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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의 안전성과 합병증 - 유형별 안내

 

모든 수술에는 합병증의 위험이 있듯이, 지방흡입술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수술전에 미리 합병증에 대해 이해하고, 수술전 준비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의사의 임무이고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의사들은 연구하고, 테스트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합병증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이 가능하고,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신이 될수 없기에 완벽한 결과만을 낼수 없으며, 따라서 항상 그 결과에 대해 겸손하고 또한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술받는 환자분들 또한 수술로서 가능한 미용적인 효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함과 동시에 지방흡입 수술에서 발생가능한 합병증에 대해서도 의사에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며, 수술전후 주의사항과 관리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여, 수술전후 발생가능한 합병증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흡입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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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표는 지방흡입의 안전성에 관한 논문들 중에서 사망율을 조사하여 정리 한것입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superwet 방식의 지방흡입술의사망은 약 1: 5,000 정도로 자궁적출출 1: 1000 보다 월씬 안전한 시술이며, 더욱이투메슨트 방식으로 하는 보고에는 아직까지 사망율이 보고 되지 않았을 정도로 지방흡입은 안전한 시술인 것입니다.

 

주로 전신마취나 정맥마취를 사용하는 그룹에서는, (Grazer FM, de Jong RH. Fatal outcomes from liposuction: census survey of cosmetic surgeons.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105:436-446, 2구0.) 1994년에서 1998까지 475,000명의 지방흡입에서 95명의 사망이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투메슨트 지방흡입을 하는 그룹에서는, (Housman TS, Lawrence N, Mellen BG, George MN, Filippo JS, Cerveny KA, DeMarco M, Feldman SR, Fleischer AB. The safety of liposuction: results of a national survey. Dermatol Surg. 2002 Nov;28(11):971-8. )   1994년에서 2000 까지 65,000건의 지방흡입에서 사망이 없었다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cause of death of liposuction

[Grazer FM, de Jong RH: Fatal outcomes from liposuction: Census survey of cosmetic surgeons. Plast Reconstr Surg 105:447-448, 2000]

 

윗표에서의 미국성형외과학회(ASPRS)에서 보고한 사망의 원인 분석을 보면, 정맥혈전증, 복강천공, 마취및 약물, 심페정지, 대량감염, 출혈 등등이 있으며이들 중가장 많은 원인이 정맥혈전증임을 알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맥혈전증의 원인은 장기간의 전신마취나 정맥마취, 과도한 수술과 이로인한 조직의 손상으로 기인함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심부 정맥혈전증은수술후 움직이 적은 분들에게서 잘 발생하며, 고관절 수술같은 정형외과 수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지방흡입술에 있어서는 1% 미만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발생은 환자의 과거력이나 기타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소인들이 발생원인으로, 정맥에서 혈류의느려짐과 저해가 발생하여 혈관내에서 혈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페전색증또는 폐색전증은 이러한 혈전이 심장을 지나 폐를 통과하면서 페의 혈관이 막히는 현상으로 산소의 환기기 되지 않아 사망할수도 있는 심각한 합병증입니다.보통 심부 정맥혈전증의 경우 하지가 붓고, 발목을 구부렸을때 종아리부위의 통증이 발쟁하는 것으로 의심할수 있으며,페전색증을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신마취나 정맥 진정마취시 사망율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마취가,

  1. 한꺼번에 여러수술을 하는경우(Multiple surgery)
  2. 장기간의 수술시간(Prolonged surgery time)
  3. 한번에 과도한 지방흡입양(Removal excessive amount of fat during single session)
  4. 정맥수액의 과다(Iv fluid overload)
  5. 전신마취와 함께 사용한 lidocaine의 과다량(toxic dose)

을 가능하게 하는 허용성(permissiveness)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흡입후 합병증이 가장 많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전신마취를 사용하여 지방흡입과 피부지방조직 제거술(dermolipectomy)을 동시에 시술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투메슨트 지방흡입시에는 근육의 마비가 발생하지 않아 복근의 힘이 살아 있으므로 수술하는 의사입장에서 복벽을 잘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신마취로 지방흡입을 할 때에는 복강근육의 마비와 이완이 발생하여 복근의 근육을 느끼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므로 복강천공의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증가 될 수 있으며,수술 후에는 지방흡입후 통증과 복강천공의 통증이 중복되어 장 천공의 가능성이 간과 될 수도 있어서 빠른 처치가 늦어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흡입을 하는 의사는 또한 복근과 근막의 해부학적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카눌라의 위치를 손끝의 감각으로 알아 챌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전신마취를 사용을 자제 하는 것이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수술자가 본인의 손끝감각을 알고 있어야 깊은 층의 지방이 제거 될 수 있으며, 매끈한 완전한 지방흡입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내시경에서 주로 쓰이는 진정마취(Sedation)의 경우 기관삽관이 필요없이 자발적인 호흡이 이루어지고, 복근의 마비가 발생하지 않으며, 정맥혈전증의 위험이 낮아서 전신마취에 비해 안전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하면 과도한 수술을 허용할수 있으며, 간혹 수술중이나 수술후에 갑작스러운 기침이나 기관지와 인두의 경련이 발생하여 기도가 폐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호흡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주의를 기울려야 합니다.

[관련정보 참고하세요]
지방흡입 수술과 수면마취

 

상처감염, 괴사성 근막염(necrotizing fasciitis)은 투메슨트 지방흡입에 있어서는 국소마취제인 리도케인 자체가 살균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낮지만 지방흡입술은 수술부위 면적이 넓고, 수술후에는 수술부위가 딱딱해져 혈액순환의 저해가 발생하여 생체 방어력이 떨어지므로 만일 감염이 발생한다면 치명적일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흡입과 같은 깨끗한 부위의 상처가 생기는 수술시 감염의 발생은 약1%로 보고되고 있지만, 지방흡입 수술후 괴사성근막염(Necrotizing fasciitis), 독성 혼수 증후군(toxic shock syndrome)같은 치명적인 염증 발생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 감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지방흡입을 위해서는 수술적 무균조작이 갖추어져 있고, 이러한 감염의 위험성을 알고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있는 병원에서, 경험 많은 인력과 숙련된 의사에 의한 수술이 되는 병원에서 시술되어야 한다고 말씀 드릴수 있는 것입니다.

 

출혈의 경우 투메슨트 지방흡입을 하게 되면 거의 지방흡입술은 거의 출혈이 없는 시술입니다. 투메슨트 테크닉은 제대로만 시술한다면 제거된 순수지방량의 약 1% 정도 출혈이 발생된다고 보고된 바가 있으며, 수술후 수혈의 필요성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 투메슨트 테크닉이 개발되기 이전의 웹방식(wet tehnique)이나, 건조방식(dry technuque)에서는 출혈의 위험성이 지방흡입의 안정성을 해치는 큰 요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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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hes, C. E., III. Reduction of lipoplasty risks and mortality: An ASAPS survey. Aesthetic Surg. J. 21: 120, 2001.]

 

윗표는 이러한 합병증의 발생율을 정리한 미국미용외과학회(ASAPS)차원에서 2001년도 Hughes에 의한 발표된 논문으로, 여타의 합병증( 피부손상, 초음파 피부화상, 심부정맥혈전증, 페색전증, 과다출혈, 수액과다, 지방색전, 복강천공, 리도케인독성, 외과적 기절) 등의 발생은 모두 1000명당 1명 이상의 빈도로 보고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는흔하게 발생하지 않는것을 알 수 있으며, 지방흡입 수술에 앞서 수술자체의 위험성과 합병증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의 지방흡입은 그 역사가 25년도 되지 않은 수술기술로서 현재에도 매우 빠르게 발전되고 있으며, 투메슨트 국소마취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발전속도가 빠른 분야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검증되지 않는 기계나 시술방법의 무분별한 광고와 사용으로 소비자들로서는 선택이 어려워지고 혼란이 가중시키고 있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현재 지방흡입관련 가장 안전하며 학술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방법은 투메슨트 국소마취를 사용하고, 마이크로 카눌라 라는 적은 구경의 카눌라를 이용하여, 의사의 손으로 미세하게 수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좀더 편하게 시술하고, 피부수축에 도움되는 기계들과 방법들이 마치 전체 지방흡입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는 전체 지방흡입에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 지방흡입의 결과를 결정하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이 간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많은 시술 경험으로 학술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기계과 기술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최근들어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발전속도가 매우 빠른 지방흡입술은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부 할 수 없는 운명적인 시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지방흡입의 선택시에 병원보다도 지방흡입 기계를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방흡입 병원을 선택할 때에는 최신의 기계를 선택하기 보다는, 어떠한 기계를 사용하든, 그것을 사용하여 실제 수술을 하는, 실력 있는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지방흡입 수술후 정상적인 회복과정과 합병증에 대한 이해

 

정상적인 지방흡입 수술 후 회복은 제한적이긴 하나 어느 정도의 통증, 붓기, 멍이 있으면서 피부가 딱딱하게 경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의 일시적인 감각저하나 이상감각도 약 4주까지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수술 후 1주일 이내에 실루엣의 변화를 확실히 판단할 수 있으나 수술 후 붓기가 천천히 빠지기 때문에 궁극적인 결과는 수술 후 3개월에서 5개월은 지나야 합니다.

 

지방흡입의 정상적인 회복과정과 합병증과의 차이점을 잘 이해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있어 소개합니다. 아래는 Narins등의 ‘Safe liposuction and Fat transfer’라는 책에서 발췌한 지방흡입 수술후 발생가능한 합병증(Complications)을 정리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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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e CW, Safety of liposuction. In:Narins RS, eds. Safe liposuction and Fat transfer. New York: Marcel Dekker, 2003:345]

 

첫번째, 지방흡입 수술후 흔히 발생하는(Common) 회복과정(Sequelae)으로, 정상적으로 발생하므로 합병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절개구의 작은 흉터, 멍, 국소적인 부종, 일시적인 이상감각과 감각저하, 약간의 울퉁불퉁함, 용액과 혈액이 배액, 약간의 수술후 통증과 불편함. 수술후 피곤함, 그리고 피부의 늘어짐 등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환자분에게 회복과정으로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수술인 미니지방흡입을 받았거나, 과도한 지방흡입을 피하고 보전적인 지방흡입을 했거나, 비슷한 범위의 수술을 했음에도 의사의 술기가 좋고 경험이 많은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로는 지방흡입후 일상적으로는 잘 발생하지 않는(Uncommon) 합병증으로, 지방흡입 수술 후 흔히 발생하는 일상적인 회복과정(Sequelae)들이 좀더 심해지고 더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는 합병증들(Complications)입니다. 절개구 상처의 켈로이드 생성, 작은 혈종이나 장액종, 6개월이상의 부종(Edema), 6개월이상의 뭉침현상(Induration), 4개월이상의 이상감각, 심한 울퉁불퉁함과 비대칭, 7일이상의 배액, 3주이상의 수술후 통증, 2-3주 이상의 피곤함, 비감염성 지방층염(Panniculitis), 약간의 감염, 영구적인 과색소 또는 저색소침착, 심하지 않는 약물 부작용, 혈관미주신경성 실신(Vasovagal Syncope)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주로 의사들의 대용량 지방흡입이나 과도한 지방흡입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고의적인 실수나 태만이 아니라면 쉽지 않은 환자분에게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 숙명적인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셋째, 지방흡입 수술후 거의 발생하지 않는(Rare) 합병증으로 위험하고도 심각한 합병증들(Complications)입니다. 큰 혈종이나 장액종, 대량의 실혈, 피부화상 및 괴사, 리도케인 독성,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괴사성 근막염, 독성실신 증후군, 대용량지방흡입으로 인한 저혈량성 실신, 페부종, 심부 정맥 혈전증및 폐색전증, 지방색전증, 복부 복막 천공, 진정 또는 전신마취로 인한 심폐합병증, 그리고 앞서 열거한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이 영역이 앞서 말씀드린 미국성형외과학회(ASPRS)에서 발표한 '지방흡입의 사망원인(Cause of Death)'과 미국미용외과학회(ASAPS)에서 발표한 '사망과는 관련이 적은(nonfatal) 지방흡입 합병증'이라고 보고한 것들과 어느정도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흡입 수술후에는 원래의 목적이자 주작용(Chief or Primary action)인 사이즈 감소가 발생하는 반면에, 수술을 받은 결과로 약간의 통증과 붓기, 멍, 그리고 피부의 뭉침현상, 절개구 흉터, 피부의 이상감각이나 감각저하, 피부색변화들이 회복과정(Sequelae)으로 또는 예측가능한 부작용(adverse effects)으로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이 피수술자에게 해가 되고,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심각한 합병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 함으로서 과도한 지방흡입 수술은 피해야 하며, 의사와 더불어 환자분들도 수술준비와 수술전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가능한한 합병증의 발생과 기간을 최소화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지방흡입 수술후 흔히 발행하는 회복과정인 뭉침현상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뭉침현상(Induration)은 지방흡입후 회복과정에서, 즉피하지방층내에 조직형성(Tissue formation)및 조직재형성(Tissue remodeling)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Fibrosis)가 발생하여 피부가 수축(retraction)되는 것으로, 아래사진들처럼 다이어트와는 달리 지방흡입은 피부의 쳐짐이 없이 사이즈감소를 시키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는 이득이 되는 부작용(adverse effects)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듯 지방흡입 수술의 주작용 뿐만아니라 '섬유화와 유착' 으로 인한 뭉침현상(Induration) 같은 부작용도 피수술자에게 이득이 되는 좋은 효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피부의 수축을 유발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방흡입이나 전층 지방흡입을 해야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앞서 설명드린 두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합병증 즉, 멍이나 뭉침현상이 더 많고, 유착이 더 오래 지속되며, 더 두꺼운 반흔이 생길수 있으므로 더욱 더 세심하게 관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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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부 지방흡입수술후 1개월된 전후사진비교, 표증지방흡입 수술후 하복부의 늘어진 부위가 없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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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지와 엉덩이 수술후 1주일된 전후사진비교, 지방흡입과 이식으로 엉덩이 쳐짐이 개선되어 위로 올라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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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방축소 지방흡입 1주일된 전후사진비교, 표층지방흡입으로 유방의 사이즈가 줄면서 위로 올라갔다. >

 

 

얼굴의 피부에 프락셀 레이저나 MTS 롤러를 이용하여 미세한 상처를 내어 섬유화 반응을 유도하여 콜라젠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얼굴의 리프팅을 유발하는 것처럼, 지방흡입 수술도 비단 사이즈 감소 뿐만 아니라 섬유화와 유착 같은 부작용을 이용하여 쳐짐을 개선하고 리프팅에 이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련정보 참고하세요]
몸매변화를 위한 다이어트와 지방흡입의 차이점은?

 

Gasparotti 등은 과도한 지방흡입의 영역에 속하는 표층지방흡입 또는 전층지방흡입술을 하여 진피층 하방의 피하지방층을 더 얇게 남긴다면 피부수축을 더 많이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하며, 미용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흡입을 원하는 환자분들은 한결같이 수술전에 최대한 많은 지방을 제거해 달라고 의사에게 부탁하곤 합니다.

 

어떤 의사는 피부의 쳐짐이 없이 자연스러운 사이즈감소라는 지방흡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도한 지방흡입으로 인한 합병증이라는 괴물에게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상황를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지방흡입후 회복과정으로 나타나는 '뭉침현상및 유착과 섬유화'라는 부작용은 최선의 결과를 위하여 지방흡입 의사가 숙명적으로 만나야만 하는 애증의 상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조직리모델링(Tissue remodeling)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섬유화는 과도한 지방흡입이 되어 지방층이 결손이 되면 피부와 근육의 유착(Adhesion)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지방층내에 혈종이나 장액종이 염증반응(Panniculitis)을 통한 회복과정에서 과도한 반흔(Scar)을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만져보면 종괴모양이나 선상으로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번 만들어진 유착은 영구적인 경우가 많고,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듯이 지방조직내의 반흔은 6개월까지 성숙하고 완성되며 이후 부드러워지기 시작하여 1 -2년까지 대부분 자연스러워집니다.

 

한편 2002년 Chang 등에 의하면, 지방흡입후 가장 흔한 수술후 합병증으로 과도한 지방흡입과 관련되어 있는 피부의 울툴불퉁함(Contour deformity- grooves, waviness, indentations)이 가장 많고, 최대 20% 정도의 환자에서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방흡입 수술후에 피부표면이 불규칙하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균일하지 못한 과도한 지방제거’이며, 앞서 언급한 ‘유착과 섬유화’, ‘수술 후 자세나 압박복의 부적절함’, 마지막으로 ‘잉여의 피부로 인한 쳐짐’에 각각 기인하여 울퉁불퉁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특히 피부의 쳐짐이 심한 사람의 경우에 지방흡입 수술 후 피부수축이 잘 되지 않아 울퉁불퉁함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그리하여 지방흡입 wet technique의 창시자 Illouz의 경우 최소 5mm의 지방층을 남기는 것을 권유하였으며, 현대의 지방흡입을 개발한 이탈리아의 Giorgio Fischer 박사는

"A certain amount of subcutaneous fat should always be left. You should always feel unhappy at the end of your operation thinking that you could have taken away more. The important thing is what you leave not what you remove.(어느 정도의 피하지방은 항상 남겨야 한다. 여러분은 수술의 마지막 즈음에는 더 많이 흡입을 했었어야 했다고 항상 자책감을 느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것이다.)"

라고 의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착과 섬유화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회복되지만, 영구적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영구적인 섬유화 유착은 사실상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방흡입후 피부가 남아돌기 때문에 늘어져서 발생한 주름의 경우 중력의 영향을 제거하고, 누운 상태에서는 주름이 대개 없어지므로 고정되어 있는 섬유화성 유착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방흡입후 일반적인 회복과정과 합병증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요약합니다.

 

  1. 투메슨트 지방흡입 방식에 있어서 출혈은 드문 일이지만 간혹, 피하에 혈종이나 림프액이 고여 생기는 장액종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배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수술후에는 피부가 불규칙해질 수 있으며, 단단하게 뭉칠 수 있지만 지방흡입시 일반적으로 생기는 치유과정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되게 됩니다. 지방흡입 수술 뒤 완전한 회복은 6개월 정도 지나야 합니다.
  3. 피부탄력이 약해 축 처진 피부가 있는 경우에도 수술후 대부분 수축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염증은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고 항생제 치료와 외과적인 배농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5. 대개 붓기나 멍은 1-3주 정도 가며, 3개월 정도까지 피부의 감각이 떨어지거나 예민해질 수 있는데 증상이 수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6. 아주 작은 절개를 하므로 흉터는 드물지만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피부색이 검은 경우 과색소침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유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7. 또한 피부가 수축이 발생하면 단위 면적당 멜라닌 색소가 많아 지므로 피부색이 검어 질 수도 있습니다.
  8. 수술 후 1주일 동안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특이 누워있거나 앉았다가 일어설 때 발생하며 이럴 경우 걸어갈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술후 당일은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9. 수면마취제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은 매우 드무나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밖에 드물지만 수술 중 마취에 의하여 심각한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부작용이 생긴 경우나 수술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때에는 재수술이 필요하며 재수술은 완전히 회복이 된 후 즉, 최소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이러한 합병증 이외에도 기타 일반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흡입 합병증의 실례들

 

;일반적으로 투메슨트 방식의 지방흡입에 있어서는 심각한 합병증은 거의 없으며, 수술결과와 관련된 합병증은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개 경미한 문제들로서, 수술전후 세심한 주의와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예방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방흡입의 합병증은 항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수술하는 의사 뿐만아니라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의 경우에도 이러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 입니다.

 

지방흡입 합병증을 대략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 과도한 지방흡입과 관련된 합병증(Excessive liposuction)
  • 절개창관 관련된 합병증(Surgical site complication)
  • 기절(Vasovagal syncope)
  • 수술후 발적(Postliposuction panniculitis)
  • 부종과 멍(Edema and Ecchymosis)
  • 혈종(Hematoma), 장액종 (Seroma)
  • 피부괴사 (Skin necrosis)

등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흔하며,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한 지방흡입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울퉁불퉁한 피부의 요철(irregularities)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미세한 정도의 불규칙한 피부표면은 수술초기 발생하는 정상적인 회복과정인 피부의 뭉침(Lumpiness)이 회복된후 자연적으로 좋아지만, 심각한 경우 재수술지방흡입이나, 지방이식, 피부지방제거술 같은 수술이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충분한 양의 지방흡입으로 만족스러운 사이즈 감소와 더불어 자연스럽고 미끈한 피부표면을 만들어 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의사의 지(智) 덕(德) 체(體)의 조화 즉, 수술하는 의사의 지식과 숙련도, 정성스럽고 세심한 시술그리고 이를 뒷받침 할수 있는 체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흡입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도한 지방흡입을 피하는 것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 Erythema ab liporaspiration

: 표피층을 과도하게 흡입하여 생길수 있는 영구적인 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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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소적인 과다흡입(lipotrop)

:특히 허벅지 안쪽같은 부드러운 지방이 있는 부위가 너무 잘 흡입되어 생깁니다. 지방흡입은 너무 많은 지방제거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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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지 안쪽의 과다흡입을 지방이식을 이용하여 교정한 모습 >

 

 

국소적인 불충분한 흡입(liponut) : 넓은 부분에 모든 지방을 흡입하여 피부와 근막이 직접 접촉하게 하려는 시도는 어쩔수 없이 얇고 작은 부분을 남길 수 밖에 없고 나중 살이 찌면 분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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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인 불충분한 지방흡입(특히 상복부)과 국소적인 과다흡입을 지방흡입으로 교정한 사진 >

 

 

3. 국소적인 과소흡입(liponot) - Inverted smile 모양

;상복부의 불충분한 흡입으로 윗쪽의 지방이 쳐져서 생기는 주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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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복부의 불충분한 지방흡입으로 배꼽상부의 쳐진 모습(inverted smile appereance)을 재 지방흡입으로 교정한 모습>

 

 

4. 지방흡입후 피부표면의 주름 (Waviness due to Inappropriate compression garment or posture)

; 지방흡입후 주름과 유착은 대부분 불균일한 과도한 지방흡입에 기인하지만, 복부 지방흡입 수술 후 잘못된 자세로 인하여 아래의 사진처럼 주름이 생기고 유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착이 없이 주름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누운 상태에서는 주름이 사라지는 결과를 보이며 대부분 피부의 쳐짐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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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엉덩이 하방의 이중주름과 엉덩이 쳐짐 (Double-line of infragluteal crease, Buttock ptosis)

; 엉덩이를 받치는 인대를 손상하여 생기는 이중주름 또는 엉덩이 쳐짐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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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의 엉덩이 하방 이중주름과 엉덩이 지지 인대의 손상으로 인한 엉덩이 쳐짐과 그 교정>

 

 

 

6. 절개구의 과색소 침착 (PIH of adit)

; 대부분의 지방흡입 절개구의 경우 1-2년 정도 지나면 표시가 잘 나지 않습니다만, 간혹 이렇게 과색소 침착이 올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진의 경우 타병원에서 엉덩이 지방흡입을 받으신 경우이며, 가능하면 절개구의 갯수를 최소화하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절개구를 만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지방흡입 절개구의 과색소 침착

 

 

 

7. 기절(Morning after-liposuction syncope)

; 실신은 수술후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에서 잘 발생할수 있는데, 이유가 되는 자극들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가 뭍어 있는 패드
  2. 가먼트를 벗은 후 orthostatic decompression
  3. 배뇨 후 갑자기 일어설 때 발생합니다.

 

기절에 대한 예방법으로는,

  • 가능한 한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 가먼트를 천천히 벗습니다. 1개 벗은 후 나머지는 1-2분 기다렸다 벗습니다.
  • 소변후 천천히 일어 납니다.
  • 처음으로 샤워시에는 다른 이의 도움을 받습니다.
  • 어지럽거나 몽롱해짐을 느끼자 마자 증상이 없어 질 때까지 앉거나 샤워통 안이나 바닥에 눕습니다.
  • 배액이 많을수록 멍이나 붓기가 적어지므로 패드에 묻은 많은 양의 피를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 공복에 가먼트를 벗지 마십시오. 저혈당은 실신을 유발 시킬 수 있으므로 샤워하거나 dressing을 갈기 위해 가먼트를 벗을 때는 식사를 합니다.
  • 샤워중이나 소변시 화장실 문을 잠그지 마십시오.

 

8. 발적(Postliposuction panniculitis)

; 발적은 투메슨트액의 불충분한 배액으로 인하여 미세진물(microseroma formation)로 인한 특이한 형태의 수술의 염증입니다. 배액이 멈추고 난 후 생기며, 전형적인 모양은 경계가 분명하고(discrete), 분홍색(pink)의, 따뜻하고(warm), 아픈(tender), 평평한 부위(flat area)로 세균감염은 없으며(sterile) 감염은 반드시 감별되어야 합니다. 대개 스테로이드 치료에 잘 반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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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종(Postoperative edema)

; 부종은 대개 종아리 흡입시, 허벅지를 한꺼번에 수술했을 경우 잘나타나며, 복부에서는 근막이 음부와 연결되어 있어, 음부에 부종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과도한 압박은 부종을 악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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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혈종, 멍(Hematoma, ecchymosis)

; 멍이나, 혈종은 유방의 흡입시 잘 생기며, 첫 24시간에 불충분한 압박으로 인해 잘 생깁니다. 또한 지방흡입후 1주일이 지니서 경화과정이 생기게 되는데 굳어진 피부에갑작스러운 활동이 가해짐으로서 유착되었던 혈관이 찢겨지며 발생할수 있습니다. 지방흡입 수술후활동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하며 수영이나 조깅같은 심한운동은 3-4주는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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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액종 (Seroma)

; 장액종은 지방흡입으로 지방조직이 제거된 빈공간에혈관으로 부터 혈장성분이 누출되어 혈장이 고이는 현상으로 과다한 지방흡입이나 너무 굵은 흡입관의 사용, 그리고 수술후 수술부위의 압박이 충분치 않고 환자가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경우 생깁니다. 주사기를 이용하여 장액종을 흡인하여 제거한후 그 부위에 다시 고이지 않도록 잘 압박하면 치료에 잘 반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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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후 불충분한 압박과 과도한 활동으로 인한 좌측 하복부의 장액종과 주사기를 이용한 장액종이 흡인된 모습 >

 

 

 

12. 피부괴사 (Skin necrosis)

; 피부괴사는지방흡입으로 인해발생가능한 심각한 합병증으로 잘 발생하지는 않으나 과도한 지방흡입으로 표피로 가는 피하혈관을 손상하였거나, 혈종으로 인하여 피부의 혈액공급이 저해되었을때 발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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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합병증에 대한 글을 마치며

 

; 지금까지 실제로 발생했던 지방흡입 합병증의 사례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지방흡입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수술을 받기도 전에 이런 혐오감 있는 사진과 함께 합병증에 대해 말씀드린다는 것이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저는 꼭 확인하고 이해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은 수술전에 발생가능한 수술의 합병증에 대해 의사로 부터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수술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수술비를 지불하고 수술을 받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최선을 다했다면 혹시라도 합병증이 발생되었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합병증과 부작용의 발생에 대해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사도 그 환자를 수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부작용과 합병증은 아직까지는 의사의 실력이 부족하여 원인을 알수 없는 불가학적인 요인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의사는 수술전 환자에게 이러한 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으므로 환자는 수술전에 이러한 합병증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수술전에 의사를 믿고 몸을 맡겼듯이 수술후에도 의사의 실력을 믿어 주어야만 합니다.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낫게 하는 것은 하느님이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의사는 완전한 존재 즉, '의느님'이 아니고 환자분들에게 실력이 부족하여 실수가 많아서 항상 미안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사로서 최선을 다한 수술에도 환자의 추궁에 미안해 합니다.

 

그러나 간혹 불가학적인 합병증과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환자는 의사의 실수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항의하고, 의사를 돌팔이로 몰아 험담과 욕설을 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그 변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분들의 주장이 맞다면 그 돌팔이에게 의사면허증을 교부한 정부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환자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인해 미용적, 시간적, 금전적인 손해을 입었음에 의사에게 변상을 요구하지만,  의사입장에서는 수술전에 환자가 이러한 합병증과 부작용의 발생에 이해하고 수술에 동의했기에 환자가 수술후에 돌변하여 정성을 다한 의사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상처를 받게되고, 합병증과 부작용으로 피해를 받은 환자에게 도리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의사들은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가입하여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에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합병증과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의사에게 변상을 받지 못하므로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자동차사고 보험처럼 의료사고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학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여 의료보험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야 환자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의사는 의사대로 방어진료에서 벗어나 위험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적극 나설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이 있고 수술 의사에게 면허증을 발급했던 책임이 있으므로, 불가학적인 의료사고의 경우 세금이나 의료보험으로 환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할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공공병원을 만들어 직접 운영하여 진료비가 무료이거나 저렴하여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 이외에 실손보험을 따로 들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OECD 국가의 공공병원 평균은 65%이므로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보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병원은 6%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병원이 민간병원인 의료환경에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 뿐만아니라 의료사고의 책임도 의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라나라의 판사는 의사에게 '주의의무'라는 책임을 지워 고의성이 없는 의사의  실력이나 과학적 오류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번 수술해 본 의사와 수 천번을 경험해 본 의사의 실력이 같을 수 있을까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초보의사와 중견의사의 실력은 분명 다르지만, 모든 의사는 환자의 진료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반면(길거리를 지나가더라도 위급한 환자를 보면 의무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에 진료의 결과에 대해서는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실 의사의 실력은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만들어 지는 것임에도 판사, 즉 국가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의사의 실수와 과학적 오류를 부정하고, 책임을 지우고, 범죄자로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의사는 의사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실력이 부족하면, 의사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아 실수하는 것이 되고, 실수하면 범죄자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에게 국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 의사가 부족할 시기에는 국민 건강을 위해 약사에게도 의사면허증을 교부한 적이 있었는데 완벽하지 않지만 일반인보다 약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의사에 대한 교육과 자격증의 교부도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의사 면허증을 발부하여 의사의 실력을 인증해 주었고, 환자의 진료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했으면서도, 막상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의 실력이 부족하여 실수 했다는 이유로 의사를 처벌하는 판결은 국민 건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행위인 것입니다. 

 

훈육은 시험성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매를 때리는 것 보다 충분한 공부를 하도록 유도하여 시험을 잘 보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의사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선량한 국민이 의료사고로 고통을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실력없는 의사를 처벌하는 것보다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의과대학의 교육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경험과 수술경험을 하도록 하여 의료사고를 내지 않을 실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의사면허증을 교부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까마귀처럼 시커멓고 못생겨서 죄가 되는 신세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은 항상 오류가 있는 분야로 상황과 체질에 따라, 의사의 실력에 따라 질병의 진단이 잘못 될 수도 있고, 수술이 잘못 될 수도 있으며, 회복이 잘 안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위험부담을 안고 위급한 수술이나 미용 수술을 해야 합니다만 사후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우게 되면 누구도 위험한 그 수술을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는 완벽하지 않은데 환자는 완벽한 결과를 원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실력이  항상 부족한 의사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실력이 부족하지만 선의를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 범죄자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만일 저에게 지방흡입 수술의 결과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아직 실력이 부족하므로 정중하게 사양하겠습니다.

 

 

[관련정보 참고하세요]
지방흡입 상담의 중요성에 대하여

 

 

장기적(long term)합병증과 부작용

 

수술 후 초기 합병증에 대해서는 지방흡입 교과서와 여러 논문들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장기적인(long term)합병증은 잘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불균형비만(Disharmonious Obesity)으로, 지방흡입후 2차적인 비만상태를 지칭하는 말로서 전제적인 체형의 균형과 비례가 깨진 상태의 부작용을 말합니다.

 

불균형비만(Disharmonious Obesity)

수술후 체중증가가 있는 경우 지방흡입 수술이 이루어진 부위는 수술하지 않는 부위보다는 상대적으로 지방세포가 적으므로, 적은량의 지방이 축척되어 복부지방흡입후 상대적으로 가슴이 커질수도 있으며, 이는 복부의 사이즈가 적어져서 가슴이 커보이기도 하겠지만, 체중이 늘어서 상대적으로 지방조직이 많은 유방조직의 비대가 더 많아지므로서 발생하는 현상이 불균형 비만입니다.

 

 dysharmonious obesity

< 허벅지의 지방흡입후 상대적으로 엉덩이가 커져 보이며 하체의 균형이 어색한 모습에서 엉덩이 지방흡입으로 허벅지 - 엉덩이의 균형이 맞는 모습 >

 

 

그 이유는 가령 여성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옆구리 외측 부위의 지방이 제거되었다면, 수술 전후 혈액을 순환하는 여성호르몬의 양은 변화되지 않으므로 유방에 남아 있는 지방세포 수용체(receptoer)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또한 남아있는 지방세포가 호르몬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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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축소 지방흡입후 복부가 커보이며 가슴과 복부의 불균형 모습에서 복부의 지방흡입으로 균형이 맞는 모습 >

 

 

불균형 비만의 또 다른 일례로 부분지방흡입술을 받은 경우 살이 찌게 되면, 지방흡입을 받지 않는 지방조직 부위의 살이 많이 찌게 되어, 지방흡입을 한 부위가 오히려 함몰된 것처럼 보임으로써 체형이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체형의 관리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지방흡입술의 결과 뿐만 아니라, 꾸준한운동, 적절한 식이요법, 그리고 긍정적인 생활방식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1. 지방흡입의 합병증과 부작용

    지방흡입의 안전성과 합병증 - 유형별 안내 모든 수술에는 합병증의 위험이 있듯이, 지방흡입술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수술전에 미리 합병증에 대해 이해하고, 수술전 준비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의사의 임무이고 그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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