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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남T의원 C원장의 생각하는 '러브핸들' 부위와 진단서에 대하여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예정하고 예약금을 걸었던 L님이 수술을 취소하려 하였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었는데,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옆구리 수술을 하였는데 전혀 수술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돈을 받으셨다고.. 타병원에서 결국 재수술하셨고 비너스의원에 항의 했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수술을 방해하셨다고 ...수술을 하지않고 돈만 받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여기정말 악질이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이글을 본게 다행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사실은 2016년 3월 7일 저희 비너스의원에서 전측복부와 옆구리(러브핸들)의 지방흡입 수술과 유방지방이식 수술을 받았던 debakbuja님이 옆구리 부위의 돌출이 남아 있자, 불만을 갖게 되었고, 올해 2007년 1월 강남에 있는 T의원에 가서 진찰해 본 결과 러브핸들 부위는 28 mm 가 남아있고 러브핸들 부위는 수술이 안되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저희 비너스의원의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 하며, 수술비 환불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debakbuja님은 저의 비너스의원에서 수술 받을 당시 신장. 159.3 cm, 체중 54.1 kg, BMI 21.3 으로 비만도는 정상 범위였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비너스의원에서 debakbuja님 정도의 비만도를 가진 사람을 제가 옆구리를 수술한 경우에, 수술 후 1개월째 체크하는 초음파상 지방층 두께가 10mm 를 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련정보 읽어보세요]

2. 옆구리(러브핸들) 부위의 초음파 측정과 수술부위에 대하여

3. BMI 와 옆구리(러브핸들)의 초음파 피하지방층 두께측정에 대하여

 

 

저는 debakbuja님이 강남T의원에서 debakbuja님이 수술을 받기 전에 남아있는 지방층의 두께가 28mm 로 진짜 맞는지 확인 하기 위해 2017년 1월 21일 토요일 오전에 debakbuja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내원을 요청 하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심지어 바쁘다는 말에 저녁 12에라도, 언제든지 나와서 진찰하고 초음파로 확인하고 싶다며 환자에게 내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지어는 28 mm 가 진실로 밝혀지면 수술비를 전액 환불해 드리겠다고 하였음에도 debakbuja님은 끝내 저희 비너스의원에 내원하지 않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23일에 강남T의원에서 옆구리(러브핸들)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실은 아래 debakbuja님이 네이버 등에 남긴 게시글에 게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T의원 C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본 결과 'C원장 자신은 옆구리에 수술이 되지 않았다는 말을 debakbuja님께 하지 않았고, 다만 지방층의 두께를 재었더니 러브핸들 부위가 28 mm 남아 있다고만 했으며, 아래와 같이 각각 남은 지방층 두께에 대해서도 debakbuja님에게 알려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강남T병원 C원장이 전화통화로 알려준 지방층의 두께

- 상복부 14–16 mm
- 하복부 18-19 mm
- 옆구리 12-14 mm
- 우전면부, 좌전면부 각각 12, 14 mm
- 러브핸들 28 mm

 

앞선 게시물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강남T의원 C원장의 경우 러브핸들을 뒷구리(Paralumbar area)로 인식하고 있어서 옆구리와 러브핸들의 두께를 각각 분리하여 알려주었으나, 아래에서 보듯이 debakbuja님은 러브핸들과 옆구리를 동일부위로 인식하고 있어서, 옆구리 단독 이나 러브핸들 단독, 또는 옆구리(러브핸들)로 각각 혼용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옆구리가 28 mm 남아 있고, 옆구리의 수술이 되지 않았다고 인터넷을 통해 저희 비너스의원을 비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정보 읽어보세요]

1. '러브핸들'이란 용어에 대하여

 

 

아래 글은 debakbuja님이 네이트에 게시하였던 글 중에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아래 사진은 debakbuja님이 복근과 지방층을 동시에 잡고 있으면서 옆구리에 5-6cm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7-05-18-20-19-02.JPG

 

아래 글은 debakbuja님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제되고 있는 글 중 일부를 발췌 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네이버 지식인에 게제 되고 있는 글입니다.

 

 

아래 게시글은 debakbuja님이 네이버 안티성형카페에 올린 게시물로서 게시글과 함께 진단서를 직접 볼 수 있도록 게제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 비너스의원에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술받은 L님이 debakbuja님과 동일인물로 추정되는 ZZZ661님과 네이버 라인를 이용하여 대화하고 저에게 알려준 메일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Debakbuja 님이 인터넷에 공개하고, 라인을 통하여 제 환자에게 전해 주었던 진단서에는 진단명이 없이 주상병을 ‘러브핸들 지방흡입 수술후 상태’ 라고 하였으며, 부상병은 ‘복부지방흡입후 상태(환자진술)’로 되어 있으며 상병기호란은 비워져 있습니다. 치료내용및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란에는 ‘환자요청사항: 러브핸들 수술중 특별한 유착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재수술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술집도의 의견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비너스의원에서 수술받았던 debakbuja님은 강남T의원 C원장의 초음파 소견과 진단서를 근거로 네이버의 블로그, 카페, 지식인 등에 수십개의 게시글을 통하여 저희 비너스의원을 비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앞서 제가 게제했던 '러브핸들'이라는 용어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일단 debakbuja님은 강남T의원 C원장의 러브핸들 부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C원장은 저와의 통화에서 러브핸들이라는 부위는 척추에서 45도 방향을 이루는 부위를 지칭한다고 하였으며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해부학적으로 외사근과 척추기립근 사이, 즉 뒤에서 보이는 요추주위 등(Paralumbar area)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옆구리와 러브핸들이 서로 다른 부위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추주위등 부위는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지방층이 깊어 지고 대부분 2층이상으로 되어 있어, 엎드린 자세에서 흡입을 해 낼 수 있는 부위로, 제가 전측복부와 옆구리의 지방흡입에서 사용하는 전상방장골극(AIIS) 하방의 절개구(Adit)로는 이 부위의 심층 지방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 이 부위의 지방층을 뒤에서 보여지는 옆구리 즉, 뒷구리(paralumbar area)라 지칭하면서 원하는 경우 추가 수술 비용을 받고 엎드린 상태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debakbuja님의 경우에는 저희 비너스의원과 이 부위의 수술은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관련정보 읽어보세요]

재수술사진인지 추가수술사진인지 밝혀야 합니다.

debakbuja님의 수술 전후비교사진

 

 

 

 

 

그렇지만 debakbuja님의 경우 옆구리와 러브핸들을 동일화 하고 있으며, 옆구리(러브핸들) 이렇게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은 것으로 보아 강남T의원 C원장이 옆구리는 12-14mm 그리고 러브핸들 부위는 28mm 이라고 구분하여 언급 하였음에도 이를 모르는 듯이 옆구리(러브핸들)이라고 지칭하며 22-28mm 로 게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사전적 의미의 러브핸들은 몸통의 측면에서 머핀 탑처럼 외사근의 윗쪽 돌출부위를 말하는 것임에도 C원장은 정확한 수술부위에 대해 debakbuja님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T의원 C원장의 경우 저와 전화통화한 내용처럼 옆구리와 러브핸들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러브핸들 부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는 것일까요?

 

 

대한의사협회에서 2015년도에 발행한 의사협회장은 ‘진단서등 작성교부 지침’에 따르면 ‘진단서는 의사가 사람의 생명-죽음과 건강-상병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에는 환자-의사 관계이지만 진단서를 작성할 때에는 감정인-피감정인이 됩니다. 온정적으로 대하던 환자를 갑자기 피감정인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이 많은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는 무척 어렵습니다. 실제로 진단서 관련된 분쟁이 다른 나라 보다 많다고도 합니다. 진단서는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도구지만 다른 한편은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진단서는 공정하고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진정성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내용, 즉 진실이 아닌 내용을 진단서 등에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이 죄에서 허위의 내용은 사실에 관한 것이든 판단에 관한 것이든 모두 포함한다. 사실에 관한 것으로는 사망일시, 치료의 여부와 치료기간, 입원기간 또는 진료일시에 대한 기재도 허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단에 관한 것으로는 주로 병명(病名)과 사인(死因) 등이며 더불어 향후 치료 소견 등도 포함한다’ 고 하며 ‘이 죄가 성립하려면 고의(故意)가 있어야 한다. 의사가 자기가 작성하는 것이 진단서라는 사실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용하여야 한다.’ 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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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단서 작성법과 허위진단서

 

 

저는 강남T의원 C원장이 작성한 진단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허위진단서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진단서의 기재사항에 명시된 것처럼  표준질병기호에 입각한 명확한 진단명이 기입되어 있지 않고, 현재의 상태만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범위의 수술부위로 인식하기 어려운 속어적인 표현인 러브핸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주상병을 '지방흡입 수술후 상태'가 아닌 '러브핸들 지방흡입 수술후 상태' 라고 기입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사가 임의적으로 진단명을 작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나 저와 같이 수술부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남T의원 C원장이 인식하고 있는대로 '러브핸들'의 구체적인 범위를 인지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 debakbuja님을 수술했던 부위인 옆구리(러브핸들)이라고 인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듯싶습니다. 아뭏튼 진단서에는 의료법에 의해 표준질병기호와 그에 상응하는 진단명을 작성해야 합니다.

 

두번째, 치료내용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서 ‘환자요청사항: 러브핸들 수술중 특별한 유착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재수술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술집도의 의견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단서는 현재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되는 일종의 감정서로, 재수술에 대한 가부 여부를 감정하는 목적으로 의사가 발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한의사협회 감정위원회'같은 객관적인 감정기관이 판단할 영역이지 지방흡입 분야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이해충돌이 있는 상대방 의사가 작성할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치료내용및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란의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영역으로 볼 때 '환자의요청사항' 이라 기입하는 것은 의사의 판단이 그 자체로 피감정인의 요청을 수용하는 것으로 공정한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재수술이 아님을 판단하는 내용도 의사의 판단영역으로 유착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수술이 아니라는 판단은 객관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지방흡입 수술후 회복은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debakbuja님의 경우 2016년 3월 7일 수술하여 추가적인 수술이 2017년 1월 23일 이니 이미 10개월이 지난 상태로 유착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재수술은 모두 유착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유착이 없다고 재수술이 아니라는 판단은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흡입 수술은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이 아니라 지방을 남기는 수술입니다. 지방조직을 적당하게 잘 남겨 자연스러운 체형을 만드는 성형수술로 과도한 지방을 제거하여 유착을 만드는 수술이 아닙니다. 즉, 유착이 없는 것이 좋은 지방흡입 수술입니다. 그리고 지방흡입 수술에서 지방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았다거나 지방흡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판결은 지방흡입 수술을 모르는 일반인 판사의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네번째, 강남T의원 C원장은 저와 전화통화를 통하여 기왕의 수술 범위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또한 이전 수술의 절개구 위치를 참고하여 추정하면 수술부위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지방흡입 전문가임에도 '러브핸들' 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debakbuja님에게 러브핸들 부위가 수술이 되지 않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은 debakbuja님이 옆구리(러브핸들) 이라는 수술범위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명확한 부위가 확정되지 않은 용어인 '러브핸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고의적이 아니었다면 제가 전화통화로 요청하였듯이 러브핸들의 수술범위에 대해 debakbuja님께 고지하며, 자세한 부연설명이 되어있는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는 강남T의원의 C원장이 고의적으로 '러브핸들'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진단서에 사용했다고 판단됩니다.

 

debakbuja는 강남T의원에서 꼬리뼈에 절개구를 내어 엎드린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희 비너스의원은 옆구리(러브핸들)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골반 측면에 절개구를 내어 누운 자세에서 수술을 하고, 뒷등과 뒷구리를 수술하기 위해서 꼬리뼈에 절개구를 내어 엎드린 자세로 수술합니다. 그러므로 강남T의원이 인식하고 있는 '러브핸들' 부위는 저희 비너스의원의 '러브핸들'부위와 명백하게 다릅니다.  

 

저는 '옆구리'부위를 분명히 수술을 하였음에도 debakbuja님은 현재 강남T의원 C원장이 발급해준 '러브핸들' 진단서을 이용하여 '옆구리 = 러브핸들' 로 이해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남T의원에서 옆구리에만 재수술을 받았으며, 비너스의원은 돈만받고 옆구리(러브핸들)에 수술을 하지 않았다며 저희 비너스의원을 비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 자체로 진단서 오류이며, C원장은 '러브핸들 부위의 지방흡입 상태' 라는 부절적한 진단명으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할 것입니다. 강남T의원 C원장이 고의가 없었다면 최소한 재판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러브핸들'의 부위에 대해 설명을 했었거나 또는 법원의 질의에 대해 서면으로라도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러브핸들의 부위에 대해 해명을 했었어야 합니다.

 

다섯번째,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해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debakbuja님을 수술하고 외래 진료를 한 의사가 아닌 강남T의원 C원장은 debakbuja를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강남T의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수술하지 않은 의사가 대신 진단서를 써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debakbuja님은 저희 비너스의원에서 2017년 1월 5일 뒷구리와 등의 수술을 상담하였는데 비너스의원의 경우 휴원 상태라 강남T의원에서 엎드린 자세로 뒷구리를 수술 받았으면서, 옆구리(러브핸들)에 재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 수술에 최선을 다했지만, 강남T의원의 C원장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debakbuja님의 피하지방층을 측정하였고(인정하기 어려운 수치임), 이어 실제로는 요추주위등(Paralumbar area) 부위를 수술하고는 러브핸들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하였으며, debakbuja님은 C원장이 측정한 초음파 지방층 두께와 진단서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저희 비너스의원이 돈을 받고 옆구리(러브핸들)의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너스의원 원장 정원호

 

[관련정보 참고하세요]

1. 러브핸들에 대한 용어에 대하여

2. 옆구리(러브핸들) 부위의 초음파 측정과 수술부위에 대하여

3. BMI 와 옆구리(러브핸들)의 초음파 피하지방층 두께측정에 대하여

4. 진단서 작성법과 허위진단서

5. 2014년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N님에 대하여

6. debakbuja님의 사건 경위서

7. debakbuja님의 옆구리(러브핸들)에 수술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8. debakbuja님이 인터넷에 공표하고 있는 주장들

9. 강남K의원 C원장의 생각하는 ‘러브핸들’ 부위와 진단서에 대하여

 


  1. 6. debakbuja님의 사건 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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