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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다발쇼핑몰은 어디?

 

 

 

앞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한  민원다발쇼핑몰 은 네이버에 명단이 공개된다고합니다.
http://blog.naver.com/kftc_ec 공정거래 위원회의 블로그 주소구요~


이런 제도는 즌작에 있었어야하지않을까 싶네요~지금이라도 생겻 너무 다행!
인터넷쇼핑으로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도 많고 그에따라 판매하는 사람도 점차 많아졌죠~

 

그에따라 인터넷쇼핑몰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고있는만큼

민원다발쇼핑몰도 많아지는 추세!

간혹 부적절한 사례들로 눈살을 찌푸리게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 울분이 터지는 일도 한번쯤은 다 있지않을까 싶네요~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있습니다.


 
캡처.JPG


 


몇일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헬스클럽 환불불가
약정이 무효라는 발표도 있었다고하는데요~(공정위 참 좋은일 하시는군요)


이처럼 간혹 판매자들 본인들을 위해 룰을 만들어 횡포를 놓는

민원다발쇼핑몰이 은근히 보이죠~
인터넷쇼핑몰이라는게 물건을 직접 보고 사는것이 아니므로  구매하고나서도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는것인데
간혹 교환 또는 환불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안해주는 경우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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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포털인 네이버(NHN)와 전자상거래 사기 사이트의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이 개설하고,
민원이 많은 민원다발쇼핑몰의 명단을 공개키로 하였다고하는군요~


공정위는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조처를 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인터넷 쇼핑몰이 엄청나게 생겨나고있지만 간혹 나쁜 쇼핑몰들은 가짜상표를 판매하거나 이미지와다른 저품질의 상품을 판매하는등의 민원다발쇼핑몰이 많습니다.


또는 판매 후의 교환 환불정책등을 쇼팡몰의 임의적 마음대로 하는등의 횡포로

소비자의 피해도 만만치않게 있으므로 이런 공정위의 소비자를

민원다발쇼핑몰의 횡포로 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너무 반갑게 느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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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민원다발쇼핑몰 발견 시

국내 검색광고 서비스의 70%를 점유하는 네이버에 검색광고 노출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합니다!


맞아요~공정거래위원회에게 이런 권한과 파워가 있어야 부적절한 인터넷쇼핑몰들의 횡포를 막을수 있겠죠~


네이버는 광고등록심사 또는 감시 중 발견된 사기 사이트와 민원다발쇼핑몰 정보를
핫라인을 통해 공정위에 제공하고, 필요하면 공정위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합니다.



민원다발쇼핑몰
핫라인을 통해 정보공유가 가능한 부분은 


1.경찰에 입건 또는 수사 진행 중인 쇼핑몰 정보
2.수사 개시 전이지만 사기혐의가 있는 쇼핑몰 정보
3.배송지연·환급거절 등 민원다발 쇼핑몰 정보
4.사업자 연락처 등 인적사항 확보가 어려운 쇼핑몰 정보
5.상표법 위반 등 위조 상품 판매 쇼핑몰 정보
6.허위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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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또 한 달에 7건 이상 민원상담이 접수된 민원다발쇼핑몰의 정보를 12일부터 공개한다는 계획이라고해요~
민원다발쇼핑몰은 한달간 소비자종합정보망과 네이버검색결과에 반영되며
해당 사업자가 소비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경우 공정위 심사를 거쳐 조기종료가 가능하다고하네요..

 


공정위는 네이버와의 핫라인에 대해선 주기적으로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다른 포털사업자와의 핫라인 구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합니다.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최근 인터넷 쇼핑몰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속히 확산해 광고·검색 노출 제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다"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피해 확산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합니다.


민원다발쇼핑몰 블로그에 들어가보니
이름만 들어도 딱 알만한 쇼핑몰이 몇개보이는데요~
특히 이중 한쇼핑몰은이트에서는 저도 구매를 해보았다가 상담원 연결이안되서
전자상거래분쟁센터를 통해 환불받았던 민원다발쇼핑몰도 보이는군요ㄷㄷㄷ





쇼핑몰 그**  민원다발쇼핑몰공개




민원다발쇼핑몰
피해민원 사례

그루폰에서 레드망고 상품 쿠폰 2매를 구입 후 7일의 철회기간 내에 환불 신청을 하였고, 1:1문의로 환불기간내의 신청으로 환불해준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2개월이 넘게 환불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2개월 동안 7번 환불 요청을 하였지만 해주겠다, 조금만 기다려 라는 식으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환불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업체소명내용
지난 6월부터 영업규모의 예상치 못한 성장으로 사업초기에 구축한 소비자고객센터의 장비와 인력으로는 고객들의 문의나 요청사항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활한 고객서비스 업무를 도모하기 위해 7월말부터 소비자고객센터 확대 오픈, 고급인력(상담사)충원, 7월말부터는 4개의 회사를 통해 상담사 채용, 8월초부터 새로운 인력과 장비를 설치하고 게시판 1대1문의 전담 팀 구성, 환불요청고객 환불 및 추가 캐시 지급, 일반상품의 제품반환 및 반환여부 확인을 위한 전담팀 구성 등의 방안을 실천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 고객서비스를 위한 시설투자, 인력투자를 계속적으로 지속할 것이며 고객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쇼핑몰 ***다모아 민원내용 요약




민원다발쇼핑몰
피해민원 사례1

인터넷에서 ***다모아라는 포털사이트에서 운동화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20011년 4월21일 구입을 하였으며 신용카드결제도 몇 가지되지 않아 현금입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 달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대표번호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있으며

1:1문의게시판에는 답글조차 언급이 없습니다.

대표번호조차 연락을 수십 번해도 받지 않고 답글조차 달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른 물건은 구매가 가능합니다.






민원다발쇼핑몰
피해민원 사례2

3/13일에 ***다모아에서 제품을 구매했는데 수십 차례 전화했으나 상담전화 한번 하질 못했고

1:1맞춤상담을 통해 배송이 늦어져 죄송하며 거래 취소하려면 취소하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전 거래 취소할 생각이 없으며 제가 구매한 제품을 빨리 배송받길 원합니다.
이상 한건 저보다 늦게 구매한 고객들은 다 잘 받았다는데 저만 계속 못 받고 있습니다.

상품의 재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매한 제품의 동일 사이즈를 계속 주문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구매하고 2달이 훨씬 지났는데 안 오니깐 정말 답답하네요. 






민원다발쇼핑몰
피해민원 사례3

2011년 3월 23일에 무통장입금으로 신발2켤레 가격 315,000입금확인. 해외배송이라 20일정도 소요된다하여 기다렸으나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의 반복으로 인한 변심으로 환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요청 불응

1:1게시판 답변안함은 물론이고 상담전화 연결자체가 안됨.

판매자측은 바쁘니까 1:1게시판을 이용해달라는 당부의 말뿐 아무런 답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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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은?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는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입니다.
주요 업무는 크게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등 4가지이며, 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을 운용합니다.
세부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 지배행위의 남용 규제
②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③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의 규제
④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규제
⑤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 제한
⑥ 경쟁 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와 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민원다발쇼핑몰을 볼 수있는 공정위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kftc_ec
공정거래위원회 싸이트 http://www.ftc.go.kr/


  1. [민원다발쇼핑몰은 어디?]공정위,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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