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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2019나14194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러브핸들의 명칭과 피고가 저희 비너스의원T의원에서 받았던 수술부위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돈만 받고 "옆구리(러브핸들)를"를 수술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원심은 원고가 "허리"를 제대로 수술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피고가 "수술에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에게 면제부를 주었습니다.

 

범죄자와 마녀의 차이점은 범죄자는 진실한 증거를 토대로 판사가 판단한 것이며, 마녀는 허위의 증거를 토대로 마녀로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증거의 진실성을 확인하지 않고 피고가 주장하는 증거만를 토대로 판결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명예훼손을 당한 억울한 마녀를 판사가 범죄자로 판정한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또한 피고가 게제했던 많은 게시글의 허위사실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누락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원심은 피고가 135도와 225도 부근(몸통의 후면)을 '러브핸들'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 부위를 이 사건 ‘허리’ 부위라고 명명하여 원고가 '허리'를 제대로 수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는 인터넷 게시글이나 본 재판 준비서면에서 '허리’라는 단어를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원심는 자의적으로 피고가 "러브핸들"을 135도 225도 부근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원고가 피고와 계약하지 않았던 135도와 225도 부근 즉, "뒷등"부위에 대해 수술을 재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에게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원고는 1심에서 대한의사협회 사실조회 및 감정신청 회신서를 제출하여 T의원의 러브핸들에 대한 인식과 진단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렸고, 2심에서는 국내 지방흡입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T의원의 진료기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1심과 2심 모두 T의원의 진단서만 신뢰한 것은 증거조사를 소홀히 하고 진실을 애써 외면한 판결입니다. 이에 대해 제5항에서 부연 설명합니다.

 

둘째, 그나마 1심과 2심이 판결에 인용한 6개의 내용조차도 명확하게 허위사실이 분명함에도, 인터넷에 게제한 수술사진이 조작되었음이 확실함에도 허위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제 6항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셋째, 원고는 본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는 T의원의 진료기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의 허위사실에 대해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으나, 1심을 통해 T의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진료기록을 확인 한 바 피고가 인터넷에 게시했던 97개가 넘는 게시물에서 수 많은 허위사실을 추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심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가 작성한 허위사실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하였음에도 2심은 이를 판결에 누락하였습니다(검사는 피고의 게시글을 총6개만 인정하여 명예훼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7항에서 부연 설명합니다.

 

넷째, 피고가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게제한 주된 내용은 ‘원고가 돈만 받고 계약된 부위인 러브핸들에 수술을 하지 않았다. 사기당했다’라는 내용으로 이는 지방흡입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술경험담을 통한 정보제공의 내용이 될수 없습니다. 이러한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회복할 사안이지 대중들에게 피의사실을 공개하여 원고를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의 피의사실 공개행위를 용인하게 되면 앞으로 소송을 통해 합리적인 손해의 입증이 아닌 대중에 의한 공개재판으로 ‘꽃놀이 패’처럼 잘못된 피해보상이 강압적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약점을 노리고 원고를 압박하여 자신의 사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 8항에서 설명합니다.

 

다섯째, 피고는 원고가 돈만 받고 러브핸들에 수술하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제했음에도 원심은 검사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수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제공 목적으로 공익차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글로 인정하여 피고의 허위사실에 대하여 의료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을 조작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피고에게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판결이며(의료법은 일반인의 무분별한 치료행위와 잘못된 의료정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정보및 의료광고의 게제를 막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제9항에서 설명합니다.

 

여섯째, 피고가 인터넷상에 허위의 내용이나 비방하는 내용이 있는 게시물은 총97개로 원고는 간략하게 표로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였지만 각각의 게시물의 내용을 읽어 보면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게시한 이러한 게시물은 네이트 판,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지식인, 다음 카카오 비너스의원소개 페이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측에 명예훼손하는 글로 신고하여 약 1개월동안 게제가 중단되었으나 피고의 이의제기로 인해 다시 게제 되었습니다. 원고는 닥터칼럼에 게시글을 작성하여 피고가 잘못 알고 있는 의학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고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신고도 하였으나 피고는 무혐의 처리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의 게시글은 2년 6개월 동안 게제되었으며 2019.6월경 비로소 대부분의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원심의 판결은 원고 패소로 원고는 피고의 게시글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본 소송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을 당하면서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동안 원고는 피고의 수많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시글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영업방해를 받아서 수술건수의 감소와 함께 수익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주문을 보면 원고의 피해에 대해 전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10항에서 설명합니다.

 

일곱째, 원고는 수술당일 수술방에서 촬영한 사진과 수술전후사진을 제시하여 러브핸들을 수술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T의원의 진료기록과 진단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의사협회에 감정요청서를 재판부에 재출하였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여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가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은 것처럼 T의원의 진단서에 대한 증거검사 없이 판결을 한 것입니다. ‘수술여부를 판단하는 T의원의 진단서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의사협회에서는 ‘진단서는 반드시 진실성을 담보하여야 하는 책임을 가진다’라고 하였듯이 2심은 진단서의 진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11항에서 설명합니다.

 

여덟째, 피고는 원고에게 ”약질“라고 부르는 등등 수많은 허위사실로 원고를 비방 하였음에도 원심이 ”양아치“라는 욕설에 대해서만 모욕으로 판단한 것은 30년간 의사로서 환자의 치료에 정성을 다해왔던 피고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되었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깨뜨리는 비방 행위는 의사 뿐만아니라  환자들에게도 피해가 되는데, 원심은 이를 헤아리는 현명한 판결이 아니었습니다(원고는 30년을 의업에 종사해 왔으며 그중 15년을 지방흡입으로만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결론에서 본 재판의 문제점을 요약하여 말씀드립니다.

 

1. ”러브핸들“은 몸통의 측면 즉 ”옆구리“에 돌출된 지방조직을 의미하며 러브핸들이 등쪽으로 확장된 부분은 ”뒷구리“라고 부릅니다.

 

첫번째로 먼저 "러브핸들" 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러브핸들에 대한 설명입니다(https://en.wikipedia.org/wiki/Love_handles).

 

"Love handles" is an informal term for the sides of deposits of excess fat at the side of one's waistline("러브핸들"은 사람의 허리라인 측면, 즉 옆구리에서 과도하게 축적된 지방을 일컬는 비공식적인 용어이다)

 

What-causes-love-handles-problem.jpg

<출처:https://shop4fun.online/best-waist-trainer-for-love-handles/>

 

여기서 허리라인(waistline)은 옷의 상부와 하부사이를 구분하는 선이며(Waistline refer to the line of demarcation between the upper and lower portions of a garment), 허리(waist)는 갈비뼈와 힙 즉, 골반 사이에서 사람의 몸통에서 가는 부위를 말합니다(Waist refer to the narrow point of the human body between the ribcage and hips). 

따라서 "허리"는 "허리가 가늘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이지 등을 의미하는 "허리가 아프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등이 아프다"라고 써야 합니다.

 

2560px-Waist.svg.png

<위키피디아에서 Waistline(허리라인)을 설명하는 그림>

 

일반적으로 여성의 몸매를 이야기 하면서 34, 24, 34로 부를때 이는 가슴(bust)/허리(waist)/힙(hip) 둘레를 의미하며, 혹자는 허리/힙 둘레의 비율(Waist/ Hip ratio)이 0.7일 때 가장 아름다운 몸매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1심과 2심이 러브핸들을 이 사건 ‘허리’부위라고 명명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판단입니다.

 

chart-body.jpg

 

<출처: https://leonardodalmagro.com/how-to-get-your-body-measurements/>

 

 

또한 원고는 대한의사협회에 감정 신청을 하여 러브핸들에 대한 의미를 질의를 하였는데 “러브핸들은 몸의 허리라인을 망가뜨리는 옆으로 삐죽삐죽 튀어나온 옆구리 살”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갑제4호증).

 

 

photodune-4184068-woman-pinching-fat-from-her-waist-xs-562x330.jpg

<출처:https://www.fitness19.com/love-handle-and-muffin-top-melting-exercises/>

 

참고로 힙(hips)는 여성이 양쪽 허리에 손을 얹고 서있을 때 닿는 부위이고, 엉덩이(buttocks)은 엎드려서 볼기살 맞을 때 닿는 부위로 지방흡입을 수술하는 의사는 신체부위를 명명하는 용어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 Tattelbaum(타텔바움)은 아래처럼 옆구리에 돌출된 ‘러브핸들‘이 등쪽으로 확장된 부위를 ‘뒷구리’라고 부르면서 두 부분을 서로 다른 부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출처: http://bit.ly/37MATLf, 그리고 2020.8.18.자 원고의 준비서면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The frontal flank is the love handle or the area you can grab if you pinch the roll just above your hips. In some people, this roll is mainly on the side of the body, but in some it extends all the way around above the buttocks. When it goes around the backside I call this the “posterior flank” and I handle this differently(정면 옆구리는 러브핸들 또는 힙(엉덩이 측면 돌출부위) 바로 윗쪽 늘어진 돌출부위를 꼬집을 수 있다면 그 때 잡히는 부위를 말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에 있어서 이러한 돌출은 주로 몸통의 측면 부위에 주로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엉덩이 위쪽까지 이어져 확장이 됩니다. 그것이 등쪽까지 확장되면 저는 이를 "뒷구리" 라고 부르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처리 합니다.). 

 

 

2. 비너스의원과 피고가 계약했던 지방흡입 수술부위는 몸통의 전면 + 측면이었습니다.

 

지방흡입 수술은 피부와 근육 사이에 있는 피하 지방층의 지방조직을 제거하는 수술로서 피하 지방층 두께에 따라 사이즈 감소가 차등이 있는 성형수술로 제거된 지방량 만큼 사이즈 감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지방조직의 제거는 피부의 괴사및 피부와 근육의 유착등으로 여러가지 합병증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므로 성공적인 지방흡입 수술은 지방의 제거가 아닌 적당량의 지방을 남기는 데에 있으며 결과적으로 균형감있고 자연스러운 체형을 만드는데 있습니다.

 

원고는 복부의 지방흡입을 할 때 최소의 절개구를 사용하여 수술하고 있는데 몸통 360도 즉 원통형 지방흡입 수술에는 옆구리에 2개 꼬리뼈 절개구 1개 총 3개를 사용합니다. 아래 모식도에 있는 것처럼 수술은 누운 자세에서 A절개구를 이용하여 몸통의 전측과 측면을 수술한 다음 엎드리게 하여 꼬리뼈에 있는 B절개구를 이용하여 몸통의 후면을 수술하고 있습니다. 

 

복부지방흡입모식도2.jpg

 

<원통형 복부수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A절개구 2개와 B절개구 위치>

 

지방흡입 수술은 수술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비용도 증가합니다. 피고의 진료기록부에는 원고와 복부 지방흡입을 상담하여 ①맥시머(상복부 + 하복부 + 옆구리), ②전측복부(상복부 + 하복부 + 흉부복부), ③프리미엄(전측복부 + 옆구리 + 뒷등)을 권유 받았으며 피고는 상담실장과 비용상담후 ①번을 선택하고 흉부복부를 추가 했습니다. ‘맥시머’, ‘프리미엄’의 의미는 일종의 묶음수술로서 원고의 비너스의원에서 수술범위를 체형별로 단순화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상품명입니다. 

 

 

아래는 피고의 블로그 게시글 일부로서 수술비용에 대해 정리된 내용입니다. 피고가 받은 지방흡입 비용은 맥시머 + 흉부복부는 수술비용은 총 259만원이며 나머지 160만원은 피고가 특별하게 요구한 가슴이식수술 비용입니다. 

 

수술비용기재.jpg

<피고가 블로그에 게제했던 수술비용에 대한 설명>

 

피고가 받았던 ‘복부맥시머 + 흉부복부’수술은 누운 자세에서 양측 옆구리에 총 2개의 절개구를 내어 수술을 받으며, 만일 피고가 ③번 복부 프리미엄 수술은 원했다면 피고가 T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처럼 엎드리게 한 자세에서 꼬리뼈에 절개구를 내어 추가로 뒷등 부위의 지방흡입 수술도 받았을 것입니다.

 

만일 피고의 체형에서 복부 프리미엄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비용도 여기에 80~100만원을 추가해야 하며 총 비용은 350만원이 예상됩니다.

 

절개구의 위치를 알면 수술범위를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하복부 또는 상복부만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상복부 위쪽 갈비뼈가 있는 부위는 지방이 적어 대부분 수술이 필요 없지만 전체적인 복부비만의 경우 흉부복부를 추가해서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그 때는 흉터가 보이지 않도록 배꼽 안에 절개구를 만들어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②상하복부 + 옆구리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 옆구리에 절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③상하복부 + 흉부복부 + 옆구리 + 뒷등(뒷구리)를 원하는 경우 옆구리 절개구 2개로 수술을 하고 나서 옆드린 자세로 꼬리뼈에 절개구를 추가하여 뒷등(뒷구리) 부분을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술 범위가 늘어날수록 수술비용은 늘어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상하복부 + 흉부복부 + 옆구리 지방흡입 수술을 259만원에 계약을 하고 수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 뒤에 T의원에 가서 꼬리뼈 절개구로 뒷등(뒷구리)를 수술 받았으며 수술비용은 150만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T의원에서 절개구 위치를 꼬리뼈에 두고 엎드린 상태에서 몸통의 후면 즉 뒷등(뒷구리) 부위를 수술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옆구리(러브핸들)에 재수술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원고가 “러브핸들에 돈만 받고 수술을 하지 않았다. 사기를 당했다“라고 비방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고는 259만원 하는 몸통의 전면과 측면 즉, 복부 + 옆구리를 계약하고서 원고가 350만원하는 전면, 측면, 그리고 후면 즉, 복부 + 옆구리 + 뒷등의 원통형 복부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원고는 경찰조사당시는 피고가 T의원에서 받은 수술에 대해 알 수 없었으며 본 소송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으로 T의원에서 받은 피고의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결국 피고가 T의원의 진단서와 진료기록에 의해 검찰에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투메슨트 지방흡입은 수액에 마취제등을 섞은 투메슨트액을 수술부위에 주입하여 지방층을 불린 다음 지방조직을 흡입해내는 수술로서 이렇게 지방층을 수액으로 불리는 과정을 통해 출혈을 최소화 하면서 지방조직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입한 투메슨트액의 양을 보면 수술범위가 어느 정도 되고 지방흡입량이 얼마나 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원고 비너스의원의 수술기록지와 진료기록지에 수술일은 2016.3.7. 수술부위는 "복부맥시머 + 흉부복부 + 유방지방이식"로 기록되어 있으며 주입된 투메슨트액은 4400ml였으나 유방이식을 위해 유방에 주입한 1000ml를 빼면 3400ml를 주입하여 몸통의 전면과 측면을 수술을 한 것입니다(갑제1호증). 

 

투메슨트 지방흡입에서는 대부분 주입량의 1/3~1/2 정도가 총흡입량이 되므로 원고의 총흡입량은 1100~1700ml가 되어야 합니다. 원고의 수술기록지에는 총흡입량이 1190ml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합당합니다. 

 

투메슨트 지방흡입에서 총흡입량 중에서 수액을 제외한 지방량은 평균70%정도 되지만 상황에 따라 평균오차가 많아 신뢰구간이 넓습니다. 피고는 2013년도에 타병원에서 옆구리에 한번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제거된 지방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530ml가 제거 되었습니다(갑제12호증).

 

또한 원고 비너스의원 홈페이지에 복부 맥시머 수술에 대한 디자인 도면이 있으며 이와 동일한 모습의 수술당일 디자인을 하고 나서 촬영한 사진,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촬영한 사진, 수술후 1주 수술후 1개월째 촬영하여 전후사진비교를 한 사진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갑제19~20호). 

 

 

<원고가 수술후 1주일 때 촬영한 수술전후사진비교>

 

결론적으로 피고가 저희 비너스의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2016.3.7 모습은 몸통의 전면부와 측면부 즉, 전측복부 + 옆구리 부위였습니다. 비너스의원에서는 누워 있는 상태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으며 지방흡입 수술을 위한 절개부는 양측 옆구리(ASIS 하방)에 각각 1개씩 총 2개가 있습니다.   

 

 

3. 피고가 T의원에서 받았던 지방흡입 수술부위는 몸통의 후면 즉, 뒷등(뒷구리)였습니다.

 

피고는 2017.1.16. 상담일에 T의원 서용승에게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T의원이 제출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의 초음파 측정치는 옆구리는 사각형을 그려 12~14mm, 러브핸들은 동그라미를 그려 24~26mm로 서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T의원에서는 옆구리와 러브핸들은 CC의 통화기록에서 보여 지듯이 명확하게 서로 다른 부위입니다.

 

 T의원이 제출한 초음파 진료기록(갑제11-2호증)은 2017.1.16일 측정되었으며 그 내용에는 "적혀있는 숫자는 술전 초음파로 측정한 피하지방의 두께(mm)fh 추정됩니다. 붉은 동그라미가 러브핸들을 측정한 적이며, 붉은 네모가 옆구리를 측정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T의원은 러브핸들과 옆구리를 서로 다른 부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피고는 러브핸들에서 측정한 측정치를 옆구리에서 측정한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 명확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비만도(BMI)가 21정도 되는 피고의 체형에서 옆구리 지방층의 두께는 원고의 경험이나 여러 논문에서는 10mm를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인터넷상에 옆구리에 28mm가 남았다고 작성한 게시물은 T의원의 진료기록에도 사실이 아니고, 실제 남은 지방층는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옆구리지방층두께논문.jpg

  <피고와 비슷한 체형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옆구리 지방층 두께 논문>

 

[참고자료]
옆구리의 피하지방층 두께에 대한 논문 정리

 

또한 간호인력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피고의 모습을 촬영 하었으며,  2017.1.23. 수술당일에는 2017.1.16.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T의원은 수술당일 수술전후사진과 디자인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으면서도, 수술당일인 2017.1.23.일 촬영했다는 사진과 수술후 4개월이 지난 2017.5.22.에 촬영했다는 사진이라며 정면 사면 후면 사진 총 3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에 게제한 사진과 옷과 체형이 달랐습니다.(갑제11호증. 을제9호증)

 

T의원은 수술 디자인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진료기록부에 수술부위가 수기로 그려져 있어서 수술부위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기록지에 절개구는 꼬리뼈 부위에 1개의 절개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T의원에서 피고는 엎드린 자세에서 몸통의 후면, 즉 뒷등(뒷구리) 부위를 수술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T의원의 진료기록부에 작성된 수술도안 그림으로 수술부위가 엎드린 상태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몸통의 후면 즉, “뒷등과 뒷구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렇게 두 병원의 수술부위가 서로 명확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러브핸들이라는 명칭을 이용하여 비너스의원이 옆구리에 돈만 받고 수술을 하지 않아 T의원에서 옆구리에 재수술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T의원은 꼬리뼈 절개구를 이용하여 투메슨트 액을 1200ml 주입하고 뒷등(뒷구리)의 지방흡입을 하였는데 예상되는 총흡입량은 주입량의 1/3~1/2정도 되므로 400~ 600ml 정도 되어야 하고 지방량은 350ml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T의원의 수술기록지에는 총 흡입량이 850ml이고 지방량이 450ml 제거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과도한 것입니다. 또한 1200ml가 주입되는 수술부위라면 수술시간도 30분이면 족한데 1시간 13분이니 수술시간도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종합하면, 러브핸들은 몸통의 측면에 돌출된 지방이고, 뒷구리는 러브핸들이 몸통의 후면으로 확장되는 부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비너스의원에서 옆구리에 있는 절개구 2개를 이용하여 누운 자세에서 몸통의 전면과 측면 즉, 전측복부와 옆구리(러브핸들)을 수술을 받았고 T의원에서는 꼬리뼈 절개구 1개를 이용하여 엎드린 자세에서 몸통의 후면, 즉 뒷등(뒷구리)를 수술 받았습니다.  

 

 

지방흡입모식도2.jpg

 

<2번은 원고 수술후 모식도이고, 3번은 T의원 수술후 지방층 모식도>

 

위 피하지방층 모식도를 생각해서 원고와 T의원의 수술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면 원고의 수술 후에는 몸통의 후면 즉 뒷등 부분의 피하지방층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와 연결되어 있는 옆구리 지방은 당연히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의사는 아랫배만 수술을 원하는, 계약한 사람에게 윗배도 수술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아랫배만 수술하는 사람보다 아랫배와 윗배를 수술하는 사람의 아랫배 수술결과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랫배와 윗배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수술경계 부위를 절벽처럼 절단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피고는 전측복부와 옆구리만 계약을 했는데 원고가 뒷등도 수술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전측복부 + 옆구리 수술을 받은 사람보다 전측복부 + 옆구리 + 뒷등(뒷구리)을 수술 받은 사람의 옆구리 수술결과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옆구리와 뒷구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옆구리와 뒷구리 경계부위를 딱 절벽처럼 절단 하여 수술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내용을 피고에게 설명하여 이해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유방지방이식을 하지 않고 뒷구리를 수술 받을 걸 그랬다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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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12.자 원고의 간호기록지>

 

피고가 T의원에서 받은 사진은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다른 사진으로 동일한 크기의 박스를 그려넣어 보면 역시 수술후 사진의 골반 크기가 작고 옆구리의 돌출에 포토샵 흔적이 있습니다.

 

T의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엎드린 자세에서 꼬리뼈 절개구로 몸통의 후면 즉, 뒷등(뒷구리)를 수술 받았음이 명확하므로 피고가 T의원에서 “옆구리(러브핸들)에 재수술 받았다”라는 게시글은 허위사실입니다.

 

 

4. 피고는 러브핸들을 옆구리에 있는 지방으로 인식하고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허리는 갈비뼈와 힙(골반)사이에 가는 부위를 말하는 것으로 허리가 아프다는 맥락이 아니라 허리가 가늘다는 맥락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1심 판사가 피고가 인식하고 있는 러브핸들은 135도 225도 부근(뒷등 부분임)으로 ”이 사건  허리“부분이라고 명명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원고는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는 인터넷 게시글에서 ‘허리’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고, 135도 225도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계약하지 않는 부위임을 지적하였음에도 1심에 이어 2심 판사도 역시 러브핸들을 ”이 사건 허리“ 부위라고 명명하면서 피고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아래는 네이트 판, 네이버 블로그, 카페, 지식인에 작성하였던 글이며, 피고가 러브핸들과 옆구리를 동일한 부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시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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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위키피디아, 그리고 대한의사협회가 "러브핸들은 몸통의 측면인 옆구리에 돌출된 지방조직"이라고 했음에도, 피고가 몸통에서 135도와 225도 부근 즉 뒷등 부위를 러브핸들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 부위를 "허리"라고 새롭게 정의하여 부르며 상식에 어긋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5. 피고의 주된 취지는 T의원의 진단서를 이용하여 원고가 옆구리에 돈을 받고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사기 당했다고 하였고, T의원에서 옆구리(러브핸들)에만 재수술을 받아 원고가 근육이라 우기던 지방이 제거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T의원에서 수술받기 전인 2017.1.21. T의원 CC와 전화통화를 하여 T의원은 러브핸들이 옆구리(flank)와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부위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앞쪽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고 엎드려서 접근하여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실상 뒷등(뒷구리)부위를 러브핸들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T의원이 진단서에 진단명으로 작성했던 “러브핸들”은 옆구리가 아니라 등쪽으로 확장된 부위인 소위 “뒷구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 이해해야합니다. 이는 증거로 제출한 T의원의 CC와의 통화 녹취록을 읽어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갑제9-3호).

 

  그리고 원고는 원고의 홈페이지 닥터칼럼에 이러한 내용을 게시글로 작성하여 피고가 잘못 알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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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인터넷에 게제했던 T의원의 진단서로 이름만 지웠음>

 

일반인들에게 러브핸들과 옆구리는 동일한 부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는 러브핸들 또는 옆구리를 혼용하면서 옆구리에만 재수술을 받았고, 옆구리에 28mm가 남았다고 하는 등등 T의원의 진단서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비너스의원에 옆구리에 돈만 받고 수술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촉탁신청을 하여 러브핸을은 옆구리에 있는 살이고 T의원의 진단서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갑제4호증).  그리고 원고는 2019.2.25.일자 준비서면을 통해 T의원에 사실조회 신청으로 받은 피고의 진료기록부에도 문제가 있음을 준비서면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판사는 아래 T의원이 발급한 진단서의 내용을 달리 해석했어야 합니다. T의원 진단서는 수술부위가 명목상으로 러브핸들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원고가 피고와 계약하지 않는 뒷등(뒷구리)에 대한 진단서로서 원고가 옆구리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흡입후 유착은 대부분 과도한 지방흡입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국내 여러 지방흡입을 중점으로 수술하는 의사들의 설문조사 결과에도 T의원이 유착여부로 재수술여부를 판정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갑제21호증).

 

피고는 원고가 명예훼손으로 피고를 고소를 하자 T의원에서 발급받은 위 진단서와 조작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원고는 T의원의 진료기록을 확보하지 못했음으로 위 진단서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T의원에서 촬영했다는 사진을 제시하면서 원고가 근육이라고 우겼던 옆구리 돌출이 제거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방흡입으로 환자의 신장과 골반의 크기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게제한 수술후 사진은 수술전 사진보다 신장이 더 크거나, 골반의 크기가 작아서 포토샵으로 조작한 사진입니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에게 몸통의 전면과 측면을 수술 받았고 그 이후 T의원에서 후면을 추가로 수술을 받았음으로 원고가 수술한 사진과 T의원이 수술 한 사진을 비교하는 것은 조건이 달라 비교대상이 아님에도 피고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T의원에서 옆구리에 재수술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조작한 수술후 사진으로 원고 병원과 T의원의 수술실력을 비교하였습니다. 피고가 이렇게 조작한 사진으로 원고가 옆구리에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비방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아래 사진은 피고가 안티성형카페에 올린 사진으로 수술전후 사진에 동일한 크기의 빨간색 박스를 그려 넣어 보면 수술후 사진의 키가 더 큽니다. 즉 수술후 사진은 아바타처럼 허리가 길게 조작한 사진이거나 다른 사람의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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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린 수술후 사진에서 신장이 더 크다>

 

또한 아래 사진은 피고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수술전후 사진으로 역시 수술전후 사진 모두 동일한 크기와 빨간색 박스를 그려 넣어 보면 수술후 사진에서 골반의 크기가 더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후 사진은 고의적으로 옆구리의 길이를 줄여 조작한 사진이거나 엉덩이와 등의 모습도 서로 달라서 다른 사람의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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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린 수술후 사진에서 골반의 크기가 더 작다>

 

피고는 허위 진단서와 수술전후사진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검찰에서 명예훼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나서 게시글의 게제를 계속하였고 원고는 영업에 방해를 받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본 소송을 통해 T의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T의원이 작성한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2.25.일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와 같이 피고가 T의원에서 실제로는 꼬리뼈 절개구를 이용하여 엎드린 자세에서 뒷구리와 뒷등을 수술 받았으면서 허위 진단서를 이용하여 러브핸들에 재수술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2심에서는 2020.7.29.일자 준비서면을 통해 국내 지방흡입수술 전문 의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T의원의 진료기록의 문제점과 수술전후사진이 조작되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원고가 국내의 지방흡입 의사들의 설문조사 결과지를 제시했음에도 여전히 T의원의 진단서를 신뢰하였고, 똑 같은 크기의 상자를 그려넣어 비교해 보면 이렇게 명백하게 수술전후사진이 조작되었음이 보임에도 사진 조작의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은 2심이 피고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진실에 눈을 감았다고 봐야 합니다.

 

6. 1심과 2심 판사가 판결문에 작성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고가 제대로 수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위는 옆구리에서 등으로 넘어가는 부위(135도와 225도)에 위치하는 허리 부위, 피고가 “러브핸들”이라고 부르는 부위이다.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인 2017.1.16. T의원의원에서 이 사건 허리 부위의 피하지방 두께를 측정한 결과 24~26mm로 측정되었고, 이 사건 허리 부위에 대한 지방흡입수술을 하였던 T의원의원 소속 의사 CL은 2017. 2 .6.경 이 사건 허리 부위에 특별한 유착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재수술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서용승이 피고에 대하여 시행한 지방흡입수술이 재수술이 아니라는 의미로서 기존에 이 사건 허리 부위의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러브핸들은 옆구리에 돌출된 지방조직입니다. 피고도 러브핸들은 옆구리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시글에서 대부분 “옆구리(러브핸들)”처럼 작성하였으며,  옆구리에 수술이 안되었다, 옆구리에만 재수술을 받았다라고 많은 글을 게시했기 때문입니다. 카페 회원이 T의원은 러브핸들을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피고는 러브핸들은 등과 구분되는 옆구리와 동일한 부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사는 피고가 뒷등으로 넘어가는 곳(135도와 225도)에 러브핸들이 위치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했는데 피고는 게시글에서 ‘허리에 수술이 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단 한번도 없으며 오히려 옆구리(러브핸들)과 허리, 엉덩이골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 옆구리(러브핸들)에 수술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갈비뼈와 힙(골반뼈 위)사이로 몸통에서 잘록한 부위를 “허리(wais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허리가 가늘면 날씬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준비서면을 통해 1심에서 꼬리뼈 절개구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뒷등” 부위를 “허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음에도 2심에서 다시 이 사건 ‘허리’ 라고 인용한 것은 상식과 전문가를 무시하는 판결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돈만 받고 "옆구리(러브핸들)"에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수술하지 않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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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와 상담하기 위해 비너스의원의 상담 실장과 여러 차례 전화 및 문자로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상담 일정을 맞추지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너스의원의 상담 실장과 통화하던 중 상담 실장이 제사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통화를 끊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수술후 나몰라라 하고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수술 후 한 달여 치료를 하였고 전화나 메시지도 성실히 응대하였으며, 수술 후 합병증이나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피고는 2017.1.18. 저녁시간에 갑자기 전화하였으며 제사 준비 중에 상담실장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하는 무례를 범하였습니다만 상담실장은 제사를 마치고 저녁 늦은 시간게 피고에게 전화하여 1시간 넘게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와 상담실장의 2017.1.20.일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는 2017.1.23. 원고 비너스의원에 내원하겠다고 예약했다가 스스로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1.21.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전화하여 토요일과 일요일 야간이라도 무료로 진찰을 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병원진찰을 받지 않았으면서 옆구리에 지방이 28mm 남았다고 항의하였습니다(갑제9-1호 원고와 피고의 녹취록).
 

  이렇게 피고는 원고의 건강상태로 인해 상담일정을 맞추지 못한 적이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비너스의원 진료 예약를 자의적으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최초 항의일인 2017.1.18.부터 T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2017 23. 사이 상담실장 및 원고는 피고와의 전화통화를 피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무료로 상담 및 진료를 예약 해 주었습니다.

 

수술이 안되었다고 갑자기 전화하여 항의 하고 내원하여 진찰은 회피하는 환자에게 의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원심의 논리는 의사와 상담실장을 노예로 생각하여 피고가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응급상황도 아니고, 야간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 항의하는 상황에서 전화를 응대해야 하고 진찰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

 

 

③ 이 사건 게시글 중 피고가 복부지방흡입 수술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및 유방확대수술 비용으로 4,449,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이 사건 수술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대략적인 수술 비용을 일부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복부지방흡입 수술비를 500만원을 냈다”라고 게제한 내용은 순번 88번 블로그 게시글에 있습니다. 피고는 복부와 옆구리 지방흡입 수술비로 259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피고가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한 내용을 보면 피고는 상담실장에게 수술내역을 전달 받아 지방흡입 수술비용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원고 병원의 지방흡입 비용이 비싼 것처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수술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복부지방흡입 수술비용을 241만월이나 더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 지방흡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원고의 병원에서 수술을 막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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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블로그에 올린 원고 병원에서의 수술비용 상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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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88번  2017.7.17. 작성된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④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T의원의원에서 이 사건 허리 부위의 피하지방 두께를 측정한 결과 24~25mm였음에도 이 사건 게시글에 28mm로 기재하고 비너스의원의 총 흡입량은 1190ml, 지방량은 530ml이고 T의원의원의 총흡입량은 850 ,지방량은 450 임에도 흡입지방량이 비너스의원은 530ml이고 T의원의원은 850ml라는 취지로 말하며 객관적인 수치나 비교대상을 사실과 달리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의료전문가가 아닌 피고의 착오 또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불만족을 표현하기 위한 다소간의 과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비너스의원에서 수술후 옆구리 지방 두께가 28mm 남아있다”라고 했으나 T의원 진료기록부에는 옆구리 지방층이 12-14mm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러브핸들은 24~26mm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논문에 의하면 피고의 비만도를 가진 체형에서는 옆구리는 10mm가 넘지 않습니다. 피고는 옆구리에 28mm 남아 있다고 게시글을 작성을 했으며 한번도 허리에 24~26mm 남아 있다고 말 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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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네이트 판과 블로그에 올린 사진으로 뒷구리에 지방과 근육을 같이 잡아 놓고 옆구리 지방층을 잡으면 5~6cm 된다고 했던 허위사진>

 

  또한 지방량이 비너스의원은 복부와 러브핸들에서 530ml이고, T의원은 러브핸들만 850ml이다. 갑제11-5호증, 원고가 복부와 옆구리에서 530ml를 흡입하였는데, T의원 수술기록지에서는 수술시간 1시간 13분 소요되었고 지방량은 450ml를 제거했다고 기록되어 있음. 그러나 사실 피고의 비만도에서는 꼬리뼈 절개구로는 뒷등(뒷구리)과 옆구리 일부만 수술이 가능하므로 지방량은 350ml정도 예상이 되고 수술시간도 30분이면 족합니다.
 

  사실 T의원의 수술기록지에는 T.Sol 1200ml, T.fat 850ml, Total aspirate 450ml 라고 적혀져 있는데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T의원의 수술기록지에서 T.fat 850ml라고 되어 있어서 이를 지방량으로 생각하여 적었다고 하였습니다.

  흡입량에 지방이 들어 있으므로 흡입량이 지방량보다 항상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T의원은 “러브핸들”을 옆구리가 아닌 “뒷등”으로 알고 있고,  T.fat(지방량)와 Total aspirate(흡입량)을 구분하지 못하는 병원이며 초음파로 지방층 두께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병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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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블로그 게시글에서 수술부위와 지방량을 거짓말을 함>

 

 

 

⑤ 원고는 피고가 T의원의 수술전후사진을 조작하여 이 사건 게시글에 첨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수술전후 사진을 조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2017.5.22. 수술후 4개월째 촬영했다고 하면서 인터넷에 올린 사진은 앞서 5항에서 제시한 수술후 사진으로 원고가 촬영한 수술전 사진에 비해 키가 크거나 골반크기가 작았습니다. 지방흡입으로 지방층은 줄지만 근육이나 골격은 변화되지 않으므로 조작이 명확합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원본사진을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피고과 T의원은 원본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실조회 신청으로 T의원은 정면, 사면, 후면 사진은 편집하여 제출하였으나 원본사진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T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2017.1.23. 수술 당일에는 수술사진을 촬영하지 않았음에도 2017.1.23. 촬영했다는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인터넷에 2017.5.22일 촬영한 사진을 2017.5.18.일 블로그에 게제하기도 하였으며, 2017.5.22. 동일한 날짜에 T의원에서 촬영했다는 사진은 서로 속옷이 다른 옷이고 골반크기와와 키도 서로 다릅니다. 
 

원심은 지방흡입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이러한 증거들을 제시했음에도 피고의 사진조작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어떠한 증거가 필요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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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2017.5.22. T의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2017.5.18.에 게제함>

 

 

반대로 원고병원에서 받은 사진은 아래 블로그 게시물처럼 수술후 사진을 크게 조작하여 수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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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받은 수술전후 사진은 수술후 사진을 크게 편집하여 효과가 없는 것처럼 게제함>

 

 

⑥ 피고가 네이버에 게시한 게시글은 원고의 게시 중단 요청에 의하여 2017. 5. 2.경 임시적으로 게시 중단된 사실이 있다. 

 

[피고는 “병원측에서 게시정지 신청하여 글이 삭제되는 바람에 몇 글 안 남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 게시글을 보면 2017.5.11.일과 5.12일에 피고가 이의신청해서 피고의 게시글이 재개시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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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피고의 게시글이 이의신청으로 다시 게시되었음을 알리고 있음>

 

그럼에도 피고는 위 글을 “피고가 병원측에서 네이버에 게시정지 신청하여 글이 삭제되는 바람에 몇 글 안 남았다”라고 게시글을 작성한 것은 약 1년 뒤인 2018. 7월경으로서 피고는 재개시되었던 블로그 게시글 중 일부를 스스로 삭제하거나 비공개 설정을 하였음에도 원고의 게재중지 요청으로 삭제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행세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네이버에 게재중지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다시 재게재 신청을 하여 게재를 계속하여 원고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던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게시글의 주소는 http://blog.naver.com/debakbuja/220940513367이며 게시글의 제목은 “수술전후 모습변화!도대체 뭘한건지!!“로서 게시글 주소로 들어가면 ‘비공개 글입니다’ 라고 작성된 팝업창이 열리며 게시글이 삭제된 것이 아니고 피고 스스로 비공개 설정을 해놓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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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게시글 주소를 들어가면 이렇게 팝업창이 떠서 피고가 스스로 비공개한 글임을 알수 있음>

 

 

⑦ 그 외의 이 사건 게시글 내용들은 피고가 자신의 의견을 표시한 것이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그 외의 게시글의 허위사실 여부는 제 7항에서 설명합니다.]

 

 

7. 1심과 2심 판사가 판결문에 작성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인터넷에 게제한 허위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게시한 게시물들중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을 게제한 게시물만 골라 총125개의 게시글에서 허위사실에 관한 내용만 요약 정리하여 97개의 게시글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준비서면을 통해 여러차례 피고의 허위사실 게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만 1심과 2심에서는 아래와 같이 많은 허위사실을 허위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며 누락시겼습니다(갑제8호증). 

 

① 옆구리는 돈 받아 쳐먹고 전혀 손도 안댓더라구요 그래서 강남에서 옆구리만 재수술을 받았다. 사기 당했다. 그래놓고 근육이라 우겨서 다른데서 재수술 받아서 뺐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술 직후에 수술실에서 촬영한 사진과 제거된 지방사진, 1주일과 1개월째에 수술전후 사진을 촬영하고 비교하여 제시하고, 초음파 기기로 수술한 부위의 지방 두께(허리 0.6cm 가량)를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수술전후사진 원본을 메일로 전달하여 옆구리에 수술이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피고는 T의원의 진료기록부에 있는 수술도안, T의원 CC원장과의 통화녹취록에 의하면 러브핸들이나 옆구리에 재수술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엎드린 상태에서 꼬리뼈 절개구를 이용하여 뒷등(뒷구리)에 추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T의원에서 받은 수술부위에 대해 통증이 있으므로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니, 피고가 러브핸들에 재수술을 받았다고 게제 한 것은 고의적인 거짓말인 것입니다.
 

T의원의 진단서에도 ‘러브핸들 수술후 상태’라는 진단명이 있으나 T의원 CC는 옆구리와 러브핸들은 명확히 구분되는 부위라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옆구리에 재수술을 받았고 제거 되었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T의원에서 엎드린 자세에서 뒷등을 수술 받았음에도 수술후 사진을 조작하여 옆구리 돌출이 없어진 것처럼 조작하였습니다. 피고의 체형상 옆구리의 늘어진 근육은 지방흡입으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하였지만 원고가 상처를 받고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게시글 내용은 아래 게시글 처럼 ”옆구리(러브핸들)에 수술을 하지 않았다. 사기당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래 게시글 이외에도 이러한 내용의 글이 수 차례 더 게시되었는데 원고로서는 도저히 용인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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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술실이 추워서 혈관을 찾지 못해 20번도 넘게 혈관을 찔러 팔뚝이 부었다.

[비너스의원은 지방흡입 중점병원으로 수술방에 온돌이 깔려 있습니다. 소독액도 따뜻하게 데워서 환자가 춥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수술방 담당 간호 조무사는 보통 혈관을 3-4번 이내에 찾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우선 혈관에 삽관하여 최대 3번까지 실패하면 원장을 호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고가 직접 삽관을 하고 있습니다.]

 

③ 발목에 주사하여 발목이 파래졌다.

[복부지방흡입 수술은 팔에 혈관을 삽입하고 혈관 삽입이 어려운 발목에 잡을 리가 없음. 원고가 촬영한 피고의 수술전후사진을 보면 팔목에는 3군데의 멍이 있으나 발목에는 멍이 없습니다(갑제19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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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촬영한 피고의 1주일 전후사진에서 발만 보이는 사진> 

 

④ 원고와 1년 가량 실갱이를 하였다

[피고가 원고 상담실장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을 받은 날짜는 2016. 3. 7.이며, 그 후 최초 진료상담예약을 한 때는 2016. 11. 5.이며(당시 원고는 휴진 중이었고 당시 실갱이를 한 적이 없음), 피고가 원고(상담실장)에게 ‘최초로’ 항의한 날짜는 2017. 1. 18.입니다(갑제5호증). 그리고 피고가 원고 비너스의원의 진료예약을 취소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하여 주말이나 야간에도 무료로 진료를 해주겠으니 내원하라고 통화한 것은 2017.1.21.일이며 피고가 원고 비너스의원의 진료를 회피하고 T의원에서 뒷등(뒷구리)에 수술을 받은 것은 2017. 1.23.입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와 상담실장에게 ‘다른 병원에 갔더니 옆구리(러브핸들)에 28mm나 남아 있다고 하고 옆구리에 수술이 안되어 있다고 한다’라고 항의한 것은 불과 5일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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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담실장과 피고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⑤1년 가량 실갱이하다가 결국 서울에서 재수술했는데 제거됐습니다.

[피고가 서울 T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날짜는 2017. 1. 23. 임에도 피고는 2017. 1.20. ~ 2017. 1.23. 새벽까지 6차례(갑제8호증 순번1부터 순번6까지)나 서울에서 재수술을 받아 옆구리의 지방이 제거되었다는 허위 글을 올렸습니다. 수술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즉 수술 경험도 없는 사람이 경험담처럼 옆구리 돌출이 제거되었다고 허위내용으로 게시글을 올린 것은 피고의 의도가 정보공유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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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미친거 아냐? 어떤 사람이 지방흡입하는데 맨정신에 국소마취로 수술한답니까?

[국소마취 단독으로도 많이 하고 더 안전함, 피고의 이러한 허위정보로 일반인들은 국소마취 지방흡입을 하는 의사는 미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⑦ 환자가 불만족스러워도 AS는 네버 돈 받아쳐먹고 부위 빠뜨림. 앞에도 울퉁불퉁하고 수술 후 책임 절대 안짐 as 해주기 싫어 핑계대고 피함

[피고가 제시한 을제9호증 사진을 보면 수술후 부작용이 없으며 전측 복부와 옆구리 라인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피고가 항의한 것은 2017. 1. 18.부터 T의원에서 뒷등(뒷구리)를 수술받기 전인 2017.1.23.까지 옆구리에 28mm가 남아 있다고 하면서 항의한 것이고 수술에 부작용이 생겨 AS를 요구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수술후 10개월이 지난 환자가 갑자기 옆구리에 수술이 되지 않았다고 전화를 하여 항의를 하고 내원도 하지 않으면 의사는 어떠한 상태인지 진찰도 없이 바로 환불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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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옆구리를 집게 손가락으로 잡으면 5~6cm정도의 두께가 잡힙니다(아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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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뒷구리의 지방과 근육을 함께 잡은 사진으로 허위사진임>

 

[피고가 집게 손가락을 잡은 것은 뒷구리를 잡은 사진이며 또한 지방을 잡은 것이 아니고 지방과 근육을 같이 잡은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피고의 체형상 옆구리의 피하지방층은 10mm가 넘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잡으면 20mm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옆구리에 지방흡입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이 사진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였습니다. 원고는 준비서면을 통해 여러차례 이러한 사실을 알렸지만 피고는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으며 원심은 이러한 허위사진을 판결에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⑨ 1년이 넘어도 치골에 시커먼 흉터가 있다.

[흡입 구멍은 치골이 아니라 옆구리임, 수술후 1개월 원고 병원에서 수술후 1개월째 촬영한 사진에 갈색 흉터가 있으나 이는 수술 후 회복기에 정상적으로 있는 색소침착 현상이며 수술후 1년이 지나 T의원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흉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⑩ 비너스 초음파는 잘 안 보인다. T의원은 화질이 비너스꺼보다 선명해 확실하게 지방과 근육을 구별하여 설명해 주는데 알아보기 쉬웠습니다.

[메디슨 모델명 sonoace 9900으로서 삼차원 입체초음파도 가능한 고성능 초음파 검사장비임. 일반인이 초음파의 품질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T의원의 초음파 결과에서 옆구리 지방층 두께가 28mm 나왔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니 초음파로 지방과 근육이 구분이 더 잘되었다는 말도 허위사실입니다.]

 

 

⑪ 수술 전 초음파검사 안 해 줍니다. 다른 데는 수술 전후 다합니다.

[지방흡입 수술을 중점진료 하는 병원이라 하더라도 수술전후 초음파 검사하는 병원 거의 없습니다. T의원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수술전 초음파 검사는 하고 수술후 초음파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비너스의원은 피고를 수술후에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⑫ (T의원에서는) 러브핸들은 통상 복부(옆+뒤)라고 하더다라고요. 그리고 복부+러브핸들/등 이렇게 나누지....

[원고의 해명 글을 읽은 일부 회원들이 “병원측 말을 들으면 병원이 맞는 것 같고, 피고 말을 들으면 피고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T의원은 러브핸들을 어떻게 부르냐고 질문을 하였는데 피고는 T의원은 러브핸들이 옆구리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원고와 전화 통화를 했던 T의원의 CC 원장은 러브핸들 부위는 앞쪽에서는 접근이 안되므로 꼬리뼈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부위이고 즉 엎드려서 수술하는 부위라고 하였으며 러브핸들과 옆구리(flank)는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하였습니다(갑제9-3호). 

또한 T의원의 초음파 기록지에는 러브핸들의 초음파 두께를 24~26mm와 옆구리의 초음파 두께를 12~14mm로 각각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고는 T의원에서 꼬리뼈 절개구로 뒷등(뒷구리)를 수술을 받아서 T의원의 러브핸들은 뒷등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옆구리에 재수술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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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지방불균형 비대칭등 몸매교정하러 갔는데 한건지 만건지 1년동안 실갱이 하였다.

[저희 비너스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은 2016.3.7.이고 2017.1.16. T의원에서 상담 진료를 받은 이후 항의를 시작한 것은 2017.1.19. 그리고 T의원에서 수술한 것은 2017.1.23.로서 총 5일동안 항의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 병원에서 수술받은 이후 1년 뒤 2017.5.22. T의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원고가 수술한 부위인 전측복부와 옆구리는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고는 안티성형카페에 수술에 합병증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돈만 받고 수술을 하지 않았다 사기당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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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T의원은 흉터가 없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잘해 주셨다.

[T의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꼬리뼈에 절개구를 두었고 수술후 11일째에 합병증이 생겨 풀었던 실밥을 다시 봉합하고 2주동안 치료를 받았는데도 피고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잘해 주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한 아무리 정교하게 지방흡입을 하여도 흉터가 없는 수술은 없습니다. 
 

반대로 비너스의원에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고 흉터도 없는데 1년이 지나도 치골에 시커먼 흉터가 남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피고가 원고를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⑮ 비너스는 댓글 알바를 써서 과장광고하고 다른 병원 헐뜯는 악질이다.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것 처럼 2012년 11~12월에 병원직원이 한시적으로 몇개의 답글을 작성하였을 뿐 원고는 댓글 알바를 사용한 적이 없고 어떻게 댓글 알바를 구하는 지도 모릅니다. 피고는 검색을 통해 2012년도 일정기간에만 댓글이 발견되었던 것을 알면서도 원고가 댓글 알바를 쓰고 수술하지도 않는 사람이 한 것처럼 광고는 하는 악질이라고 한 것은 고의적인 비방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네이버 지식인은 홍보성 글에 대하여 아이디 사용이 중지되므로 홍보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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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게시글 정지처분 받았다. 반박글이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밝혀져서 병원측이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한다.

[피고와 관련해서 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법원에서 닥터칼럼 해명글이 허위사실로 판정된 적이 없습니다.]

 

 

⑰ 비너스는 지방을 두껍게 남긴다.

[과도한 지방흡입은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적정량을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역량이자 재량이고 지방흡입의 목적은 아름다운 체형을 만드는 것이지 과도한 지방흡입으로 피부와 근육의 유착을 만들고 울퉁불퉁 근육 우먼을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피하지방층 두께는 일반인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피고의 몸에 남아 있는 피하 지방층 두께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의견이 아닌 사실로서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여 원고가 피하지방을 적게 제거하는 의사로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제시한 피하지방층 두께는 의학적으로 10mm가 넘지 않아 잘못 측정된 것일뿐더러, T의원의 진료기록부에 있는 피하 지방층두께도 옆구리 12~14mm, 러브핸들 24~26mm로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모로 원고가 피하지방층을 두껍게 남긴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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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비너스의원은 T의원에 전화를 걸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서 재수술을 방해했다.

[상담실장은 2019. 1.20. T의원에 전화를 하여 담당 원장과 전화통화를 원한다고 하였는데 데스크에서 전화받는 직원이 환자 본인이냐 지인이냐고 물어보았고 그래서 지인이라고 대답했는데 피고는 상담실장이 지인행세를 하며 수술을 방해했다고 하였습니다. 데스크 직원은 원고 상담실장에게 피고의 담당의사가 누구인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갑11-8호, 당시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T의원 간호기록지는 사실과 다름). 비너스의원 원장은 2017.1.21. T의원 CC와 통화하였고 피고가 주장했던 피하지방층 두께가 사실인지를 물어 보았으며,  CC는 옆구리에 지방층이 12~14mm 남아 있었고, 수술이 안되어 있다는 말은 한적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한적이 없으며 수술을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갑제9-3호 녹취록).
 

아래 게시글을 보면 피고는 부작용이 없다고 했으면서 카페회원이 “부작용 없는 것으로 만족하시라”고 하자 다시 말을 바꾸어 “앞에도 울퉁불퉁하고 뒤에는 수술안하고 돈만 받은게 괴씸한거죠”라고 수술도 잘못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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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고는 의학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라고 해서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면책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은 “이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일부 내용은 피고의 주관적 의견에 불과하다. 이 사건 게시글의 일부 내용이 허위하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진실로 믿었다. 피고는 정보 공유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제하였고 명예훼손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라고 하여 피고의 허위사실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으나 이는 원심이 피고의 입장만을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현직 의사로서 피고의 게시글에 본인이 힐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피고의 게시글의 작성을 막았습니다만 피고는 아랑곳 하지 않고 게시글의 게제를 계속하여 피고의 게시글이 2년 6개월동안 게제 되었습니다. 
 

피고가 T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때 수술의사도 아닌 의사에게 "옆구리"라는 한국어가 있음에도 "러브핸들"같이 부위에 혼동이 될수 있는 외래어 진단명을 요구한점(의료법 위반사안임), 그리고 피고가 진단서의 내용에 "재수술이 아니다"라는 의사의 의견을 요구한 점, 진단서의 발행 이유를 법원제출용으로 요구하였으면서 진단서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진단서를 촬영하여 인터넷 게시용으로 이용한 점, 원고의 초음파 진료는 거부한 점, 등등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보면 피고가 T의원의 소견만을 사실이라고 맹신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해에 대해 면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당시 닥터칼럼을 통해 피고가 잘못 알고 있다고 설명하며 엎질러진 물과 손상된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게시글의 게제 중단을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오히려 원고의 해명글이 법원에서 거짓말으로 밝혀졌다고 알리면서 게제를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판사가 피고가 자신의 게시글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면서 면죄부를 준다면 소설에 나오는 말처럼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옆구리 지방층이 절대 10mm가 넘지 않을 것이니 내원하면 초음파 검사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면서 주말이나 야간에도 나와서 진료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진료를 회피하였습니다. 그리고도 원고가 “수술후 나몰라라 했다 전화도 안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강남에 있는 다른 병원에 갔더니 옆구리에 지방이 28mm 남아 있었다”고 T의원에서 수술을 받기도 전에 거짓 경험담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담당 수사관과 함께 제3의 병원에 가서 옆구리의 지방층 두께를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는데 피고는 "내가 왜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 내가 왜 내 몸을 보여줘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초음파 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② 원고가 명예훼손 글이라고 네이버에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여 게시중단을 시켰는데, 피고는 네이버측에 이의신청하여 한달 만에 다시 복구시키고 게시물을 2017~2019년까지 2년 6개월 동안이나 계속 유지 하였습니다. 

 

③ 원고는 홈페이지 닥터칼럼을 통하여 T의원이 러브핸들의 위치를 잘못 알고 있으며, 피고는 T의원에서 옆구리나 러브핸들이 아니고 뒷등(뒷구리)에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T의원의 “절개구가 없다”고 하면서 꼬리뼈 절개구 위치를 숨기고, T의원에서 엎드린 자세에서 뒷등을 수술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러브핸들”만 재수술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④ 피고는 T의원에서 엎드린 자세에서 뒷등(뒷구리) 수술을 받은 사실을 원고의 설명을 통해 알고 있으면서도 T의원의 러브핸들과 원고의 러브핸들이 같은 것처럼 속였으며 오히려 원고가 옆구리에 수술을 빼먹고 하지 않았으면서 “술을 먹었으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라면서 원고를 조롱했습니다. 피고는 T의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이용하여 “러브핸들"만 재수술을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을 속였으며, 검찰에서도 진단서를 제출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⑤ 홈페이지 해명글을 자신의 전후사진을 이용했다고 명예훼손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 원고가 피고의 수술전후사진을 게제하는 것을 막았고(피고는  동일사진의 게제를 계속  하다가 나중에 스스로 삭제하였습니다),  원고가 오히려 허위글을 게제하여 법원의 게제중지명령을 받았다고 거짓말 하였습니다.

 

⑥ T의원의 진료기록과 비너스의원의 진료기록을 모두 갖고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초음파, 수술비용, 지방량, 수술전후사진, 흉터 등등 여러 가지 허위사실로 병원간 비교하여 우열을 가르고 의료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고, 의사나 병원도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를 비방하였으며 T의원은 칭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T의원은 수술도 척척 진행되는데 원고병원은 마취도 못하고 혈관은 20방이상 찔러댔다고 비방했는데 막상 T의원의 수술시간은 30분이면 족할 뒷등 수술범위에 1시간 13분이나 걸렸습니다. 피고는 수술비용도 뒷등만 150만원이면 T의원이 더 비싸지만, 원고의 수술비가 더 비싸다고 했으며, T의원에서 수술후 초음파 검사는 안했는데 수술전후 다했다고 했고, 절개구 흉터에 짓물이 흘러내리는 합병증이 발생했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잘해 주셨다고 하였으며, 지방량도 450ml 제거되었는데 850ml 제거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T의원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수술당일 2017.1.23. 수술전후 사진과 수술디자인도 하지 않고 수술을 했음에도 황당하게도 수술당일 촬영한 사진을 그것도 아바타 체형으로 조작해서 제출했습니다. 수술전후사진은 상담일인 2017.1.16.에 의사가 아닌 사람이 촬영하였으며 수술당일에는 상담일에 촬영해둔 사진으로 대체하고 수술하는 병원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정보제공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원고를 비방하고 영업방해를 하기 위해 게시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⑦ 형사고소 무혐의 받은 후에도 피고는 원고를 “언제까지 부족한 실력으로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람의 신체를 망가뜨리는 돈벌이에 급급한 의사” 로 비하하고, “윤리의식없는의사퇴출” 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 쪽지를 통해 원고의 병원이름을 알리면서 영업방해를 계속했습니다.

 

⑧ 재판부에 T의원 수술사진을 조작하여 제출한 후 러브핸들 지방이 제거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피고의 체형은 옆구리 근육이 늘어나 있는 체형으로 지방흡입으로 옆구리의 돌출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9. 일반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게시한 의료광고가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공익을 위한 행동이 될 수 없습니다.

  

1심은 아래처럼 피고가 게시한 허위사실이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지방확대수술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정보인 점, 이 사건 게시글에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수술의 경과와 결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가 작성한 게시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된 취지는 ”원고가 러브핸들에 돈만 받고 수술하지 않아서 T의원에서 러브핸들에 재수술을 받아 근육이라 우기던 지방이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지금까지 의사생활 30년 동안 환자가 수술후 효과가 적다는 말을 들어 봤어도 돈만 받고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피고는 이런 내용으로 T의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에 6개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경험하지 않는 허위 경험담이 공공의 이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발생할 수 없는 허위사실이 지방흡입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정보가 될 수 없음으로 피고의 허위게시글은 면책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법은 일반인들의 의료행위와 의료정보, 의료광고등의 게제를 막고 있으며, 의료정보인 수술경험담은 의료광고로 인식하여 로그인하여 카페 같은 비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만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인 네이트 판, 네이버 지식인, 네이버 블로그 등에 병원 실명과 병원의 위치, 그리고 작성된 게시글마다 검색에 잘 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부천인천지방흡입, #지방흡입병원, #부천비너스의원, #지방흡입못하는병원, #부천지방흡입바가지요금, #지방흡입수술후기 등등 많은 키워드를 작성하여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원고 병원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수술경험담을 작성하여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가 허위사실을 게제하고 병원을 알리며 악평하며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의료정보가 아니고 위법한 협박이자 불법행위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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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블로그에서 검색노출과 원고 비너스의원의 지도 까지 삽입함>

 

의사를 평가하는 행위는 음식점이나 호텔의 평가와는 다릅니다.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객관적 자료도 없이 의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굳이 평가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의사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다른 의사가 통계학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갑제24-1,2호).  

 

[참고자료]
명예훼손하는 범죄행위가 공익에 도움이 되는가?

 

 

결과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작성한 일반인의 허위사실은 위법한 행위로서 정보공유의 목적이라 할 수 없으며 공공의 이익에도 반합니다. 피고는 허위사실로 원고를 모함하여 망신을 주고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으면서도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피고의 글이 정보공유의 목적이었다면 원고가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여 게제 중지를 요청하고, 닥터칼럼에 해명하여 피고가 오해하고 있음을 설명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여 게제중지를 요구하였을 때 그때 중지했을 것입니다.

 

1심 판사는 피고가 원고를 모욕한 부분도 아래의 글을 예시로 들며 면책하였습니다.

 

” ‘나 같은 피해자를 막자,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소중하기에 언제까지 부족한 실력으로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람의 신체를 망가트리는 돈벌이에 급급한 의사들을 내버려 둘수 없기에...“ 라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한 점(이사건 순번 88)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같은 표현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인격권 침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가 글을 게시했던 주된 취지는 원고가 “돈만 받고 러브핸들에 수술을 하지 않았다. 사기당했다.” 라는 것이었으며 수술이 잘못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본인 스스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부작용은 없었다는 글을 작성하였으면서 울퉁불퉁하다, 1년이 지나도 치골에 시커먼 흉터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증거로 허위사실입니다).

 

사기당함.jpg

<피고가 부작용이 아니라 다행스럽다고 작성한 글 내용>

 

원고는 지방흡입 수술만 15년 동안 수술하면서 병원 운영해왔으니, 이미 실력과 인성은 검증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의 실력이 부족하여 환자의 인생과 신체를 망가트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수술비 또한 피고에게 복부와 옆구리에 269만원을 받았는데, T의원에서 받은 수술을 함께 받았다면 총 350원으로 T의원보다 더 저렴합니다(피고는 2020.9.24.일자 준비서면에서 T의원에 수술비로 150만원을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지방흡입 전문가로서 열심히 환자를 진료하면서 환자의 수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직 의사입니다. 피고의 도가 넘은 비방으로 원고는 의사로서 마음에 참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으니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피고를 고소 한 것입니다. 판사는 비방을 받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인격권을 헤아려 봐야 합니다.

 

 

10. 피고의 게시글이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온라인 광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원심은 “설령 이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과 원고의 일실 수익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게시글이 “부천인천지방흡입”을 검색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티성형카페에서 피고의 게시글을 본 환자가 수술을 취소하였던 피해 사실도 있으며 카페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내 병원 정보를 알려주면서 영업을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비너스의원”을 검색하면 피고의 게시글이 노출되어 지방흡입 수술을 위해 직접 비너스의원의 평판을 확인하려는 많은 잠재적 환자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다음 카카오톡으로 “비너스의원”을 검색하면 나오는 비너스의원 소개 페이지에도 허위 악평을 작성하여 직접적으로 영업을 방해 했습니다.

 

원고는 네이버와 광고회사에 광고비용을 지불하고 지방흡입 관련 키워드 검색시 원고 병원의 이름이 검색되도록 광고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게시글이 원고의 수익감소와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온라인 광고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① 네이버에서 “비너스의원”을 검색하면 나오는 네이버 광고 페이지

블로그검색광고.jpg

 

② 안티성형카페에서 직접 영업을 방해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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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성형카페에서 쪽지로 T의원 홍보 및 원고를 비방하는 상황

쪽지2017-06-23-21-55.jpg

 

 

③ 네이버 블로그에서 “비너스의원”을 검색하면 나오는 웹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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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카카오톡에서 “비너스의원”을 검색하면 나오는 웹 페이지

 비너스의원daum_search2.jpg

 

⑤ 네이트 판에서 공개 노출된 피고 게시글의 노출 건수는 9천회가 넘어 피고의 허위 게시글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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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블로그 게시물을 보면 원고 병원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면서 게시물마다  #지방흡입못하는병원 등등 원고 병원관련 네거티브 키워드를 삽입하여 검색에 노출되도록 하였던 것은 정보 공유의 목적이 아니라 원고 병원의 영법을 방해할 목적이었음이 분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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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블로그의 검색 키워드로 수술경험담이 불특정 다수에 노출되었음>

 

피고가 이렇게 허위사실로 원고를 악평하여 병원이름을 알리면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원고는 2019. 5.31.자 준비서면을 통해 2013년도 ~ 2018년도까지 수익과 수술건수를 공개하여 피고의 행위로 수익이 감소되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원고 비너스의원은 매월 500만원 정도를 광고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광고비의 목적은 “부천인천지방흡입”등을 검색하면 원고가 계약한 광고회사나 원고의 홍보 담당 직원이 직접 작성한 게시글이 노출되어 원고 비너스의원을 검색에 노출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7년도 1월부터 본 소송으로 인해 피고가 게시글을 삭제한 2019년도 6월까지 피고의 악평글이 원고가 광고한 게시글과 함께 노출되어 원고는 계속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2019.5.31.자 준비서면에서 설영하였지만 2018년도에는 2013년도 보다 수술당 단가가 올랐음에도 수술건수의 감소로 오히려 수익이 감소되었습니다.

 

원고가 2017. 7.부터 2018. 6.까지 비너스 의원을 방문한 모든 환자들의 방문경로를 전수조사한 결과, 74%가 인터넷, 24%가 지인소개였습니다. 피고도 원고의 비너스의원 내원경로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부천지방전문”을 검색하여 내원하였다고 적었습니다. 피고는 안티성형카페에서도 ’윤리의식없는의사퇴출‘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면서 원고의 퇴출을 위해 활동하였는데 원고의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는 없다고 하고 퇴출에 대한 책임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안티성형카페에서도 ’윤리의식없는의사퇴출‘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면서 원고의 퇴출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였는데, 피고의 게시글 활동과 원고의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는 없다고 하면서 퇴출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것은 상호 모순입니다.

 

 

진료기록부2_.jpg

<피고가 원고 비너스의원에서 작성한 설문지>

 

 

 

11.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증거조사가 없는 판결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판사는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입니다. 그러므로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의사의 의학적인 견해를 듣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판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2심에서  T의원 진료기록에 대해 사실조회 및 의료기록 감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2심 재판부에 감정서를 작성하여 요청 했습니다만 2심은 이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T의원의 진료기록만을 신뢰하여 판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1심에서 T의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T의원에서 피고의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피고가 작성한 게시글이 허위사실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T의원도 피고의 행위데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1. 담당의사 CL은 피고의 옆구리의 피하지방층 초음파 두께를 잘못 측정했습니다(의학 논문 통계치와 비교하면 28mm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수치임).
  2. CC는 러브핸들은 옆구리에 있음에도 뒷등 부위로 잘못 알고 있으며, 피고의 진찰과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아니므로 의료법상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에도 피고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3. T의원은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지를 조작하여 러브핸들 수술을 과장 했습니다(원고의 경험상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지방량등등).
  4. 수술전후사진을 조작하여 수술결과를 과장했습니다(수술조작이 T의원에서 이루어 졌으며 피고는 조작된 사진을 게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민사소송중 CC와 CL은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귀원에서 부르는 러브핸들의 구체적인 부위를 설명하라, 피고와 같은 체형에서 귀원의 러브핸들 평균 두께는 얼마나 되는가?" 등등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T의원이 발급한 진단서와 T의원이 측정한 피고의 옆구리 피하지방층 두께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더라인 의원을 비교하기 위하여 T의원의 수술전후사진, 절개구, 초음파 기계, 수술비용, 지방제거량 등등 여러 가지 내용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결국 원고의 수익감소로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원고와 T의원은 지방흡입을 전문으로 하는 경쟁관계에 있는 병원이지만 피고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 대부분을 T의원의 수술 및 사전, 사후 검사와 진료 결과, 사진으로 들고 있습니다.  

 

원고는 T의원의 진료기록과 검사기록 전반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그 내용은 1심에서 상세히 진술), 2심에서는 지방흡입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한의사협회 감정단에게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감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2심 재판부에 밝혔듯이 진료기록 감정으로 밝혀질 수 있는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T의원에서 꼬리뼈 절개구로 몸통의 후면(뒷등)을 수술 받았다. 

 (2) 유착은 과도한 지방흡입으로 나타나는 병적인 상태로서, 수술후 유착이 없다고 해서 재수술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3) 체질량지수 21인 여성의 옆구리 초음파 두께는 평균 10mm가 넘지 않는다. 

 (4) 을제 6, 9호증, 을제 10-4호증 수술후 사진은 조작되었다 

 (5) ‘허리’ 는 갈비뼈 하방과 골반뼈 사이로 몸통에서 가장 가는 부위이다.

 

부천 오정경찰서에서 원고와 피고가 대질 심문을 받을 때 원고는 경사 심유섭과 피고에게 "원고 비너스의원에 같이 가서 옆구리 초음파 지방층 두께를 확인 시켜 주겠다 원고를 믿지 못하겠다면 제3의 병원에 가서 옆구리 초음파 두께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피고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내가 왜 몸을 보여 주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피고는 옆구리 지방층 두께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도 T의원의 진단서만 믿고 원고가 옆구리에 수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고의 게시글이 6개에 불과하고 정보공유의 목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도 더러인의원의 진단서를 검증하지 않고, 즉 증거조사로 진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공정한 처분이 아니었습니다. 

 

 

결 론

 

바둑에서 꽃놀이 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싸움을 걸어 이기면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큰 이익을 갖고 올 수 있으며 설사 싸움에 지더라도 자신은 거의 피해를 보지 않는 싸움을 말합니다.

 

인터넷에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하면서 영업방해를 하는 블랙컨슈머의 경우가 꽃놀이 패 싸움의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같은 1인 미디어 시대에 사업자나 유명인은 도덕성에 타격을 받게 되면 방송에 공개된 것처럼  피해를 받으므로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블랙컨슈머와 합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라 블랙컨슈머와 합의할 수 없어서 블랙컨슈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블랙컨슈머는 공익을 목적으로 정보공유 차원에서 잘 모르고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말하면 면죄부를 받아 피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꽃놀이 패는 한쪽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공정한 싸움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게제한 정보가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블랙컨슈머는 사업자나 유명인이 받은 피해을 고려하여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에 대하여 공개사과를 하여 피해회복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원고는 수술후 10개월이 지난 환자가 갑자기 전화를 하여 항의하면서 ‘T의원에 갔더니 옆구리에 28mm 남았고 옆구리에 수술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허위사실(나중에 사실조회 신청으로 T의원의 진료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12~14mm였음)을 말하면서 수술비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그럴리가 없다 만일 사실이면 수술비전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하여 진료예약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초음파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피고는 T병원에서 꼬리뼈 절개구로 엎드린 자세에서 "뒷등" 부위를 수술 받았으면서 T의원에게 "러브핸들"에 수술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원고가 돈만 받고 "옆구리"에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총125개의 글을 작성하여 원고를 망신주고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 원고는 네이버 측에 피고의 게시글이 명예훼손 글이라고 신고하여 게제 중지를 시켰지만 피고는 이의제기를 하여 1달 만에 다시 복구 시켰습니다. 원고는 피고는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피고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게시글을 계속 유지 했습니다.  
  • 결국 원고가 본 소송을 통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고는 2019.6월경에야 게시글의 대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민사소송 전까지 피고는 2017.1.20.부터 2019.6월경까지 2년 6개월 동안 게시글의 게제를 계속했고, '윤리의식없는의사퇴출"이라는 필명으로 네이버 안티성형카페에서 활동하며 쪽지나 메신저를 활용하여 원고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옆구리(러브핸들)에 남은 지방층에 대한 확인이 안된 상태로 의학논문의 통계를 부정하였으며, 지방흡입 전문의사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묵살하고, T의원이 발급한 진단서에 대한 중립적인 기관의 검증요구도 기각하였으며, 결국 몸통의 135도와 225 부근을 "허리"라고 명명하고 원고가 ‘허리’에 수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로 원고 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게시글로 인해 형사고소와 본 소송을 진행하면서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받았습니다만 피해보상을 커녕 2심의 주문은 아래와 같아서 결국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게시글의 삭제를 위해 2천만원을 소모한 셈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장기간에 걸친 피고의 게시물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을 받아 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본 소송에 이른 것이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원고패소로 원고는 본 소송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면 의사로서 원고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업을 그만 두거나, 환자를 경계하며 평생 피고 같은 환자를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은 의학을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해는 피고의 책임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아니 의료법은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막기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인의 의료경험담을 막고 있으니 피고의 게시글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면책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진실로 믿었고, 피고의 게시글은 정보공개를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들어 면책해주었습니다.

 

원고는 명확하지 않는 사실로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어떻게 공공의 이익이 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생각하는 대로 윤리의식이 없는 원고는 퇴출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병원운영을 중단하고 의업을 포기하는 것이 공공이 이득이란 말인가요?  의사로서 25년동안 원고에게 치료나 수술을 받고 감사해 했던 환자들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만일 피고의 옆구리 지방층이 10mm가 넘으면 원고는 피고에게 수술비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초음파 검사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더라인의원에서 꼬리뼈 절개구로 뒷등을 수술받았음으로 원고는 피고의 옆구리 지방층을 측정하여 10mm가 넘는다면 본 소송의 결과에 승복하겠습니다.

 

원심에게 물어 봅니다.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의 피고 게시글은 총 125개였으며 형사고소를 통해 피고 스스로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게제중지를 한 상태로 민사소송 전까지 총 52개가 게제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렇게 게시물을 2년 이상 유지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수술을 안했다고 하고 진찰은 회피하는 환자에게 요구하는 대로 수술비용을 환불해 주어야 합니까?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안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가 옆구리에 수술을 하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면 피고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통에 손해를 회복해야 하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소위 "꽃놀이 패"를 이용하여 수많은 허위게시글을 작성하여 원고를 망신주고 영업방해를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협박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려는 범죄였습니다.

 

원심은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던 가해자를 도와서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궤변으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며 피해자의 인격권과 생존권을 짓밟았습니다.

 

 

주  문

 

1. 제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심판사: 노태헌, 손윤경, 여태곤

2심판사: 전지원, 서여정, 임솔

 

2019나14194호 판결문 보기

 

 

 - 이상 끝 -

 

Atachment
첨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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