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관련 진료는 비보험영역이며, 건강보험 영역에서 보험혜택이 없는 비급여진료와 관련된 금액(본인부담금)이 비급여 진료입니다.
비너스의원의 2023년도 비급여진료비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너스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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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항목 | 기준 | 금액(원) |
1 | 지방흡입 수술비용 | 수술부위와 수술부위의 면적 그리고 환자의 신장및 체중, 재수술여부, 피부의 늘어짐 정도, 유착 등등에 따라 비용이 산정됩니다. | 별도산정 |
2 | 기타 미용수술비용 | 수술종류와 시술종류에 따라 비용이 산정됩니다. | 별도 산정 |
3 | 진료비용(미용성형수술) | 지방흡입수술및 미용수술과 관련된 진찰및 치료비용입니다. | ₩ 50,000 |
4 | 초음파검사(미용성형수술) | 지방흡입수술및 미용수술과 관련된 초음파 검사비용입니다. | ₩ 50,000 |
5 | 상담비용(미용성형수술) | 지방흡입수술및 미용수술과 관련된 상담사의 상담비용입니다. | ₩ 10,000 |
6 |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 20,000 |
7 | 건강진단서 |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 ₩ 20,000 |
8 | 상해진단서(3주미만)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 100,000 |
9 | 상해진단서(3주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 150,000 |
10 | 입퇴원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 증명서와 동일) | ₩ 10,000 |
11 | 통원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 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 10,000 |
12 | 진료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 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 ₩ 10,000 |
13 | 진료기록사본 (1~5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5매까지 1매당 금액 | ₩ 10,000 |
14 |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6매부터 1매당 금액 | ₩ 1,000 |
15 | 사진복사 (1~10장) | 수술전후사진-사진은 의료기록으로 사용되므로 병원소유이며, 특히 수술후 1주일 사진촬영은 수술후 결과 판단이 아닌 합병증 여부 기록하기 위함이므로 외부 반출이 안되며, 그 외에 사진은 혹시 원하신다면 비용이 발생되며 본인 소유 목적으로는 가능하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건 불가합니다. | ₩ 50,000 |
16 | 사진복사(10장 이상) | 수술전후사진 10장부터 1장당 금액 | ₩ 5,000 |
17 | 수술동영상 촬영 | 의료법상 환자가 원하는 경우 수술 동영상을 촬영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함 | ₩ 3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