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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2008.02.12 15:08

이제는 참여 재판 시대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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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서 국내 첫 `국민참여재판' 열려

배심원 대상 230명 가운데 43명만 출석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직업 법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이 국내 사법 사상 처음으로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배심원을 선정하는 선정기일 절차에 이어 배심원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공판,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평의, 평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장이 결정을 하는 선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선정

대구지법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11호 대법정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이모(27)씨의 공판에 참여할 배심원을 가려내는 `선정기일' 절차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대구지법은 본원 관할 구역인 대구 중구와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경북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청도군 등 9개 시..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 230명에게 지난달 `선정기일 통지서'를 발송했었다.

  

이는 대구지법의 재판 관할권인 대구.경북 전역에서 실시되는 배심재판의 경우 지법 본원 관할 구역인 이들 9개 시..구 지역 주민들만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230명은 대구지법이 지난해 말 법원 행정처로부터 넘겨받은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 등록된 7473명 가운데 별도의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정됐다.

  

그러나 실제로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는 43명으로 전체 배심원 후보 대상자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각종 개인적인 사유로 서면 또는 전화를 이용, 재판 당일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는 면제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법은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 등을 통해 이날 출석한 배심원 후보들을 상대로 피고인과 개인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을 하도록 한 뒤 이들의 기피 신청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식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3명 등 모두 12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했다.

  

이 같은 절차는 배심원의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배심원과 배심원 후보를 번호로만 호칭하는 등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판

대구지법은 이어 오후 2시부터 12명의 배심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 사법 사상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가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윤종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우선 법정에서 이번 재판에 공정하게 임하겠다는 내용의 배심원 선서를 시작으로 곧바로 증거조사에 착수했다.

  

배심원단은 변호인과 검찰측에서 준비해온 사진 자료와 파워포인트 등을 지켜보면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을 세세히 따져보고 일부는 판사를 통해 피고인과 증인에게 간접적으로 예리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변호인과 검찰측은 배심원단이 비법률가인 점을 감안, 가급적 어려운 법률 용어를 피하려 안간힘을 쏟았다.

  

피고인 이 씨는 지난 12 26일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남구 A(70.) 씨 집에 월세방을 구하러 온 것처럼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A 씨를 폭행한 뒤 피해자가 피를 흘리자 병원까지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인근 주민에게 병원에서 덜미를 잡혀 기소됐다.

 

 

  ◇평의.선고

검찰의 논고와 변호인 변론을 청취한 배심원단은 곧바로 평의실로 이동, 피고인 이씨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평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때 전체 배심원단 12명 가운데 사전에 추첨에 의해 정해진 3명의 예비배심원은 배제됐다.

  

예비 배심원들은 일반 배심원들이 사건 심리 과정에 유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선정됐지만 평의 절차 돌입 이전에는 누가 예비 배심원들인지는 배심원 본인들 조차 알 수 없도록 했다.

  

이 때문에 평의 절차 돌입 직전에야 본인이 예비 배심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예비배심원들은 허탈한 표정을 짖기도 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늦게 이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는데 이때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은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고 오로지 권고적 효력만 발휘하게 된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08/02/12/0702000000AKR200802120496000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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