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공익에 도움이 되는가?
원고는 피고와의 민사소송(2019나14194호)에서 피고가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피고의 허위 게시글이 공익을 위한 글로 면책사유가 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환자는 치료가 종료된 후에 합병증이 있다고 항의하면서, 병원의 진찰은 거부하고, 수술사진을 조작하여 인터넷에 게제하고, 병원 실명을 제시하면서 비방광고를 하더라도 민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심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무면허수술로 합병증이 발생하였는데 판사가 "일반인이 잘 모르고 수술했으므로 면책을 한다"라고 판결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판사는 "러브핸들"을 "허리"라고 부르며 "허리"를 수술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나라 판사가 정한 러브핸들의 정의와 위치에 대하여
옆구리의 피하지방층 두께에 대한 논문 정리
1. 의료기관의 광고와 경쟁은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27조 1항에서 비의료인에 대하여 진료와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이 되는 자격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독점허용하고 일반인이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여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도5531).
또한, 의료법은 비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광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에게 의료에 관한 광고를 허용할 경우에는 비의료인에 의하여 의료에 관한 부정확한 광고가 양산되고, 그에 의하여 일반인들이 올바른 의료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내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5헌바325).
의료법은 아래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료광고 제한하고 위반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료법(법률 제14220호, 2016. 5. 29., 일부개정)]
*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 제2항을 위반한 자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17호, 2017. 2. 28., 일부개정)]
*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3.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4. 다른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7.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그러므로 의료법시행령 제24조 1항 4호에 의하여 블랙환자가 비방글을 게시한 ‘다음’ ‘네이버’ 등은 의료광고 심의대상입니다. 의료법과 의료법시행령을 합하여 보면, ‘다음’ ‘네이버’등에서 의료 광고의 허용 범위는 의료인에게 그것도 시행령 23조 1항 해당 광고이외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56조제1항(’18.3.27. 개정, ’18.9.28. 시행)은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의료인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를 게시하는 행위를 의료광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특정 의료기관을 광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행하는 경우라면 의료광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정 병원의 이름과 위치가 명시되어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입니다.(의료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그 밖에 의료광고가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서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더라도 의료법 제56조제2항에서 의료인들에게 비교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이유는 의료광고가 상행위에 대한 광고만으로 볼 수 없는 특성이 있고 의료소비자들인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고 질병의 치료를 앞두고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의료인에게 의존하여야할 처지에 놓인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호하여야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08구합45726)
국민의 건강과 안녕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공공병원은 OECD국가의 평균이 60% 정도되지만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발전이 이루어 지면서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공병원이 약 6%로 대부분 민간병원으로 의료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의료법으로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일반인들의 광고행위나 비방을 금지한 이유는 부적절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정보가 유포되면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큰 해를 입힐 수가 있고, 특히 대부분 민간재원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간의 경쟁은 의료비용을 상승시키고 의료기관의 폐업을 유발하고 일반인의 병원선택권을 저해하여 결국,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으로 비의료인의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의료인의 광고활동도 제한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의사들과 전문의들은 국가로 부터 자격증을 받아 실력면에서 동등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으며, 또한 전국민의료보험 강제가입제도와 전의료기관 강제지정제로 모든 의료기관의 진료비용과 의약품및 의료용품가격은 모두 동일하고, 병원간에는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여 상호 협력하여 1차 2차 3차 4차 의료기관에 환자의 쏠림이 없이 모든 국민들이 균등한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도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에서, 환자의 병원경험담은 전문적인 의학정보가 아니므로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고, 의료기관의 가격이나 서비스의 개선으로 이루어 지지도 않으므로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의 평가는 사실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병선 보건소장은 "수술·치료 행위 후 블로그에 올리는 경험담은 맛집을 다녀온 뒤 올리는 후기와 다르다"며 "일반인 입장에선 의료법 위반 여부를 알 수 없기에 글을 올릴 때 주의해야 하고, 애매할 때는 보건당국에 문의하는 게 좋다"고 권합니다(뉴스기사 바로가기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40728000136 )
그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실력이 비슷하고 가격이 동일한 상황에서 병원이 공공기관의 역할을 합니다만 그 운영주체는 의사만 가능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이지만 진료비용이 국가의 통제를 받고, 의료보험공단에 강제로 가입해야 하고, 진료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상 공공기관입니다. 비의료인이 자격증이 있는 의사의 실력을 평가하여 비교하고 우열을 가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며, 굳이 비교와 경쟁을 통하여 부익부 빈익빈으로 의료기관의 파산으로 이어지면, 국민들에게 평등한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공되지 않아 공공의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의학의 경우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므로 항상 오류가 있으며, 여러가지 수술방법이나 진단방법은 각각의 장단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누가 어떤 방법이 더 우수하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판단은 자칫 일방으로 흐를 수가 있어서 검증되지 않는 정보로 인해 의학지식이 부족한 다른 사람들이 병원을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째, 의사라는 직업은 봉사하는 직업이지 돈을 벌어야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의 지나친 광고와 경쟁을 막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의 광고지출과 이윤추구를 막아 의사들이 환자의 진료와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의사에게만 다른 사람을 치료할 권한을 주는 것은 특혜이고, 일반인에게 의료정보의 자유로운 게제를 막고, 의사를 비방하는 행위를 막는 것도 의사들에 주는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력과 자격이 검증된 의사에게만 권한을 주어, 부분별한 치료과 광고를 막고, 의사들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막아 의료정보가 부족한 의료소비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며, 공적의료보험제도를 유지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보다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면 의사가 아닌 일반인도 다른 사람을 치료할 권한을 주고, 병원에 대한 광고를 허용하고, 의료정보를 자유롭게 게제하도록 하고, 의사를 홍보하거나 비방할 권한도 주어야 합니다만 전세계의 어느나라도 이러한 권한을 우선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비의료인에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료인에게 정보를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에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지식이 부족한 비의료인이 자신의 수술 경험으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병원이나 의사의 실력을 비교및 평가하고 더구나 수술전후사진을 조작하고 거짓된 정보를 이용하여 병원 간에 우위를 판단한 수술경험담은 의료법에 의해 일반인과 의료인 모두에게 금지한 비방광고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한 행위였습니다(병원비를 할인하거나 받지 않아도,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차량을 제공하여도 환자 유인행위이며, 수술전후사진을 조작하면 당연히 허위과장광고입니다).
또한, 피고의 병원경험담은, 로그인하지 않고 검색으로 직접 노출이 되는 블로그와 지식인 등등에 특정 병원은 비방하고 특정 병원은 홍보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의료광고이므로 특정병원에만 이득이 될뿐, 허위의 의료 정보는 의학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의 병원 선택을 방해하므로 공익이 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인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수술경험담(잘못된 의료정보와 허위의 사실)이 다른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므로 결국 공익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서 피고의 '명예훼손' 게시글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판사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다른 국민들의 생명권이나 병원 선택권을 방해하는 것보다 비의료인의 표현의 자유를 더 중요시 하여 환자의 경험담이 병원 선택에 더 도움이 된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행위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므로 비의료인에게 의료정보나 의료광고는 의료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우선이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의료법을 위반한 피고의 게시글은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에서 면책 될 수 없습니다.
여담으로, 의사들이 지켜야 할 원칙의 하나는 'do no harms' 이며 이는 환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의료영역에서는 확실한 잇점이 없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입니다. 국가는 의료법을 통해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관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막고, 일반인의 무분별한 의료정보와 의료광고를 막야야 하는 것입니다.
2 일반인이 의사를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 의사는 완벽하지 않는데 환자는 완벽한 결과를 원합니다.
의학은 완성되지 않은 학문으로 정보가 부족하여 항상 오진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다양한 치료방법이 공존하며, 환자는 의사의 진료나 치료에 100%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의 경험으로 의사와 치료방법에 대해 우열을 가리는 행위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텍사스의과대학 성형외과 의사 브로우튼(Broughton)은 2006년에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209명을 대상으로 수술 후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논문은 수술후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만족(44%), 만족(36%), 불만족(13%), 매우불만족(7%)이라고 합니다(Broughton G 2nd, Horton B, Lipschitz A, Kenkel JM, Brown SA, Rohrich RJ. Lifestyle outcomes, satisfaction, and attitudes of patients after liposuction: a Dallas experience. Plast Reconstr Surg. 2006 May).
[참고자료]
지방흡입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
브로우튼이 저명한 지방흡입술 전문가임에도 불만족이 20%나 있다는 것은 지방흡입 수술은 근육이나 골격을 변화시킬수 없고 지방층만 제거하여 체형을 성형하는 수술방법의 한계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방흡입 수술을 잘하는 의사라 하더라도 수술환자 5명중 1명 즉, 20%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런 환자가 안티성형카페 같은 곳에 의사에 대한 악평을 작성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자가 특정 병원에 대해 악평을 했다고 해서 그 병원을 블랙병원으로 몰아 기피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등을 이용하여 소통이 잘 이루어 지는 사회에서는 특정 블랙환자 한명이 인터넷상에 아이디를 바꿔가며 한 병원을 블랙병원으로 만들 수가 있는 세상이 되었으며, 좋은 병원도 환자를 잘 못 만나면 억울한 블랙병원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불만을 가진 20% 환자편을 들어 의사를 벌하면 그 의사가 필요한 80%의 또 다른 환자들은 그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원고가 수술했던 환자중 20%이상이 원고가 의사를 그만 두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탄핵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는 완벽하지 않는데 환자는 완벽한 결과를 원합니다. 수술은 이전보다 개선되는 것이지 100% 맘에 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현실적인 기대라고 하고, 환자는 현실적인 기대를 하며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사진은 피고가 네이버 블로그에 게제한 수술전후 사진입니다. 지방흡입 수술은 피하 지방층만 수술하여 체형을 성형하는 수술로서 근육이나 골격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게제한 수술후 사진은 명백하게 수술전 사진에 비해 골반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렇다면 잘모르는 사람은 수술의사의 실력이 좋고, 지방흡입으로 이렇게 사이즈기 줄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수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허위 과장 광고라고 합니다.
피고의 체형상 수술전 옆구리 지방층 두께는 10mm 전후로 판단됩니다. 지방흡입 수술로 지방층 두께는 20~ 50% 정도 감소되므로 피고의 경우 최대 5mm 정도로 줄어 듭니다. 그렇다면 피고의 옆구리는 수술전에 비해 양쪽 포함하여 10mm 정도 주는 셈이 됩니다. 실제 지방흡입으로 지방층이 10mm가 감소하므로 윗 사진처럼 드라마틱한 변화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좌측은 복부와 러브핸들만 수술한 사진이고 우측것은 복부와 러브랜들, 그리고 뒷등도 수술을 했던 경우이지만 위 두 사진으로 두 병원을 비교했던 피고는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러브핸들만 재수술 받은 사진이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고의적인 비방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아래 사진처럼 똑 같은 크기의 빨간색 박스를 그려서 비교해 보면 지방흡입으로는 크기 변화가 될 수 없는 골반의 크기가 줄어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수술전후사진을 조작하여 허위사실로 수술을 과장하여 원고가 옆구리(러브핸들)에 수술을 하지 않은 것처럼 비방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T의원은 지방흡입수술을 잘하는 병원으로 홍보하하면서, 지방흡입으로 이 정도의 사이즈 감소가 된다는 기대를 하도록 허위과장광고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위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 판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전문분야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판결해야 합니다만 원심은 원고의 감정 신청을 기각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포토샵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수술전후사진의 조작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기관의 허위 과장광고의 하나인 수술전후사진 조작을 막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의사에 대한 우열성 판단은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통계학적으로 한 병원의 만족도가 다른 병원의 만족도보다 나쁘다고 판정하려면 수술받은 환자에서 무작위로 뽑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병원의 만족도는 무작위로 뽑은 환자 10명 중 8명이 만족하여 만족도가 80%가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이번에는 무작위로 100명을 뽑은 B 병원에서는 60명이 만족을 하고 40명이 만족을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 두병원의 의사는 실력차이가 있을까요? 명목상 A 병원의 만족도는 80% 이고 B 병원의 만족도는 60% 이지만 통계학적 으로는 두병원의 만족도 차이는 없습니다(95% 신뢰수준에서 P=0.15) 왜냐하면 샘플의 수가 적은 경우 그 샘플이 모집단의 평균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오차가 너무 커서 신뢰구간이 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달에 수술받은 환자중에서 100명을 뽑은 B 병원에서 몇 명이 만족을 해야 A 병원보다 더 만족도가 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통계학적으로 약 53명 이하가 만족한다면(53%), B 병원은 A 병원보다 만족도가 낮다고 봐야 합니다(P=0.047).
이렇게 두 병원의 만족도 조사로 두병원의 실력을 비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환자 한명의 경험담으로 병원의 실력을 비교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절대 믿을 수 없으므로 함부로 블랙병원으로 몰아가면 안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고등학생 미적분을 누가 더 잘하는지 판정할 수 없듯이 일반인은 누가 더 잘하는 의사인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전국민 단일의료보험제도를 유지하고 의료수가가 동일한 환경에서는 의료기관간의 우열평가가 필요 없지만 굳이 병원간 평가를 하자면, 전문가가 많은 데이터를 모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만 병원간 우열을 가릴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듯이 병원들도 각각 특성이 있고 잘 하는 수술이 있으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 개인적인 만족감으로 병원간 우열을 구분하고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환자입장에서 의학적인 분야에서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술경험담은 의료법에 명시된 대로 로그인 한 상태로 “수술을 받고 나서 통증은 어디가 있었고, 몇일째에 붓기나 멍이 있었고, 불편한 점은 이런점이 있었다“라는 자신의 경험적인 내용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피고처럼 병원간 비교나 악평을 하는 것은 의료법상 불법이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인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판단한 허위사실로서 이를 신뢰할 수 없고, 이해충돌이 있는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니, 블로그나 네이버 지식인 처럼 대중에게 공개되는 장소에서 일반인이 특정병원의 의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수술 경험담은 의료광고 영역이며 다른 사람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방해하므로 의료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우리나라는 사적인 복수와 처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윤리의식 없는 의사의 퇴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 ‘나 같은 피해자를 막자,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소중하기에 언제까지 부족한 실력으로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람의 신체를 망가트리는 돈벌이에 급급한 의사들을 내버려 둘수 없기에...“
원고는 15년을 지방흡입 수술을 하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므로, 피고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원고가 부족한 실력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의사로서 퇴출되어야 한다면 우리나라에 지방흡입 의사들이 몇명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원고는 정부에게 의사 자격증을 부여 받아 의료행위만 25년을 해오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실력이 부족하니 퇴출시키는 운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피고가 사적인 처벌행위를 하는 것이며, 국가의 자격증을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폭행상해죄가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주어 정상적인 활동에 제한이 생기는 반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직업수행과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여러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면서 영업적인 손실을 입었으며, 2020.12월 이번 판결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의사로서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도 조세형은 자신은 부잣집만 털었다고 주장하였고, 일본에서 도둑질은 일본의 보안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 도둑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도 원고를 타켓으로 게시글을 작성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는데, 조세형과 비슷한 방식으로 '윤리의식 없는 의사'을 퇴출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윤리의식'이 없는 의사를 퇴출시킨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상에 허위글을 게제하여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뢰를 손상하여 결국 원고의 명업을 방해하여 수술비를 반환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원고가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자신의 온라인 명예훼손 게시글이 원고의 손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음으로 변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둑은 도둑일 뿐이고, 상해폭행범은 상해폭행범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피고는 명백하게 의료법을 위반하여 허위사실로 병원간 비교하는 비방광고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자이었습니다만 판사는 일부 허위사실이 있으나 일반인으로서는 의학을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게제내용이 사실이라 믿었으며, 공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면책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불법의료행위를 한 범죄자에게 일반인이 잘몰라서 한 행동으로 면책된다고 판결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적인 복수를 위한 폭행범이 공공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쉽게 면책 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범죄행위가 면책되려면, 그 범죄를 면책할 정도로 구체적인 공공의 이익이 충분하게 크고, 사적인 이해충돌은 없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가 작성한 게시글의 주된 취지는 '원고가 돈만 받고 옆구리에 수술을 하지 않았다 사기당했다' 라는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은 사기죄에 대한 피의사실이며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이러한 내용의 게시글이 지방흡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정보가 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인터넷상에 원고가 확인한 것만 100개가 넘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정의의 사도처럼 행세하며 원고를 퇴출시키는데 적극 앞장 섰습니다. 피고가 게제한 게시글의 내용은 대부분 허위사실로 가중처벌 받아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단도 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판사는 "원고가 돈만 받고 옆구리(러브핸들)에 수술을 하지 않았으니 원고는 피고에게 맞아도 싸다" 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피고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증거를 취합하여 원고를 민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이고, 정의의 사도처럼 인터넷을 통헤 원고에 모욕을 주고 영업을 방해하여 윤리의식이 없는 원고를 퇴출 시키려는 행위는, 타인을 비방하는 방법으로 사적인 이익을 구하려한 위법한 범죄행위입니다.
판사가 폭행행위같은 위법행위을 면책한다면 그것은 마녀사냥입니다. 그 누구도 범죄를 저지른 정의의 사도가 될 수 없으며, 피의사실을 공개하고 다른 사람을 사사로이 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4. 2019나14194호 판결에 대한 결론
국회는 법을 만들고 사법부는 그 법을 통해 위법성을 가려 범죄유무를 판결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법을 무시하고 정치인처럼 판단하는 것은 심각한 사법 오류가 아닐수 없습니다. 일반인이 의료 전문가이자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평가하여 홍보및 비방광고를 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위법하며, 그 결과도 신뢰할 수 없기에 부적절 합니다. 또한 피고가 게제했던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된 내용도 '돈만 받고 수술을 하지 않았다 사기를 당했다'는 개인의 사기죄에 관한 피의사실임으로, 결국 피고의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판사의 판결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첫째, 환자가 블로그 처럼 공개된 장소에 수술 경험담을 작성하고 병원의 이름과 위치를 알리며 특정병원에 대한 홍보와 함께 비방광고를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며 둘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게시글은 일부 허위내용으로 피의사실을 공개 하여 특정병원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수술비 반환을 요구하는 사적인 구제를 시도하더라도,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되어 공공의 이익이 되므로 면책돤다는, 결국 '의사 마녀 사냥에 관한 판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이제 환자는 수술후에 의사을 비방하여 한몫 챙길수 있는 꽃놀이 패가 생겼으니 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녀사냥처럼 타인에 대한 폭행이 공공의 이익이 될수 있어서 면책이 되고, 허위의 피의사실을 게제하는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생존권과 인격권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이 경악스럽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잘못 했으니 맞아 죽어도 된다 피고는 모르고 그랬으니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우선시되는 판결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돈만받고 수술을 안했다고만 항의하고 정작 원고의 초음파검사는 회피했습니다. 원고가 닥터 칼럼에 설명하며, 허위사실 유포를 하지 말라고 네이버등에 명예훼손 글로 신고하여 게제중지를 요청하고, 형사고소까지 했음에도 피고는 2년 6개월동안이나 게시글을 유지하여 영업방해를 했던 사람 이었습니다.
여러분~~ 피고가 윤리의식이 없는 의사의 처단에 앞장선 정의의 사도인지, 15년을 지방흡입 수술을 하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의 등을 쳤던 공갈협박범인지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판사는 피고 손을 들어주었으며 피고는 원고가 "옆구리(러브핸들)"에 수술을 하지 않은 의사로 비방을 하였는데 판사는 원고가 돈만 받고 "허리"를 수술하지 않은 의사로 판결하여, 원고는 참으로 억울하고 착찹합니다.
[참고자료]
판사는 "러브핸들"을 "허리"라고 부르며 "허리"를 수술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나라 판사가 정한 러브핸들의 정의와 위치에 대하여
피고는 2년 6게월동안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톡에서 '비너스의원'을 검색하면 나오는 검색페이지나 평가글에 악평을 하여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2년이 넘는 기간동안 밤낮없이 원고 병원 출입구에서 '돈만 받고 러브핸들을 수술하지 않았다'라는 등등 악평하여 원고 병원에서 상담과 수술을 막아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패소하여 손해를 보상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소송비용을 내줘야하는 상황므로, 원고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더 큰 피해를 받은 셈입니다. 원고의 잘못이라면 피고같은 블랙환자를 수술한 것하고, 수술비 환불을 거부한 것, 그리고 피고의 명예훼손 글로 인해 형사고소와 원고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것인데, 그 댓가 치고는 시간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너무 큽니다.
원고는 이번 경험으로 앞으로 블랙환자가 악평을 하여 영업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저를 믿어 주세요 안전하고 편안하고 최고의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원고가 수술을 앞두고 불안해 하고 초초해 하는 환자에게 매번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타 돈만 받고 수술을 하지 않은 의사가 어떻게 소중한 생명을 믿고 맡겨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판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발 저희 병원에 오지 마십시오! 수술이 마음에 안들면 악평을 준비하고 있는 분 절대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완벽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완벽한 의사가 아닙니다. 수술결과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음에도 저에게 책임을 물으실 의향이라면 정중하게 사양하겠습니다.
대신 저를 믿고 지시에 잘 따라주며, 수술 결과에 대해서도 믿어 준다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나중에 판사가 아닌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병원의 경영이 힘들어 지고 망하게 되면 그 때는 의사를 그만 두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달려 들어 당신에게 주먹질하였습니다. 아니라고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3자에게 확인해 보자고 해도 막무가내로 당신을 때렸습니다. 이쯤되면 폭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당신은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상대방이 잘 모르고 오해해서 때렸고 공익에 도움이 되니 당신의 피해에 대해 변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타인을 폭행하는 것이, 허위사실이 과연 공익이 될수 있을까요?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의학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된 장소에 경험담을 작성하는 것은 진실이 될 수 없으며, 마치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면허 수술을 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서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는 공익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인이 의사를 폭행하는 행위를 묵인하는 판결은 마녀사냥과 다름이 없고, 홍위병을 앞세운 공산당의 인민재판과 다름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2019나14194호 판결문 보기