있지 않나?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사진 등 이미지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이미지를 무단으로 (인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고) 이용한다면 이는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저작권 침해는 이용 목적이 비영리라는 이유로 면해지지 않는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한 사이버 공간에 저작물이 올라 있으니 누구든지 마음대로, 자유로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오해해서도 안 된다.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이미지라는 유체물을 산 것이지 유체물에 담긴 무형의 저작권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료 샘플(free sample)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많이 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들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무료가 아니다. 특별히 어떤 용도로든 사용할 수 있다든가, 비영리 목적으로는 용도에 제한이 없다든가 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감상용'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감상용이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 이용, 침해 및 구제

46. (인터넷상 저작물 이용) 저작권법이 인터넷상의 자유이용 또는 공정이용을 저해하여 오히려 문화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침해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펌행위를 통한 자신의 홈페이지 가꾸기이다. 저작권법은 사법(私法)으로 사적자치(계약)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1. 자신의 글을 마음대로 퍼가서 쓰는 것을 허용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누구나 다 볼수 있도록 동 사항을 공지할 것을 권유한다. 일례로 강풀닷컴(http://www.kangfull.com)은 비영리 한도내에서 출처를 밝히고 자신의 만화를 누구나 퍼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지를 올려 놓았다. 이 경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일정 한도내에서 마음대로 퍼가도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퍼가는 사람도 저작권침해를 인식하지 않고 쓸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출처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글을 퍼가는 사람이 원 홈페이지에 가서 자유사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자유이용을 허락한 글귀가 붙은 저작물이라도 원 저작권자가 아닌 임의의 사람이 이를 붙여서 유포하는 경우에는 자유이용을 믿고 퍼간 사람도 책임을 지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신문기사의 경우 대부분 '전제, 배포 금지'라는 이용금지표시를 하므로 퍼가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되었어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쓰고 싶을 경우 기사를 간단히 요약하거나 해당기사를 단순링크 시킬 것을 권유한다. 이 경우 링크를 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가 자신의 홈페이지와는 별도의 창으로 열려야 저작권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거듭 부연하지만 해당 저작물에 대해 원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하는 본인이 확인해야 할 문제이며 제3자가 허위로 이용허락을 했다는 표시를 하고 유포한 저작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원 소스인 원 저작자의 홈페이지에 가서 이용허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유한다.

 

49. (처벌성-친고죄) 저작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처벌받는가?

그렇지 않다.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되어 있어 저작권자가 고소하여야 비로소 침해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펌행위를 하였다고 곧바로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안 저작권자가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속 100km 고속도로에서 그 이상의 속도를 낸다고 해서 곧바로 범법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경찰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 비로소 벌금형이나 기타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언제나 고소될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50. (형사 책임)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766조).

 

위 자료는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출처: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무상의 공연을 하거나 방송을 크게 트는것은 일단 저작권과는 상관이 없는데, 돈을 벌기 위해 노래를 하거나, 장사를 하기 위해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할 경우는 위법이 되는군요. 길거리 공연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방명록이나 댓글을 글쓴이의 허락없이 지울 때도 이제 블로거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설사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작물이 될 수 있기에 자칫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페나 홈페이지를 운영하실 경우 방문객이나 회원이 올린 저작권 자료가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웹만화나 타인의 글을 불펌해서 올렸는데 방조하면 주인장이 고소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노래가사.  아무리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라 해도 음악뿐 아니라 가사 역시 올리면 안됩니다. 꼭 올려야 한다면 작사가에게 고소 당할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가사의 일부를 인용할 때도 그 인용의 범위를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가수에게 허락받았다고 해도 그 가사의 권리는 작사가에게 있습니다.

또한 연주용 음악의 악보를 올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가요 악보에 가사가 들어가 있다면 작곡가와 작사가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클래식 곡이라고 해도 대부분의 악보는 연주자의 수준에 맞추기 위한 편곡자가 있으므로 그 편곡자에게 허락받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사진도 자신이 직접 촬영했거나 허락받은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는데, 가수나 연예인의 사진의 경우 그런 카피레프트의 사진은 거의 없습니다. 퍼블릭 도메인의 사진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해야 표절을 면할 수 있고, 때로는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없이 혹은 허락없이 이미지를 사용했다가는 몇년 후에 엄청난 합의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를 살펴보고 저작권에 얼마나 자유로운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몇년 전에 썼던 게시물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가차없이 삭제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은 비교적 짧은 6개월이지만 지금부터 10년후에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음악을 다루는 포스트는 모두 사라지리라고 보입니다. 음악, 가사, 가수사진, 악보 그 무엇도 허락없이는 올릴 수 없습니다. 무슨 수로 음악에 대한 포스팅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가수에 대한 기사와 음악에 대한 감상평을 올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보호센터가 설립된 이후부터 시작되었던 저작권 관련 온라인단속 실적을 보면 2005년 39,470건(13,019,489점)이고 2006년은 8월까지 34,744건(5,899,424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블로그가 활성화된 지금이라면 연간 10만건이 넘어갈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알 수있는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여러 매체를 통해 충분히 공지를 해줬다면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인데, 너무 성급하게 단속을 통한 일벌백계(一罰百戒)를 실행하고 있는게 아닌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출처: http://link.allblog.net/9260555/http://diarix.tistory.com/314

 

저작권 위원회 홈페이지

쉬운 만화로 알아보기


컴퓨터이야기
2008.06.15 14:08

특수문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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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문자가 나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사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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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2 3 4 5 6 7 8 9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½ ⅓ ⅔ ¼ ¾ ⅛ ⅜ ⅝ ⅞ ¹ ² ³ ⁴ ⁿ ₁ ₂ ₃ ₄
ㄱ ㄲ ㄳ ㄴ ㄵ ㄶ ㄷ ㄸ ㄹ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ㅁ ㅂ ㅃ ㅄ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ㅼ ㅽ ㅾ ㅿ ㆀ ㆁ ㆂ ㆃ ㆄ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Α Β Γ Δ Ε Ζ Η Θ Ι Κ Λ Μ Ν Ξ Ο Π Ρ Σ Τ Υ Φ Χ Ψ Ω α β γ δ ε ζ η θ ι κ λ μ ν ξ ο π ρ σ τ υ φ χ ψ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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